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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90회 제1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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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번 도암댐 관련 주민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잘 마친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우리 특위에서 해야 할 책무와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소양강댐 흙탕물 문제와 한탄강댐, 도암댐, 내수면 어업인 피해 등 댐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기간을 2월 말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산적한 현안과 지난 간담회 때도 주민여론에서 확인했듯이 특별위원회의 역할 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건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특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건설방재국, 환경관광문화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면 보고 순서에 따라 소관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댐특위 관련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댐 관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도민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집행부도 댐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도내 주요 댐 현황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암댐 현안 해결 추진,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댐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현황과 지난해 9월 개최된 댐특위 보고 이후에 추진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현안 해결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2005년 12월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도, 한수원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협의한 남한강 방류를 위한 우선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3차 회의 시 정선 군수 및 영월 부군수가 참석하여 지역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에서는 우선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한 정선군 지역주민 이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월 9일 도와 정선군, 영월군 부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3차 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이고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한수원에 방류수위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도암댐 문제가 조기에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댐 수몰 주민 등 반대투쟁위에서 2008년 3월 8일 제기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하여 작년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에 이어 작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되었고 이에 대하여 댐 수몰 지역 주민 74명이 금년 1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댐건설 공사는 금년 1월 말 현재 공사용 도로 완료 등 2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철원군과 협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관련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는 보강 설계 확정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월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을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댐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가 작년 11월 마무리되었고 이를 토대로 댐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이 작년 12월 9월 허 천 국회의원의 대표 입법 발의로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행 댐 법 개정안 역시 작년 7월에 의원 대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관련법 제ㆍ개정 완료를 목표로 경북ㆍ충북도와 공조하여 본회의 의결 시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도내 주요 댐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헌 환경정책관님께서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환경정책관 안병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흙탕물 저감대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흙탕물 저감대책사업 추진성과 및 방향,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추진성과 및 방향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현상은 2006년 집중호우 시 9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3개월 이내로 줄었으며 방류수 탁도는 2007년도 92NTU, 2008년 50NTU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암댐의 경우는 상류 대관령면 고랭지밭 지역에서 유입되며 방류수 탁도는 2006년도에 28NTU, 2007년도 21.8NTU, 2008년도에는 4.3NTU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까지 635억 원을 투자하여 탁수 발생 저감 및 신속 배출을 위한 시설 대책과 흙탕물 방류 일수 조정,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흙탕물 저감대책이 추진된 2007년 이후 방류수 탁도와 탁수 발생 일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623억 원으로 시설 대책 및 제도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토지 매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흙탕물 발생을 억제하고 흙탕물 저감 시범지구 조성 및 고랭지밭 경작지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사업계획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은 고탁도 흙탕물 발생 이후 30 내지 60일 이내에 댐 내 및 방류수의 탁도를 30 내지 50NTU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를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2013년까지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3,85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쪽, 시설대책분야 실적 및 계획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댐 상류인 홍천 자운리 등 5개 지구 270㏊의 경지정리, 우회수로 등을 설치하고 금년에는 9개 지구 550㏊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흙탕물의 저류, 침전 등을 위해 양구 해안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방댐은 총 29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산사태 및 탁수 발생 취약지역인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지역에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3개 시ㆍ군 40.2㎞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도로 유실 및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춘천, 홍천, 인제 지역의 18.8㎞ 구간에 옹벽 및 석축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36억 원으로 홍천 내면, 양구 해안, 인제 서화 지역 고랭지밭 경작지에 대하여 식생 수로 16㎞, 우회 수로 24㎞, 침사지 7개소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82억 원을 확보하여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및 양구 해안의 시범지구 조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화사업은 홍천 내면 자운천 2.6㎞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자운천 0.6㎞에 대하여 제방 보축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댐 유역 숲 가꾸기 사업은 춘천, 홍천 등 4개 시ㆍ군 9,021㏊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댐 유역 내 산지 5,000㏊의 지역에 대하여 간벌, 수종개량 등 토양유실 감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재배 사업은 양구군 등 3개 군 2,870㏊에 녹비호맥 종자 389t을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녹비재배사업 자부담률을 폐지하고 2,007㏊ 지역에서 유휴농지 토사유출 저감, 지력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홍천, 양구, 인제 지역 6.9㎞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금년 계획은 2.3㎞에 대하여 2년간 사업 결과를 시행 평가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선택 취수설비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완료 예정으로 본 설비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저수지 내 어족보호사업은 6억 원으로 소양호, 의암호 등 3개소에 인공산란장 설치와 치어방류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수 자동측정장치는 댐 저수지 유입부와 저수지 내 총 6개소에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탁수 분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소양호 비점오염관리 지역 지정, 객토용 토사채취기간 단축,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침서 개선 등 9건은 개선하였으며 산지전용 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불법 경작 행위 단속, 객토용 토사채취 허가 제한, 산지전용 제한구역 지정 고시 등 흙탕물 발생 억제와 급경사지 농지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암댐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고랭지 밭으로부터 유입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도암호 상류 농경지에 대하여 우회 및 식생수로, 경사면 보호,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210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32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도암호 상류 대관령면 지역에 148㎢의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지정하였고 42억 원의 예산으로 225필지 0.8㎢의 식생 수로, 우회 수로, 침사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강원도 비점오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암댐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고랭지밭변 저류형 침사지 확대 보급, 비점오염원관리 수지령가지점 모니터링,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추진 등 도암댐 흙탕물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환경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정책관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정책관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건설방재국장님께 조언만 드릴게요.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양강댐 제3차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황철위원

댐이 설치되면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댐 구조안전진단 3차 안전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실시 중에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5일 1차 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춘천시민들 한테는,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양강댐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여수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면서 도암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 결과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방재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합의점을 도출을 못 한 데 주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과 강원도 간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원인은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7대 의회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댐특위에서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획일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고민하고 우리가 활동해 온 방법 이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한 목소리만 낼 수 있으면 언제라도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군이나 영월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답변 중에 기초자치단체와 합의점을 찾고 의견을 통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선이나 영월 이쪽하고 강릉 쪽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탁상토론만 해서 해결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할 때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되었어야지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회의만 몇 달에 한 번씩 해서 금년에 이것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경예산 심의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원인 제공자는 한수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세우지 못했고 상류층의 오염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환경정책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시계바늘 돌듯이 24시간 한 번씩 도로 제 자리에 오는 얘기인데 답변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는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데 맑은 물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투자할 수 없다, 그 답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강릉지역에서는 발전은 반대하고 물만 깨끗이 내려 보내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가 물론 어떤 업무상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만날 말장난만 한다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일부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해 가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지 원론적으로 우리는 발도 안 담그고 무조건 남만 물에 들어가서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에서도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시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만나서 얘기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는 나와 있는데 그 답을 가지고 한수원이나 우리 강원도나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일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끌어 내야만 해결점이 오는 것이지 문제점이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명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비용 문제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한탄강댐 홍수조절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벌써 한탄강댐 건설사업 반대가 고법까지 가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고법에 가서 패소한 것이 대법에 가서 바뀌는 예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댐건설 공사가 현재 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26.3%의 공사 진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강원도만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경기도나 파주나 연천 이쪽에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경기도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 피해를 입은 데는 철원군과 공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제까지 공조를 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경기도 쪽으로 봐서는 댐건설에 찬성을 할뿐더러 건설공사가 26%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든 국가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도 반대를 하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조를 해서 확실하게 반대 운동을 해서 중지를 시키든가, 저희는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모양 목소리만 냈지 한쪽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역시 금년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우리 강원도만 여기 앉아서 반대를 하고 관계기관만 찾아갈 뿐이지 확실하게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수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원군에서도 적극 나섰는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철원군수는 금년 1월 9일 한탄강댐 건설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경원선을 2012년까지 완공을 조건으로 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도에서도 철원군의 입장에 적극 동조해서 그 방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부분이 크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문제이고 조금 작게 생각하면 철원군의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철원 군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철원군민의 뜻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탄강댐 건설 반대가 아니고 지금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도 한탄강댐 건설 반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조건부의 승인을 해 준다면 그 조건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철원군과 우리 도가 함께 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 시각 이후부터는 한탄강댐 건설 반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꺼내지 말아야죠. 그것이 철원군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법리적으로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와 있고 5월경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5월까지 그렇다고 하면 한탄강댐 문제는 5월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건설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5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원군민이나 철원 군수님만 고생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시ㆍ군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이제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청이나 댐특위, 철원군민들만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국 질의를 마치고 환경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환경정책관님,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오셨으면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원칙적인 얘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를 보고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보면 지금 우리 소양강댐 탁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를 지금 수공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무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없다. 댐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어민들만의 피해는 아닙니다. 댐 하류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ㆍ생태적 요인도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렇다면 정책관님이 관련법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법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행령 제36조에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41조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 범위에는 인공 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을 발생한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대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한강법 개정될 당시에, 한강법 입법예고도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사항을…….

황철위원

먼저 허 천 의원님 발의하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한강법이 한강총량제로 인해서 입법예고가 2월 10일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될 당시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댐 주변지역까지, 의함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 개정을 넣으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우리 도에 춘천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춘천시가 될 텐데 춘천시나 우리 도가 지금 관련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수자원공사를 얘기하고 중앙정부를 얘기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댐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건의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죠.

황철위원

건의만 했지 시나 도가 갖고 있는 대책은 없다 이런 얘기죠. 별도의 대책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곳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어업 피해는 물론 환경적ㆍ생태적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나 도가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대책의 일환이겠습니다만 한강수계위원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우리가 하류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고 계속…….

황철위원

됐습니다. 건의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안다는 얘기죠. 당연히 다 하셨겠죠. 우리 도가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런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민피해를 주로 했기 때문에…….

황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어민피해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관님이시니까 우리 환경적 피해, 생태적 피해, 그것도 포함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정책관님, 지금 탁수가 발생한지 몇 년이 되었죠? 지금 문제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탁수 문제가 3년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이제 마련한다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령이라든지 뭐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황철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언쟁은 하지 말고, 우리 도가 그만큼 무대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 핑계를 대고 수공 핑계를 대고 거기에 건의나 하고 이런 정도였지 특별히 정말 지역주민들을 춘천시로 하여금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만날 법에 의해서 법 개정을 하고 기다리고 저감대책 선택 취수 설비 설치,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013년까지 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도나 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는 건의만 했지 별도로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별도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 그런 것은…….

황철위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춘천시민들이 민원접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충, 민원이라든지 성명서, 탄원서, 건의문을 2007년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하여튼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황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도 춘천시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건의는 건의대로 하세요. 그리고 관련법 바꾸는 것 노력을 하시고, 그렇지만 별도의 대책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을 대책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우리 도도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피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손해를 반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가야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기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황철위원

하류 지역 피해주민들이 굉장히 온순한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대책으로 나름대로 이런 사항을 넣었지만, 사실 중앙부처에 가서 싸움도 많이 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 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중앙정부에 요구하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또 한 가지는 하류 지역 피해주민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도에서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춘천시는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이런 저감대책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류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대책을 갖고 있다고 홍보도 좀 하시라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홍건표위원장

황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오후 1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이 지금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업무보고 중에 흙탕물이 점점 줄어든다, 탁도가 점점 맑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감대책으로 시설대책 13개, 제도개선 관리대책 10개 이것을 환경정책관님이 직접 전체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몇 가지는 타 부서에서 취합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면 새롭게 만든 사업을 취합하는 의미도 있고 환경정책관님이 직접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흙탕물이 생기는 원인은 고랭지 채소 단지에서 흙탕물이 많이 나온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이 주 원인이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원인 중에 제일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보면 밭기반정비라든지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개선 13개 대책, 제도개선 10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흙탕물 저감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른 부서, 다른 실ㆍ국에서 이미 하던, 정부 보전을 받아서 늘 하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원인이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온다면, 쉽게 얘기해서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서 흙탕물만 안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서 흙탕물만 안 내려오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실 고랭지 밭이 나름대로 경사가 높은데 산지로 환원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민 소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일정 구간 밭두렁을 넓혀서 복토를 얕게 하고, 복토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정 구간을 밭두렁 이랑을 확대하면 많이 저감되지 않겠나 봅니다.

조영기위원

정책관님도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고랭지 채소단지를 일궈낸 농업인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농토라는 말이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 농업이 거의 붕괴위기에 오고 지금 현재 고랭지 주산단지 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고랭지 주산단지를 정책관님 말대로 산지로 싹 바꾸어 버리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왜냐하면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투자비용을 못 거둡니다. 그러나 막말로 이미 하던 짓이라, 하던 농업 형태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산지로 싹 바꾸어 버리고 개간비만 준다면 다 손을 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제 의견은 3,859억 원을 N분의 1로 나누어 드리고 산지를 조성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할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시간만 많으면 일일이 설명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나, 사방댐을 만드나, 임도를 왜 만드나, 여기 보면 녹비재배, 소하천 정비, 숲 가꾸기, 근본적인 것은 고랭지 채소단지에서만 흙탕물 안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두면서 해도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복토를 안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정책관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밭두렁을 넓게 만들면, 넓게 만들고 거기에 녹비재배를 많이 심으면 일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전체 기후 온난화가 되어서 우리가 늘 전 국민이 생각하는 사과 그러면 능금, 대구 능금아가씨를 생각하는데 이제 영월, 화천, 춘천, 양구 이 지역이 사과 주산단지로 되어 있고 경북지역에서 사과농사를 대대로 짓던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영월은 물론이고 양구까지 오셔서 지금 사과재배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사과를 심으면 일체 복토도 안 하고 사과나무 밑에 녹비재배를 하기 때문에 전혀 흙탕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농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를 작목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이 흙탕물 저감대책이 정책관님은 3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소양호 이어서 의암호, 파로호 다른 지역에 있는 강ㆍ하천들이 탁류를 논하지 않고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 강원도 골짜기는 100mm, 200mm 폭우가 쏟아져도 한 시간만 지나면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원도 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그런 것에도 이 사업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제 흙탕물 저감과 관련된 예산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진짜 필요한 흙탕물 저감대책이 무엇인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실속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목 전환 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작목대금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 주시죠. 2008년도에 제도개선 및 관리대책 추진 10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고랭지밭 객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사채취 허가를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1년마다 매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이제는 객토를 하는 밭 부근에서 조금 낮은 산을 파서 객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허가 구역에서 객토를 하려면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농업기술원이나 이쪽하고 연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객토를 근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든가 그래야지 가까이에 있는 장소를 놓아두고 군이나 면에서 정해준 원거리에서 흙을 실어나르다 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지 않느냐, 농촌이 어려운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장소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제대로 객토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지작업만 평탄작업을 잘해 주면 별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줘서 피해만 주는 것이다 그런 원성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는 그런 생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농정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 또 실지 농민들한테 객토를 하더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지역 내면 자운 2리 현지를 제가 방문했었거든요. 도에서도 나오고 해서 갔었는데 현지에서 보면 문제는 하천보다는 밭이 높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소양강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주 진솔하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매년 밭에 객토를 해서 밭 높이가 높아지는 것만큼 밭둑을 모래주머니를 사다가 모래를 넣는다든가 해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잔디를 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풀씨를 뿌려서 객토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현지에 나오신 과장님 보고 이런 분들은 국가가 예산을 몇백억 원을 들여서 다른 사업도 해 주는데 연말에 하다못해 표창이라도 하나 해 주든가 마대 값이라든가 잔디 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인건비는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말에 실무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몇백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나몰라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지원 대책은 있으신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나갈 때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의적으로 밭두렁을 넓힌다든지 마대를 쌓아서 올린다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타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때 당시에 실무자도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 연말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말장난이지요, 뭐. 끝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나요?” 하고 마는 거예요. 금년에는 잘 챙겨보십시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불법토사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건을 적발하고 입건도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지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지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다만 며칠이라도 그 지역에 주재하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대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금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소양강댐에 실질적으로 발생했었던 탁수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2008년도에 60일 정도 탁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2007년도에는 3개월.

이기찬위원

그러면 1개월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이기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집중호우 기간에 어느 정도 비가 왔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얼마의 강우가 발생했는데 흙탕물 탁수 기간이 3개월 90일이었으면 그동안 2008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흙탕물 저감사업 등을. 2008년도에는 강수량이 얼마 대비 그 수가 30%가 줄었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일에 대한 추진율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흙탕물 발생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우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강우하고 연관이 있는데 결국은 흙탕물 저감시설 사업들에 남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것은 30%, 사업을 한 이후부터는 30%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이기찬위원

결국 30%라는 것은 2007년 대비…….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2007년도 대비 30%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흙탕물을 나름대로 검사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 자료의 데이터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 장소가 사업을 한 자리하고 안 한 자리하고 30%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홍건표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오후 시간 일정 때문에, 회의가 늦게 지연되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시부터 다른 위원회하고 회의가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찬위원

2013년까지 3,85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이 흙탕물 저감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를 100으로 했을 때 3,85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흙탕물 저감이 어느 정도 저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 목표는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발생되고 2개월 이내에 30 내지 50 NTU이하로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기찬위원

저는 사실 뭐 하나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일정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언론을 통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소양강댐 수위 감소 관련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하류 피해 지역 어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하류 피해 말씀입니까?

황철위원

예. 내놓으신 업무보고에 보면 댐 수위 감소에 따른 업무보고는 있는데 하류 지역 탁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 인한 피해어민과 관련된 추진 업무보고는 없어요.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안 다루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수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가 인제군하고 양구군에 났기 때문에…….

황철위원

하류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하류 지역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호반 어촌계에…….

황철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댐특위 업무보고에 그런 현황이 없는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넣지를 못 했습니다.

황철위원

넣지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소홀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댐특위에 그런 업무보고도 안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황철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제가 오전에 어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민과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어입인 피해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서로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하류 지역에 탁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수위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생태계 문제로 인해서 하류 지역의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황철위원

소양댐으로 인해서?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피해 보상은 제가 봐서는 원인을 제공한 댐 관리단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철위원

법률상에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있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공이 해야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왜 수공이 안 하고 있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수공으로 하여금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작년에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분명히 자기네가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그동안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현재까지는 없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동안 어업인들 피해에 대해서,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어망 피해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몇 가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댐관리단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했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피해어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임하댐 같은 경우도 피해어민에게 직접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해 준 예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피해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조금 아까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설명하신 피해어망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내수면 어족보호라든지 이런 쪽에서 늘 하던 사업이에요. 소장님, 그것을 갖다가 슬쩍 거기에, 탁수에 관한 피해를 질의하는데 그것으로 넘겨 치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분명히 수자원공사 사장이 하겠다, 책임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부서와 핑퐁 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그냥 거기 쳐다만 보고 있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없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환동해출장소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내놔 주세요. 없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세우지 못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지금껏 수자원공사 핑계만 대고 실질적으로 피해어민에 대해서 우리 도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법률적인 조치,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조치는 수자원공사대로 하고 우리 도는 우리 도민으로서,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의 아픔을 보상해 주고 치유해 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춘천시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고…….

황철위원

제가 민원에 대해서 회시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떻게 했나? 잘 아실 테니까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제 정리하십시오.

황철위원

여기 전부 그거예요.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 그다음에 냉수로 인한 피해 부분은 춘천시로 하여금 수년간 이어진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몇 년 째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을 당하는 어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분명히 강원도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지 왜 우리는 항상 수자원공사, 중앙정부의 핑계만 대느냐 이것입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이번에 춘천시로 하여금 조사토록 했으니까…….

황철위원

제가 도의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함께 회의를 해서 댐 관리단과 협의도 하고…….

황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째 반복되는 얘기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지 마시고, 질타를 해야 겨우 이런 답변을 하시고, 상반기 중에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어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시 하겠지만 업무보고서 부표2 2009년도 피해어업인 지원계획에 보면 그것이 냉동고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동고 지원사업이 도비가 1억 1,400만 원인데 그 예산서에는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농축액제조기라든가 선어 진공포장기 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2억 원을 나머지 예산에서 다른 쪽에서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냉동저장고를 그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1억 1,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ㆍ군에 전배 조치를 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2억 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18개 시ㆍ군과 공통적으로 쓰고 필요한 농축액제조기나 선어 진공포장기 시설은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냉동저장고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찬위원

2억 원이라는 돈에서 쓰신다는 거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총 3억 8,200만 원 안에서 농축액제조기, 선어 진공포장기 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기찬위원

저는 분명히 거기에서 별도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실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피해보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에 수면 사용 허가를 동의해 줄 때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과 원인을 수자원공사에 묻지 않겠다고 해서 사인을 해서 허가증을 내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수자원공사 사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또 우리의 역사가 이미 30~40년 전에도 과거사나 이런 잘못되어 있는 사건들도 원위치로 갖다 놓는 시점인데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어업인들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악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수자원공사의 횡포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갱신을 다시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상을 안 하고 있다면, 또 그런 것을 환동해출장소나 강원도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한다면 안 되죠?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동해출장소장님, 원래 환동해출장소장님이 갖고 계신 추진력과 지역주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른 부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셔서 그분께서 어업인 피해나 이런 부분을 몇 번 현저히 다루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내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댐특위 관련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건설방재국장님,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실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업무에 반영하여 댐 관련 현안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190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위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경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댐특위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댐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3월 제182회 임시회 당시 도내 소재 소양댐, 도암댐 문제 및 한탄강댐 건설 관련 환경 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이래 댐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와 불편이 야기되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댐 관련 주민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총리면담을 하는 등 주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주민들과 함께 도암댐 문제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내수면 어업인 지원이나 흙탕물 저감대책 등 몇 개의 분야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도암댐 문제나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암댐은 2005년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 홍수조절용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댐 하류 수처리시설 설치 소요 비용 부담 및 공사 주체 문제를 놓고 도와 한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 기관 관련 지자체, 한수원 지역주민이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대원칙에 우선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1일 방류량 규모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매우 구체적인 논의도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법원의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될 새로운 대응책도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댐 관련 현안사항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 중이므로 그동안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상황을 함께 해 온 댐특위로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댐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2009년 2월에서 12월로 10개월 연장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최경순 부위원장님의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댐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댐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양강댐 저수에 따른 어민피해대책이라든지 도암댐 문제라든지 상당히 심도 있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우리가 한탄강댐이라든지 파로호의 흙탕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특위가 연장되어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한탄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소송한다는 것 때문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강원도나 어디에 하나 의논도 못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법원에 계류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것을 공감한다면 그런 문제에 적극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기가 연장된다면 그런 분야에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