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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제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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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과 25일, 그리고 29일 3일간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 결과보고는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정부의 가축 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889명에서 890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보건소 등 사업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관 및 징수관을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표준세율 구간 축소 및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수료 및 징수 방법과 납세필증의 제작,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및 스카이바이크 설치,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신축과 천북면의 공유재산 보전 부적합 토지의 매각처분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 처리되고 이 도시지역은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에 부과되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고시하는 사항으로써 재산세 부과할 수 있는 과세특례 지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아름다운 섬을 보유한 보령시 등 10개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협의회 규약 고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 고시안, 그리고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감면, 면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시행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관광시설지구 안의 허용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간씩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령시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과 세 번째 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적용예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에 시행중에 있는 보령시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묻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효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이효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금년 7월이면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충북도청이 청주에, 향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됨으로써 중부권 시대를 맞아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매년 1천만명 이상이 보령을 찾아오고 있는 서해안 최대의 관광 휴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북, 경북을 잇는 내륙 교통망이 국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중부권 광역 교통망 해소와 낙후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2년 4월 3일 충남, 충북, 경북 도지사 및 의장이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도 11만 보령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첫째,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보령-공주-세종-울진으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의 보령-공주간 도로가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 계획하여 동서간 직결 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셋째,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은 11만 보령시민과 충청도민의 염원임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 촉구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으로써 건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이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보령시의회 의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발의 한 건의문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은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6월 첫날입니다.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해수욕장 개장 등 관광지인 우리 지역은 아주 바쁜 시기 입니다. 바쁠 때 일수록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해 나갑시다. 특히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라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모두 심신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