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6-21

류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기능을 지원하고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 집행 등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자의 자격과 우선 설치지역 설치조건을 안 제4조와 6조에, 센터사업비 지원 범위와 사업비 반환 명령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와 10조에,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와 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 설치 운영자의 자격요건은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우선 설치지역과 설치조건을 시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학교부근, 공단지역,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 복지시설과 그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여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의 입지조건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고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에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된 전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사업비의 지원범위를 센터사업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이용아동의 간식비, 그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0조에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나 이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1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시설장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3조 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는 개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내 빈곤,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들의 보호 및 정서 함양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사업, 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보령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현재 우리시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 현황은 3개소로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우리시 취약계층의 아동보호를 위한 조례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1쪽 비용추계서를 봐주세요, 12년도는 1억 2,1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3년도, 14년도를 보면 100%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원조달을 국비도 그런 식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 신고가 되면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운영결과를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평점이 60점이상이 돼야 국비지원 센터가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2014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 우리가 지원시설은 3개 시설인데 8개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면 지원시설이 늘어날 수 있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1억 2,1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하반기중에 기존 지역아동센터 8개소중 5개소가 미지원시설이 있거든요, 평가결과에 의해서 심사에 통과되면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국비지원이 되게끔,

편삼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8개소가 다 될 수도 있겠네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참고사항으로 충남도내에 아동센터가 220개소가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우리 보령시가 늦게 출발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적은 편입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4조에 보니까 설치운영에 관해서 제11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제한없이 없는가 다 해주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는 건 아닌가 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해야할 대상 아동이 현재 보령시 아동에 포함되는 인구가 1만 4,400명입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1,700명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신청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과후에 하는 게 학교에서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죠, 지혜가 샘솟는 공부방인가 거기도 있을 테고 현재 세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성주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고 다니엘 동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꿈꾸는 숲이라고 주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건 2012년도에 1억 2,100만원이 나간다는 소리죠, 세군 데에 한해서는, 그러면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장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러면 3군데 결정된 것까지 합쳐서 6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류로 많이 있는 데 과연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면 추계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와 비슷한 성격에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같은 내용의 일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건강, 복지 또는 정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예체능 놀이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내 시설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파악해보니까 220개소인데 저희가 8개소이고 공주시가 9개소, 서산시 논산시는 20개소가 넘습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 아동수를 설치, 신고, 수리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예로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한명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자를 놓고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에서도 전화가 오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오고 서로가 끌어갈려고 실적이 있고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보니까 전화가 수도없이 온다는 거예요, 서로 데려갈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치 운영이 물론 필요하지만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서로가 오라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센터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지역은 5개동 전 지역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사업 이게 대천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저기서 서로가 와서 해달라고 하는 데 오히려 이 대상자에서 빠진 아동들, 걔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2년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할 수 있는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 규모별로 나오는 데요,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 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 1명이 9명까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한다 그 얘긴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년동안은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시행을 않고 지원금으로 처음부터 시행을 하다보면 너도 나도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최은순위원님이 하신 얘기중에서 보육어린이집들도 어린이들 놓고 서로 시설에서 끌어갈려고 하는 데 제한된 인원수를 두고 무작정 계획없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거점별로 읍면동에 하나씩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든지 현재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 총수가 분포가 각 읍면지역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가 그거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분석돼야 되지 않을까,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신고 수리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우선 설치지역이 명시돼있는데 대상지역과 아동들의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동안 자체적으로 2년동안 했던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한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시설규모에 따라, 종사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인력을 확보하고 대상아동들을 끌어들여서 자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자가 운영결과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대상인원이 1만 4,400명이라고 하셨죠?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아동의 숫자가 1만 4,000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할 인력은 1,797명입니다.

류붕석위원장

2조 1항에 보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돼있잖아요.
덕희

장덕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 이하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18세 이하라 하더라도 관리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아동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용료가 적게 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부 조정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은 물론 조문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5조에 규정하고 있고 체험관의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요금은 1천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이용료의 감면사항, 13조에 위탁관리안, 15조에 수탁했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조에는 수탁자가 고의로 체험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민 등에게 이용료 감면의 균등한 혜택을 주고,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 적자폭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용료 인상에 대한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8쪽에 보면 별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머드탕 성인 있고요, 어린이 4천원, 거기에 영유아는 안들어가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영유아는 아래 부분에 3천원이라고,

최은순위원

이것은 감면이용료잖아요, 그런데 일반이용료에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안 제9조에 영유아는 감면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민이 아니더라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 영유아, 경로대상 등 이렇게 구분해서 영유아는 시민이 아니라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별표에 적용받는 감면 이용료는 성인, 경로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는 보령시민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보령시민인 경우에는 천원을 감면해주는 거죠.

최은순위원

어디에 규정이 돼있나요? 가격표에 써붙여야 되지 않을 까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조항에,

최은순위원

그런데 가격표를 붙여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9조라고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조 5항에 보면 단체란 어린이, 성인별로거든요, 이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돼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어린이와 성인 별개란 말이죠, 어린이도 20명, 성인도 20명, 따로 따로,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인과 어린이가 같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3대가 갈 수도 있고 영유아부터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하지 말고 한가족이 20명이상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 까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다른 조례라든지 법령을 갖다 규정을 넣다보니까 그런 데요, 이 사항들은 다른 데서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별로라는 말을 빼고 각각이라는 말만 넣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린이별로 성인별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같이 혼합해서 올 경우도 생각을 해서 20명을 단체로 보느냐 이것도 규정이 돼야될 것 같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단체란 어린이, 성인별로 각각까지를 빼서 의결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