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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순 의원 발언

190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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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임명된 김연진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 인사)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관광 정책을 수립 및 개발, 홍보, 문화ㆍ예술 진흥, 환경보호 등 녹색 성장을 주도하면서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김연진 환경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일천한 기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해 오면서 관광ㆍ문화ㆍ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접목하여 강원도만의 장점과 개성을 살린 업무계획을 마련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박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계획은 관광수입 확대, 재 창출을 통한 도민소득의 증대, 강원문화 창달, 향수기회 확대로 삶의 질 일등도 구현,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강원 환경창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에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국 또한 역점 추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고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이주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 인사) 이재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호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홍원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홍원표 인사) 이경호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인사)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인사) 최정규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최정규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추진개요, 2009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1본부 4과 6사업소이며, 정ㆍ현원 169명이 됩니다.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로서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에 매진해 온 결과 관광객 9,000만 명 돌파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로 강원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했으며, 환경가치 선점 추진으로 강원환경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현 실태는 먼저 한국관광 1번지로 국민여가지대 위상이 확보되었는데 지난 10년간 관광객 이동 총량은 2배로 성장했고 전국 최상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목적관광지로서의 위상 또한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근성 또한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의 전국화ㆍ세계화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구상으로는 관광ㆍ문화ㆍ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접목 강원도만의 장점과 개성을 살린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경제상황과 관련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관광에 미치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문화ㆍ환경의 가치를 관광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으로 먼저 지역축제 내실화로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를 소득화해서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소득배분이 되도록 하고 지역축제에 선택과 집중은 물론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축제의 내실화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축제의 4계절화로 2009년 축제관광객 2,000만 명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및 녹색뉴딜과 연계해서 4,951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은 상반기 내 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조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관광객 9,200만 명과 외국인 관광객 10% 이상 증가를 유치토록 하면서 주요 현안과제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방향으로는 관광객 수요의 확대 재창출, 도민소득 증대 진력을 목표로 강원도 보유자원의 가치 고도화로 관광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해 기존 관광자원을 재포장 연출하여 관광수요를 재창출하고, 부존자원의 가치 극대화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면서 천연자원의 보고인 DMZ를 세계 명소로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기존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가시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기 가시화하는 세일즈 개념의 공격적 홍보 마케팅 전개와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정착하는 등 총 관광객 9,200만 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 전략으로는 비전은 한국관광 중심, 동아시아 관광허브 도약으로 세우고, 4대 실천 전략으로 차별형 특성화, 지속가능 발전, 4계절 체류형, 이미지 제고 등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 사업으로 평화생태지역 관광자원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DMZ 박물관 건립과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 강원도 DMZ관광청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호수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위해서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 춘천 구곡폭포 관광지 개발, 화천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원리조트 관광권 조성 사업을 위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과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 기타 관광지 조성 등이며, 24쪽입니다. 동해안 및 설악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동해안관광벨트 조성 추진, 설악산 관광활성화 추진,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오대산 국립공원 재정비, 낙산 도립공원 환경정비 등 녹색관광 명품화 추진을 위해 관광지 뉴디자인 추진,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사업을 명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개념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해외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해외 유력 여행사의 강원관광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대상 관광세일즈 확대와 강원관광 해외홍보ㆍ광고 추진, 해외언론ㆍ여행사 팸투어 추진과 해외 강원관광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판촉과 관광시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매력 프로그램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고! 고! 강원도 시리즈상품 운영과 고! 고! 윈터 페스티벌 추진, 한ㆍ중ㆍ일 학생교류 페스티벌 추진, 개별 관광객 유치와 인바운드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EATOF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은 2009년 제9회 EATOF 강원도 총회를 금년 9월에 개최토록 하고, 연중 회원 지방정부간 교류활동을 강화토록 하면서 EATOF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강원관광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성 스토리가 담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내국인 대상 관광세일즈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강원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와 국내 개최 관광전에 참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U관광 모바일서비스를 고도화해서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해서 지역축제의 차별화ㆍ특성화 육성과 전통 민속공연의 상설화 추진, 레저ㆍ스포츠 등의 체험관광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먹거리ㆍ살거리ㆍ즐길거리 등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과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 강원관광체험사진 공모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모범 관광지를 지정 육성하고, 최고 서비스 제공 도로변 휴게소 선정 육성과 주요 이동경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 외국어간판 확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의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편의성을 고려한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또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의 국제화입니다.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노선 저비용 항공사 노선취항과 국제노선 전세기 지속 유치 노력으로 향후 정기성 전세기 운항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관광 세일즈 판촉 시 양양공항 전세기 유치에 적극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 해 사무국과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은 강원문화 창달, 향수기회 확대로 삶의 질 일등도 구현을 목표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전 전략으로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문화의 관광자원화ㆍ산업화ㆍ세계적 브랜드화,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국제문화 교류 증대를 추진 전략으로 국제문화 교류 선진도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강원의 얼 선양 사업, 강원학 체계 정립 사업, 강원도사 편찬,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 보존 등이 되겠으며, 강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제고 사업을 위해 북원문화권 조성 사업, 강릉전통 문화시범도시 조성 사업,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 사업, 만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서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 사업과 공공도서관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강릉아트센터 건립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해외문화 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문화 국제명품화 집중 육성을 위해서 제6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와 제4회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 개최, 단종임금 국장재현 행사 추진, 동강사진 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산업 및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영상미디어 기반조성 사업, 지역 공예공방 육성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 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서 원주매지농악 전수관 건립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민속예술축제 및 주요 제례행사 지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을 추진하고, 유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유지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애호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관리 유지를 위해서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 조성 사업과 영월 단종유적 정비ㆍ보존,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은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선진 강원환경을 창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서 녹색성장 동력 확보 및 실천 역량 강화, DMZ 생태자원 브랜드화 및 그린투어리즘 기반 조성, 고효율 저비용 자원순환형 폐기물 에너지화 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수질과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최고의 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청정 1급수 유지와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 전략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의 구축,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여하는데 기본 이념을 두고 2020년 아시아ㆍ태평양의 환경수도 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푸른 숲과 맑은 물로 연결된 생태도시 시범 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 도,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범 도, 환경오염에 솔선 대응하는 전국 제1의 환경행정 시범 도를 조성해서 미래의 환경상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인프라 및 여건 조성을 위해서 환경수준 최고화를 위한 중장기 지표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과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추진, 녹생성장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원주 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강원환경재단 설립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추진과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평가에 대비하면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서 UNEP 수여 지구환경상 수상에 도전하겠으며, 제12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제 운영과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지원, 강원도 자연학습원 사업비 지원,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육성 지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개최 및 동북아지역 환경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IUTC 국제환경 교육훈련과정과 NEAR 환경분과위원회 개별프로젝트 등 UNEP 한국 청소년생태ㆍ문화센터 유치, ANGVA 2009 동해 EXPO 개최, IANGV 2012춘천 EXPO 개최 등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정 1급수의 보전 관리입니다.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사업으로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양구 해안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 고랭지밭 흙탕물저감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관리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홍천강 생태ㆍ문화ㆍ경관디자인 계획 수립과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 방안 추진,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 하천ㆍ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57쪽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유역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과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추진,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과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춘천 물포럼 개최 및 세계물위원회 가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도 확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시설 개량 추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산간계곡 펜션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개량 지원 사업,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 먹는 물 수질 및 위생관리 강화 사업과 지하수ㆍ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는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개선 추진과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및 정비,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관리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위생 매립시설의 신설 및 확장, 중ㆍ대형 소각시설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공해 집중 관리를 위해서 청정연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와 춘천 국제천연가스자동차 R&D Park 조성,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 운영 생활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한 체감환경지표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관리와 지역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정착,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위한 환경두레체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지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입니다.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서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정비사업,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관리, 도 지정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는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과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ㆍ체험관 조성, 화천 수달연구센터 조성,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강릉 경포호 생태관광ㆍ습지공원 조성, 횡성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 복원을 위해서 자연환경 조사 사업,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과 야생동물 보호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 추진은 생태탐방 기반시설 조성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및 관리,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 지역주민 소득연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관찰 학습지도자 육성, 자연생태연구 기반 조성, 연구공원 시설 관리 및 홍보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강원남부 가뭄지역 생활용수 비상급수대책 추진은 위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투자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각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우선 우리 강원남부권의 가뭄 때문에 국장님 이하 환경정책관님, 모든 직원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연진 국장님, 저희 위원회 소속 환경관광문화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의 관광자원화인데 남부권입니다만 민둥산에 대해서 전에, 지금은 저희 사무처장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가셨습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에 홍기업 국장님 계실 때부터 이 문제를 여쭌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하나하나 관광자원화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화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민둥산에 연간 관광객 등 등산객이 상당히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억새군락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억새군락지가 되어 있는 곳이 민둥산인데 억새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 저 밑 동네에서 억새태우기 하다 큰 사고도 났습니다만 이 억새란 특성이 불을 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새군락지가 자꾸 축소되어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싸리라든가 다른 것들이 먼저 번성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정선군에서 억새 증식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억새 증식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정선군에서 억새 증식사업으로 예산을 설정한 것이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억새 증식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싸움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문제가 되었고 또 의원은 의원대로 막상 본인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자기 지역의 일을 삭감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니 마니 하는데 그것은 그쪽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관광자원화 보존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든 정선군에서 하든 도가 직접 나서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 전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다음에 53페이지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감시대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만 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감시대는 우선 목적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식 제고, 효과가 있는 우수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해서 5,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단체는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어떤 사회단체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지원을 못하고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환경감시대가 지금 18개 대에 대해서 54반 162명을 시ㆍ군별로 1개 대씩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근무 형태가 어떻습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것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 운영합니다.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름 하절기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6개월 운영하는 데도 있고, 1년 12개월 상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시ㆍ군 실정에 맞게 운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시ㆍ군 실정에 맞게, 정선 같은 경우는 12개월 다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동강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 불만이 뭐냐 하면 여기도 예산을 보면 162명에 16억 3,100만 원이다 보니까 연간 1인당 1,000만 원 꼴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단기간 상시 운영하는 예산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1년 내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예산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고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제 시ㆍ군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시ㆍ군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의 불만은 과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비적인 부분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시책을 펴서 해 주는 것이라면 그네들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먼저 말씀하신 민둥산 자원화 관계는 정선지역의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정선군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시책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자원화를 잘 보존하고 명품화해서, 지금 많은 외지객들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해 주고, 거기에 도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61페이지를 보면 업무책자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정비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23개소에 70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2009년도 올해는 224개소로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산정해 놓고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 시ㆍ군비를 합해서 올해는 국비가 12억이고, 도비가 한 5억, 시ㆍ군비 39억 내지 40억 투입해서 하는데 각 시ㆍ군에 주는 것은 새로운 공중화장실 증설이 있다든가 신규 짓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신축이라든가 개축은 전년도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은 70억보다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전년도에는 신축 등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신축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신축은 별로 없고 개보수 쪽만 예산을 세웠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다 되었다는 건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등산로 주변의 간이화장실 등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라도 신축할 것은 과감하게 신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개보수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났다고 하겠지만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예산은 적게 책정하고 개소만 늘리는 부분이 다소 전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축문제라든가 신축문제라든가 혹시 다른 쪽의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강원도 화장실 사업을 제가 실무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오면 화장실을 가장 그 지역의 얼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강원도에 오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양양국제공항, 답도 없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한 번은 현지를 가려고 하다 뚜렷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선을 긋든지 아니면 동해안권에다 제주도 버금가는 그런 관광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 공항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설악산과 동해안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도로 사정이 열악했을 때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을 개설했지만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있는 상태에서 서울에서도 김포까지 나가는 시간이나 여기 와서 들어가는 시간을 따지면 누구든지 비행기를 안 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강릉에 있을 때만 해도 접근거리가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강릉에 갈 수 있었는데 양양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서울로 바로 차타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국제공항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진짜 우리 금강산 문제와 연계해서 저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동해안권이 제주도 이상 가는 쪽의 메리트가 있어야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양양 가는 시간이면 제주도로 가든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물류공항으로의 변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제가 지난번 산업경제위에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느니 물류공항이든 다른 쪽으로 아니면 차라리 과감하게 군부대 쪽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국제공항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고요, 금년 초에 민영화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전체 경상수지 100억 정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영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원래 강릉비행장이었을 때에는 강릉시민, 동해시민들이 비행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양공항으로 이동을 하니까 강릉시민들 정서하고 동해시민들이 양양공항을 이용을 잘 안 해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어서 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을, 우선 저가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되면 확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주공항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저가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다만 전세기 운행을 해서 최소한 양양국제공항이 계속 보존이 되고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폐쇄는 사실상 3,500억 이상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폐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다만 용역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용역도 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관님 남부지역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답변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현재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은 국비 38억하고 특별교부세 25억 해서 60억 정도는 받았고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체 추가 개발비 73억하고 운반에 따른 비용 45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일 제가 환경부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서 다시 건의도 드리고요,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댐 높이는 방안도 건의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도 저희가 태백 남부권에 510㎞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백, 정선, 삼척 포함해서 한 510㎞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1,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784억, 70%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정선의 통합상수도 관계도 3만 5,000t 정도의 정수장시설에 500억 소요되는 것도 지금 우리 균특으로 하라고 하지만 추가 재원을 좀 달라고 내일 다시 건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태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녹색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급수댐을 7개소 정도 해서 3,621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직 긍정적인 답변 받으신 것은 없으시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나름대로 태백의 보조댐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조댐 건설은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비도 대통령 오셨을 때도 그렇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습니다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관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통령 오셨을 때…….
호창

박호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그렇지만 답변을 불필요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번갈아 가면서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되 발언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보조댐을 광동댐 근처에 만든다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광동댐 상류지역에 적지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광동댐 상류면 태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충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내려가면서 사미분교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으로 올라가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검영소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김연식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광동댐 보조댐으로 검토하고 있는 쪽은 수자원공사 본부 기술팀들이 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요, 사미분교장 아래쪽에서 왼쪽 골짜기를 막아서 검영소에서 나오는 물 조금 아래쪽에, 태백에서 내려가면서 왼쪽 골짜기를 막아서 취수를 하는 것으로 그쪽이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이 현지를 갔다 오셨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수자원공사 기술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쪽을 막으면 광동댐에서 취수하는 부분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제가 보기에도 사미가압장 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은 광동댐보다 더 많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막으면 광동댐은 번천에서 들어오는 물 가지고 활용하고 골지천 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보조댐에서 취수를 하면 그 골지천 아래쪽에 하천물이 흐르다가 아래쪽으로 빠져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커버가 되어서 용수 활용에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수량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위치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치도 거기만 하지 마시고 몇 군데를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댐을 높이느냐 보조댐을 만드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조댐이 유력한데 위치는 한두 군데 정도 적지가 있다…….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시 태백산 밑에 공군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던가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그곳은 그쪽에 새로운 댐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보조댐의 역할이 뭡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댐에서 물이 취수가 되지만 상류 쪽에 댐을 만들면 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유실을 막을 수 있고, 그쪽은 지형이 특수하기 때문에 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수량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쪽에서 막아서 바로 취수를 하게 되면 댐까지 들어오면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만큼 상류에서 많이 뽑으면 댐에서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댐에서 유예저수량이 오래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13페이지에 관광객 2,000만 명, 경제 효과 3억 3,901억 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축제의 효과 분석은 강발연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관광소득을 올리자, 강원도가 사는 길이 그것이라고 눈만 떨어지면 외치는 주무 국에서 3,901억 원이라는 것이 2,000만 명에 1인당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강발연에서 가져오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제창을 하는 거구먼.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은 GDRP 해서 소득의 8%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한 소득을.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나온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국장도 잘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19페이지, 관광객 9,200만 명 유치를 위해서 712억을 투자할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낙산사 문화재 산불피해 복구인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91억인데 국비 47억, 기금 15억, 도비 17억, 군비 12억이에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는 자부담을 안 하는 겁니까, 법에?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 보수는 국가문화재는 국가가, 지방문화재는 지방에서…….
기남

김기남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낙산사 보니까 찬조, 출연금 등 사방 각계각층에서 엄청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전부 그냥 이렇게 해 주니까, 제 얘기는 사찰이나 이런 게 피해를 입었을 때 전적으로 다 대주느냐 이거죠. 그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기왓장 하나, 대들보 하나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내더라고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전액 해 주느냐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돈은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도 사찰에서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고 시ㆍ군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있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출연금이랑 헌금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보세요. 자기네도 뭘 좀 해야지 전부 해 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왔는데.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구역 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산사 사찰 측에서 보수나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사찰 등을 우리가 복구를 해 주는데 사찰 측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55페이지, 여기 흙탕물 저감대책에 밭두렁 되살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밭두렁 되살리기 세부계획, 뭘 어떻게 밭두렁을 되살리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69페이지 태백권 용수공급 중장기대책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태백, 정선 이 지역이 수자원으로부터 수계기금 지원을 받았을 텐데 총 받은 것이 연도별로 얼마인지 그것하고, 수자원에서 공급한 물의 양, 가정에 입수한 양 이것을 알고 싶고요, 납부한 물 값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연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새 정부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번에 걸쳐서 발표한 거?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내용이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세제개편, 관광의 경쟁력 방안 이것인데, 새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종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탈피해서 기존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자료를 받지 말고 국장님이 주무 국장으로서 강원도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평상시 관광을 이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에서 도시관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인들이 와서 도시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강원관광은 거의 자연경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자원도 중요합니다만 생명, 환경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도 그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개발하게 되면 강원관광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별화 전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강원관광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강원관광을 이끌어 나갈 여러 가지 방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광 플러스 자연관광, 친환경적인 관광을 접목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만의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의료관광 육성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관광을 보면 선진화 방안에 대해 딱 한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여기에 보면 외국어 안내, 메뉴판 광고 안내판 등 국제화 표기, 거리 조경 등 지역의 관광명소로 조성, 도내 휴게소 개선 의지 고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관광안내 체계 선진화는 그냥 관광안내 설치 부수, 관광안내원 직무교육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새 정부에서 발표한 관광경쟁력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강원도가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조하고 강원관광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만의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몇 건 있어요.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분들을 강원도에 유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 골프장 수요를 강원도 골프장으로 오게 해서 강원도 지역 경기를 좋게 할 이런 방안이라든가 또 마리아나리조트라든가 다음에 크루즈산업,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계획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가-물론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지만-여건상 어렵지만 동해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이런 여건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시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올 수 있는 방법,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새 정부에서 조세감면이나 이런 것을 제조업하고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강원관광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자연환경,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는 우리 강원관광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 저는 이 업무보고가, 물론 오늘은 행감이 아니지만 업무보고가 매년마다 똑같습니다.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서비스방안 제2단계 발표가 지금 관광개발리조트라든가 의료관광 육성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의료관광 같은 것은 거리상 강원도가 안 맞지만 우리 강원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 때문에 강원도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사항들을 강원도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국장님 주도하에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잘 연찬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본 위원의 지역구가 속초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그냥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좀 발길을 돌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 노선을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만약 양양공항을 계속 존치한다고 생각하면 김포노선은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전라도 노선이라든가 김해노선, 그런데 지금 그쪽에 왜 경쟁력이 없느냐 하면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이런 발상의 전환도 가지십시오. 양양공항이라고 하지 말고 강릉양양속초공항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양공항 하면 다른 데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강릉도 집어넣고, 지금 원주도 횡성을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양공항이라고 하지 말고 강릉도 집어넣고 속초도 집어넣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전라도 쪽이나 김해 쪽에, 김해 쪽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서울 쪽은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전라도 쪽이나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얘기해서 그쪽 노선을 뚫어보는 방안이 가장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톨게이트, 버스들이 현남 쪽 톨게이트 통과하는 버스들 대다수가 전라도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입니다. 그럼 그 전라도에서 이쪽 영동권 설악산이나 금강산 쪽으로 여행오시는 분들이 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전라도 쪽으로 타진해서 뽑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반갑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최고의 가치, 저력, 앞으로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69명, 1관 1본부 4과 6사업소에 169명의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발휘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올해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늘 예산심의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김시성 위원님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관행적이고 기대에 유연하지 못하고 늘 천편일률적인 그런 부분을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좀더 유연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것만큼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부분에서 외화내빈적인,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별로 실익이 없는 특히 이토프 10년을 맞이해서 이 부분은 지금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봐도 될 겁니다. 과연 이토프를 아는 도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10%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야심만만하게 해마다 수많은 예산을, 정력을 투입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별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토프에 몽골 튜브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돗토리현도 있습니까? 세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가입된 것이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야심만만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10년 동안 교류협정을 맺고 왕성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네들이 우리 강원관광에 얼마큼 효과를 줬겠느냐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토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이토프가 강원관광의 견인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동아시아 관광 허브로 할 수 있는 대상국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설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강원도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발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관광 교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기념적인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리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시 빼서 끼웠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본부에다 지시를 내린 것이 우선 우리가 타깃을 정확히 정해서 그 나라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의 어느 지역을 목표로,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끌어오는 홍보활동을 하고, 다음에 현지 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목표를 줘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 부분은 지휘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고, 지휘부의 의지가 그렇다 보니까 집행하는 관계 부처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이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투입했던 노력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참모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도민들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전환을 하든지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자칫 이것이 전 세계적이고 가장 지역적이고 이런 상품이 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DMZ 박물관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관광이라기보다는 교육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는 경제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전시적인 그런 상품 내지는 시설들은 앞으로 강원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도 참여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일개 예컨대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큽니다. 도민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우리 도립예술단 하나 활성화하는 예산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관 주도로 문화예술단체를 이끌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축소하더라도 민간예술단체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립예술단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립예술단의 활동사항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내도한 외국손님들이 와서 간단하게 식사할 때 공연하는 정도, 물론 정기공연도 있습니다만 정기공연할 때 보면 도민들의 반응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예술 분야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DMZ 박물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0년까지 DMZ 박물관을 새롭게 바꿔나간다는, 전시하는 것도 새롭게 해서 DMZ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이번에 꼭 성공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일회성 문화행사, 예컨대 대관령음악제라든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라든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순수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극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박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순수 도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일회성 행사라든가 관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동감을 표시합니다. 어제 만찬회에서도 지사가 그런 언급이 계셨지만 지금 자꾸 마무리 마무리하는데 강원도는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사가 바뀌더라도 강원도정은 발전을 계속 거듭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찬이 덜 되었다 치더라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소회는 다른 게 없다, 새로운 게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 현장을 답습하는 그런 시책들뿐이다 이거죠. 가령 우리 의회가, 이명박 정부가 금년 초에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지사께서 굉장히 열심히 속도감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을 위한 도 단위의 정책들을 펴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광문화국의 정책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겁니다. 비상대책이라 하는 것이 평소대책과 다를 것이 없고, 평소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비상대책으로 표방한 것이 오늘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보고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가량 이 어려운 때 금융위기로 인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국내관광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골프장도 해외 안 나가고 국내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 리조트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느냐 이거죠.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관계자 회의는 못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사는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금융위기를 탈피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은, 환경관광문화국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국장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제가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환경관광문화국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달라진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분발을 촉구합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또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엄숙한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민의 이야기를 담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국장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고 껌을 씹는다거나 턱을 괸다거나 국장, 과장들 열심히 답변하는 가운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의를 드리고, 점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케팅본부장님은 아직 서류절차가 안 끝나서 임명이 안 되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임명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왜 다 빠졌나요? 저희들이 2009년 당초예산에 마케팅에 관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증액시켰는데 지금 관광 쪽을 보니까 마케팅에 관한 업무보고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6쪽부터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길정 마케팅본부장님이 계실 때 외국에 나가서 MOU 체결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양공항을 통해서 외국인 일본 관광객들을 유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월이고 그런 계획 자체가 살아 있는 겁니까? 양양공항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외 유력 여행사하고도 계속 협조해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저가비용은 김해공항, 부산하고 광주 이런 데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외에서도 한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양양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비용 문제는 비행기 기종이 선정이 안 되어서 4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일본, 중국 등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임무를 줬습니다. 반드시 어느 수준까지 양양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 마케팅을 2008년도에는 2~3번 했는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와서 방향을 바꾼 것이 예전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할 것인지 타깃을 확실히 정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나가서 마케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 우리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체 분석을 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전혀 없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저번에 언론에도 공개되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강원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모템 자체가 없다, 그리고 즐길거리도 없고 쇼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타 도에는 면세점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면세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즐기고 먹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먹거리촌도 없는 것 같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해외 나가서 관광세일즈나 하고, 세일즈를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날 수 있는지 계획적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올해 계획이 몇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의 자료를 뽑은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라는 게 뭡니까? 동해안관광벨트 조성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벨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 국도선을 따라서, 그것이 가도를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강릉이면 강릉, 정동진이면 정동진, 삼척이면 삼척 이런 식으로 지역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길 건 즐기고 먹을 것은 먹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안관광벨트, 지금 핵심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올라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은 단오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동해는 무릉도원을 만든다든가 양양은 마리아나리조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핵심프로젝트 선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강릉에 낭만가도를 만든다면 항목이 동해안관광벨트 쪽에 예산 항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따로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지난번에 낭만가도하고 동해안과 관련된 일부 산소길 3,000리 조성 사업 이것도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것이 녹색관광 명품화 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동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하고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은 전혀 별개다 이거죠? 사업 자체도 별개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시ㆍ군별로 연계해서 낭만가도를 만든다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연계해서 전체를 꾸미는 겁니다. 시ㆍ군 나름대로 가면서 강릉은 어떤 것이 특징적인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용은 안 되고 7번 국도 쪽으로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하면서, 먹을거리는 먹을거리대로 하면서 그 하나의 꼭지점을 전체에 묶어서 운영…….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일방적으로 도에다 요청해서 도에서…….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별로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동해안관광벨트 사업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집중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겠는데 지금 속초의 동해안관광벨트 사업의 가장 핵심 과제가 무엇이냐, 청초호에다 먹거리촌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충돌될 확률도 있고, 저는 답답한 게 이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 먹거리 좋습니다. 그런데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좀 넓게 해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달라 이겁니다.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동해안 무릉도원을 어떻게 만들지, 강릉단오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 내려오면,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예산이 얼마나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시ㆍ군별로 다 쪼개지 말고,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느 지역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한곳에 집중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동해안에 가면 큰 테마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볼거리가 있다면 타 지역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시ㆍ군별로 쪼갤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뭉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김시성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역을 조정해서 강릉권을 동해~삼척까지 묶어서 같이 관광벨트화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반드시 관광은 쉬면서 자야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코스가 되게끔 하고, 강릉권이 또 양양~속초권까지 권역별로 같이 포함되고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과연 거기는 무엇을 볼 것인가,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자연경관도 있을 것이고, 도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벨트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동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고성군에서 올린 것이 문암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을 몇 백 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문암해수욕장에다 관광지 개발 백날 해 봐야 경포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경포가지 누가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고성군의 입장, 각 시ㆍ군만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거기에다 몇 백 억 투입해 봐야 경포대한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특성화를 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거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강원환경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을 올렸는데 최소한 업무보고에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은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올라왔는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회기가 시작되면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소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원문화재단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3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소청 취소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라 하고 있는데 춘천세무서에서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 미온적인데 다시 한번 설득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중앙단위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중앙국세청 얘기하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국세청에서는 된다고 얘기하는데 춘천세무서에서는 금액이 커서 불가능하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실무 쪽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감사 중에 있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가 끝났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결과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 사무처장의 훈계, 견책으로 떨어졌습니다. 환급하는 것도 사무처장이 뛰고 있으니까 곧 해결될 겁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 첫 업무보고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를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를 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사를 가보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보니까 영화제가 국제대학생 영화제에 버금가는 영화제가 되지 못하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반쪽짜리 행사가 되더라.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만큼은 영화제가 국제대학생 영화제에 버금가는 그런 면모를 갖춘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도 작년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존폐의 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종임금 국장재현 행사는 영월군에서 신청해서 우리 도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매년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일정기간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각 지역마다, 물론 이것은 영월군의 전통 단종제 행사지만 그 외 각 시ㆍ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제를 특별하게 일회성으로 한 번 지원해 줘서 그 축제가 어떤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매년 지원해 주다 보면 타 시ㆍ군 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한 번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힘드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등등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환경하고 수질 쪽의 대책위원이다 보니까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 탄소제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맑은 물이 있는 강원의 어떤 비전으로 제일 적합한 지역이 강원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니까 녹색성장 실천역량 강화해서 신규 발굴을 위한 T/F팀을 6월 중에 구성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색성장 신규 발굴 과제 이런 부분은 강원개발연구원이나 대학교 등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T/F팀 구성은 수질관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 달 내에 국회에 제출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기본법에 의해서 강원도에 탄소제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녹색성장 부분이라든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있지만 환경문화재단도 취지가 이런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T/F팀 구성이 되어야지, 신규 발굴 과제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제고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거기 업무에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녹색성장 발굴을 위한 민간 T/F팀 구성관계는 강발연을 포함해서 저희 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라든지 외부에 있는, 여기에 대해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릉에 오셔서 탄소제로 그린시티를 주창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신규 발굴 플러스 포함해서 탄소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T/F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 전체를 녹색도시화시키면서 특정한 지역 한 곳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께서 아니면 우리 맑은물보전과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하천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전국에서 가장 1급수 유지, 70%가 넘는 청정 1급수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한강수계 흙탕물저감 사업이라든가 살/가/지 운동, 이것은 5개 시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질보존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3월 2일까지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물어봤더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에서만 의견을 낼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 담당위원님들도 입법예고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중인지 모르고 계시고, 도에서도 의견을 내고 각 시ㆍ군에서도 체계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의견을 서로 내주고 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의견 낸 데가 있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충북하고 연계해서 내고 의원님들한테는 태백에서 연찬회할 때 간단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낸 데는 현재까지는 저희 도만 의견을 냈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의견 내는 기간이니까 지금 내시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른 단체도 알아서 내겠지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어떤 단체들하고 연계하는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강원도는 2016년부터 시작이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와서 보면 괜히 물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된 사항들은 끝나고 따로 충분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현재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공원을 견학하는 초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공원 내를 보면 숲이 많기 때문에 혹시 뱀한테 물렸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게 간호사를 배치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사람 배치 문제는 정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책정이 안 되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장님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예산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에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배치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반갑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원관광, 문화예술, 환경부분에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200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열정이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도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농산물 통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폐기처분해야 다른 농가가 살듯이 우리 관광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통계 부분이 정확치 않으면 미래에 대한 설계나 계획,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느 축제든, 관광객 방문 수든 전면적으로 강원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천어 축제에 몇 명 정도가 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50만 명 정도…….
기순

이기순위원

수익은 얼마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
기순

이기순위원

12억 정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 강원도에 9,2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것이냐, 인제 빙어축제 3일 만에 130만 명이 오는지 이런 수치들이 정확치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부서만큼은 의식을 깨시고 2009년도부터는 올바른 통계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강원관광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권역별 개발계획, 네트워크 등 다양한 논리로 관광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제가 제기한다면 도와 시ㆍ군의 문화예술이든 환경이든 관광이든 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우리 시ㆍ군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공동의 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분기에, 반년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그들하고 토론을 한들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접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이고, 지금 산천어를 비롯해서 빙어, 눈꽃 축제, 불꽃 축체 등 다양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 축제를 홍보만 하면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와서 3박 4일 정도의 축제기간 동안 대부분 그 축제만 보고 가요. 그래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름 레포츠 축제로 인제에서 래프팅을 합니다. 10일 정도 합니다. 아침 5시에 호객을 합니다. 고객들을 모집해서 도시락 다 싸옵니다. 1만 8,000원만 주면 래프팅 타고 점심 도시락 먹고 버스로 다 올라갑니다. 이런 관광 구조로는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산천어, 150만 명 오면 춘천권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막국수가 있고 닭갈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산천어 축제에 오면서 그것을 안 먹고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축제장만 왔다 보낼 것이냐, 인근 주변이 바로 농촌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에 온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농촌지역에서 최소한 1박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축제장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것은 도의 관광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시ㆍ군의 공무원들하고 서로 공동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장에 온 사람들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 1~2㎞만 가면 신월리, 원대리, 정자리 등 아주 좋은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동화마을이 있다 하면 야, 우리 동화마을이 있다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보자, 가면 그곳에 수박집도 짓고 딱정벌레 집도 짓고 해서 아이들이 즐겨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도서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것이 바로 동화마을이에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서 하룻밤 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유의 김치, 옛날에 부모님들이 땅속에다 묻고 갓을 씌우고 먹었을 때의 김치 맛이 지금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치는 가공법에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피해서 비 농사철에 비탈진 밭에다, 예를 들어서 400~500개 정도의 김칫독을 묻고 갓을 씌우고 그 자체가 축제이고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인터넷으로 고객들을 모셔서 직접 와서 김치를 담그고, 담근 것을 땅에다 묻고 갓을 씌워주고 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그럼 동네에서 축제할 때마다 내려와서 자기 김치 꺼내서 먹고 싸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관광패턴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심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면 이탈리아에 가시면 아레나라는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 음악당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 장비 없이도 누군가가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 다양한 목소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음악당인데 그곳에 관광객들만 모시고 와서 관광을 하고 가는 코스로 지금까지 한 15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 성악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곳에서 1년에 6번씩 세계적인 오페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와서 150억 정도의 수익을 벌었던 곳이 1조 4억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강원관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실천이 엄청난 강원발전의 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안 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결국 150만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2009년도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하시고 18개 시ㆍ군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강원도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듣고 명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관광시설 및 녹색뉴딜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4,95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 분야에 2,000명, 문화 분야에 400명, 환경 분야에 600명, 수질 분야에 1,8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로 6개 사업에 467명 등 2008년 대비 2,491명 일자리 확대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는데, 신규사업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호텔 1개하고 콘도 6개소, 리조트 1개소를 새로 신설해서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들이, 새로 일자리를 갖는 인원들이 1,2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시성

김시성위원

소위 말하는 1,220명이라는 것이 호텔, 콘도, 리조트를 짓는데 거기에 막노동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그 호텔을 완전히 지은 상태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호텔에 이렇게 1,000명씩…….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콘도가 6개가 있고…….
시성

김시성위원

콘도 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명단을 아직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4,95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강발연이나 다른 데에서 나온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콘도 하나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는지 판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이렇게 4,900명씩이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준공이 된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준공이 되었거나 금년에 준공이 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같은 데는 금년 8월에 준공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4,951명까지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1명까지도 예측을 했는데 금년 내에 준공이 되거나 오픈예정이란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연구과제를 드린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을 대부분 어떤 실내공간에서나 아니면 시내권에서 많이 합니다. 18개 시ㆍ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 중에 조각인들의 협회도 있고, 미술인들의 협회도 있고, 사진작가들도 있고, 문학인 등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들을 시골 농촌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50~60명밖에 안 되는 농촌지역에 좋은 물과 공기,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 문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조각 행사를 하고 그런 작품들을 그곳의 좋은 위치에다 세워놓고 나온다면 문화라는 것이 농촌지역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문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미술 대전을 하고 그림들을 농촌지역 집집 벽마다 다 붙여놓고 나온다고 하면 그 동네는 미술인들의 마을이 되는 겁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들을 전시적으로 시내에서 사람만 모아다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농촌하고 문화예술하고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농촌 문화예술에 활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관한테 한 가지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래 전부터 꿈꿔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개울이든 앞강이든 나가서 보쌈으로, 어항으로, 그물로, 낚시로 수많은 고기들을 잡고 생활해 왔습니다. 지금은 자연환경의 문제로 모든 하천들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먹이사슬이 끊기고 해서 복구조차도 강에 있는 돌로 다 쌓았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물고기 천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강원도에 흐르는 모든 강을 물고기 천국으로 만들려면 최소한도 냉수어종에 대한 토속어종 부화장을 만들어서 1년에 수천만 마리씩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최소한 4~5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하천은 하천대로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우리 강원계곡을 찾아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함평 나비축제를 제가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테마가 바뀌고 문화도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민물고기 생태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4만 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서-계곡 옆이 되겠죠.-민물고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어종별로 볼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고, 그곳에 어종별로 어원을 기록한 학습장을 다 만들고, 어종별로 먹을 수 있는 매운탕골을 다 만들고, 그곳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접목시키고 하는 그런 민물고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6월~9월까지 4개월 동안 민물고기 축제를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 없는, 함평 나비축체 몇 배, 몇 십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물고기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에 가 봤더니 축제가 한 번 하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내내 계속되더라고요. 세계의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정도 하는데 에딘버러의 전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세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고 유사한 축제가 자꾸 열리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딘버러처럼 한 달 내내 계속할 수 있는 축제를 해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가슴에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지만 2009년도 업무보고는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그리고 전반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는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과 관련된 민생의회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도 그렇게 눈에 띄게 발굴되거나 추진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국장이 보임되셨고 과장들도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거꾸로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자세로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국장이 오셨으니까 조직원 내의 팀워크, 하모니가 매우 중요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국장부터 관광문화에 대한 철학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새 정부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걸맞은 우리 강원관광 정책도 발굴되고 집행이 되어서 강원도 관광정책의 새로운 장을 관광국장으로부터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다 창의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강원도 관광의 미래를 개척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우리 관광건설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적 명소화를 위해 디엠제트 관광청 주요정책 및 디엠제트 일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의 마련과 디엠제트 전 과를 비롯한 관광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디엠제트 정책 등에 반영하는 기능을 가진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디엠제트 전문가, 도의회,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디엠제트 관광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 일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디엠제트 자원의 집대성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 일원의 자원을 활용한 세계 수준의 관광상품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디엠제트 일원의 체계적인 명소화를 위한 글로벌마케팅 홍보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여하는 사항 등 디엠제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하여 디엠제트 관광청의 주요정책 및 디엠제트 일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자문, 심의, 연구, 조사 등의 기능을 갖는 자문회의 구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디엠제트 관광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명소화, 홍보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2조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과 접경지역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민간인 통제선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군사분계선에서 이남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2항을 보면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구체적인 통제선의 경계 조건과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조문과 같이 군사분계선에서 이남으로 10㎞ 이내의 지역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라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항의 접경지역의 정의 부분 또한 접경지역특별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접경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듯이 일률적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5㎞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므로 접경지역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연임은 2차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별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부분에 안 제2조 2항, 3항 민간인 통제선하고 접경지역 정의 부분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접경지역특별법 2조 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 이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없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좋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마찬가지로 또 제3조 4항도 건설방재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임제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중복되는 조항이 되니까 이 부분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수정의결해도 상관없습니까?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같은 맥락이지만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보면 동일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국장께서 수정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수정의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보완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에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광문화국장, 기획관, 환경정책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이니까 의원도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럼 좋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호창

박호창위원장

조례안에다 위원직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원래 위촉할 때는 의원님을 포함시키는데 여기에 명시만 안 되었을 뿐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중 한두 분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박명서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에 민간인 통제선의 정의 부분은 관계법령에 정한 부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민간인 통제선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를 ‘민간인 통제선이라 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정한 경계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의 접경지역의 정의 또한 관계 법령이 규정한 대로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25㎞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써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접경지역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4항에 ‘위원회의 연임조항인 제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환경관광문화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등을 발표하는 등 경제 사회와 더불어 환경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그동안 가꾸고 지켜온 청정환경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세계적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새로운 환경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규정, 기본재산 조성 근거, 임원의 구성, 공무원의 파견 및 사무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재단설립의 기본적 취지인 재단의 목적, 사업 내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을 제1조 내지 제4조에 규정했고, 제6조의 임원 규정에는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재단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강원환경재단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금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써 재원은 도 환경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관련조항은 여타 재단의 일반내용과 동일하게 제정했으며, 그 내용은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추진근거 및 공무원 파견과 재단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도 감사실로부터 일부사항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어 반영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6쪽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정환경을 경제도약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면서 행정의 역할분담을 통해 환경 교육, 홍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도 집행부의 의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1월 29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세계적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정책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전담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기능은 환경관련 정책 개발, 연구, 교육, 홍보, 국제교류, 위탁과제 및 사업 수행, 환경관련 시설의 수탁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사 및 직원의 임면, 이사회의 자산,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제정 및 변경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7인으로 하고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고 임원의 선출, 임면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강원환경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출연금 지원과 공유재산의 대부는 물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아울러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포괄적인 부분으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물론 기금을 포함한 수입사업과 운영 등에 대한 경영 분석 등을 통하여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정책개발, 과제 연구 및 교육 등 재단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조직이 필요할 것이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또한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안 제7조에서 강원환경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목적달성에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조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 제3항에서 임원의 선출 방법, 임기, 자격, 임면, 직무 및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조문은 제5조에서 정관으로 정할 사항에 이미 명시하고 있는바 조문의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제1호의 ‘감사 및 직원’을 ‘임직원’으로 보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항에서도 재단은 기금을 성실히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앞서 검토한 의견과 같이 안 제5조에서 정관으로 정할 사항에 이미 명시하고 있으므로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제3호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금 및 자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답일문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이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하나, 설립 후의 지원 조례안 이렇게 두 건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원환경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설립하고 또 설립을 한 다음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은 이 서류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환경재단이 재단법인이죠?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설립허가 기준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법 제32조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수입,-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재산입니다.-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했을 때만 재단을 허가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행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설립허가 신청 자체에 설립 발기인 성명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정관입니다. 이것은 정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에. 정관이 일단 없고요, 정관이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일단 정관이 없고, 둘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연도에, 이것을 승인을 맡으려면 예를 들어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단법인을 만들 때 설립허가 신청에 보면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00억을 조성하겠다, 200억을 가지고 수입을 어떻게 잡고 강원도 출연금 얼마, 수입사업을 해서 얼마, 비용이 얼마, 나가서 목적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조차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문화재단을 만들겠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인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논의할 만한 가치의 대상이 안 된다,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다시 상임위에 올려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책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일반법인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니고,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 제정할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일반법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민법 제32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 제32조라는 것이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공익법인보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비영리법인인데 여기 보면, 제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설립허가 기준에 보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
호창

박호창위원장

정책관 답변 안 되시면 과장 답변 들어 볼까요?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규석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민법 제32조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말 그대로 비영리법인 승인을 받아서 정관상에 목적사업하고 수입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사업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고요,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 주무관청에서 할 일을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 민법 제32조에 따라 되어 있는데 설립허가 신청에 각 조항에 이런 것들이 전혀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승인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신청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공익법인도. 똑같습니다. 각 조항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교단체에서 강원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일반법인을 신청합니다. 그럼 엄청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손익계산서도 다 들어가야 되고 수지계산서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그냥 기구만 받아서 재단법인에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이 얼마냐, 그 기본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목적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허가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것이 정관도 없고, 제5조 정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관사항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구비서류에 문제가 있다…….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문화재단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만 비영리법인으로 행정기관의 예산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형성하게 되면 그 운영 수입금 중 일정비율을 목적사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그런 강제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한 예를 들면 재단법인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75억 원 중에 인건비 등 경상비가 53%를 점유해도 사업비가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사업 부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강원환경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1번부터 9번 사업내용에 지금 현재 강원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할 수 없는 사항도 많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번부터 9번이 있으면 1번은 할 수 있다, 2번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부분이라든가 현안대응 부분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녹색성장 시대라든가 무한경쟁 시대, 더군다나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참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 같이 동참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만 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강원환경재단을 만들면 여기의 임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수준은 어떻게 뽑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공무원들이 못 하는 어느 고차원적인 사람들을 여기에다 채용할 겁니까? 그럼 그분들을, 강원도의 환경문제라든가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여기에다 채용할 겁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시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합니다만 몸이 있을 뿐이고 두뇌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뇌 부분을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 분들을 연구실장이나 전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런 분의 두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0억 조성한다고 했죠? 그럼 처음에 10억이나 20억씩 1년에 매년 각출하겠죠. 그럼 환경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문화재단에서 어떤 정책적인 핵심사안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건비를 어떻게 줄 겁니까? 100억을 했다 요즘 은행이자가 3%밖에 안 되는데 그럼 1년에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책 브레인들을 갖다 놓고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파견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몇 분만 임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문인력을 몇 분이나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예를 들면 전문인력을 몇 명 채용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정관에 보면 분명히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일반법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200억을 조성해서 환경재단을 만들겠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승인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달랑 정관도 없이…….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재단조례를 올린 것은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재단조례를 만드는 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보세요. 강원환경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강원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순서이지 강원환경재단법인 설립을 하면서 같이 조례안 두 개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환경재단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나중에 통과를 시켜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두 개씩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만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강원도에서 출연금 얼마하고 얼마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직원도 채용하고 전문가도 채용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조례를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단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례안 만들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물론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 시대라든가 경쟁시대에, 녹색시대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징수교부금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3조 사업에 소위 말하는 현 집행부 강원도 공무원들 다 하고 계시죠? 이것이 만약 재단법인으로 넘어간다면 강원도의 인력감축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공무원 직제에 인력을 감축시킬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기존에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정책기금을 집행하는 기능이고요, 연구 개발을 한다든가 교육,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단이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연구 개발 같은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강발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 할 겁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강원도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환경파트가 연구한 건수는 전체 6건밖에 안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문화재단 만들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도 문화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강원문화재단 수입 이자를 가지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강원문화재단 200억씩 출연 받아서 그것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강원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그런 것 전혀 안 합니다. 예산 200만 원씩, 300씩 쪼개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원래의 재단 설립의 목적대로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재단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면 정책기능 개발이라든가 교육, 홍보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체제에 맞춰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충정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법인을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정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한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류도 더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서 다시 재 상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상정하시더라도 한 말씀만 드려도…….
호창

박호창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가 절차상이지만 이것이 만들어져야 정관 등 다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17명을 목표로 해서 9명은 일반으로 채용하고 8명은 각 기관에서 파견 받아서-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감원 말씀을 하셨는데 감원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업무는 증가되었고,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2개 담당이 줄었습니다. 업무는 지금 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정관이든 뭐든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김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도가 승인 기관이라고 해도 민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과연 허락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까 공익법인과 일반법인을 말씀하셨는데 공익법인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에요, 대부분. 또 우리가 법인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왜 재산출연 등 일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하는가 하면 유령법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조례하고 설립조례가 같이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변칙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이 뭐냐, 관리 운영이나 일반적인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책개발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하느냐, 공무원 감원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를 위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조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부서에 담당 2개가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환경의 가치가 어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녹색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에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입사업으로 위탁사업이라든가 수탁 관리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은 전문 집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외에 일반업무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할 게 아니고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녹색성장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는 부분들이 우리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들이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한 건 수탁하고 위탁사업 다음에 정책개발 연구,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교육, 홍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목적사업들이 뚜렷하게 우리 환경정책이나 환경부에서 가고 있는 것에 맞게끔 짜여져야 되는데 목적이 일단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괜히 업무나 분산하려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지원 조례가 목적부터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상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여러 가지 오해받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거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문화재단하고 그냥 문화재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으로 신청하는데? 동일하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동일하다고 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ㆍ군의 정선아리랑, 춘천, 강릉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도에서 승인권이 있죠? 서류가 뭐뭐 들어갑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 기본계획서하고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출연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설립 타당성만 맞으면 설립을 하도록…….
기순

이기순위원

정관이 있어야 되죠?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이 있어야죠?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재단 만드는 부분은 의회의 의결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럼 그런 정관을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해서 도에서 승인을 내주면 그 승인된 것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지방의회 의결 받는 건…….
기순

이기순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죠, 당연히. 왜 우리한테 의결을 받습니까? 도가 환경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받는 겁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정관, 사업계획서, 지방의회의 의결 이런 서류가 첨부되어서 들어오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왜 다 생략하느냐 이거지.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치 및 지원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의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정관은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첨부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춘천, 정선, 강릉 문화재단의 설립과정 절차와 규모, 인력, 예산 다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제군에서 도의 승인 없이 인력 30명, 1년 운영비 30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럼 춘천, 원주, 강릉은 4~5명의 인원이, 그런데 인제만 유독 30명 그리고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단 설립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예산까지 다.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면,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올바른 재단이 되는지 감독할 권한이 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인제군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예산만 지금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흡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환경문화재단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해 놓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환경, 녹색정책을 제대로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재단으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요. 그럼 절차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인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인원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올바른 환경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과 저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상정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설립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요구하는 필요한 형식과 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정관 등 제반사항이 미비함은 물론 재단운영에 따른 경영분석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환경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