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15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인 김정원위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4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 437쪽에 계속비집행, 4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577쪽 기금결산, 615쪽에 채권현재액, 623쪽에 채무결산, 62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33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360억 7,420만 7,816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372억 9,209만 12원이고 지출액은 5,140억 2,361만 2,856원이며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232억 6,847만 7,15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77억 2,570만 1,168원이며 사고이월이 71억 4,087만 7,166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23억 384만 8,334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783만 4,0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21만 9,419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현액이 5,058억 4,350만 9,79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82억 8,738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4,133억 2,064만 1,222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049억 6,673만 8,918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29억 1,799만 4,338원이고 사고이월이 67억 6,127만 6,166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17억 376만 6,334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4,856만 6,90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3,513만 5,179원입니다. 세 번째 4쪽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302억 3,069만 8,02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0억 470만 9,872원이며 지출액은 1,007억 297만 1,634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3억 173만 8,23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8억 770만 6,830원, 사고이월이 3억 7,960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6억 8만 2,0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8억 4,926만 7,16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6,508만 1,240원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세입 결산 총괄, 19쪽 세출 결산 총괄, 23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7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1쪽부터 4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428쪽 예산의 전용이 민간행사보조 등 총 26건에 4억 9,199만 4,000원이고 431쪽에 예산의 이체사용은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 총 37건에 99억6,703만 4,511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문화예술 기념시설 조성 등 총 32건에 339억 134만 6,74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문예회관 운영관리 시설비 등 192건이며 사업비는 771억 7,042만 6,668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42건에 477억 2,570만 1,168원이고 사고이월이 25건에 71억 4,087만 7,166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5건에 223억 384만 8,334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쪽부터 57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외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억 1,905만 4,269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49억 4,105만 1,818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9,597만 4,27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6,413만 1,817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0억 1,935만 4,845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1,536만 5,660원이 발생하고 2억 1,059만 400원이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2,412만 8,105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584억 6,400만원이며 356억 6,000만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28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40만 1,008건에 1조 4,043억 5,746만 8,840원이고 일반재산이 1,601건에 476억 2,442만 6,183원이며 총 240만 1,709건에 1조 4,519억 8,189만 5,023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3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3억 5,521만 5,238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3,128만 9,540원이 증가한 반면에 폐기 등으로 4,218만 2,14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연도말 현재 보유액 현황은 721종에 51억 4,432만 2,638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1쪽 이후는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평에서 10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12쪽에 재정운영 결과, 14쪽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보고드리고 25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 2011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517억원이고 부채가 2,055억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2조 7,462억원입니다. 11쪽에 재정상태 보고서 요약에 각 유형별 자산, 부채현황과 회계별 자산, 부채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12쪽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189억 700만원이고 비용이 3,727억 3,100만원입니다. 운영차액은 461억 7,600만원입니다. 14쪽 재무분석 지표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표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6.96%이고 총 부채대비 차입부채 비율이 59.8%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80.79%이고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이 61.95%입니다. 경상수익대비 경상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22.95%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값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쪽부터 22쪽 회계별 재정상태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 자산이 2조 5,383억 1,402만 1,393원이고 부채가 151억 3,096만 3,967원이며 순자산은 2조 5,231억 8,305만 7,426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공기업의 경우에 자산이 5,046억 1,985만 6,835원이고 부채가 1,903억 6,207만 2,924원이며 순자산이 3,142억 5,778만 3,911원입니다. 25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기초 순자산이란 2010년도말 순자산이며 운영차액과 순자산 증가를 합산 순자산의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순자산으로써 우리시 2011년도말 순자산은 2조 7,462억원입니다. 29쪽부터 76쪽까지는 기타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인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6,360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6,372억 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40억 2,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6,360억 7,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15억 5,800만원, 실제수납액은 6,372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24억원으로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가 25억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52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11억원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및 예산 부서의 면밀한 세입 추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6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41억원과 세외수입 61억원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부서의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90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8억원,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12억원 등이 세입 과다 추계로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현실에 맞는 세입 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24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관련부서의 사용료,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360억 7,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5,140억 2,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1억 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8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713억 8,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비 88건에 429억 1,8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5건에 67억 6,1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1건에 217억 400만원입니다.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로써 예산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1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 18억을 비롯하여 대부분 집행 잔액이나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23억원, 폐기물매립시설 12억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억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5억원 등은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57억 8,7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32억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7억원, 보령댐사업 특별회계 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37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이 22억원, 하수도 공기업이 12억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이 10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또한 대부분 특별회계 예비비 불용액으로써 기타 사용잔액으로써는 청소농공단지사업비 12억원, 발전소주변지역 민간 융자금 4억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민간 대행사업비 8억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6건 4억 9,2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시 편성목 및 통계목의 오류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 전용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예산의 이체는 37건 99억 6,700만원으로써 2011년도 2월 10일 보령시 기구 개편에 따라 담당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8개부서간 37건의 업무를 이체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38건에 32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건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1억 4,000만원은 대부분 구제역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건, 특별회계 2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6,4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2011년도 의회 기금운용계획의 승인 범위내에서 집행하였으며 감채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 변경하고 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입니다. 감채기금은 당초 100억 7,000만원에서 40억을 증가하여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13억 7,800만원에서 11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9억 2,4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민간융자금 10억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채무액은 지난해보다 356억 6,000만원이 감소된 1,228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50억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180억 400만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가 998억원으로써 머드랜드 등 택지분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채무 조기 상환 대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519억 8,2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290억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1년도 물품 보유액은 정수 물품 721종 51억 4,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령시 세입․ 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게 돼있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후승인은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몇 가지 지적한다면 도서 해양쓰레기 수거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 장마때 밀려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또 지금 해수욕장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어요? 채무 상환으로 할 수 있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10억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이자가 높은 것을 빨리 갚기 위해서,

편삼범위원
제가 알기로 채무상환은 예비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후승인 받았어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해수욕장 조개구이집 대집행한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한거 예비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있고 시설비 있고, 사무관리비가 예비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했었는데 왜 했었냐면 불법 조개구이집을 자진 철거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자진철거를 하고 정식 건물을 합법적으로 지었을 경우 그에 필요한 간판,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은 시에서 지원을 해줄테니 자진철거를 해다오 그런 의도에서 2,000만원 했던 사항인데 추후에 그 분들이 불응이 돼서 강제철거에 들어갔던 사항으로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예비비를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비비는 사용하고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또 예비비를 이월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전에 예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지출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집행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보면 106억원의 미수액이 이월됐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제가 새벽에도 다니 면서 하는걸 봤는데 이걸 좀 더 미수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6월 8일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들 연석회의를 했었고 그때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도에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이 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일 단위로 징수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어제 목요토론회때 최종 집계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6억 4,000정도, 금년도 받을 목표를 81억의 20%인 16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6억 이상을 징수했고 앞으로 15일 단위로 징수한 상황을 보고해서 간부회의때 실제적으로 보고회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검사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안낸거 10억 이상 3개 실과가 있는데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 7억짜리가 하나 있고 해서 5년이 지난 과태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려고 지금 실과에 지시가 돼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빠른 시일내에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가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해서 곤란한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질적인 분들도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징수를 철저히 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1쪽에 결손처분액이 11억 9,900만원이거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억 6,400인데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있죠, 감면대상이 있고 사실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결손한 것도 있고 주로 11억 9,900만원의 결손처분한 데 대해서 간략하게 대충 어느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부분 사업 부도로 인해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일단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년이 지난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그런 3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감면대상은 조례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거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정인을 위한 결손처리같은 것도 있다고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겠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방세는 줄었고 세외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느는 이유는 뭐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상당히 안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53억정도 됩니다, 주로 도로교통과, 허가민원과 2개과에 집중돼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은 일단 털고 그 전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세무과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때 허가민원과, 도로교통과에 세외수입 안낸 부분을 통보해서 같이 돈을 받았을 때만 자동차번호판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액을 이번 기회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별로 경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를 챙겨주시고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면대상을 늘려주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재량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2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잉여금이 작년대비 늘어났나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 작년대비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잉여금을 가지고 채무상환을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잉여금을 그쪽으로 편성해 버리면 실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음 연도 예산에 넣어버리면 예산이 많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대해서는 1,2,3,4,5유형까지 나눠놨습니다. 1유형이나 2유형은 상관없지만 3,4,5유형에 해당되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위원님 말씀해대로 감채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은 현재까지 맞춰서 감채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행안부 지적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채무가 많기 때문에 당초 2024년까지 채무를 완납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각종 사업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2016년까지 전액 상환을 하자 해서 많은 금액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법정비율에 따라서 감채기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가 더 내려왔다든가 지방세를 더 걷었다든가 사업집행을 덜 했다든가, 중점은 사업집행을 과연 덜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잉여금 발생을 시키는 경우는 없는지,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로 큰 사업자, 대단위 사업장에서 입찰잔액 보통은 총액의 85% 입찰이 되면 나머지 15%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남는데 주로 그런 사업장에서는 입찰잔액이 많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세무과장님, 미수액 발생에 대해서 아까 결손처리를 떨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손처리해야될 금액이 어느 정도,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실과에 우리한테 털어야될 대상자들 일단 재산이 없는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금액은 20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
신재만 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이 얼마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12억으로 나왔는데요,

이효열위원
감채기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정부에서 채무비율에 따라서 일반예산 전용해서 감채기금 조성하는 비율이 전체 채무액 대비 몇%까지 상환이 된거예요?○기획감사실장 고영길 5유형중에서 3유형에 해당돼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소장님, 해수욕장 분양이 어쨌거나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분양된 금년도에만 분양된 금액이 얼마정도,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40억입니다.

이효열위원
목표에 비해서는 부진한 편이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
그런데 실장님 감채기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몇차례 개인적으로 나 아니면 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과연 감채기금을 물론 시장님께서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은 사실 저희들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채무 상환이 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무가 악성이거나 갚지 못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 어느 정도 상환이 됐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있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각 실과나 사업소,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업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최소화든 더 늘리든 아니면 없애든 해서 민원과 관련돼 있든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시에 많은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지를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절하게 시행을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2011년도 예비비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반환금 등 총 38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총 건수가 38건에 지출 결정액은 32억 7,421만 6,000원으로써 이중에 지출된 금액은 28억 6,30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7,14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억 3,97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36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 38건에 32억 7,461만 2,000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반회계는 36건입니다. 일반회계중에는 주로 건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중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된 것이 총 21건에 5억 1,616만 9,000원이 지출됐고 구제역으로 인해서는 총 8건에 10억 5,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승인이 됐습니다. 기타는 9건에 16억 9,9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가장 큰 것이 해수욕장특별회계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농공단지라든가 도서 해양쓰레기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8건에 32억 7,421만 6,000원을 지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주요 심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지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건에 32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대집행 1건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용잔액은 1억 4,000만원으로 대부분 구제역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 용도를 보면 소송관련 손해배상 1건, 시의원 보궐선거비 1건, 포장마차 철거 대집행 3건, 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24건, 구제역 관련 8건, 채무조기 상환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채무 조기상환 10억은 언제 하신거예요?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했던 사항입니다. 10월달에 지출 결정을 해서 12월달에 상환한 사항입니다.

이효열위원
연말에 거의 해를 넘기기 직전에 10억을 급하게 상환해야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연말쯤 되면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비율을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 단체냐 아니냐 정상단체냐 해서 일정 채무비율이, 예를 들어서 27% 된다든가 25% 이상이 되면 위기단체로 지정된다면 상당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패널티도 먹게 되고 그래서 일정 채무비율을 22%, 23% 정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양해는 하는데 미리 사전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무 가지고 나쁜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언론이 두려워서 이런 것은 굳이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미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유있게 하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급하게 예비비로 전용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항을 분양이 활성화가 돼서 분양대금으로 갚을 요량으로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다보니까 부진해서 부득이 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효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