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복지의 증진이라든가 문화산업의 육성, 시민문화의 정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해서 제정했으며 이것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제정은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의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입니다.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140만원정도의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참석위원들에 대한 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을 반영한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도 관련부서에서 특별한 이의사항없이 원안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보령시를 인간 중심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법체계상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26일날 입법예고에 보니까 거기는 수정 안해놨죠? 오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몇군데가, 나중에 나눠준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오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입법예고하는 것은 전 시민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자같은건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조에 의장, 위원장 이것을 섞어서 했더라고요, 입법예고에 그렇게 올라온 것은 수정을 안했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최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른 것은 수정이 됐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13조에 보면 의견수렴란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그냥 주민,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주민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주민보다는 시민이 더 범위가 넓은 것 같거든요, 보령시에 대한 거니까, 일반시민과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몇가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주시면,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14조 5항을 보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나오는데 부위원장의 호선문제는 어디에 기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부위원장 선출규정이라든가 회의소집 규정, 의결규정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것을 볼려면 규칙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규칙을 봐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규칙은 만들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안을 잡아서 성안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규칙을 하실 때 부위원장 호선 문제를 넣어야될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넣을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자문단 회의는 자문단의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조그만 계를 하더라도 조그만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소집문제 회의문제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시장님이 의장과 상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문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넣는다든가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의장하고 상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규칙으로 넣을 건가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자문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조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집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결기능이 아니고 순수한 자문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데 서울 양천구 조례하고 수원시 조례하고 서울 구로구 조례하고 다 발췌해서 믹서를 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도 회의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회의소집 자체를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개최해도 되는 건지 그게 저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조례 운영에 따른 회의소집 규정이라든가 의결규정은 조례나 규칙에 담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보면 자문회의 운영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표기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놔야될 것 같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 방법은 규칙에서 아직 입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한 가지 14조 1항에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시장은 필요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를 보면 시장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다 앞에 시장은 시장은 뭐를 어떻게 한다 다 시장은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치법을 써서 시장을 중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째줄에 있는 시장은을 정정해서 앞에 시장은 이라고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은 수정발의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충남 타시군에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충남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아무리 문화적 삶을 통해서 경쟁력이나 행복지수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어떤 사람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입법예고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거기 참여자는 얼마나 됐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주신 분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박영진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등산을 가는 데 선두에서 7부능선을 갔는데 되돌아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는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소수의 한두명 인원이 어떤 필요한 사안을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필요로 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거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론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를 왔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은 문화의 격차가 나서 그 부분이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소도시이고 농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조그만 도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한두명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물론 귀담아듣고 서서히 가는건 몰라도 굳이 앞서 갈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이 조례는 특정 시민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보령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문화사업을 소통의 도구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입안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이 시장님 관심사업으로써 민선5기 공약에도 제시됐을 정도로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 요구에 의해서 입안된 조례는 아닙니다.

박영진위원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12명 시의원이 문화도시조례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천여명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도 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 보령시가 문화 기본사업내지는 기획공연 등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서 좋은 공연과 예술활동을 사실은 위원님들 배려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어린이집 오천․행복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6조의 규정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요는 민간위탁 대상은 오천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행복어린이집도 동일합니다. 2항 민간위탁 주요업무로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2쪽 민간위탁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코자 하며 자격요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2항 민간위탁 조건은 나열한 것이 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보령시의회 동의요청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는 9월중에 하고 공고모집 응모자 서류접수도 9월중에 하고 위탁심사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 협약체결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 어린이집 오천 ․행복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민간위탁대상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4개소죠? 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천은 60명 정원에 31명이고 행복은 35명 정원에 31명입니다.

류붕석위원
민간위탁 조건에 보면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돼있는데 부족한건 우리가 적게 줘서 부족한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것은 적게 주는게 아니라 보육교사 수당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에 정원이 60명인데 31명이면 부족할 수도 있고 행복도 35명 정원인데 31명이고 더군다나 공립같은 경우는 교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붕석위원
교사들은 몇 명씩이나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표에 의해서 0세 같은 경우는 3명당 교사 한명이고요, 1세는 5명당 한명 이런 식으로 교사배치 기준표가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현재 쉽게 얘기하면 운영을 해온 원장들은 가산점이 없다고 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력 가산점이 있는데 물론 공립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원장자격으로 몇 년이상은 얼마 몇 년 이상은 얼마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은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했다고 해서 경력가산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경력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오천어린이집 원장이 그 어린이집을 결격사유없이 모범적으로 잘했다면 플러스 몇점 이런 건 없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물론 재위탁을 하고자 신청을 했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안돼 있고요, 우리가 재위탁을 해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은 같지만 다만 공개모집을 안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두 시설이 오천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결격사유는 없지만 정원에 미달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원장의 리더십이라든가 경영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행복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행정제재도 받고 처벌도 받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상봉입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간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운영돼오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기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보건집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중 보건진료소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기능을 폐지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진료소 재정 운영지원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의 개정내용은 보건진료소 회계제도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간 회계운영은 보건진료소협의회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1항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제3항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고 조례의 근거로는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8조(재정) 제1항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항 협의회 감사는 협의회의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12월 16일에 폐지된 보건복지부 훈령 37호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소회계 기금 운영근거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내용중 기금 운영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본 개정조례안 제4조(구성) 제1항 말미에 여성 위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했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 해당부서에서도 원안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쪽 본문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조례 내용중에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에 둔다. 개정안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현행조례 제2조에 2항에서 5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재적 구성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있는데 현행조례에는 20명인데 15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말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4조 정관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등 8개 호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임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제7조 사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조례는 사무장 규정이 있는데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보수도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였고 현행조례 제8조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데 제8조 재정 내용중에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진료소운영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항들이 필요없기 때문에 모두 삭제해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보령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별도 독립회계로 운영되었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기존 조례중 기금관련 재정운영 조항 삭제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현재 협의회를 둔 보건진료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 총 17개소인데 육지에 9군데 도서에 8군데인데 협의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를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협의회가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조열위원
임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임원 자격은 관할 부락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에서 현행조례 20명으로 돼있는데 20명 범위내에서 각 부락에서 위원을 몇 명씩 추천을 해서 위원들이 위원장도 맡고 사무장도 선임해서 자체구성을 해왔습니다.

이조열위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동안 협의회는 진료소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준 것도 아니고 조직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주고 직원만 발령을 내주면 자체 부락내에서 협의회 구성을 합니다. 협의회장 부회장 뽑고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금이 있는데 수익금 관리를 해가면서 진료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다 의결해서 운영해오던건데 앞으로는 회계자체가 일반회계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할구역내로 진료소 조직을 끌어들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자기네들 자체 단체로써의 기능만 할뿐이지 결정기구라든지 의결기구가 될 수 없는 단순조직이 됩니다.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도 큰 중요성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4조에 보면 여성위원을 3분의 1이상 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진료소 있는 데는 여자분들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시골이라?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시골이 여성 인구수로는 많죠.

류붕석위원
여자들이 병원도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굳이 3분의 1,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현재는 거의 여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3분의 1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확충해라 그런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안이죠.

최은순위원
2000년도 그때부터 의무규정으로 3분의 1인데 여지껏 3분의 1이면 전혀 발전이 안된거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그런데 3분의 1이상이니까요, 반을 뽑아도 되고 더 뽑아도 되니까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수익금을 보면 우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 안해도 현재 재고금액을 우리시에서 여입을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잔고를 파악해보니까 3억정도가 됐는데 금년도 사업 집행할거 놔두고 2억 5천만 시로 여입을 했고요, 1년에 5억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별도로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익금 대부분의 항목은 뭐예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진료비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