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0-10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지역주민의 거주지 주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설치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안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7조에서는 조성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으로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작은도서관에는 대체적으로 조성비, 재료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데 조성비는 국고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국비 70%, 도․시비 측 지방비를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비지원 리모델링 지원은 연간 4,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책자구입 등 재료구입비는 연간 약 5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1억여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미산에 국고지원으로 보령효나눔복지센터에 1개소를 국고지원을 받아 조성한바 있습니다. 5쪽은 도비지원 사례입니다. 400만원씩 3개소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원안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 별표1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증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코자할 경우에는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10평이상이 돼야 하고 관람석은 6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이상이 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거주지 주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 절차, 재정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다른 데 신청 들어온데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광명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광명은 몇세대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파트같은 경우 다거주 밀집지역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이하인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300세대는 안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관내에 몇 개소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4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4개소중에 광명이 신설되는 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정입니다, 완공될 경우 15개소가 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도비지원을 우리가 3개소에 400만원씩 지원사업내역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보면 천안시는 23개소, 아산시는 16개소, 서산시가 6개소인데 우리는 3개소밖에 안되죠? 신청을 못했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3개소를 지원받은 건데요, 천안은 워낙 많기 때문에그런데 천안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아산시같은 경우도 16개소, 논산시 4개소, 서산시 6개소면 시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3개소면 제일 작은데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한건지,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특정 시군을 돌려가면서 일시에 집중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익년도라든가 몇회동안은 기본만 지원해주는 체계가 정립돼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제1조에 보면 세 번째줄에 문화정보를 차별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라고 고쳐야 되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한을 위해서라고 바꿔야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5조를 보세요, 굉장히 설치조건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의거 2조에도 제5조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7조 3항에 보면 거기도 제5조에 적합한 시설로 해야 되고 해서 5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설치조건을 해놓고 1항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을 얘기해줘야지 왜 갑자기, 2항에 있기는 한데 1항은 여기에 상관이 없는 문구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최은순위원

아니죠, 이 조건을 맞춰야 운영이 가능한거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누구나 운영은 할 수 있되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은순위원

그 말은 맞는데 5조에 보면 설치조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야 어울리지 이것은 엉뚱하게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에 안맞는 것 같아요, 설치조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얘기해줘야 되지 갑자기 1항에 누구든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해석상의 차이같은데 어쨌든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되 다만 2항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등록을 받아주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췄을 때 등록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설립운영을 왜 설치조건에 갑자기 넣느냐 이거예요, 설치조건을 얘기했으면 설치조건 얘기를 해야지 제가 타시도 조례를 10개정도 봤거든요? 거기에 다 도서관에 대한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다하고 2항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왜 갑자기 설립운영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조건을 얘기했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라 얘기를 해줘야지 갑자기 설립을 운영할 수 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1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건만 갖추고 운영주체가 비근한 예로 어떤 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된다 그런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에 조건을 달아줘야지 갑자기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단 이러 이러한 5조 몇항 몇 평방미터 이런 거를 갖춘 조건에 한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든가 해야지 1항은 무조건 아무나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2번으로 나갔거든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누구나 자격기준이 없다는 걸 명시한거지 해석상의 문제같습니다.

박영진위원

조항가지고 우리끼리 갑론을박 하지 말고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와있는 같은 문구냐 아니면 보령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문구냐 그것부터 알아보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상위법에 준용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조례를 봐도 이것은 엉뚱한 문장이에요, 2항에도 보면 별표를 찾아 봐야되거든요, 별표를 왜 따로 만드냐 이거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5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항은 인적조건을 얘기한거고 2항은 설치기준 즉 물적조건을 얘기한 걸로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순위원

조례가 사실은 보령시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설치조건에 생뚱맞게 이런 문장을 넣는다는건, 그걸 정정을 해 주십사하고요,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제5조 제1항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작은도서관은 별표1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제5조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의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돼야 된다. 3. 6석 이상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열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외벽균열 누수 등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서 또한 공간 협소로 인해서 주민센터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증가하는 행정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대동 290-5번지외 2필지 2,062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500평방미터로써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가 10억원, 건축비 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특유의 지역자원을 토대로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의 휴식처를, 관광객에게는 이색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천북면 장은리 산204-번지외 3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7억원, 도비 8억원, 시비가 2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어촌문화 및 굴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령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의 기초시설이 노후되고 전시시설 낙후로 인해서 방문객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갱도를 활용해서 체험시설을 조성 차별화된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석탄박물관 현재 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원으로써 광해관리공단에서 23억원, 시비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겠습니다. 폐갱도 보수와 탄광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후에 시설물을 기부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남포면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과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묘포장시설이 철도청 토지 위에 설치돼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포면 옥서리 철도청 부지 8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매입에 토지는 15건에 3만 1,877평방미터에 6억 8,575만 7,000원입니다. 건물 2건에 1,800평방미터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으로써 건물이 50평방미터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금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탁상감정으로 24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건물의 금액은 신축사업비이며 기타 취득은 석탄박물관 체험관 기부체납 23억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내역으로써 토지현황은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3필지 2,062평방미터,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4필지 2만 5,877평방미터입니다. 체육시설과 육묘장은 8필지 3,938평방미터입니다. 이것 역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 현황입니다.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1,500평방미터가 30억원, 어촌문화 및 굴전시관이 300평방미터에 5억원,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조성이 33억원입니다. 이 또한 추정가액은 건물 신축사업비이며 석탄박물관 탄광체험관 기부체납 2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2004년부터 시장님 연두순방시 주민 건의된 사항으로 10년에 걸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6일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1,2차 회의를 거쳐서 9월 10일날 3차 회의에서 부지확정을 했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2011년도 5월 26일날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결정을 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은 2011년도 5월 17일날 현 석탄박물관 주차장의 지반이 붕괴됨에 따라 폐갱도가 발견되서 광해관리공단과 건의를 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를 해서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사업비 부담비율은 7대 3으로 결정하고 광해관리공단은 설계시공 발주를 하고 보령시는 행정지원과 사업완료 후에는 보령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남포면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은 2007년도에 2011년까지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에 금년도 3월 14일날 철도청으로부터 토지유상사용 전환을 해라 아니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라는 의견조회가 와서 지금 추진하는 바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대천3동주민센터 신축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3월 정도에 공사착공할 계획이고 천수만지구농어촌테마공원조성은 내년도 3월달 공사발주와 2015년도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령석탄박물관 관광체험시설 조성은 금년도 10월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MOU체결을 하고 투융자 심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2014년도 5월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포면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은 내년도 6월 상반기중에 토지매수 및 소유권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부서의견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7항에 관련법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입니다. 대천3동주민센터 신축은 지적도와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현황사진에 보시면 지적공사 앞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062평방미터고 뒤에 도로가 330평방미터가 국토해양부로 돼있고 앞면에 549평방미터가 도로녹지로써 가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가 61m에 9m 폭을 가변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은 지적도와 현황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북굴단지 입구입니다.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조성은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보시는데 사업예정지가 현 석탄박물관 바로 아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포면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도 위치도 현황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남포면사무소 바로 전면부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보령석탄박물관 탄광체험 시설 조성, 남포면 생활체육 시설 토지 매입건입니다. 2013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3건의 토지면적은 총 31,877㎡로 대천3동주민센터신축을 위한 2,062㎡,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25,877㎡, 남포면생활체육시설등을 위한 3,938㎡이며 추정가액은 6억 8,575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겠습니다. 2013년도 취득 대상 건물 현황으로는 2건 건물의 추정가액은 대천3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30억원,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사업비 33억원중 우리시 부담 1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건물의 노후 및 공간협소 등을 해소하여 증가하는 행정․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고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지역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한 사업이며 보령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은 폐갱도를 활용하여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며 남포면 생활체육 시설 등 토지매입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시설인 테니스장과 잔여지에 가로화단 관리를 위한 묘포장 시설이 철도청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다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토지의 취득, 건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석탄박물관 탄광체험시설 조성이요, 박물관 옆이라고 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바로 아래 부분인데 연결됩니다.

류붕석위원

폐갱도가 거기도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시면 한 50m 정도 이내에 현재 풀로 막혀있는데 그 부분이 갱도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께요, 석탄박물관 폐갱도 100m라고 했는데 갱도는 100m예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안전진단을 한적이 있어요? 폐갱도에 대해서,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 오늘 MOU 관계로 안계셔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전에 폐갱도를 한번 보수한 적이 있죠? 그쪽 폐갱도인지 아니면 다른,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박영진위원

리조트에서 구매한 관통된 폐갱도 그건 아니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현재 운영하는 곳이고요, 관통된 폐갱도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장실 밑에 침하됐는데 그쪽으로 분석해보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더 확대시켜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있죠, 거기는 굴단지 그쪽으로 일부 편입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허가가 안난 상태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려고 해서 어차피 굴이라는 테마가 없으니까 하나마나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24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놓고, 제1안에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의원들끼리 했는데 혹시 간담회에서 나온 우리의 의견들을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중에 이런건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한게 있었거든요? 그런걸 지켜 주셨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지 보시면 이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부씩 드렸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중에 988-22 전이 하나 국유지였는데 매입을 했는데 그 가격을 탁상감정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매입가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나중에 감정할 때도 그렇게 한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감정을 하겠지만 이 자료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줘서 이런 이런 토지 이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금액은 단지 전체적인 인근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지 나중에 감정은 필지별로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지별로 3필지지만 감정가는 다 다를 겁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그때 해소가 될걸로,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피지 충전소, 위험물 취급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그날 토론이 돼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안하고 그 다음에 엘피지 충전소 주유소가 있어서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그런 위험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것도 여쭙고 쉽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결정을 낼 때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쭉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더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공청회라도 개최해야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의장님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켜주셨냐 그걸 여쭙고 싶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건 의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지 선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훈령을 7월 20일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훈령을 만들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한 26명이라는 숫자는 당연직은 의원 포함해서 허가부서라든지 관계공무원 13명하고 위촉인 13명인데 위촉인 13명은 동으로 하여금 대표, 결국은 정치도 대의정치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듯이 대천3동 주민,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그 자리에서 의결을 어떻게 했느냐, 무기명 투표로 하자, 거수가 필요없다, 무기명 투표를 해서 16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1안이 선정됐다는, 다수결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청회라든가 물론 공청회한바도 없습니다마는 공청회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기로 한다면 몇십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의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결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때 그 내용은 저희들이 9월 24일날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공청회 문제는 그런 절차를 했었느냐 하셨는데,

이효열위원장

공청회 문제를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느냐 그거예요, 의원간담회때 의장님이정리하신 내용이,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얘기했던 선정 위원들의 문제, 얘기했듯이 엘피지 충전소 옆 위험성 문제를 이야기 했었잖아요, 간담회때도,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엘피지충전소라는 규정이 현재 합법적으로 허가가 돼있고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현행법상 현재 위치에 건축물 하는데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느 의원님이 질의한게 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거기를 주민자치센터로 쓸거잖아요, 물론 업무적인 일도 있지만 주민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진흥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천상 거기는 도보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셔틀버스를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천상 차를, 택시를 부르든지, 순환버스도 없고 접근성이 너무 결여돼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24일날 간담회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심층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와 이러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어요, 요지가, 이것을 해 주셨나 안해주셨나 이걸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위원님들, 최은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제1항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주무 부서에 주문한 3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못했고 선정위원들의 공정성 문제, 엘피시 충전소 옆에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물을 신축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은 시설명은 보령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 위치는 죽정동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은 4,352제곱미터와 건축면적은 2,835m로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도 위치는 천북면 하만리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662제곱미터와 건축면적은 369.83제곱미터로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시설별 일반현황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주요시설 현황은 지하, 지하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이 있고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경로식당, 2층에는 보령노인복지센터, 컴퓨터실, 사회교육실, 서예실, 3층에는 사회교육실, 공연장 등이 있고 직원현황은 12명입니다. 2항에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은 위탁기간은 동일하고 수탁자는 살렘동산입니다. 주요 시설은 지하에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목욕탕, 사무실, 2층에는 사회교육실, 직원현황은 2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격은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법인 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돼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연간 보조금의 10% 이상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항 이후 추진계획으로 위탁동의안 의결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공고접수를 11월중에 해서 선정 및 협약체결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보령노인종합복지관과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운영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분들이 또 할거 아니에요? 삼동회에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삼동회도 공모를 하면 물론 공모를 하시겠죠.

류붕석위원

천북노인종합복지회관 10%인가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살렘동산에서 하고 있는데 살렘동산에서 자담은 의무사항이라 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같이 묶어서 공개모집을 할려고,

류붕석위원

10%씩 부담하라고 하면 서비스나 이런 것이 덜 되는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하고 하니까,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이요, 적자운영,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적자가 맞습니다. 이번에 분리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묶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운영하기도 힘들텐데 적자까지 나면 노인들 삶의 질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잘 좀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원래 천북노인복지회관 질 때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기로 한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천북면 노인건강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는 용어가 앞에 붙어서 저희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박영진위원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시에 손벌리지 마라, 지어주고 자체 운영해라 이렇게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위탁하면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부분을 원초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천북에 노인복지회관 지어줬다고 하면 16개 읍면동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읍면동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면민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읍면동에 다 있는데 이번에도 할려고 천북면으로도 이관을 받으라고 해봤더니 천북면에서도 사실은 운영능력도 없고, 저희도 고민끝에 노인복지회관 위탁하는 위탁업체에 천북 것까지 같이 합쳐서 위탁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가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

그것도 좋지만 분명히 제가 그때 속기록이나 정확히 메모해놓은 건 없지만 그 당시 발전소 기금이 일부 들어갔죠, 신축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을 짓는 건 좋다 그러나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해서 시보고 운영비를 대라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천북보다 더 큰 대천1동이나 웅천이 됐든 시내 각 읍면동에서 우리도 복지회관 지어주고 운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법인으로 위탁을 줬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천북면에서 이놈을 관리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진위원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야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 16개 읍면동에서 똑같이 해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거예요, 16개 읍면동도 천북처럼 대우받아가면서 프로그램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할거냐 이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여기는 목욕탕 기능이지 다른건 없더라고요,

박영진위원

마찬가지예요, 주산도 목욕탕시설인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안하잖아요, 왜 천북만 해주냐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북면장님하고 조율을 하다가 못했어요.

박영진위원

안돼요, 이거요 주민센터로 전환을 하든지 하고 천북 것은 분명히 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천북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요,

이효열위원장

저도 의견을 낼께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당초 건축취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취지에 맞지 않고 목욕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자가 날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진위원

목욕시설 있는 것이 미산도 있고 주산도 있는데 미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몰라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미산, 주산은 현재 잘 운영하고 있어요.

박영진위원

시와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유지관리비랄까 시에서 지속적인 돈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효열위원장

이건 누가 위탁받아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까 자부담금 10%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요, 잘 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위탁을 받으셨겠지만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잘 돼간다면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금 경감해줘도 괜찮지 않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거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살렘동산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살렘동산이 안식일재단이라 천북 거기도 2명이 목욕탕을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마인드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몇 번 천북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면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가지 말고 한 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해서,

박영진위원

과장님 그 이전에 쉽게 얘기하면 시립노인복지회관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갈라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시켜야지 안된다, 그것부터 우선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이것을 위탁계약 선정을 해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당초에 설립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거기에 그런 특혜를 줄 수 없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자체운영을 해라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탁하면 물론 자부담 10%가 중요한게 아니고 10%를 초과하는 나머지 모든 비용을 시에서 대줘야 되잖아요, 그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치센터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의 기능에 맞게,

박영진위원

왜 천북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느냐, 그것부터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은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올린 사항인데요,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보령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축 소유주가 누구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죠.

이조열위원

천북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북도 보령시거니까,

이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시설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단 보령시에 소재를 둔 시설에 한합니다. 시설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요 업무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하는 가족통합서비스 및 그밖에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3항에 민간위탁 조건은 관계법규, 지침,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 성실 준수 및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비영리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단 센터장은 가족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또 가족관련 6년 이상 실무 경력자입니다. 예산지원금액 외에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4항 수탁자 선정방법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가족관련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탁월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동의를 하여 주시면 협약체결은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가정건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문성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