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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09-02-24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꿈과 기대를 안고 맞이한 기축년 새해가 어느 덧 봄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개회한 금년도 첫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4일간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에 제반안건 심사와 민생안정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구군 방산면 여성의용소방대 정순하 대장 외 대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양양종합스포츠타운 기공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입니다. 금번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 행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고 민간 위탁한 세계잼버리수련장 등 위탁시설에 대해 개별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구가 아닌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포함하여 동시에 관리를 체계화하고 단순관리를 위한 조례인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폐지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세계잼버리수련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사상의 고취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 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5호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한 설악수련원, 중도관리사업소, 자연학습원 등 민간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자체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업무로서 지도 감독 및 반복적 집행사무 성격을 띠고 있는 사무는 기 위임된 사무와 연계성 유지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이 위임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 중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관련 사무명을 삭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명 및 조문 등이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면서 규칙으로 재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는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이 마련됨에 따라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위치한 유해환경 영업소의 허가 인가 등에 따른 사전 심의 기능을 추가했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위원의 의무조항에서 성실의 의무, 취득한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정화위원회 개최에 따른 안건 상정 시 갖춰야 할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6526에 의거 통보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의 5%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용어 및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의 인용, 근거조문 삭제 및 용어를 순화하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3,780명에서 5%에 해당하는 189명을 감하여 3,59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안 이상 두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 등 국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지식경제부의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강원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수시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 일원에 7개 지구 62.387㎢ 규모를 개발하여 환동해 물류ㆍ관광ㆍ에너지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은 환동해 경제시장 전진기지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고, 최근 동해안 컨테이너선 취항,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삼척 제4 LNG 인수기지 유치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의 교통망 확충,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 항로 등 동해안 국제 4개 항로 개설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입지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해안권의 경제시장 전진기지로서 거점 마련과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국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명열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엠제트 관광청의 주요 정책 및 디엠제트 일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사 등의 기능을 갖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로서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과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적인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제2호, 제3호의 민간인 통제선과 접경지역의 정의를 관련법에서 규정한 대로 일부 수정하고 제3조 4항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조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9항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한강수질 보전 방안으로 경기도 및 팔당지역 시ㆍ군과 합의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댐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온 희생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며 오히려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상류지역으로 분산 전가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추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ㆍ하류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를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시성, 백선열 의원 외 2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각종 지리적 조건으로 낙후된 강원도 동해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조기 건설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동해시대에 강원도의 역할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촉진제가 될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철회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심재영입니다. 본 특위는 2007년 10월 25일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 하여 2007년 11월 15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임용식 위원님을 위원장에, 김양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추천해 주신 권순일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과 본 위원 등 9인으로 구성하여 송전탑 및 송전선로 관련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및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기능으로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2008년 7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치러진 제7대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최재규 위원님이 의장에, 임용식 위원님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김양호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당선되신 관계로 2008년 7월 23일 본 위원이 위원장에, 이영덕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되고, 최재규 의장님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위 위원에서 제척하여 총 8인으로 새롭게 구성 특위활동을 해 왔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구성과 송전탑 업무보고의 청취, 건의안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고, 2008년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2일간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잦았던 평창군 용평면 재산 3리 등 3개 마을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예상되는 피해대책 등의 고충을 직접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송전탑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하는 송전탑ㆍ송전선로 제도 개선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일부 반영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기간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진정된 민원 10건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를 대부분 해결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특위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 및 사진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이 전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전력에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특위활동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될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송ㆍ변전설비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게 되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없는 한 송ㆍ변전설비는 계속될 것이기에 자연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도암댐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한탄강댐의 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하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황 철 의원님, 임용식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한나라당 춘천 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상위 평가를 받으신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1만 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ㆍ군수님께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지난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교육 복지종합계획 정책과제의 하나인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지원사업으로 도시 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는 새로운 교육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도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춘천시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유치원 1개 교에 특별교부금 24억 원을 포함한 총 14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전반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방문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인력들의 사업에 대한 애착성과 적극성을 가지는 자세나 의지는 매우 돋보였으며, 각 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해 정기적ㆍ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컨설팅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 사업의 안정과 정착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은 매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미진하여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또한 춘천지역만 선정, 사업시행을 하다보니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의지나 지원활동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원주와 강릉지역이 추가되어 국고지원만 60억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첫해인 올해 인프라 구축부터 사업을 정착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춘천지역의 우선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나타나 있고, 본 의원이 그동안의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한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각 학교마다 정확한 지원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단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가구 환경조사나 개별면담 등을 통해 학생 개인이 처한 상황조사를 하여야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상자에 대한 입체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지역 기반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심일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축소, 삭감, 폐지를 할 경우 우리 교육청 자체만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우 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역할과 위치 또한 절대적 필요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 실무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학내외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학생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및 접근이 필요한 전문가이어야만 사업의 성패에 주요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거시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법제화를 통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만 하며 업무의 효율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등 교육적 취약성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지역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만의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 첫 번째 회기를 맞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조아래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폐합된 감자종자진흥원의 조직 및 인력 관리상의 문제와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자종자진흥원은 각각 4급 기관장 체제로 설치ㆍ운영되어 왔던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통합하여 4담당, 33명의 조직으로 재편되어 약 6개월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86회 정례회의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다수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의적 명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달 신년 연찬회의 일환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감자종자진흥원의 조직 통폐합은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력ㆍ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더 큰 감자원종장을 1담당만 남겨놓은 채 흡수 통합했고, 산간 오지로 약 40㎞ 격리된 원격사업소를 유사기능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통합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는 물론 예산관리 등 원활한 조직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한 씨감자 생산ㆍ보급이 주 기능인 조직에 구 산채시험장의 감자연구기능을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이관 없이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휘감독이 근원적으로 어렵고 통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 개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공직사회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회계사고가 원격조직을 통합하여 체계를 잡아가려던 시점에 발생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원과 40㎞나 오지로 격리된 곳에서 정원 17명, 예산 27억 원의 거대조직을 6급 담당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장이 원격지의 사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세세한 사항을 완벽하게 지도ㆍ감독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많은 지소ㆍ지원도 5급 관서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사조직의 통합에 의한 조직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감자종자진흥원이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감자원종장을 5급 관서장 산하의 2담당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독립적인 조직 및 예산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이 상충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산채시험장의 연구기능을 환원시키는 등의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문제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발언인 만큼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모두 성취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반에 걸쳐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해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각국의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미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투자와 생산 감소가 실업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엊그제 성장률 -2%, 일자리 20만 개 감소라는 올해 경제전망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10만 3,000개나 줄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지고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총이 몰려 있는 2~3월엔 고용대란이 최악으로 치달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도의 고용률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노동경제지표에 의하면 2008년 1월 기준 강원도의 고용률은 5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높은 제주도의 67.2%보다 15.1%나 낮은 것이며 전국 평균 58.3%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강원도 청년실업률은 5.1%로 도내 전체 실업률 1.8%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특별대책팀을 꾸렸으며, 올해 경제적 일자리 1만 2,000개, 사회적 일자리 1만 개 등 총 2만 2,000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외환위기 이래로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도내 일자리 시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고용률은 2006년 58.17%에서 2007년 57.68%, 2008년 1월 52.1%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달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업을 유예하기 위해 졸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채용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사회 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재 일자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홀몸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 서울 가정도우미사업 등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해야 됩니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결혼이민자 중 12세 이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육시설에 인력을 파견하는 보육도우미제,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등 보육분야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재취업 여성들을 위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심사 선정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일자리 19만 5,000개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했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앞으로 간부회의 때마다 실ㆍ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하라는 특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본청과 군ㆍ구, 공사ㆍ공단 인건비 자율반납,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잡셰어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업을 통해 405억 원을 절감하여 6,729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인턴사업으로 올해 대졸자 650명을 뽑아 38개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5%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이렇듯 우리 강원도도 일자리 창출에 온갖 아이디어와 지방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개인들에게는 가족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체제안전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IMF보다 매섭다는 경제위기를 딛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의 중심, 역할의 중심, 기대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희망과 미래를 담습니다. 꿈과 소망을 담은 일자리, 일자리만한 복지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신 양구군 방산면 여성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샤워나 머리를 감을 때 비누칠을 할 동안 물을 잠근다. 설거지할 때 기름기 없는 그릇을 먼저 씻고 기름기 있는 그릇은 휴지로 닦아낸 다음 나중에 씻는다.’ 태백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권고한 13개항에 이르는 수돗물 절약 실천사항 중 일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원남부 폐탄광 지역에는 태백 89대 등 160여 대의 민ㆍ관ㆍ군 급수차량과 270여 명의 인원이 매일 동원되어 태백 1,634세대 등 고지대 1,875세대에 대한 운반 비상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등 물과의 힘겨운 전쟁을 40여 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역과 정선군의 고한ㆍ사북ㆍ남면 일부지역, 삼척시의 도계지역 주민들의 목숨줄인 광동댐의 담수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돗물 공급량을 평상시의 반으로 감량하였고, 또 시간을 정해 일 2~3시간씩 수돗물을 공급해줘서 시민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취사, 세탁, 세면 등을 하는 병영 같은 생활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우선 전년대비 27% 수준인 최악의 겨울가뭄, 그리고 46%를 상회하는 누수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되는바 천재와 인재가 합쳐진 결과라 치부해 버리면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해집니다만 본 의원은 인재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94년 말부터 '95년 초까지 겨울가뭄으로 속초, 동해 등에서 2000년과 2001년에는 또다시 7개 시ㆍ군이 겨울가뭄으로 심각한 식수난을 겪는 등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광산지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개발 조성되어 '89년 12월 10일 통수를 개시한 광동댐과 북평공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 조성되어 '90년 3월 27일 통수를 개시한 달방댐의 건설 이후 이렇다 할 저수대책 등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천혜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0년대 태백지역에만 40여 개에 달했던 중ㆍ소규모 탄광에 종사하였던 광원들의 사택에 물을 공급코자 매설되었던 176㎞에 달하는 노후관로 등 강원남부지역 467㎞에 달하는 노후관로의 교체사업을 천문학적인 예산 관계로 후순위로 숨겨 놓았던 것이 겨울가뭄과 함께 수면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격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소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광동댐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3월 중순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다는 사수위에 대한 취수로 40여 일을 더 버틴 후 그 이후엔 급수차, 화물열차, 헬기 등을 총동원한 급수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 현재 수립된 급수대책입니다. 본 계획에 대한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의견은 지금 현재 태백의 경우 1일 89대 급수차의 운행만으로도 온종일 전쟁을 치르듯 북새통을 이루는데 1일 최소한의 원수만을 공급한다고 해도 대형급수차 1,000대 이상 분량의 원수가 필요한데 과연 가능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최악의 급수 대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정자가 한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공자는 치산치수라고 답했다 합니다. 매년 물의 넘침과 모자람 때문에 도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재정자립도 20% 남짓밖엔 되지 않는 시ㆍ군의 힘으로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해야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대체수원지의 개발, 노후관로의 교체사업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심해야 할 시장ㆍ군수님이 한 병의 생수라도 더 보내달라는 호소문이나 만지작거리고, 삶의 질 일등도의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지사님께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이 기막힌 일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신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지금 태백 등 강원남부 지역에선 전 국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온정이,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이 꽃샘추위를 녹이고 시민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책상머리에 앉아 주판이나 두드리는 일일랑 이쯤에서 마무리하시고 목마른 주민들의 속 타는 가슴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경문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을 이번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제시로 올해 계획된 각종 현안 사업들이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점검했으며, 민생현장 체험활동과 특별위원회와 연구회를 가동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애쓴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는 3월 임시회는 금년도 1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정질문을 통해 금년도의 주요사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원들께서는 수준 높은 질문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뇌를 함께 감내하면서 비회기 귀향 활동 중에도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의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과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