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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조열 의원 발언

15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1-26

이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문화 경쟁력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자 이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기본 이념을 정의하고 있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문화도시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문화도시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제12조와 제13조는 문화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14조와 제15조에서는 문화도시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1년에 14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5쪽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6조부터 마지막까지는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마는 일부 조항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제13조 의견수렴 절차와 제14조 자문단회의의 운영 개최 요령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일부 의원님의 설명과 협조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참고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인데요, 제155회때 전문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실장님 의견도 들었으니까 직접 심의로 들어가면 어떨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155회 임시회에서 올려주셨는데 13조에 의견 수렴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주민들이라고 하면 불특정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 기본 조례인 만큼 문화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전문성을 띈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본 위원은 13조를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여기다 추가해서 주민들을 일반 시민과 문화관련 기관․단체,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조 8항에 보면 자문단 회의는 자문단의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정말 작은 계라도 동네 친목계라도 회원의 과반수를 얻는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8항 1번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회의는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고 2번에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 두가지 항목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참고자료를 그렇게 드렸고 당초에는 이것을 규칙에 담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13조 의견수렴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중 주민들의를 일반시민과 문화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한다, 제14조 제8항 자문단 회의는 자문단의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를 제14조 제8항 자문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회의는 시민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직근무수당중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샹향조정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당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택당직수당 1인 1회당 3만원으로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청양군, 부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당직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을 판단하면 현행 1억 5,600만원중에서 2억 3,400만원으로 연간 7,8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중 재택당직에 대한 수당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재택당직은 보령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로 퇴근하여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과시간 종료후 3시간, 즉 9시까지 사무실 근무를 한 다음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후 자택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재 충남도내에서는 도본청과 12개 시․군에 오후 9시까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회당 2~3만원씩 재택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홍성군은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회당 5만원씩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당직수당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직근무수당은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10년 4월 1일부터 평일, 휴일 차등없이 1인 1회 5만원으로 인상한바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재택 당직 근무수당을 1인 1회 3만원씩 인상할 경우 동 안건 제출일 현재 도 본청, 청양, 부여군 등 3개 자치단체만이 1인 1회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연간 약 7,800만원씩 추가소요예산도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조례 개정이 다소 이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당시인 200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수혜대상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가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점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에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 도유재산관리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수의계약 가능한 일단의 면적 상향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인 경우에 1,000평방미터를 1,500평방미터로 면인 경우 2,000평방미터를 3,000평방미터로 도유재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건축이 불가능한 좁고 긴 모양의 재산도 수의계약 매각조항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등 신구조문대비표, 행안부의 준칙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중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개정된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인지, 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인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해석상 이견의 발생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항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중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해당 단서조항이 삭제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 조례도 단서조항 존치 여부를 신중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내주신 것처럼 검토보고 6쪽, 7쪽에 붙임사항이 있거든요, 10조를 우리 보령시 공유재산 12조에 맞나봐요, 지방 조례가,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전문위원께서는, 그리고 그밑에 40조에 단서조항 이것도 다른 데는 뺐다는 말씀이시죠? 보령시는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수정을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언젠가는 수정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40조 붙임사항에 보면 다른 데는 삭제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계속 존치하고 있을 것인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일단 저희 내부 방침은, 도내에도 전체가 삭제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시내권같은 경우에 면적을 너무 풀어놔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안한 것입니다. 추가로 좀더 깊이, 다른 데도 보고 형평성도 보고 또 이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에 지켜볼까하는 취지에서 아직은 삭제를 안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보령시에 맞는 취지가 있을 테니까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보시고요, 10조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보령시 조례로는 12조죠, 그것도 참고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제12조도 도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40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단서조항이 삭제된 겁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삭제를 안시켰는 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 다른 데,

이효열위원장

이게 충남도 조례에는 삭제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물론 거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서조항이 존치돼야 되는지 특별하게 해당사항이 없다면 단서조항을 우리도 삭제해야 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신 겁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좀더 존치한 다음에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ꡒ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ꡓ를 ꡒ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ꡓ, ꡒ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ꡓ을 ꡒ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ꡓ 로 수정하고 제40조 제4항(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 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내에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재산은 2020년 보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 대천근린공원과 읍내리 공원에 편입되어 201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토지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자연환경 보존 및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대천동 387-19번지외 한필지입니다. 면적은 4만평정도, 추정가액은 18억 4,600만원,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이형복씨가 대표자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6월 21일날 사유재산 기부채납식 및 계약체결을 했고 6월 25일날 소유권 이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은 기부채납 받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선이행해야 하나 기부자의 건강이 상당히 쇠약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시급하게 필요해서 의회간담회에서 기부채납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내역은 2필지 13만 4,9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입니다. 387-19번지 임야 지적도와 현황사진을 보시면 동부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산22-1번지는 흥화아파트 뒤편 도로 윗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는 시 계획상 대천공원 및 읍내리 공원에 편입된 토지로 향후 행정목적인 공원조성 완성을 위하여 시에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 들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증여조건이 부당한 특례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제3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기부자와 채납자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목적인 공원조성의 조기달성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시고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 금액 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기부채납을 할 것이며 또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부자 건강이 안좋아서 했다고 하는 데 사실 우리 의회에 아무 의결도 거치지도 않고 급하게 했잖아요, 단서에 보니까 조건부는 받아들이지 않게 돼있네요, 조건부 기부채납은, 그런데 조건부가 있거든요, 사유재산 증여 조건부가 있는데 조건부 2번에 보면 중간쯤에 중요표시단 다음에 보령시 향토유적으로 등록이 불가피할 때에는 재산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향토 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분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기부한 사람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참고로 향토유적으로는 지난 9월 14일날 등록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나중에라도 자손끼리 내려오면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는 안받아들이기로 돼있는데 항상 하는 일이 그러시네요, 우리 의회 의결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분이 바로 전에 9월 12일날 운명을 하셨거든요, 건강이 악화돼서, 부득이 한 것을 양해를 부탁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건부가 수반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이 땅이 딸하고 며느리하고 재판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얘긴 최근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류붕석위원

소문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고장

개인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사전에 의회 넘어오기 전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3동 주민센터 노후 및 공간협소와 주민센터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체 등 건물 신축 건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임차 사용에 따른 업무공간 협소와 잦은 이전 등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용도가 편리한 해당 토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동 771-3번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부지내에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농경지 살포로 하천 및 호소 등 수질오염 증가와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주변생활환경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892-3번지 기존 처리장에 인접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취득입니다. 관창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 및 충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와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산관리 내역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금액은 가감정가로 대천3동 신축부지는 10억원, 자활센터 신축부지는 8억 8,5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억원, 산업단지 취득가는 290억원의 가감정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2년 10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부서의견은 주민들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그 안에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고와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신축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센터 및 사회복지협의체 건물 신축은 금년도 2월달에 2013년도 복권기금사업비를 신청해서 6월 기재부 확정과 11월 국회에 확정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부서의견은 대다수 이용자 교통 및 지리적 편의를 감안해서 시가지 주변에 부지선정을 하고 자활참여자 등 시민 참여가 용이한 지역에 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가액 탁상감정가격이 13억이나 보령수협과 협의를 해서 8억 8,500만원에 취득하는 잠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이것도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서의견은 행안부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소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사업비 국비 4억에서 6억까지를 지원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설치한 CCTV를 통합 관리하여 재난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시청사에 인접한 곳에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해야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 후에 2014년도 국비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접토지 매입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10페이지 부서의견으로써 환경부에서 우리시 축산농가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대책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가 설치 승인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비 5억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수처리 시설 및 퇴액비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기존 처리시설과 연계처리를 함으로써 향후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경제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존 처리시설과 인접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절실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취득입니다. 이 토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5월달에 타가즈 코리아와 MOU체결해서 그뒤에 결실을 못맺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외투지역 해제 고시를 충청남도로부터 추진이 됐고 앞으로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영흥철강에 7월 25일날 MOU를 체결했고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취득 토지의 38만 7,772평방미터중에 21만 7,455평방미터를 매각함으로써 56.1%가 영흥철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금속은 11월 21일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취득의 8.52%가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관창일반산업단지는 우리시 산업의 주요 축으로 성장을 기대하여 왔으나 2010년도에 타가즈코리아 입주계약 해지 후 지지부진해온 기업유치가 금번 외투지역 지정해제로 국내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 및 충남도의 소유토지 취득으로 국내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천3동 주민센터 지적도와 현황사진입니다. 14페이지 자활센터 및 사회복지협의체 지적도와 현황사진입니다. 1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 의회청사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와 현황입니다. 17페이지 산업단지 취득에 따른 지적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다 검토보고를 했고, 3동 사무소 신축관련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대천3동 신축건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시 의원간담회 주문사항 미 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던 의안과 동일한 의안이나 회기를 달리하여 제출되었기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천3동 주민센터 청사는 건축된지 20여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외벽누수 등 청사상태가 불량하고 또한 인구규모에 비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사신축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주민들 건의과 함께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 2006년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몇 차례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금년에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부지를 선정케 되었습니다. 물론 훈령에 따라 구성된 신축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신축부지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기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결사유에 대한 집행부 조치내용의 청취와 함께 대천3동 청사 신축 이전의 시급성, 그간 신축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주민불만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대천3동 주민센터를 부결시킨지 한달 정도 됐죠? 급하게 이렇게 상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예산문제 등 복합적으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 있던 의원님들께서도 조기 신축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현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지가 선정됐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도 우리한테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일단 숙원사업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교통문제나 주민들 모든 게 불편하다고 해서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 봐라 했는데 노력을 해봤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필지에 대한 검토와 회의를 3차 회의를 걸쳤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한다면 지금까지 규정에 의한 훈령에 의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여러차례 회의와 어떻게 보면 절차가 선정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절차가 이행이 됐는데 그러면 원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과는 상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못짓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분이 지금까지 선정위원회 일련의 과정이 생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부지 대상지를 검토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그러면 충분히 번복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내내 3동 주민들이고 사회단체잖아요,

이조열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1차부지, 2차부지, 3차부지를 정해 놨잖아요, 정해놨는데 그것도 한번 상의를 안해봤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어서 매각을 해주고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들이 주민들이 본 부지를 보고 적합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본적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의 대상지는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형편도 봐야 되고 각 지역의 균형이라든지 주민들 이해 상관도 있을 테고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그 여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죠, 최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 주민 이해관계, 지역 균형문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의 후보지가 몇군데나 있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보지가 좋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항상 역기능과 순기능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조열위원

보령시의회에서 욕먹고 있는 사항이 먼저 노인병원도 의회가 잘못했다고 욕을 먹고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보령시 노인병원,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잘못됐다 이런 원성이 의원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성이 의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신중히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은순위원님이 잘 정리를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두가 되고 그것이 곧 의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열심히 일을 했느냐는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는데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만큼 동에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을 했고 동 청사가 그렇게 노후돼서 빨리 하기는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도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항의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빨리 하자 는 그쪽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지 아니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다른 땅을 2차, 3차 부지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소위 얘기하는 나중에라도 먼저 노인병원처럼 시의원들이 그때 누구누구 있었느냐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서 충분한 마을이면 마을, 의원들이면 의원, 주민들한테 나중에 책임 추궁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다니면서 꼭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뇌도 많으시고 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우리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제가 위원회도 아니고 저한테 차후에라도 무슨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저한테 뭐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적도 없고 또 당사자들 간에도 전화로 청탁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꼭 가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듣고 아무 것도 안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저한테 한번도 상의한적 없고, 사실 또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그거 꼭 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지금 이걸로 탄원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의견수렴은 이 탄원서로 대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한 것으로 공감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도로문제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거리에 관계없이 그 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라든가, 그것도 문제될건 없고 문제가 또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한다고 보더라도 토지주가 있잖아요, 5월달에 이 토지 일부를 공매로 해서 낙찰본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제곱미터당 12만 5천원꼴이 돼요, 그러면 평당 37만 5,000원인데 이게 5월달에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평균단가가 얼마에 사는 거예요? 10억을 예상했을 때, 지금 감정가로 나온거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감정을 다시 하시는 데 참고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이걸 샀을 때 이 사람이 정보유출을 받았다는 의심을 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그냥 멀쩡한 땅을 공매로 받았는데 정말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이거는 제생각입니다. 나중에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7만 5,000원에 평당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를 사겠다고 올린거예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거야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지만 제생각에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나는 의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위험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LPG충전소가, 자 과장님이 과장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험물 취급소에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개인이라도 엄청 꺼려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개인집도 아닌, 하다못해 우리가 LPG 소매업자들이 가스통을 몇 개 놓고 창고를 지은 데 옆에 우리가 사는 것도 꺼림칙하고 그래요, 하물며 이것은 LPG저장탱크가 위험물 폭발물이 지하에 엄청 묻혔다 이거예요, 이게 몇억만분의 1이라고 해도 우리가 왜 화약고를 지고 왜 거기를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큰일로 대두될 경우 사실 극단적인 예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병원같은 경우도 의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그때 있던 사람들 정신이 있냐 없냐 뭐를 먹고 무슨 뇌물을 먹고 조례개정을 해줬냐 이러면서까지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결을 시켜주면 나중에 향후 진짜 억만분의 1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그때 의원들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고 정말 시장님이 평생 시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닌데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를 원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엘피지 충전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선정과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짓는데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충전설비같은 경우 상위법에 보면 24m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지하설비는 21m인데 보령시 고시에 의해서 48m를 확보해서, 지하설비는 배가 넘게 이격거리를 고시해서,

최은순위원

아무튼 위법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물 문제에 대한 것도 엄격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문제 있죠, 가격 문제도 사실 이 다음에 토론을 해야될 것이지만 자활센터 짓는 데도 사실 우리가 의회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가격을 깎아봐라 하니까 처음에 13억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13억에 낙찰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속 깎아서 해라 해라 하니까 지금 8억 8천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정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내가 사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 재산이니까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아니라 한푼이라도 우리시비 아껴서 감채기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그리고 감정가를 한다고 해도요 사실 주유소 근처에는 가격이 쌉니다, 왜냐면 교회근처라든가 주유소 근처라든가 종교시설 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가격을 책정을 하시는 데 그것은 엄청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3동을 안하자는게 아니에요, 우리도 절실해요, 우리가 집행부 발목을 잡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의원들 원망 듣지 않게, 분명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금방 얘기한대로 자활센터 5억 깎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소위 얘기하는 경매 나온 것을 찾아서 본거예요, 13억 달라는거 5억 깎아서,

최은순위원

나중에 5월달에 구입한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해서 하여튼 주위 시세를 일단 알아보셔야 돼요, 충전소를 지을 때 얼마를 줬나 이런 거, 물론 저보다야 충분히 업무적인 문제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자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과장님이, 사실은 저도 조건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업무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한테 조건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땅 매입하는 기준이 감정가예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류붕석위원

자활센터부지는 4억 몇천이 싼데 개인 땅도 아니고 수협 땅이에요, 28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사서 준다고 하는 건지, 깎아서 싸서 준다고 하는 건지, 단체에서 감정가가13억인데 4억여원씩 싸게 판다는 것은 이땅이 더 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가라는 것이 우리시 매입하는 가격이 감정가라는 데 나도 어디 땅 팔 때 있으면 싸게 팔라고 하면 시에서 다 사줘야 돼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수협에서 경매한 가격이 10억 300만원입니다. 보령수협에서 감정한 가격은 12억 7천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나라감정에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13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감정가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억정도가 쌌고요, 이 사람들이 경매받는 금액보다 는 1억 2,000정도 싼 가격에 저희들이 협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수협조합장을 세 번정도 만났어요, 의회에서 경매가가 10억 300만원이지만 더 싸게 협의를 하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감사에서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8억 8,500만원을 제시해서 협상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시는 싸게 사서 좋은데 감정가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누가 싸게 사라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거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 국회에서까지 승인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 부분도 의원들이 싸서 산거 아니냐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제가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옆에 대천문화원이 내년에 이전이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대천문화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공보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작은도서관을 짓기로 공보실에 예산이 있는가 봐요, 두 군데를 시장님께서 현지를 가셨는데 그것을 문화원쪽을 헐고 짓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때 같이 간 간부들이 얘기가 됐는가 봐요, 우리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정도의 언급은 계셨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천문화원의 연간 보수비, 리모델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보면 물이 아직도 새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을 싸게 협의해서 사신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권고도 했었고 그 가격도 적당히 돼서 사시기로 한 것은 잘하셨는데 이왕에 시에서 그런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관리할 때 연계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문화원도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됐다면 철거를 해서 부지 포함해서 다른 건축물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니까 토지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거기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자활센터하고 그렇게만 들어가나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이 세영빌딩에 있는데 5천만원 보증금에 월 5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옮기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는 삼원환경 건물에 있나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게 그렇게 규모가 큰가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차지할 만큼?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300평 짓는 것이 1층은 푸드마켓을 주고 자활센터,

최은순위원

1층은 몇평,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0평씩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100평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같이,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00평을 짓는 데 300평 활용이 자활센터가 김동윤 센터장이 있는 것이 저쪽 시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치인 회장님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2개 기관하고 푸드마켓을 현재 줄려고 하고요,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생각한바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자활센터가 그렇게 규모가 큰가요?

박영진위원

마지막으로 CCTV관제센터 구축하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TV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하는 데 우리가 경찰서, 학교,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관제센터를 한다는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전부 먹통이야, 그렇다고 해서 최신장비로 교체하려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 센터도 센터지만 센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타 시군 또는 특히 학교 주변에 여러 개가 있두만? 전혀 먹통이더라고, 방송에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도 안되고 통합관제센터만 있지 실질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보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전면 재검토해야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해놓고 안됐다가는 그때 가서 무슨 원망을 들어요,

이조열위원

먼저번에 간담회때도 경찰서와 학교 것을 구태여 나눠서 할려고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추후에 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안으로 전체 운영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도 있었고 충남도에서 현재 15개 시군에서 5개소가 하고 2014년 2015년이 되면 10개 시군이 남았는데 군 지역인 태안하고 당진이 2012년도 2013년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해서 하도록 행정안전부나 충남도에서도 운영비 일부분을 도비정도는 지원요청을 50%로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이 2015년도까지 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온지 2년 돼가면서 신청하는 것은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도 바로 직전에 해서 2014년도에 신청해서 2015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저희도 이 기회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여타 등 비교한 것은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기 배부해드려서 보셨으리라고 압니다마는 전체운영비 10억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2억 9,800만원, 근 3억 정도 되는 지원비를 받으면 나머지 7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50% 받아서 운영하는 하는 걸로 도 정보화과장 담당 과장하고도 대화가 됐고 다만 건물 신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 전라남도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서는 구축비까지 지방비를 도비를 지원한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남도에서 기 5개 시군이 시행한 곳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사항을 들었고 운영비만큼은 50%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녀온 자료를 요약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지역이 있어요? 있으면 운영비는 둘째고 쉽게 얘기하면 화질이 나빠서 보이지 않는다, 전혀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티비에서 한참 방영을 하더라고, 범죄행위가 있어도 식별을 못해,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도 못하는 데 희미하게 왔다갔다하고 안되니까 돈만 들어가고 실효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할 때는 빨리 우리도 해서 통합 구축망을 함으로써 일관성있게 좋다고 했는데 티비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보여,그러면 유지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려면 우선 화소라 그러나 화질이 좋은 걸로 전부 교체를 해야 돼,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문제더라고,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효열위원장

지금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화질을 요구하는데 보통 학교쪽에서 설치된 CCTV가 옛날 아날로그식이랍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하는 건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화질이 우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박영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든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카메라 자체가 안보이는 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아무리 좋은 모니터를 갖다놓고 한들 식별이 되겠습니까?

박영진위원

시장 통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장에서 지난번에 누가 불을 던지고 갔다거나 절도가 있다거나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형태만 왔다갔다하는 거지 전혀 식별이 안돼요, 그거 갖다놓고 관리비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그렇게 할려면 우선 장비를 교체하고 들어가야 될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데 현재 구축망이 된 지자체에 가서 실제 실무요원, 직원하고 반대평가위원들하고 가서 가능한지 확인해야 돼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화소수가 41만까지 떨어지는 예가 있어서 100만 화소까지 높이는 걸로 하되 입안하기 전에 경찰서 하고 교육청하고 실과 8개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것은 그런 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은 교육과학부 예산으로 조치한 후에 인수받는 걸로 하고 구축비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협약이 되면 설치하는 걸로 제도적인 장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설명회가 있어서 질의까지 해서 답을 얻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화소수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이 사전에 제거되지 않으면 인수를 않는 걸로 단서를 달아야 나중에 사건이 났다든지 여타 등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진행을 해놓으면 이미 소용이 없다니까, 다 짓고 배선 연결해서 관제센터를 했는데 안나온다 어떻게 할거예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인계를 화소수 떨어지는 것은 인계를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연간 설치하는 사항을 방범부는 경찰청에 또 학교 초중고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에 예산을 줘서 지자체와 3등분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화소수 문제점 있는 것은 선예산 조치가 국비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견학도 몇 번 가셨네요, 엄청 애쓰신 흔적은 역력하게 나타나 있네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몇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경찰서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 시내에 있는 거 많이 모니터도 없는 게 있고요, 작동도 안되고 회전도 안되고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해둔게 엄청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앞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사실 성범죄가 엄청 노출된 지역인데도, 그런게 급선무일 것 같고 사실 이것은 하기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2015년까지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 보조가 없다는 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국비지원이 소멸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걸 시작하면 14년도에 가서 신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우선 이 지침이 지방비에서 장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하도록 돼있어서 내년도에 장소를 확보하고 국비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14년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기간을 생각하면 그 기간 안에 해야 50% 해주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행안부 추진방안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행안부에서 국비가 30%, 기타 시군은 50%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행안부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박영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소수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지원분을 받아서 보수가 된 사항을 인수받도록 행안부 추진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지금 CCTV하고 자활센터하고 대천3동은 거론을 하셨는데 기업유치산업단지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들으셨으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회계과장님, 아까 대천3동 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감정가격이라든가 건물 지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더 반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