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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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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 들어 두 번째 열리는 회기로서 조례 심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회기 마지막까지 교육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순일

권순일위원

3월 16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 소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황철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순일

권순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후에 했으면 올라오기가 조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죠. 오후에 올라오셔서,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오전에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예산이 1,100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시간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 중 3월 16일 의사일정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의 시간을 10시에서 오후 14시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 3월 16일 월요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의 시간을 10시에서 1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김동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안하신 김동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미흡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가족 해체 형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과 자문 심의를 위한 협의체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실비 변상과 다문화가족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여성결혼이민자가 3,352명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가정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성원이 의사소통 및 문화적 이해부족으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지원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제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도민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결혼 이민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도내에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내 1만 여명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들이 도내 사회 구성원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도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을 비롯한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내용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벗어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 지원사업 대부분이 시ㆍ군을 통한 지원이므로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ㆍ군 조례 제정 등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 수정 및 항목 삽입 요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도내 다문화가정은 2008년도 말 3,352명으로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하여서 전국 평균 증가율 13.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분야보다 집중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10개소에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 오지 취약지역에는 직접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852명의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ㆍ기관ㆍ단체 등이 연결되어서 다양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들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외국어 교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 파견 아동교육에 있어 조기에 외국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