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대천
김대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경칩도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한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와 계절이 동행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였듯이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도민들은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당면 민생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본회의 도정질문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올해 예정된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논의하여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9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의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어서 제19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2월 11일 운영위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 3월 11일 수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은 오늘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교육감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 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2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3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한편, 3월 18일 수요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올해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에 오는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회기를 마감하시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에서 별도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되 출석기간은 오는 3월 18일 수요일부터 3월 19일 목요일까지 2일간으로 그 사유는 2009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대상자는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강원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을 각각 대상으로 하되 출석요구 절차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중 도의회 개회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4월 회기는 2009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임시회 운영으로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도의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회기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기본계획은 4월 9일 목요일부터 4월 24일 금요일까지 1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 회기안은 4월 9일 목요일부터 4월 23일 목요일까지 15일간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3월 중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처리에 따른 예결위 일정을 1일간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월 회기운영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ㆍ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앞서 보고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0시가 아니라 10시 30분으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론 방송보도가 있다면 10시 30분부터 시작임을 미리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의 도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9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다음 달 4월 중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9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