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2012-11-26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회기를 2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성태용의원님과 이조열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의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0일 시정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진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을 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보령시 지방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두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5,1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54억원 대비 3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6억원, 특별회계는 1,00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4억원,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168억원, 재정보조금 10억원, 국고비보조금 181억원 등 총 40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1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77억원이 감소돼서 3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수입은 81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 등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9.7%로 금년 20.6% 대비 0.9%의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의존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의존수입은 3,306억원으로 금년대비 3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8억원, 도세수입의 27%를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는 보령종합체육관건립이 5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6억원의 신규사업과 도서개발사업, 복지예산 증가 등 해서 18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이 3,107억원으로 보령종합체육관 건립, 대천3동주민센터 신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286억원의 신규사업과 일부 기존 사업의 증액으로 10.1%가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49억원으로 총액인건비 한도액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서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60억원으로 관창산단 외투해제지역의 토지매입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비티엘사업과 비티오사업 등 증가로 인해서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005억원으로 금년대비 36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천북청소지역의 구제역 매몰지주변 상수도사업의 종료 등으로 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비티엘사업의 시설임대운영비 등에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는 관창산업단지 외투해제지역에서 매입비 77억원이 증가하고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 종료 등으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4억원, 바다진흙 경영수익사업은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기능별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종예산 5,121억원중에 교육분야는 64억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 230억원, 환경보호는 617억원으로 12%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926억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보건분야는 55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는 700억원, 산업․중소기업이 205억원, 수송 및 교통에 14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422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 165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분야에 1,5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236억원입니다. 금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7페이지의 주요 수입과 지출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채기금 125억원을 포함하는 130억원이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97억원, 예금이자수입 등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비융자성사업이 133억원, 융자성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계속 예치하는 예치금이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분야별 투자 재원을 미리 배분해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는 국고 의존도가 높고 또한 여건상 세출 수요의 추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정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거시경제의 완만한 상승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맞춤복지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복지수요의 확대로 보조금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요는 감채기금의 조성과 비티엘 부담금, 기업입지보조금 등 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은 줄어들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민선5기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운영과 연계하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우량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도시창조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 환경, 교육,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성장과 배분 효과가 상승 작용하도록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의 전망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의 재정규모는 2조 8,668억원으로 연평균 1.9%의 증가를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2조 3,9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1%의 증가추세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남포간척지구 사업완료 또 2013년도에 보령댐 정비사업의 일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마무리, 농공단지 준공과 분양 마무리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6.8%가 증가하는 걸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추계로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총 2조 3,968억원이고 이중 자체재원은 7,815억원, 의존재원은 1조 6,15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로 정책사업에 1조 8,508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717억원, 재무활동은 6.2%, 예비비는 1.1%를 점유하는 걸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사업은 상위 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배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의 인상율과 최소 증가율을 감안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감채기금과 시설공단 운영, 타회계 전출금과 차입금 상환 등을 감안해서 16.5%의 증가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으로 2016년까지의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68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3,20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46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부채의 상환 완료시까지 발행계획이 없으며 재무활동은 대천해수욕장의 3지구개발과 주포제2 청소농공단지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기본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조 3,817억원으로 전망하였고 이중 투자 재원은 과거 투자 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9.6%, 농림해양수산에 17.5%, 지역개발에 13.8%, 일반행정 12.3%, 환경에11.8%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방채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관리채무 부담도가 35% 이상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매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채무 산정기준이 예산대비 지방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채무비율에서 관리채무부담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관리채무 부담도에는 갚아야 할 기존의 지방채와 비티엘 지급액, 우리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도록 관리채무부담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현황은 지난해 말 보령시 채무는 일반채무가 1,228억원이고 비티엘하수관거사업의 시비부담분이 377억원으로 관리채무 총액은 1,606억원입니다. 그래서 부담도는 64.18%입니다. 또한 기타채무는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시비 부담해야 될게 253억원, 이것은 비티오채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천리조트 건설에 대한 보증채무한 것이 50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채무상환을 보면 금년에 149억원을 상환해서 2012년말 일반채무는 1,079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96억원중 42%인 125억원을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채무의 운영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채무 감축 목표는 일반회계의 공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금년말 1,079억원의 채무를 매년 250억내지 마지막 계획년도인 2016년도에는 415억원을 상환해서 채무상환의 기존 기한을 2024년에서 2016년으로 조기에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축재원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또한 대천해수욕장 3지구와 주포농공단지 잔여필지를 매각함으로써 분양토지의 매각재원으로 감축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