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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3-12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경칩을 지나 3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만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지만 환절기이므로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님의 빙부께서 지난 3월 9일 새벽에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충수 위원님께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명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재명입니다. 금번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회기로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마무리되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부터 3월 16일 월요일까지 4일간은 의정자료 수집 및 지역구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3월 17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제1차 도정질문을 실시하시고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2009스노보드 및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방문하시어 깊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해 주신 데 힘입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동해ㆍ속초수산사무소가 금년 3월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를 사업소로 신설하고, 속초수산사무소를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의 지소로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사업소 중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93-1번지로 하며 분장사무로는 수산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수산증양식 관리 및 어장 예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조성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동해수산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속초지소의 설치근거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기능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격차 해소사업 집행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동해수산사무소 10명,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5명, 정보격차 해소사업 전담인력 3명과 수산사무소 기능조정에 따른 환동해출장소 4명 등 이관되는 정원 총 2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480명에서 22명이 증원된 3,50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66명에서 22명이 증원된 1,68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일반직 3명이 증원되고 출장소는 일반직 4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사업소는 일반직 12명, 기능직 3명 등 총 1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22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는 13억 정도로 금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기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지원대상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공유재산 대부, 소속 공무원 파견, 행정지원, 공공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홍건표위원

2008년도에 몇 번 개정되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물론 이번 경우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정원이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기구나 정원조례 같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든가 공무원법이 개정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고 이런 사항인데 예측도 가능하고 충분히 준비할 기간도 있는데 묶어서 한 번에 개정을 한다든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잦은 행정기구의 변경 그런 것은 혼란도 올 것 같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데 모아서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충분히 미래를 예측을 해서 자주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저희가 도의회에 온 지 한 3년 되는데 어떤 기구인지 혼란이 옵니다. 도청 직원들한테 물어도 같은 직원들도 이런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그런데, 행정기구는 잦은-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개정이라든가 변경 그런 것은 좀 지양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조례에,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말일까지라고 했는데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신청서는 IOC의 요청에 의해서 KOC에서-원래 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되어서-4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2009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2011년까지는 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IOC에서 선정절차가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2월까지 선정절차가 통보될 예정이었는데 IOC에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IOC에서 통보되어야만 KOC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한시조례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게 지금 4월까지 KOC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받아서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한 진행순서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안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IOC에서 선정절차가 통보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KOC에서 선정신청을 받고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IOC에서 일정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KOC에 “우리가 유치를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KOC에서 좋다고 승인이 떨어져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일 KOC에서 “아니다, 너희들 하지 말아라.” 하면 이 조례는 자연 폐기되겠네요? 맞지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그 이야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4월에 신청이 되어서-지금 현재는 예정인데-늦어도 4월 초순이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지원조례 추진을 하면 의회에 통과되고 그러면 4월, 5월을 넘어가야만 조례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지원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만 준비할 뿐이지 아직은 승인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발효한다고 해 놨으면 그렇게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KOC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에 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유치위원회 설립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유치위원회가 설립이 된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례를 심의를 합니다만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례는 아마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을 함축해서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졸속처리가 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2014 유치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 후원금 모두 포함해서 정산문제가 우리 도민들한테도 시원하게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가운데 유치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관리라든가 감독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파견직원에 대한 복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별도로 지금 같이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스포츠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국제스포츠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2014, 2010년 조례안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조례명이 바뀐 게 여태까지는 유치위원회 지원조례로 왔다가 유치지원조례로 조례명만 바뀌었고 내용은 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및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보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요, 정원이라든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2014 유치 때나 2010 유치 때나 지금 늘 보조금-후원금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그 부분이 지금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유치위원회 쪽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제반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조례안에 구체적인 이게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물론 옛날 조례안 그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명쾌하게 도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정식적으로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제반규정이 있는데 조례에 그걸 삽입한다고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비공개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은 일단유치가 되고 난 후에 명확히 한다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그 효력을 갖는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저희가.

고진국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조례는 법령의 하위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명쾌하게 모든 것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만, 계속적으로 상위법령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것도 도민들한테 흔쾌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안 선다는 말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2010부터 2014, 2018까지 이런 조례안 기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집행부 쪽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불거져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결국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2018의 유치에 전 도민이라든가 전 국민이 힘을 줘서 유치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고진국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의 성격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로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예산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에 심의나 검토가 다 끝나서 하는 지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서 출연단체라든가 민간회사라든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진국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이라도 상위법령만 계속……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일반인이 후원하는 모든 것을 오픈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이라든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조례는 어디까지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뭡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1차,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도의회 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유치가 가능합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자는 걸 동의를 받은 것이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설치 근거법령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그건…….

홍건표위원

그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문화체육부 비영리법인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비영리법인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겠죠.
영범

김영범국제스포츠정책관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의회의 동의도 받고 유치한다는 의사결정이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다는 이게 먼저 결정된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 유치위원회를 지원하겠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위원회가 체육관계법에 의해서 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 자치법규로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게 먼저 되든가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동계올림픽을 운영한다는 기본은 우리 자치법규에 아무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동계올림픽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부터 먼저 조례를 만든다 이건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앞서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 자체가 원래는 ‘위원회지원조례’ 이래서 ‘위원회’를 뺐습니다. 지금 심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유치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순서는 지금 홍건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조례안에서 위원회 명칭을 뺐습니다. 시간이라든가 예정이 촉박해 있는 관계로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유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것은 근거가 뭡니까? 유치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가 있어야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까지 운영하고 이런 걸 할텐데 그런 게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먼저 주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구성했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의논을 해 보고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넣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재단이나 법인을 만들 때는 민법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모든 법인의 기본근거가 그것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난 번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그후에 협찬금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유치위원회 운영관리조례가 명백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위원회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위원회를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유치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같이 만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그다음에 유치위원회설립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2018유치라는 목표입니다. 김진선 지사 10년 도정 동안 아마 동계올림픽이 한 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부산에서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정말 국가적인 현안사업 국가아젠다로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정말 우리 도시끼리,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일이 없어야 이번에 성공을 하지 부산이 저렇게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2020년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중앙정부의 힘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온 정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국가아젠다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관계법령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지원대상인 유치위원회가 설립등기 등 발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조례부터 먼저 제정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으나 시기상으로 유치열기의 확산, 지원의 시급성, 제1회 추경의 조기집행 등으로 선지원조례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1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월드바이애슬론 챔피언십 대회가 평창에서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스포츠정책관님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들 애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는 못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제대회를 하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림프로그램 등 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많은 사전경험을 하고 계신데 이걸 어떤 행사로만, 과정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이건, 모든 게 관중이 없으면 행사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좋은 기술로 기록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중과 진행하시는 진행부와 선수들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꽃필 수 있는 건데 관중동원 이런 데서 여러 가지가 보였는데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직원분들이 고생하는데 짜증이 나시겠지만 이건 충정의 이야기로 들어 주셨으면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의원이라고 와서 군소리만 하고 밤잠 못 자고 새벽 2시, 3시까지 눈 만들고 고생하는데 왜 와서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강원도 발전이나 강원도 스포츠 발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는데 한 몫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강릉에서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는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애슬론대회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국제대회에 우리 주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정책관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