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191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03-16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교육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 경제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일자리 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61억 9,779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에 6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외 5개 사업에 10억 2,599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278억 5,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강원도와의 차액분을 조정하여 336억 6,9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학생수영장 보수, 다목적교실 및 기숙사 신축 등 44개 사업에 74억 7,59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61억 9,4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 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금 등 6억 7,6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은 자산매각대 수입으로 구 함태초 토지ㆍ건물 매각수입 2009년도 분납분 반영에 따라 5억 4,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130억 7,43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 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대비 학급 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교육공무원 정원 90명 감원에 따라 교원급여 48억 9,442만 1,000원 감액, 기능직 공무원 현원 68명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급여 추가소요액 17억 843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71억 4,252만 2,000원 등 총 39억 5,65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과학실험보조원 외 10종 인원변동, 교육인턴십 운영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 13억 8,872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교원ㆍ전문직 자격ㆍ직무ㆍ국외연수비, 교원연찬회 및 역량강화 활동비, 지방공무원 직무ㆍ국외연수 및 연찬회 경비로 5억 812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교원 시험관리, 지방공무원 인사ㆍ상훈관리비로 4억 3,078만 5,000원,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 운영,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등 7개 사업비로 총 5,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단체 관리에 시ㆍ군 교총 교육문화행사비, 강원교총회관 수리비 및 비품구입비, 관리자 노사관계 교육부담금, 공무원노조사무실 비품지원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에 총 64억 8,3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유치원ㆍ중등ㆍ특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3억 9,940만 원, 자율활동 운영 및 통일교육 사업에 3,182만 7,000원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4억 3,122만 7,000원, 학력관리 지원, 교실수업 개선, 교과별 경시대회 운영, 논술교육 활성화 등 학력신장에 1,785만 원, 장학자료 발간, 현장중심 장학활동 전개, 원로장학위원회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022만 5,000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 지도 및 지도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2억 3,321만 원, 교과별 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사업에 1,700만 원,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평균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의 만 3~5세 취원아 중 종일반 이용원아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해피아이프로젝트,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등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26억 5,321만 2,000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운영비 3억 6,445만 5,000원,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680만 원, 특수학교 전공과 학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소요액 1,200만 원 등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3억 9,325만 5,000원, 정보영재교육원 운영비, 수학ㆍ과학 경시대회 운영비 등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1,675만 5,000원, 독서교육 내실화, 독서교육 환경구축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3,079만 6,000원,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전용교실 설치,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사업에 73억 5,910만 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기자재 확충,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 과학교실 운영 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13억 8,302만 1,000원,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가 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등 전문계고 교육사업에 1,600만 원,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 교육에 9억 1,005만 6,000원,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에 27억 1,861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지역별 특색교육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25억 6,092만 원, 학생야영장 운영, 청소년 행사 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10만 2,000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운영 학교 증가, 거점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 추진 운영, 학생 생활지도 컨설팅 운영비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7억 7,111만 1,000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상담순회교사 운영에 따른 두레상담 캠프운영비 지원 등 학생상담 활동 지원사업에 359만 원, 진학진로교육 지원사업에 1,040만 원, 학교평가 분담 납부 및 지역교육청 자체평가운영비 등 학교평가관리 사업에 2,960만 원, 중학교 진학관리 및 대학입시 지도자료 보급 등 학생선발 배정사업에 2,350만 3,000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도움센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868만 4,000원,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에 1억 3,458만 2,000원 등 정책사업인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총 202억 1,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기금 출연금 2억 4,567만 1,000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22억 5,485만 4,000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운영비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586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신규지역 선정 및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자녀 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51억 3,067만 원 등 정책사업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76억 3,7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정신건강 시범학교 운영비 1,750만 원, 보건실 운영 및 환경개선비 2억 973만 8,000원, 순회보건강사 인건비 등 학교보건교육 내실화 사업에 1억 5,274만 7,000원, 학교환경위생정화관리에 1억 2,104만 5,000원 등 보건관리 사업에 5억 103만 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급식비 추가소요액 2,591만 4,000원,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 식품 및 추가지원 및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액 21억 3,131만 7,000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 155억 8,515만 2,000원, 학교급식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759만 원 등 급식관리 사업에 177억 4,997만 3,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에 2억 6,518만 8,000원 등 정책사업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 총 185억 1,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 2억 4,631만 2,000원, 통학차량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특수건물 운영비 등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1억 7,118만 2,000원, 학급 수 변동에 따른 특수학급 운영비 5,898만 6,000원, 교단환경 개선사업비 3억 6,404만 4,000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1억 6,234만 4,000원 감액 및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 375만 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5,85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정책사업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7억 8,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원주고 이전계획 취소 결정에 따른 이전사업비 108억 1,700만 원 감액, 문막고 신설사업비 26억 7,700만 원, 동해ㆍ태백ㆍ삼척 단설유치원 설립비 64억 7,540만 원 반영 등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비 조정에 따라 37억 4,693만 8,000원을 감액, 영서고 교실 증축비 등 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48억 5,691만 1,000원,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90억 8,154만 6,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3억 1,850만 원, 전문계고교 시설 개선 39억 7,186만 원, 학교 체육시설 설치 54억 8,400만 7,000원, 사택신축ㆍ개축ㆍ매입ㆍ보수ㆍ철거 등 사택관리 사업에 19억 6,434만 5,000원, 기숙사ㆍ기념관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에 48억 6,848만 원,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비 6,127만 4,000원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356억 692만 3,000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책ㆍ걸상 및 사물함 개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201억 1,991만 3,000원 등 정책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총 519억 7,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9,570만 4,000원, 평생교육 강좌 운영,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7,861만 6,000원, 도서확충, 독서진흥 사업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1억 6,998만 원 등 정책사업인 평생교육 사업에 총 5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화 및 산학협력추진 지원, 산학협동 지원 등 정책사업인 직업교육 사업에 13억 3,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교육행정 자료실 및 기록물 관리, 재무관리,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정책사업인 교육행정 일반에 45억 5,672만 6,000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설치비 등 정책사업인 기관운영 관리에 64억 2,024만 6,000원,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인한 원리금 이자상환액 5억 3,116만 원 감액, 민간투자 사업 물가변동분 일시 지급에 따른 임대료 15억 2,241만 7,000원 증액 등 정책사업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억 9,125만 7,000원, 2008년도 춘천시에서 지원한 초ㆍ중학교 급식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고성군에서 지원한 동광중 인조잔디 운동장 부대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에 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반 시설 구축,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교육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 및 주요 교육시책 등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및 불요불급 예산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261억 9,779만 원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6억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268억 2,479만 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외 5개 사업에 10억 2,599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도세 전입금 33억 4,701만 6,000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303억 2,293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법정이전수입은 336억 6,995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74억 7,59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61억 9,40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수입은 6억 8,3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40억 4,888만 4,000원이 증액 조정되었는바 자산매각수입이 5억 4,888만 4,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30억 7,43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은 실수입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130억 7,436만 1,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및 세입추계 등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는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유아교육 및 외국어교육,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 교육복지 투자 지원,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지원,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총 1,056억 1,3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평생ㆍ직업교육비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비 직업진로교육비 등 총 18억 7,7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는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재무관리 등 45억 5,672만 6,000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기관운영비 64억 2,024만 6,000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9억 9,125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 7,22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각종 교육시책 사업 및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을 위하여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에 비하여 과다 증액이나 감소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분석 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증액 감소된 자세한 설명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에서는 주요 과다 증감액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국외연수비 과다 증액입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 교원 국외연수비는 4억 4,246만 7,000원에서 16억 3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억 4,560만 1,000원으로 무려 362.3%가 증액된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 직무연수비 감액입니다. 연수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120명이 증가되었는데 기정예산은 69억 9,764만 원에서 16억 9,840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9,923만 2,000원으로 24.3%가 감액 계상된 충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 번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7,004만 6,000원에서 3억 4,69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1,694만 6,000원으로 495.2% 증액된 사유입니다. 네 번째, 체육교육 내실화 과다 증액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기정예산 12억 5,892만 5,000원에서 27억 1,861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7,753만 5,000원으로 215.9%가 과다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비 과다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3억 9,836만 원보다 50억 4,767만 원이 증액된 54억 4,603만 원으로 1,267.1%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여섯 번째, 급식관리예산 과다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6,130만 6,000원에서 177억 4,997만 3,000원이 증액된 415억 1,127만 9,000원으로 74.7%가 증액된 사유와 시ㆍ군 교육청별로 편차가 나는 사유 설명과 급식소의 우리 농산물 사용 실태입니다. 일곱 번째,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비 과다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17억 3,775만 2,000원에서 90억 8,154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1,929만 8,000원으로 522.6%가 증액 계상된 사유와 불요불급,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동 지원이 기정예산 2억 4,64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5억 4,640만 원으로 527.6%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알뜰하게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세입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이 당초예산 1,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3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증가세입니다. 기정예산 46억 원에서 추경에 81억 원으로 거의 배가 되는 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너무 적게 예산에 잡아 놓지 않았었는지,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추경을 만들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해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30억 원으로 전년도 351억 원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있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입을 당초 추계할 때에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추경을 염두에 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검토보고 내용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교원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2009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대폭 줄이고 있고 현재 우리 강원도 18개 자치단체도 연수내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부 정책과 달리 교원의 국외연수비를 대폭 증가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하나하나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감액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교과부에서 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교과부에서 3년 평균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시해 준 것을 가지고 편성하고 도청에서는 세수판단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에 도청하고 차이가 난 것이 도세가 33억 4,700만 원이 저희가 교과부가 내시한 대로 하니까 더 많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303억 2,300만 원이 더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도청에서는 그것이 아직 판단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청하고 이번에 맞추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을. 그래서 그렇게 336억 원이 이번에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이 1,600억 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예금을 시켜 놓아서 당초 계산한 것보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지만 당초 정기예금 할 때에 그 예금률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5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15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35억 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1,130억 원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돈이 한 423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07년도 교육세 정산금이 54억 1,2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특교 2회 추경한 다음에 내려온 돈이 369억 4,900만 원 해서 423억 6,100만 원이 초과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비법정이전수입이 46억 4,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분교장 이런 것을 매각한 것이 21억 9,200만 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20억 9,800만 원 해서 512억 9,400만 원의 초과수입이 잡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717억 8,000만 원으로 되어서 1,230억 7,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해외연수 관계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 국외연수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학년도부터 영어교사 장기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계속 활용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장기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0명 정도 영어선생님 중에서 초ㆍ중등 합해서 6개월 장기연수를 통해서 국내연수도 하고 국외연수도 하면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4개월 동안 국내연수를 하고 그리고 2개월 동안 국외연수를 하는 그런 인원수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이외에 미국문화 어학연수라든지 국외훈련 경비는 환율증가 에 조금씩 증액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학교사 국외연수 인원이 금년도에 과학교사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기금조차도 폐지시켜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워낙 이율이 약해져 가고 제로 금리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대비 거의 80~90%의 이자가 더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당연히 이율이 줄어들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도리어 이것에 배로 증가했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당초예산은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습니다. 3년 평균치가 4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그 금액만 해도 1,55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리를 이미 저희가 정기예금 할 때에 대개 4.7%, 5.0%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2%, 3%대가 되지만 그때 이미 정기예금을 한 그 이율로 저희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해마다 법정이전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우리 강원도 사이에 갭이 너무 항상 크다는 것이죠. 지금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불용액이 717억 원이라면 강원도 작년 총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700억 원이라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해 717억 원이 엄청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자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것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에 세입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717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에서 한 26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당초는 기준호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퇴하다 보니까 신규 교사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한 260억 4,800만 원의 불용이 생겼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한 것이 한 215억 900만 원,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그러니까 예비비가 저희가 작년에 79억 6,500만 원인데 그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05억 1,500만 원이 되고 순수하게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잔액이 137억 700만 원에서 717억 8,0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사실 추가경정예산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원래…….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편성상 본래 그렇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하기가 어려울 때나 아니면 회계연도 도중에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추경은 으레 반드시 해야 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놓지 않고 추경에 재원을 잡아 놓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이 있어야지 추경편성 예산이 편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다 세입을 많이 더 계상해 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당초예산에 세입을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은 예정교부금만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교부금이 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교육국장님,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난번 영어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교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자제요청 공문이나 그런 것은 온 적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물론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학생교육을 위해서, 특히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같은 경우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교롭게도 일치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교과부로부터 해외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을 본적 있으십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일선 행정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육청도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이런 어려움에 우리 교육계가 동참하는 것은 물론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선도적 위치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꼭 연수가 이루어져서 좋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잠깐 설명이 있으셨는데 불용액 717억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조금 이따가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 내용을 쭉 보니까 24.3%가 예산 감액이 되었어요. 증감물량으로 해서 12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직무연수 같은 것을 감액시켜도 차질이 없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계획했던 연수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되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장기연수를 원래는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자체가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175쪽을 보면 교원 시험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시험관리비는 78.5%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왜 그렇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출제부담금이 각 시도별로 받게 되는데 출제부담금이 10월 말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통보가 되었고 해서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한 내용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출제부담금이 용역이 끝나서 일정 부분의 사업은 종료가 되고 다시 계획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17쪽에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자그마치 495.2%나 증액이 되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여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사업으로 국정과제로서 설정이 되어서 본예산 편성한 후에 신규사업으로 2009년 2월 5일에 특별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희망교육사 10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력풀제를 활용하는 유치원에서 특기적성을 강화하는 그런 세대간 지혜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인력풀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70개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종합복지 워크숍 이런 것들이 2009년 2월 5일에 확정이 되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수치가 많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대개 예산편성이 된 후에 특별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46쪽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온 것이 모 학원에서 급식이 잘못되어서 전부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어제 그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237억 6,130만 6,000원에서 177억 4,9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변동률이 74.7%가 증액되었는데 647쪽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이라든가 또 648쪽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을 보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200% 이상 변동이 되는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태백교육청, 또 648쪽에 속초ㆍ양양교육청, 철원교육청 그런 데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수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런 경우는 일반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 650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도서ㆍ벽지에 사는 학생들의 식품비 지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1인당 1,000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도서ㆍ벽지에 관한 초ㆍ중학교 학생은 전부 한 1,000원씩 식품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각 교육청마다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시ㆍ군 교육청별로 예산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속초ㆍ양양교육청이 341%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급식소 신ㆍ개축하고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 교육청은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것이 급식소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태백에서도 역시 급식운영비하고 식품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철원에도 급식소 신ㆍ개축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우리 각 교육청마다 급식소 운영하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하는 것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전부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수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지역마다 조금만 교육청에서 관심을, 교육청보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학부형 입장으로서 정말 중국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먹임으로써, 요새 전부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거든요. 또 얼마 전에 식중독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지시를 내리지 말고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파악을 실제로 해 보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그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데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조금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금액이 커 보여요. 그것은 세입부분에는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보다는 굉장히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부분들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계획이 덜 된 예산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은 7% 1,194억 3,600만 원인데 작년도 1회 추경은 저희가 12.6%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규모가 작고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초과수입이 저희가 예산편성 된 이후에 내려온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증액 부분은 사전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현재처럼 하려는 마음적 준비는 되어 있지만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잡았을 때에 그것밖에 안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원이 얼마 확보가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순일

권순일위원

현 추경예산안이 본래 이렇게 잡아야 적정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추후에 발생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추경에다 한 그런 사업들이…….
순일

권순일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증액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특교에서 대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원복지투자 우선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학교라든지 이것이 50억 1,200만 원인데 전부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고 대개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 자체예산보다는 특교가 이미 2008년도 연말에 왔던 것을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비 이런 부분들은 82명이 증가되고 이런 사안들이 본래 인원은 82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인원을 적게 해 놨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지금 국외연수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원래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명하고 그다음에 과학교사 해외연수 20명해서 약 80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에 대한 검토, 타당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사업시기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른 지원비나 연수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자는 방침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조금 반한다는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는 반드시 저희가 장기심화연수라든지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꼭 학생들과 연계되는 그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해외연수 경비가 저희가 17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원과 일반직 합해서. 그것이 저희 금년도 1조 8,213억 6,300만 원의 예산에 비하면 0.0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한 것이고 지금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것이 또 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순수한 해외연수는 전체 예산에 0.09%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민ㆍ도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혹 그분들의 마음까지 상하는 경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 산학협동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3억 원 증액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취업중심 특성화고 선정과 관련되어서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면서 특별교부금이 교당 8,4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3월부터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취업중심 특성화고에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지만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 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가 사실 취업중심으로 운영됩니다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원이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진학 쪽으로 전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중심,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교를 한 70% 이상이 갑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일반적인 부모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등전문학교 5년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부모 원에 의해서 진학을 하지만 그러나 취업지도,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지도도 국가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취업위주로 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실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53쪽이 됩니다.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태백교육청이 유난히 추경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653쪽 말씀이죠?
병선

이병선위원

예, 보니까 내용은 65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태백교육청 말씀이죠?
병선

이병선위원

예.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태백교육청이 209.9%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ㆍ벽지 초ㆍ중학교 급식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 태백지역은 모든 초ㆍ중학교가 전부 도서ㆍ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원 학생 수가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초ㆍ중학생은 100% 다 1,000원씩 식품비를 보조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강원도 17개 교육청 관내에서는 태백교육청만 이렇게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태백교육청은 초ㆍ중학교가 전부 도서ㆍ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도서ㆍ벽지가 아닌 경우가 많죠.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잡혀 있게 되어 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해가 되었고, 급식관리예산에서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을 보면 일부 교육청은 추경 없이 그냥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부 특수한 교육청 관내에는 급식비 지원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특수학급 학생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늘어났다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신설되는 특수학급도 있고 학생 수가 줄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수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보통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상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특수학급 학생이 증가된 것이 7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24명해서 약 7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바로 지금 출생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학년이 자연 증가가 될 텐데 당초에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할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수학급 인원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입니다. 604쪽을 봐주시는 것이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해당 교육청을 선정하는 데는 추경이 늘어난 부분 말고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 강릉교육청 이쪽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춘천이 지정되었고 원주하고 강릉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군에 55개 학교인데 이것이 38억 3,700만 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군 지역의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예산서를 봐도 알겠는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으로 우리 강원도로 볼 때에 메이저급 교육청에 우선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교육복지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편중되어서 가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학생 수를 5개 학교를 묶고 학생 수가 2,0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기준에 지금 원주하고 강릉이 추가되었고 다른 지역은 그 기준이 인구수는 빠졌는데도 그렇게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것 말고 다른 시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속초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교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어려운 쪽에 먼저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고 또 혜택이 있는 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교육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교과부에서 지금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입니다만 도시형 밀집지역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혜에서 제외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몇 개 교육청이 빠져 있습니다. 동해나 태백 이런 교육청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역의 교육복지도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교과부에다가도 진언을 하셔서 골고루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은 그런 학교 규모라든지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복지네트워크를 많이 참작을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학급당 몇 명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지역사회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그런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8쪽에 있는 BTL 상환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지금 이것이 이자상환을 저희가 15억 2,000만 원이 갑자기 증가가 되었는데 증감사유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2007년도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분도 굉장히 많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물가상승률이 2008년도 분은 2.4%에서 2%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3,300만 원이 감입니다.

황철위원장

당초 2007년도에도 이 BTL 사업 증감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이때 당시 증감사유가 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가변동률을 전에는 적용 안 하기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황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변경 안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변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세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준을 저희가 해서 만천초등학교하고 삼척고교는 1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춘천고등학교하고 원주에 반곡초와 반곡중학교는 0.4%가 인하되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은 2007년도 분이 아니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 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는 15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이것은 변동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세원은 누가 만들어 줬냐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 교과부에서 옵니다.

황철위원장

그렇게 별도로 내려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512, 525 다 같은 얘기인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생활 지도 컨설팅이 같은 얘기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충분히 잘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대책도 만들고 예방도 하겠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늘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강원도는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변천에 따라서 폭력이 다양화되고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추이를 보면 타 도보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책에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지금 내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상당히 세부사업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예산에 포괄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특히 위기지역센터 운영이라든지 위클래스 그런 형태라든지 또는 배움터 지킴이라든지 여기 사업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대책들이 세부사항으로 전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은 저한테 특별히 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특별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위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각 교육청, 여태껏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청인지는 몰라도 청에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 예산만 많이 늘려났다, 물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만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고 줄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주시면 작년보다 한 5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 이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일례로 학교에 운영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거기에 있는 학교중심, 선생님이나 교사중심 말고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분명히 학교폭력 예방도 전담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책이 없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책은 물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밀도 있고 성의 있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황철위원장

명칭이 뭐죠?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거기 위원으로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일선학교에 지금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지역사회 유지를 통한 늘 하던 방식에서 그렇게 변화를 주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예산이 반영되었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것은 위원회가 이미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른 인원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황철위원장

그것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그렇고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방은 지역협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하고 각도를 달리하는데 물론 여기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과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가들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겠지만 시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원 국외연수비를 증액한 데 대하여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국외연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기로 한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