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100쪽을 넘는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참고자료를 저희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 편집해서 배부해 드렸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교육비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95억 원이 증가된 1조 8,213억 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보다 6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추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예산편성 방향을 두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중점 투자코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09년도 한 해의 교육행정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실행예산 성격으로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교육 현안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 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방 교육재정 조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를 부담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이 89.7%, 전년도 이월금 6.8%, 자체수입 3.5%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부담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바 이는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세입예산 규모 추이는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교육비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비교표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조 4,793억 4,707만 원으로서 2008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전체의 세입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81.2%로서 교육재정 구조상 의존수입 비율이 대단히 높으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8년 최종 예산액보다 3.7%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경우 최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서 감사원에서는 동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교과부에 시정 권고토록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총 643억 원으로 이 중 하반기에 집중 교부된 58건 37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자금만 이월되어서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시도 공동 대응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이전수입 추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추이는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4.5%인 261억 9,405만 원이 감소된 1,539억 3,704만 원으로서 지방교육세 전입액은 303억 2,29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세ㆍ보통세 총액의 3.6%가 전입되는 시도세 전입금 또한 33억 4,70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일정비율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입재원으로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 간의 세수 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 예측에 대한 정보공유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시ㆍ군 지원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투자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관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은 의존재원 불용률이 78%를 나타내는바 향후 예산 협의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괄현황은 우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에서 40억 4,888만 원이 증가된 642억 9,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성격을 띤 재원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존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빈곤층의 발생으로 수업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보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0억 7,436만 원이 증액된 1,230억 7,436만 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큰 폭, 약 11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의 결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75억 8,836만 원을 결산잉여금에서 초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 등 예산절감의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실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동 예산만큼을 공제한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재원 없는 세입예산을 동 규모만큼 과다 편성한 결과가 되어서 금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와 실제 순세계잉여금과의 예산 차액이 75억 8,836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이 있는 곳에 세출이 있다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로서 예산편성 운용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의 75억 8,836만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수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6.5%, 평생ㆍ직업 교육 부문 11.9%, 교육 일반부문 19.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액 규모 면에서 보면 2008년 제1회 추경 증가액 1,967억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부문 정책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730억 3,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 예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 운영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4억 8,368만 원이 증가된 1조 1,067억 1,99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료 2009년 1월 1일 현재 현원 현황을 보면 교원은 1만 3,792명, 지방공무원은 3,606명으로서 예산편성 인원과 비교해 보면 교원은 93명 분이 부족 계상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은 147명 분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추경 전 하반기까지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액 산출로 예산조정을 통해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에 재투자되도록 가용재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 기간제 교사 소요인원 감소로 10억 1,54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상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 2월 현재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68명이 현원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무려 79명이 차이가 나는데 동 수치대로라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 사무보조인력 지원비는 당초예산 대비 학급 수 변동에 따른 지원학교의 조정으로 인해서 8,863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동 예산은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예산의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보조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실적을 40쪽에 첨부하였는바 예산심사 시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이는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35%의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서 예산서상 동 사업의 국외 훈련 프로그램 내용, 대상 국가, 연수기간 등 전체적인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난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9년 당초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재편성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금회 추경에 다시 대폭 증액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외연수는 연수효과가 직접적으로 큰 사업만 선별해서 실시하는 등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교원 국외연수 추진실적, 연수성과, 금년도 연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총괄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가한 1,257억 9,42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력 신장 예산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보면 매년도 투자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08년도의 경우 5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0월 최초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 2월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 자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초ㆍ중ㆍ고 모두 영어와 수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갈수록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맞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소폭으로 0.6%인 1,785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력신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적인 부분, 즉 콘텐츠 개발, 수준별 이동수업의 우수강사 확보 및 지원 등 실질적인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모형 개발 및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11배인 1억 7,03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추경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모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용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세부 집행계획과 지원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아교육비 지원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과 과학중 종일제 운영 활성화로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162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가정에서 동 예산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사전ㆍ사후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서에 편성된 종일제 강사의 연봉을 살펴보면 1인당 1,136만 원으로서 월 97만 원 수준으로 2009년도 정부고시 4인 기준 최저 생계비 133만 원의 73% 수준으로 임금 및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바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내 유치원 현황, 종일제 운영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4%인 4억 3,079만 원이 증가된 41억 2,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증액예산을 보면 시ㆍ군 교육청별로 지원예산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었는바 시ㆍ군별, 학교별 인력 지원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중 공립 중ㆍ고등학교 당초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립학교 지원예산으로 증액 조정하였는바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기존 공립학교의 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이 불필요하여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95%인 7,250만 원이 증가된 137억 4,84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의 경우 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양구 등 6개 교육청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이 조정 증액되거나 예산항목 간 자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바 교육청별로 증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영어전문교실 추가 설치 및 영어체험교실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215.3%인 72억 7,869만 원이 증가된 106억 5,97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되는 데에 반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생들 모두 영어와 수학에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도교육청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26.5%인 12억 916만 원이 증가한 57억 7,99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춘천ㆍ원주 등 6개 교육청의 7개 교 지원액이 감액되고, 강릉ㆍ영월ㆍ평창 교육청에 각 1개 교, 총 3개 교 증가분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의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 50개 교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본청 예산에 계상된 50개 교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 예산이 시ㆍ군 교육청에 편성되지 않고 과학산업정보화과에 일괄 계상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생 멘터링 운영은 춘천교육청과 강원대의 협약에 의거 대학생 100명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월 3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당초예산에 보면 본청 초등교육과에 편성된 일반 귀향멘터링의 활동비 단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타 시ㆍ군 교육청은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 등 행사경비만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춘천교육청만 신규 편성된 사유 및 타 시ㆍ군 교육청도 지역대학과 협약체결 시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 그간 방과 후 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기ㆍ적성 교육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중 예술강사 지원의 사회단체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1,1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지원단체,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지난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지역별 금연교육 추진 운영의 경우 17개 교육청별로 행사용품비,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 경비로 각각 100만 원씩 편성되었는바 타 예산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 배정으로 판단되는데 동 예산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와 동해ㆍ정선ㆍ화천 등 일부 시ㆍ군 교육청은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 또 다른 시ㆍ군은 심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같이 교육청별로 각기 달리 산출 편성된 사유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안정 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본청 및 원주ㆍ강릉 교육청에 3억 3,243만 원이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예산상으로 보면 동 센터가 나머지 15개 시ㆍ군 교육청에는 운영되지 않고 본청 및 2개 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시ㆍ군 교육청에도 설립 운영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4.7%인 76억 3,705만 원이 증가된 386억 88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복지 투자 지원사업 51억 원, 급식비 지원 22억 원, 학비 지원 2억 원 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2억 3,13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공립 유치원 지원대상자 중 증가분에 대한 소요경비와 홍천교육청 초ㆍ중학교 관련 예산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보면 유치원 급식 지원단가가 1,7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단가를 보면 3,5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같이 급식비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17개 교육청 중 홍천교육청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서민생활 안정대책 관련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사업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학비 지원에 18억 원,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방과 후 수강권 지원 20억 원 등 총 1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현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므로 관련 예산의 철저한 확보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1,267%인 50억 4,767만 원이 증가된 54억 4,603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 중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 신규로 선정된 원주ㆍ강릉 교육청에 각 6억 원과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의 연구지원센터 운영에 1,0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주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ㆍ학교, 민간기관을 합쳐서 8개소가 지원되고, 강릉교육청의 경우 9개소 지원분이 계상되었으나 양 교육청의 각 학교별 1교당 편성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4%인 185억 1,619만 원이 증가한 519억 1,76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사업에 있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의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4개 시ㆍ군 교육청의 운영수당 및 위탁사업비가 105만 원에서 377만 원까지 교육청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본청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의 전액 삭감은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없어서 계획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석면 개선사업의 경우 본청의 환경개선 사업비 721개 교 1억 815만 원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실태조사 여비 등을 합쳐서 1억 1,896만 원이 순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동 예산이 석면 제거시설 공사비인지와 학교별로 충분한 소요경비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준공 학교에 대한 유해물질 측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내 행정구역상 18개 시ㆍ군 중 속초ㆍ동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급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는 강릉ㆍ동해 교육청 소관 식품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이 중 도서ㆍ벽지 지역에 포함된 강릉교육청 소재 학교의 관련 예산이 미포함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학교별 지원기준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철원고 급식소 신축의 경우 금회 추경에 설계비ㆍ감리비 전액과 시설비 일부 등이 감액되어서 총 3억 5,988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 같은 예산 조정 사유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학업손실 현황 자료는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0.4%인 7억 8,193만 원이 증가된 2,014억 5,55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이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8억 4,052만 원의 증액과 사학재정비 5,859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경우 본청 혁신기획과 소관 예산 중 공립 특수학교 운영비에서의 4,968만 원 감액사유와 아울러 17개 교육청 학교운영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 지원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운영지원비는 15개 교육청에서 6,69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과 당초예산에 동해교육청 소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미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에 있어 원주 무삼초 신설사업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조치한 사업으로서 당초 준공예정일을 2010년 2월 말로 기획하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계속비 조서에 2009년까지 계획기간을 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개교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행정의 불신을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개교 시기, 연기 결정 배경, 2010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고 이전사업의 경우 당초 2011년 개교 목표로 총 108억 1,7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나 정부와 원주고이전추진위원회가 부지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원주고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주고 이전 취소에 따른 향후 대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일반시설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33.8%인 356억 692만 원이 증가된 622억 1,75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철원교육청의 경우 도창초등학교 시설공사비 2억 2,262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장흥초등학교에 재편성하였는바, 아울러서 교실 개축 부분의 도창초등학교 시설공사비 1억 234만 원 역시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의 경우 전체 956개 검사대상물 중 일정기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은 61개소에 그쳤으며, 내진설계의 비율은 6.38%로 전국 평균 13.2%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바 최근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향후 증ㆍ개축되거나 신축되는 시설물의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시부터 내진 보강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방재청 분석 시설물 내진 실태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ㆍ직업 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평생ㆍ직업 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1.9%인 18억 7,715만 원이 증가된 176억 3,4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0.8%인 5억 4,430만 원이 증가한 55억 6,4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에 있어서는 모니터링 요원 예산 지원 기준을 보면 1인당 월 3만 원으로 확인되는바 동 단가로는 모니터요원의 사기 진작 및 1일 활동비 지원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원기준을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모니터요원 경비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에 일괄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4%인 13억 3,28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학협력 지원에 있어 도내 고교 15개 교에 대한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금회 추경에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12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15개 교에 대한 지원내역과 운영비의 기본용도, 향후 기타 학교에 대한 점진적 지원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 일반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9.5%인 119억 7,228만 원이 증가된 733억 6,01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대한 예산 총괄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각 물품별 예산 편성단가를 보면 데스크용 컴퓨터의 경우 1대당 구입단가가 12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프린터의 경우 5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복사기의 경우 290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까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단가가 서로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렇게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편성한 사유와 태백교육청의 경우 타 교육청에 비해 금회 추경에 증액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38.8%인 64억 2,025만 원이 증가된 229억 6,21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본청 및 교육위원회, 17개 시 ㆍ군 교육청, 9개 교육지원기관, 5개 평생교육정보관, 16개 시ㆍ군 도서관의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의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증액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운영 효율화 사례를 보면 대구의 공연티켓 용지 뒷면 기업체 광고를 통한 세입 증대, 부산의 기획행사를 통한 대외자본 유치, 경기도의 폐열회수장치 개발로 에너지 절감, 서울시의 학교시설 관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컴퓨터 수리 및 수거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시책들을 강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별 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8.9%인 9억 9,126만 원이 증가된 121억 9,1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당초 명예퇴직수당 충당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비를 계상하였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발생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분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분 5억 3,116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405만 원이 증가된 96억 3,80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당초예산의 0.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현황 자료는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1조 8,213억 3,400만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50%, 전출금 22.4%, 자산취득비 14%, 이전지출 7.8%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부분에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강원애니고 신설 등 7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계속비는 그 특성상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예정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 중 일부를 사고이월한 사례가 나타나는바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향후 계속비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명시ㆍ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 적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규모는 총 95건에 1,151억 원 규모로 2008년도 최종예산의 6.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최근 4년간 이월액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08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48%인 84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액 규모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국내외적인 경기여건 악화로 정부의 감세정책,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등의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국세수입 감소 및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 세출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교육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