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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1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17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김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도 당면한 의정활동과 교육행정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은 올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고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교육이 추구하는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영어교육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1,194억 6,3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261억 9,779만 원, 특별교부금 6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2,5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강원도와의 차액분 336억 6,99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은 74억 7,5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6억 8,302만 5,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전수입은 총 23억 3,9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구(舊)함태초등학교 토지ㆍ건물 매각수입 5억 4,888만 4,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4,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130억 7,436만 1,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3억 4,525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5억 812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4억 3,077만 5,000원, 여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5,653만 4,000원, 교직단체 관리에 1억 4,300만 원 등 8개 단위 사업에 총 64억 8,3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억 3,122만 7,000원, 유아교육 진흥에 26억 5,321만 2,000원, 특수교육 진흥에 3억 9,325만 5,000원, 외국어 교육에 73억 5,91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7억 1,861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20억 6,092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억 3,458만 2,000원 등 25개 단위사업에 총 202억 1,4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 지원에 2억 4,567만 1,000원, 급식 지원에 22억 5,485만 4,000원, 교육복지 투자 지원에 51억 3,067만 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76억 3,7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학생 정신건강 시범학교 운영비, 보건실 운영 및 학교환경 개선 등 보건 관리에 5억 103만 원,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 식품비 추가 지원, 급식비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 등 급식관리비에 177억 4,997만 3,000원, 각종 체육활동에 2억 6,518만 8,000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85억 1,6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 및 통학차량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특수건물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8억 4,05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1억 6,234만 4,000원 감액과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추가 소요액 1억 375만 원 증액 등 사학 재정 지원에는 5,859만 4,000원이 감액되어 2개 단위사업에 총 7억 8,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은 원주고 이전계획 취소 결정에 따른 이전사업비 108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문막고 신설 사업비 26억 7,700만 원과 동해ㆍ태백ㆍ삼척 단설유치원 설립비 64억 7,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학교 신설 및 이전사업 조정에 따라 총 37억 4,6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다목적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계 고교 시설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356억 692만 3,000원이,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01억 1,991만 3,000원이 증액되어 3개 단위사업에 총 519억 7,9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 9,570만 4,000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7,861만 6,000원, 독서문화진흥사업에 1억 6,998만 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5억 4,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 산학협동 지원 등 직업 진로교육에 13억 3,2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실 및 기록물 관리, 재무관리,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40억 5,6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각급 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64억 2,0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원리금 이자상환액 5억 3,116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투자사업 물가변동분 일시 지급에 따른 임대료 15억 2,241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9억 9,1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08년도 춘천시에서 지원한 초ㆍ중학교 급식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고성군에서 지원한 동광중 인조잔디운동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 구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상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연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인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학교 신설경비 등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자체 전입금 등을 추가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수입된 재원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추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 소외계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법정 이전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세입을 면밀히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 중 초ㆍ중ㆍ고ㆍ특수 및 일반학급 급식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교육복지 투자재원 예산은 가급적 어려운 시ㆍ군 지역을 먼저 선정하여 교육복지 투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국외연수비를 증액한 데에 대하여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국외연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을 전제로 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100쪽을 넘는 방대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주요 부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참고자료를 저희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 편집해서 배부해 드렸으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교육비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95억 원이 증가된 1조 8,213억 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보다 611억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추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예산편성 방향을 두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 예산 등에 중점 투자코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2009년도 한 해의 교육행정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실행예산 성격으로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교육 현안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 여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재정 지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방 교육재정 조기집행 실태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를 부담 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이 89.7%, 전년도 이월금 6.8%, 자체수입 3.5%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특성상 여전히 의존수입의 부담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는바 이는 예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세입예산 규모 추이는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교육비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비교표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조 4,793억 4,707만 원으로서 2008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전체의 세입재원 구성비율을 보면 81.2%로서 교육재정 구조상 의존수입 비율이 대단히 높으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8년 최종 예산액보다 3.7%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경우 최근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서 감사원에서는 동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교과부에 시정 권고토록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자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총 643억 원으로 이 중 하반기에 집중 교부된 58건 37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자금만 이월되어서 해당 사업의 적기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시도 공동 대응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이전수입 추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추이는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4.5%인 261억 9,405만 원이 감소된 1,539억 3,704만 원으로서 지방교육세 전입액은 303억 2,29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세ㆍ보통세 총액의 3.6%가 전입되는 시도세 전입금 또한 33억 4,70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 지방세 중 보통세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일정비율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세입재원으로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 간의 세수 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 예측에 대한 정보공유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 시ㆍ군 지원 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 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투자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관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은 의존재원 불용률이 78%를 나타내는바 향후 예산 협의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총괄현황은 우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에서 40억 4,888만 원이 증가된 642억 9,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자주재원 성격을 띤 재원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존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빈곤층의 발생으로 수업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보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0억 7,436만 원이 증액된 1,230억 7,436만 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큰 폭, 약 11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의 결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계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75억 8,836만 원을 결산잉여금에서 초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 등 예산절감의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실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동 예산만큼을 공제한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재원 없는 세입예산을 동 규모만큼 과다 편성한 결과가 되어서 금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와 실제 순세계잉여금과의 예산 차액이 75억 8,836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이 있는 곳에 세출이 있다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로서 예산편성 운용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의 75억 8,836만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수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8,213억 3,400만 원으로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 6.5%, 평생ㆍ직업 교육 부문 11.9%, 교육 일반부문 19.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액 규모 면에서 보면 2008년 제1회 추경 증가액 1,967억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부문 정책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730억 3,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 예산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 운영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4억 8,368만 원이 증가된 1조 1,067억 1,99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료 2009년 1월 1일 현재 현원 현황을 보면 교원은 1만 3,792명, 지방공무원은 3,606명으로서 예산편성 인원과 비교해 보면 교원은 93명 분이 부족 계상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은 147명 분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추경 전 하반기까지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액 산출로 예산조정을 통해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에 재투자되도록 가용재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경우 기간제 교사 소요인원 감소로 10억 1,54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상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 2월 현재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468명이 현원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무려 79명이 차이가 나는데 동 수치대로라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 사무보조인력 지원비는 당초예산 대비 학급 수 변동에 따른 지원학교의 조정으로 인해서 8,863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동 예산은 교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예산의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보조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실적을 40쪽에 첨부하였는바 예산심사 시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이는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35%의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서 예산서상 동 사업의 국외 훈련 프로그램 내용, 대상 국가, 연수기간 등 전체적인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난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9년 당초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재편성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금회 추경에 다시 대폭 증액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외연수는 연수효과가 직접적으로 큰 사업만 선별해서 실시하는 등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교원 국외연수 추진실적, 연수성과, 금년도 연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 예산 총괄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 대비 19.1%가 증가한 1,257억 9,42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력 신장 예산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보면 매년도 투자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08년도의 경우 5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0월 최초로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 2월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 자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초ㆍ중ㆍ고 모두 영어와 수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갈수록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맞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소폭으로 0.6%인 1,785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력신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적인 부분, 즉 콘텐츠 개발, 수준별 이동수업의 우수강사 확보 및 지원 등 실질적인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모형 개발 및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11배인 1억 7,03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추경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모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용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세부 집행계획과 지원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아교육비 지원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과 과학중 종일제 운영 활성화로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162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가정에서 동 예산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사전ㆍ사후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서에 편성된 종일제 강사의 연봉을 살펴보면 1인당 1,136만 원으로서 월 97만 원 수준으로 2009년도 정부고시 4인 기준 최저 생계비 133만 원의 73% 수준으로 임금 및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바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내 유치원 현황, 종일제 운영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0.4%인 4억 3,079만 원이 증가된 41억 2,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증액예산을 보면 시ㆍ군 교육청별로 지원예산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었는바 시ㆍ군별, 학교별 인력 지원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중 공립 중ㆍ고등학교 당초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립학교 지원예산으로 증액 조정하였는바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기존 공립학교의 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이 불필요하여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95%인 7,250만 원이 증가된 137억 4,84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의 경우 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평창ㆍ양구 등 6개 교육청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이 조정 증액되거나 예산항목 간 자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바 교육청별로 증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확인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영어전문교실 추가 설치 및 영어체험교실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215.3%인 72억 7,869만 원이 증가된 106억 5,97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투자되는 데에 반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생들 모두 영어와 수학에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도교육청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26.5%인 12억 916만 원이 증가한 57억 7,99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춘천ㆍ원주 등 6개 교육청의 7개 교 지원액이 감액되고, 강릉ㆍ영월ㆍ평창 교육청에 각 1개 교, 총 3개 교 증가분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의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 50개 교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본청 예산에 계상된 50개 교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 예산이 시ㆍ군 교육청에 편성되지 않고 과학산업정보화과에 일괄 계상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생 멘터링 운영은 춘천교육청과 강원대의 협약에 의거 대학생 100명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월 3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당초예산에 보면 본청 초등교육과에 편성된 일반 귀향멘터링의 활동비 단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타 시ㆍ군 교육청은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 등 행사경비만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춘천교육청만 신규 편성된 사유 및 타 시ㆍ군 교육청도 지역대학과 협약체결 시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 그간 방과 후 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기ㆍ적성 교육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중 예술강사 지원의 사회단체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1,1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지원단체,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지난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지역별 금연교육 추진 운영의 경우 17개 교육청별로 행사용품비, 강사수당, 심사위원 수당 경비로 각각 100만 원씩 편성되었는바 타 예산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 배정으로 판단되는데 동 예산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와 동해ㆍ정선ㆍ화천 등 일부 시ㆍ군 교육청은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 또 다른 시ㆍ군은 심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같이 교육청별로 각기 달리 산출 편성된 사유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안정 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본청 및 원주ㆍ강릉 교육청에 3억 3,243만 원이 학생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바 예산상으로 보면 동 센터가 나머지 15개 시ㆍ군 교육청에는 운영되지 않고 본청 및 2개 교육청에서만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머지 시ㆍ군 교육청에도 설립 운영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4.7%인 76억 3,705만 원이 증가된 386억 88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복지 투자 지원사업 51억 원, 급식비 지원 22억 원, 학비 지원 2억 원 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2억 3,13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공립 유치원 지원대상자 중 증가분에 대한 소요경비와 홍천교육청 초ㆍ중학교 관련 예산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보면 유치원 급식 지원단가가 1,7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단가를 보면 3,5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같이 급식비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17개 교육청 중 홍천교육청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및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서민생활 안정대책 관련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사업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학비 지원에 18억 원,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방과 후 수강권 지원 20억 원 등 총 1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현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므로 관련 예산의 철저한 확보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대비 1,267%인 50억 4,767만 원이 증가된 54억 4,603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 중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8년 신규로 선정된 원주ㆍ강릉 교육청에 각 6억 원과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의 연구지원센터 운영에 1,0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주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ㆍ학교, 민간기관을 합쳐서 8개소가 지원되고, 강릉교육청의 경우 9개소 지원분이 계상되었으나 양 교육청의 각 학교별 1교당 편성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4%인 185억 1,619만 원이 증가한 519억 1,76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사업에 있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의 경우 평생교육체육과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4개 시ㆍ군 교육청의 운영수당 및 위탁사업비가 105만 원에서 377만 원까지 교육청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본청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의 전액 삭감은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없어서 계획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석면 개선사업의 경우 본청의 환경개선 사업비 721개 교 1억 815만 원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실태조사 여비 등을 합쳐서 1억 1,896만 원이 순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동 예산이 석면 제거시설 공사비인지와 학교별로 충분한 소요경비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준공 학교에 대한 유해물질 측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내 행정구역상 18개 시ㆍ군 중 속초ㆍ동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급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는 강릉ㆍ동해 교육청 소관 식품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이 중 도서ㆍ벽지 지역에 포함된 강릉교육청 소재 학교의 관련 예산이 미포함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학교별 지원기준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철원고 급식소 신축의 경우 금회 추경에 설계비ㆍ감리비 전액과 시설비 일부 등이 감액되어서 총 3억 5,988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 같은 예산 조정 사유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학업손실 현황 자료는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는 당초예산 대비 0.4%인 7억 8,193만 원이 증가된 2,014억 5,55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이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8억 4,052만 원의 증액과 사학재정비 5,859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의 경우 본청 혁신기획과 소관 예산 중 공립 특수학교 운영비에서의 4,968만 원 감액사유와 아울러 17개 교육청 학교운영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바 예산편성 지원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운영지원비는 15개 교육청에서 6,69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과 당초예산에 동해교육청 소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미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분입니다.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에 있어 원주 무삼초 신설사업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조치한 사업으로서 당초 준공예정일을 2010년 2월 말로 기획하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계속비 조서에 2009년까지 계획기간을 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개교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행정의 불신을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개교 시기, 연기 결정 배경, 2010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고 이전사업의 경우 당초 2011년 개교 목표로 총 108억 1,7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나 정부와 원주고이전추진위원회가 부지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원주고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주고 이전 취소에 따른 향후 대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일반시설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33.8%인 356억 692만 원이 증가된 622억 1,75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철원교육청의 경우 도창초등학교 시설공사비 2억 2,262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장흥초등학교에 재편성하였는바, 아울러서 교실 개축 부분의 도창초등학교 시설공사비 1억 234만 원 역시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의 경우 전체 956개 검사대상물 중 일정기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은 61개소에 그쳤으며, 내진설계의 비율은 6.38%로 전국 평균 13.2%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바 최근 한반도 주변 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향후 증ㆍ개축되거나 신축되는 시설물의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시부터 내진 보강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방재청 분석 시설물 내진 실태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ㆍ직업 교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평생ㆍ직업 교육비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1.9%인 18억 7,715만 원이 증가된 176억 3,4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0.8%인 5억 4,430만 원이 증가한 55억 6,4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에 있어서는 모니터링 요원 예산 지원 기준을 보면 1인당 월 3만 원으로 확인되는바 동 단가로는 모니터요원의 사기 진작 및 1일 활동비 지원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지원기준을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모니터요원 경비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에 일괄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4%인 13억 3,28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학협력 지원에 있어 도내 고교 15개 교에 대한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금회 추경에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12억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15개 교에 대한 지원내역과 운영비의 기본용도, 향후 기타 학교에 대한 점진적 지원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 일반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9.5%인 119억 7,228만 원이 증가된 733억 6,01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대한 예산 총괄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각 물품별 예산 편성단가를 보면 데스크용 컴퓨터의 경우 1대당 구입단가가 12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프린터의 경우 5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까지, 복사기의 경우 290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까지 각 부서별 예산 편성단가가 서로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렇게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편성한 사유와 태백교육청의 경우 타 교육청에 비해 금회 추경에 증액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38.8%인 64억 2,025만 원이 증가된 229억 6,21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본청 및 교육위원회, 17개 시 ㆍ군 교육청, 9개 교육지원기관, 5개 평생교육정보관, 16개 시ㆍ군 도서관의 기본운영비, 부서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의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증액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운영 효율화 사례를 보면 대구의 공연티켓 용지 뒷면 기업체 광고를 통한 세입 증대, 부산의 기획행사를 통한 대외자본 유치, 경기도의 폐열회수장치 개발로 에너지 절감, 서울시의 학교시설 관리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컴퓨터 수리 및 수거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시책들을 강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별 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8.9%인 9억 9,126만 원이 증가된 121억 9,16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당초 명예퇴직수당 충당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비를 계상하였으나 200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발생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분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분 5억 3,116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405만 원이 증가된 96억 3,80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당초예산의 0.5%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현황 자료는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1조 8,213억 3,400만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50%, 전출금 22.4%, 자산취득비 14%, 이전지출 7.8%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부분에서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강원애니고 신설 등 7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계속비는 그 특성상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예정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 중 일부를 사고이월한 사례가 나타나는바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향후 계속비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명시ㆍ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정 적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규모는 총 95건에 1,151억 원 규모로 2008년도 최종예산의 6.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최근 4년간 이월액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008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48%인 84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액 규모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국내외적인 경기여건 악화로 정부의 감세정책,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등의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국세수입 감소 및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 세출분야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교육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측면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니 중앙발언대는 교육국장께서 사용하시고 측면발언대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사용하셔서 각각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 간의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회당 질의ㆍ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도 요점 위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보셨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진서입니다.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산 과다계상이라든가 중앙정부 재원 확보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순세계잉여금 문제, 세입 증대도 좀 미흡하다, 불용액ㆍ이월액 이런 문제들, 또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3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초과 수입으로 512억 9,4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초과수입이라는 게 작년도 예산 편성한 이후에…….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할애받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전체적인 검토보고서라든가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작년 추경 때 똑같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도 비슷비슷한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또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 예산 심의보다 감사 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부분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한 5,400억 중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3,460억 정도로 조기집행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거든요, 여타 도에 비해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상반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411억만 지금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준이 주요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상반기 내에 80%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63%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63.4%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5%로서 전국 시도에서 1위로 3월 6일 현재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해당 실ㆍ국에서 잘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워낙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예산 때 나왔던 문제인데 참 말 많은 해외연수입니다. 올해 추경에 100% 정도 올라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사 참고자료 96, 97쪽을 보면 32억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되어 쫙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어교사들 심화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한 해외연수경비는 17억 2,4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 1조 8,213억 6,400만 원의 0.09%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한…….
강덕

이강덕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적은 숫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매스컴을 보면 엄청 어려워서 그러는데 다행히 교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적절한 선에서, 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답변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피 얘기를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만 각고의 노력이 있어서 도민들이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했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육아교육비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해서, 또 교육복지 구현과 방학 중 종일제 운영 활성화로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3~5세 원아 중 종일반 이용 원아를 대상으로 공립 3만 원, 사립 5만 원 범위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 경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종일반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서 14억이 늘어난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인원수가 2,4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종일반 지원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0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14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종일반 운영 유치원 수가 247개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 중에 정규교사가 43명, 종일제 강사가 196명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정규교사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종일제 강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돼요, 맞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2009년도 정부고시 4인 기준으로 최저임금 133만 원입니다. 처우가 좀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될 대책이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교원 인원수 증가 문제는 총 정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 시책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일반 강사 지원 문제도 단가문제가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강사비를 올리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교육청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청인데 남 눈치 봐야 됩니까? 정규직도 못 되는데 돈 90 몇만 원 받아서, 그래도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남이 안 준다고 우리도 똑같이 줘야 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좀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데에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시ㆍ군 전입금, 도 전입금이 있는데, 내용은 아실 겁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시ㆍ군 전입금을 보면 시ㆍ군 간에 편차가 많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해서 시ㆍ군세의 최하는 3%에서 최고는 15%가 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교육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투자한 만큼 학생들의 실력도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 단위에서 시ㆍ군 전입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 수는 없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영월군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양구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자치단체 전입금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보조금 이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보조금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기준 안에서도 시ㆍ군의 편차가 있으니까 시ㆍ군 전입금이 교육 부분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셔서, 어떤 평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ㆍ군 교육청에 주시든지 이래야지 그냥 오는 것만 좋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시ㆍ군 교육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또 한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상이라든지 시책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ㆍ군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곁들여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역교육청에 3,000만 원씩, 교육장님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3,000만 원씩 배정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시ㆍ군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시ㆍ군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시ㆍ군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교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연수는 가야 되니까 좀…….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32억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8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135%라고 되어 있고 2007년도에 비하면 270%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원어민들이 자기들 고국에 갈 때 여비를 조금씩 보태줄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그것은 없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 내용은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고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체할 만한 인력을 선생님들 중에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6명을 영어 초ㆍ중등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을 심화연수를 시킵니다. 심화연수를 시키는데 그중에 2개월간 국외연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분들이 연수가 끝나면 원어민 교사보다 훨씬 우수자원이 되어서 원어민을 대체할 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어교사 분들이 한 2개월 정도 갈 수 있는 예산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국어교육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수인원이 60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대학하고 춘천교대 연수인원이 40명 정도 되어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국내연수가 4개월이고 2개월은 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개월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력이 올라가게 1년 정도씩 연수를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래서 우선은 훈련을 한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 배치되어서 원어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연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2개월 가지고 어느 정도로 실력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년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서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연수 잘 갔다 와야 되고 또 간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하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예산이 올해 좀 많이 섰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흡연이 2007년도에 강원도가 17.8%, 2008년도에 15.2%, 2007년도는 전국에서 1위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도는 2위. 그다음에 음주는 31.8%로 2007년도에는 1위, 2008년도에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늘은 것을 보면 추경에 1억 5,000만 원 해서 400% 가까이 계상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늘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음주라든지 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도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정말 이런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7개 교육청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게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괜찮습니까, 예산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연교실하고 금연클리닉, 거점학교 지원라든지 담당교사 연수나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없는 시ㆍ군이 있고 또 심사수당이 없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동해라든지 정선ㆍ화천ㆍ횡성 이런 경우에 강사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협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강사로 와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흡연예방이나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 원론적인 질의 몇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하고 비법정 전입금하고 자체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수입원이 있는 것을 예상해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좋은데 형편상 없을 수 없고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수 추계부터 미리 할 것 아닙니까? 세수 추계부터 미리 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들어올 예산이 있고 얼마만큼 쓰겠다고 예산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무려 1,130.7%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상당히 늘어났고 법정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정기예탁 이자수입도 7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수 추계 어딘가에 뭔가 허점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예정 교부금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수입 같은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1,600억이 자금 운용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월금이 많았다든가,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적절한 곳에 잘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3년 평균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억인가 편성했는데 예치한 돈이 1,7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출하면 한 8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5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4년간 이월액 추이를 보니까 2007회계연도에 330억 4,623만 원이었는데 2008회계연도는 1,151억 2,981만 원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및 명시이월된 이월금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시이월이 1,151억이…….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많아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가 조금 늘어날 뿐이지, 교육청이라는 곳이 돈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월금 가지고 이자만 늘리는 것을 능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또 한 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준해서 비법정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시ㆍ군 전입금 사업 중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니까 강릉의 친환경 급식비 지원사업의 경우 2,089만 원이 지원되는데 455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78.19%가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다음에 그것뿐이 아니고 불용액이 17개 사업 1억 4,96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8.63%가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불용액이 717억 8,000만 원인데요, 인건비에서 260억 4,800만 원, 그다음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215억 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저희가 작년에 79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105억 1,500만 원, 그다음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잔액이 137억 1,700만 원 해서 717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비법정 전입금 말이에요. 비법정 전입금이 전체 얼마인데 700몇 억이 불용 처리되었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체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08년도 특별교부금 지원액 643억 원 중에서 하반기에 58건에 37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꼭 12월쯤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인데, 또 못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을 만한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교가 자꾸 연말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특교 369억 정도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온 게 넘어왔습니다. 다른 시도도 공히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장회의라든지 기획관리국장회의 때도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시에 해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예산 대비 법정 이전수입의 경우에 346억 6,995만 원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비법정 이전수입의 경우는 74억 7,59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 이런 것은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법정 전입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세수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할 때는 도청에다 협의를 했는데 도청이 세수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도청 본예산하고 저희하고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346억을 이번에 감한 것이고요, 비법정 수입은 전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주기로 했던 게 안 온 것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사항일 때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런 발생이 생겼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출 이후에 잉여금이 생긴 것,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채무를 상환한 나머지를 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올 금년 2월에 75억 8,836만 원의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잉여금 중에서 그만큼을 빼고 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올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관행은 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게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궁금했던 사항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73쪽에서부터 88쪽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75쪽의 교원 급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서면자료로 받은 2009년도 1월 1일자 현재 현황을 보면 교원은 1만 3,792명,-교육 전문직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죠.-지방공무원은 3,606명, 2009년 1월 1일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인원을 보면 교원은 1만 3,699명으로 93명이 감소했고 지방공무원은 3,753명으로 147명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공무원도 이어서 뒷장에 같이 설명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원이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교원이 3월 1일자로 학급 수 감소에 따라 90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48억 9,400만 원이 감이 된 것이고요, 지방공무원은 기능직이 68명이 증이 되어서 17억 800만 원이…….

조영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147명이 늘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8명이 뭐예요? 왜 인원수에 차이가 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전부 합쳐서 그런데 일반직은 별로 변동이 없는데요, 기능직만 저희가 68명이 증이 되는 것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원 급여 관리는 그렇게 90명 정도라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방공무원은, 교원 급여 관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는 예산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68명 분만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예산은 147명 분이 늘어났느냐 그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른 요인이 또 있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 이런 부담금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표준정원이 3,780명인데 교과부로부터 5%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여 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기능직은 68명이 증원되어야 되고, 기능직은 작년 말로 과원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말로 해소가 되었는데 일반직은 과원이 31명인데 2010년 6월이 되어야 과원이 해소됩니다. 그런 것에 따라 정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초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 경제와 관련된 예산에 총 매진을 하고 있다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이렇게 인원수를, 숫자를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예산추계 아닌가요? 1회 추경 때 단 한두 명 오차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68명과 147명은 거의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정확한 것은 저희가 기억을 못 해서…….

조영기위원

대충 한 명 인건비를 5,000만 원으로 따진다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000만 원까지 안 갑니다. 3,000~4,000만 원이면…….

조영기위원

4,000만 원이면 4,000×8 해서 32억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회 추경 이 시점에는 예산편성을, 인원도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교육청 2007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가 61억 원인 것 아시죠? 2007회계연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가 6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 규모를 볼 때 2008년도 불용액 발생도 2007년도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면 61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1회 추경 시점에. 특히 이 경제난국 속에 61억 원이라는 불용액을 2010년도에 쓰면 하자 없습니다. 왜? 누가 개인이 편취한 건 아니죠. 국가 돈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작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9월 정원하고 그다음에 3월 1일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시점에서 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요,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경이라는 게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하면 저희도 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차기 추경 전까지, 하반기 전까지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산출해서, 예산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잉여재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잠깐만 물어볼게요. 비정규직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비정규직 인건비도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가. 기간제가 486명이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한 7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또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무려 79명이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왜 그런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약직 교원도 저희가 30명이 감이 되어서 10억 1,5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강사는 그대로인데 계약제 교원은 419명이었던 것을 389명으로 30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간제 인원이 486명이에요. 강원도교육청 자료 2009년도 1월 1일자 교원ㆍ지방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간제 인원이 486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원과 예산 인건비에 나와 있는 인원수와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게 아마…….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박진서 국장님과 김관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하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2007년에는 7.7%, 그다음에 2008년도는 12.6%, 금년에는 7%가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심사 참고자료하고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심사 참고자료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심사 참고자료 56쪽에 보면 슈퍼영재 육성사업이 나오는데 슈퍼영재를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해서 80명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팀별 프로그램에 의한 사사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교육이 무슨 말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슈퍼영재 육성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하는데 금년에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서 강원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1인당 학생 수 약 2~3명 이렇게 배정되어서 아마 현장체험학습도 하고 심화학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사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사사교육이군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 있지 않습니까? 학력 제고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상태가 좋은데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가면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크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작년 10월에 했던 국가 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저희가 모든 과목이 전국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영어과목의 성적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타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처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보통학력 이상이 81.9%면 중학교 3학년은 60%, 고등학교는 70%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도 보통학력 이상이 초등학교 6학년은 69.8%인데 중학교는 57%, 고등학교는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주변의 사교육 여건,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학생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올해 농산어촌 우수 고 11개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라북도 임실에서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강원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저희 강원도에는 임실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교과부에서도 감사가 왔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영칠

김영칠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잘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54쪽 맨 위에 보면 “증액 시ㆍ군 교육청 중 특히 원주의 경우 7,67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교육청별로 증감 규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청별로 규모가 크고 작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증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원어민 보조교사가 인원수가 자꾸 플러스되기도 하고 감원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주교육청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두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 56페이지 맨 밑 하단, 과학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청 예산에 계상된 50개 교 우수학교 심화과학반 운영예산이 시ㆍ군 교육청에 편성되지 않고 과학산업정보화과에 일괄 계상된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본청에 예산을 일괄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과부하고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도 교육청 지방 이양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양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개모집해서 대상학교를 선정 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 교육청에 편성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과학산업정보화과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이같이 급식비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17개 교육청 중 홍천교육청만 증액된 사유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천교육청만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홍천교육청은 홍천지역의 일부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집행잔액이 홍천교육청의 금회 추경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홍천 지역의 의사협회 등 해서 지원금이…….
영칠

김영칠위원

지역에서 기금을 모아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다른 데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음에 71쪽의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예산이 11개 군에 55개 교가 있는데 지원예산이 38억 3,7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액 내에서 시ㆍ군 교육청별, 학교별로 지원 규모와 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예산편성 시에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생 기준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부터 5억 6,000만 원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736쪽요.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교 신설 이전 통합으로 학생 적정 수용 및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8%가 감액되어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원주 무삼초가 신설사업으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보면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준공을 2010년 2월 20일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교 시기를 1년 연장해서 2011년으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절을 기하지 못해서 교육행정에 불신을 조장한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개교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2010년 3월로 되었던 것이 공기 부족에 따라서 2011년 3월로 되었고요, 지금은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1년이 연기되었고 개교 시기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교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또 원주고 이전사업의 경우에 당초 2011년 개교로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108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와 원주고이전추진위원회가 부지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여서 원주고 이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고가 당초는 8만 858㎡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두 번 올렸는데 처음에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그대로 고소를 해서 조건부로 2만㎡로 중앙투자심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원주고등학교추진위원회에서 5만 3,000㎡로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동일 건을 가지고 세 번씩 심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이전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원주고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축하기에는 건물이 내용연수가 안 되고요, 45년이 넘어야 개축대상이 되는데 38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4억을 특교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원주고이전추진단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전은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초과로 잘렸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 관계인데 예산서 641쪽이 되겠습니다. 4개 시ㆍ군 교육청의 운영수당 및 위탁사업비가 105만 원에서 377만 원까지 교육청별로 증액 편성되었다면서 본청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의 전액 감액은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없어서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웹 관리 예산 1,0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웹 GIS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용역회사하고 2009년 말까지 계약을 할 때 이것은 계약회사에서 1년간 그냥 무료로 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1,000만 원이…….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절감된 건 아니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 석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본청의 환경개선사업비 721개 교 1억 8,000만 원과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실태조사 여비 등을 합쳐서 1억 1,800만 원인데 1개 교당 15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석면 재고 시설공사비인지, 학교별로 충분한 소요경비인지, 1개 교당 15만 원인데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15만 원이 계상된 것은 지역별 조사비용입니다. 조사해서 시급 사항에 따라서 1ㆍ2ㆍ3등급으로 나누어서 시급한 사항은 예산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석면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어느 부분이,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가 이것을 판단해서…….
영칠

김영칠위원

학생들의 위생 관리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6쪽에 보면 급식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서 646쪽인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8개 시ㆍ군 중에 속초ㆍ동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급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년 추경 예산에는 강릉ㆍ동해 교육청 소관 식품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서ㆍ벽지 지역에 포함된 강릉교육청 소재 학교에 관련 예산이 포함 안 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학교별 지원기준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강릉 지역에 도서ㆍ벽지 식품비 추가가 안 된 사유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강릉에 본교 2개가 있고 분교 2개가 해당됩니다. 왕산 등 해당이 되는데 전 학생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와 관련해서 77쪽에 보면 철원고 급식소 신축의 경우 금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나요, 철원고가?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철원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숙형 공립고로서 기숙사 신축을 하면서 급식소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당초에 농산어촌 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못 했나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렇게 되면서 급식소 신축은 예상을 못 했죠.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판단을 잘 해야 되고 실태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80쪽에 보면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항이 나오는데 학교 기본운영비의 경우 본청 및 17개 시ㆍ군 교육청의 해당 소요경비를 증감 조정해서 1억 7,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혁신기획과 소관 예산 중 공립 특수학교 운영비에서 4,968만 원을 감액한 사유, 또 17개 교육청 학교운영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원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왜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는지, 어떤 예산편성 기원기준이 별도로 다르게 있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된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개성학교는 한 학급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춘천 동원학교는 두 학급 그렇게 감이 되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 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자료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알겠습니다. 84쪽의 도창초등학교는 선거구 관할을 보면 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84쪽에 철원교육청의 경우 도창초등학교 시설공사비 2억 2,262만 원을 감액해서 장흥초등학교로 재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거구 관할이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눈에 띄는 게 제 관할에서 떼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왜 그랬는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창초등학교가 작으니까 그런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창초등학교가 금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고요, 학생 수가 20명이고 2012년이 되면 1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교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장흥초등학교로, 거기는 지금 교실 불용률이 28.6%인가 됩니다. 그래서 교실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로 전부…….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도창초등학교는 폐교가 된다는 전제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신입생이 없으니까, 신입생이 없는 학교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품을 사면서 단가가 높고 낮고 한데 기준도 없고 그렇습니다. 복사기의 경우 290만 원에서부터 350만 원까지 부서별로 예산 편성단가가 서로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사유, 또 태백교육청의 경우 타 교육청에 비해서 금년 추경에 증액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물품을 사는데 단가가 다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컴퓨터 단가는 120만 원, 복사기 단가는 350만 원 등 이렇게 정해줍니다. 정해주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그것은 기준단가이고 낮게 한다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작은 것을 산다든지 그래서 그렇고요…….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은 조달 가격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전부 다 조달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차이가 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격이 고급이냐, 보통이냐, 낮은 것이냐에 따라서…….
영칠

김영칠위원

돈이 많으면 고급을 살 것이고, 돈이 없으면 사양이 낮은 것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다음에 물품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야만 구입이 되는데 태백교육청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의견서를 이번 정회 전에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이니까 충분히 할애해서 10분 동안 말씀하시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저도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협력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없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당초예산에 6,1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억 기금은 그냥 이자 발생하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기금으로 있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물론 다음 우리 도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제가 고성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대북사업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쌀도 많이 가지고 가고, 내용물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인지 쌀인지 큰 차가 수십 대씩 올라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주고 못 받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결실을 가지고 올까 했거든요. 지금 이게 군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자체가 기분 나쁘면 막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개성 근로자들 왕래가 된다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녀야 됩니까? 지금 교육 교류협력은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해요?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 교류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교육기자재의 교환이라든지, 교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그런 상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적 교류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적 교류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일단 실무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의 민화협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저희가 개성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이제는 평양에서 만나자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또 물품 지원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왕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10월 29일에 남쪽에서 5명이 가고 북측에서 3명이 오고 이랬던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금 지금은 5억으로 끝난 겁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기금은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너무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런데 교육교류라는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사다주는, 필기도구라든가 학용품 같은 것을 사다주는 그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적 교류요? 이게 10년 있다가 될는지 영원히 안 될는지 몰라요. 목표가 뭔지 몰라요. 도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기분 나빠서 손가락 하나 딱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같은 한국 핏줄이다 해서, 민족이다 해서 거기도 잘살고 우리도 잘살자는 뜻에서 싼 임금을 지불하면서 없는 돈으로 확장시켜서 놓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아버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재고해 봐야 돼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남북 교육 교류도 사실은 화해무드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물자 같은 것 갖다 주려고 하는 것, 저번에 군수님하고 의장님이랑 몇 분이 민간단체 식으로 해서 갖다 주고 오려고 해도 그것도 안 받아요. 돈 몇 천만 원 세워서 갖다 주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들 생각 자체가 나는,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교육적인 문제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받는 게 남한은 나쁜 놈으로 전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쓸데없이 돈 5,000만 원, 6,000만 원씩 갖다버릴 필요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될 성싶은 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 식으로 마음이라도 열어놓은 사람이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더 갖다 주고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돈이나 갖다 주는 그것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 제가 4월에 도 할 때 다시 한번 분명히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지금 처해있는 위치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속된 말로 좀 튕겨볼 때는 튕겨봐야 되고 저 사람들이 봤을 때 화해무드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이런 제스처라도 하다못해 받아야 되는데 좀 하다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것밖에 안 돼요, 웃음거리나 되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도 통과를 시켰고, 또 당초 취지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 방향으로 다만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가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0.01도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속은 지금 엉뚱한 데에 있단 말이에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비록 예산이 좀 있고 어떤 식으로 규약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실무진에서, 저 사람들 또 급하면, 오늘 열어놓고 군사훈련 끝나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거기에 당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한 발짝 물러서서 과연 너희들의 진위가 뭐냐, 최소한 안 될 때는 구두로라도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교육적인 지원을 하도록, 예산 문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를 꼭 짚어서 강원도 교육 문제만큼이라도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하시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아까 시간이 부족했던 위원님들은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다 질의를 못 드린 사항과 새로운 사항, 예산서 70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인데 학교운영 기본경비 중에 혁신기획과 소관 공립 특수학교 운영비 4,968만 원이 감액된 사유하고 동해교육청 소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서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은 간단히 짤막하게 얘기해서 어떤 경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학교생활과 더불어 학업과 연관된 예산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목이 있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드린 두 가지 사항은 왜 이렇게 됐나요? 감액된 부분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 그게 동해시에는 읍ㆍ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읍ㆍ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읍ㆍ면만 지원해 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읍ㆍ면 지역 이하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지금 707쪽에 면 지역만 지원해 준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공사립 면 벽지 지역 중학교 9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면 지역이 없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

조영기위원

707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고 등 총 972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여기에 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업대상이 도내 공립학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아닙니까? 사업대상이 도내 공립학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지 면 지역 학교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총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가 972교인데요…….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대해 동해가 왜 빠졌으며 특수학교가 왜 빠졌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동해는 면 지역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면 지역이라는 지원대상이, 그러면 972학교가 면 지역인 학교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2009년도 학교 운영비 지원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예산이 면 지역에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972개 학교가 면 지역에 있는 학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린 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2009년 3월 1일자로 파악을 했는데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변동이 동해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대상이 강원도내 공립학교는 맞잖아요? 면 지역은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그러느냐면 도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이 물론 방대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한 번 심사를 받으셨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으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숫자상이라든지 답변하시는 것, 또 자료를 주신 부분들도 안 맞으니까 의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실ㆍ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예산 담당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예산편성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의아할 것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을 갖고 왔을까 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학교운영경비 지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학력 제고와 많은 관계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지원이 되어야 되죠, 이 예산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해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지역은 학급 수가 늘어서 늘은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도내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급 수가 늘어서 늘은 겁니까? 그리고 특수학교는 왜 빠진 것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기획과 소관의 공립 특수학교 전출금 4,967만 9,000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공립 특수학교 학급 수가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감이 되어서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리고 동해는 변동이 없어서 그렇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늘은 겁니까, 강원도내 학급 수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급 수가 일부 줄어든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는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늘었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특수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서 예산을 감했고, 동해는 학급 수가 변동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어딘가 학급 수가 줄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강원도내 총 학급 수가 줄었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텐데 왜 늘었느냐 그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은 학생 수가 당초보다 239명이 늘었고요, 초등학교는 6,715명이 줄고, 중학교는 1,603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 시간에 담당자가 오셔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납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 중에서, 78쪽을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도교육청 예산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강원도교육청 2007년도 교원 및 행정직 급여 불용액 발생 규모가 61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오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금액을 보아서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2008년도 교원 급여 관리 예산은 48억 9,400만 원을 감해서 됐고요, 2008년도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를 보니까 이번에 25억 4,997만 4,000원을 증액시키셨는데 2008년도에는 1,357억 8,900만 1,000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17억 843만 원을 증액해서 1,383억 3,89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5억 4,997만 4,000원 정도가 2008년도보다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의 예를 들면…….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추가질의 3차입니다.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어떻게 됐느냐, 2008년도에는 438억 7,49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8,871만 1,000원을 증액해서 441억 4,550만 4,000원이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2007년도에 61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물론 교원은 아까 인원이 줄어서 48억 9,400만 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수를 잘못 세시거나 아니면 감춘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61억 원 정도가 2007년도에 불용되었는데 2008년 5월 결산을 보면 비슷하게 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 17억 843만 원은 증액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도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에 답변만 잘 해 주셨으면 딱 이어지겠는데 그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본 위원이 여러 채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너무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받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이 풍족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쪽에 예산을 모아야 될 이 시점에, 내년 5월 30일이면 불용액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원 급여 관리도 더 줄이면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줄여오셨으니까 이것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원 급여 관리 수준에서 줄이면 좋은데 증액을 하셨으니까, 당초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요, 지방공무원 급여 관리 17억 843만 원을 삭감해서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더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조영기위원

아,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에듀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준호봉을 넣고 인원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면…….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런데 2007년도 결산한 게 61억 원이 불용되었잖아요.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수 차이가 난다. 정원이 3,606명인데 정원과 예산 편성하는 인건비 프로그램하고 인원수가 174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이유는 표준 호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장님, 6억이 불용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61억이 되었다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인건비는 국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 직급과 호봉이 나타나 있고 연말에 퇴직하실 분, 금년에 신규 채용할 그런 인원 불용액밖에 없는데, 그리고 중간에 퇴직하신 분은 불과 몇 명일 텐데 어떻게 6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더구나 인건비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교직원이 1만 3,000명…….

조영기위원

교직원 얘기하지 말고 지방공무원만 얘기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3,780명이거든요.

조영기위원

지방공무원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표준정원이 3,780명입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을 어떻게 현원으로 편성 안 하고 표준정원으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원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정원으로 안 하시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0분까지는 필요 없고,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에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이 있어요. 원어민 보조교사 문제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늘 문제의 중심에 서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조정대상 15개 교육청 중에 동해ㆍ태백ㆍ삼척이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건비가 1인당 3,480만 원, 아마 한 사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건비가 삭감되었고 국민연금이 124만 2,000원 삭감, 산재ㆍ건강보험, 퇴직금 이런 게 줄었는데 원어민 교사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어민 교사의 봉급을 다른 데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닙니다. 보수등급하고 퇴직금 등 이런 것이 조정되고요, 그리고 원어민이 귀국하는 항공료 정도 증액됐고요,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봉급을 삭감시킨 거예요?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봉급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조정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기를 인원수가 줄었느냐 그 얘기죠.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예, 조정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표에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든 것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 찾겠어요, 어디에서 줄었고 몇 명이 줄었는지. 뒤에 표가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퇴직금은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임금도 줄었더라고요. 대략 보면 같은 금액인데 3,480만 원씩 인건비도 줄었어요. 인건비도 줄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24만 원이 줄었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주택상환금 모든 게 다 줄었다는 얘기죠. 얼핏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숫자가 줄었구나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원어민 교사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료를…….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735쪽에 보니까 학생 수용시설이 있어요. 학교 신설 및 이전 7개 교, 단설유치원 설립 3개 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태백교육청ㆍ홍천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해유치원입니다.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3개인데요, 동해유치원하고 태백 가칭 한밝유치원, 홍천의 가칭 너브내유치원 이렇게 3개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옮겨가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태백은 태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다른 데는 신축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을 하나 설립하게 되면 수용 아동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동은 저희가 다른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태백 같은 데는 아마 4개인가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통학할 수 있는 버스도 운영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서

박진서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것은 연초에 배치가 안 되고 후반기에 배치가 되어서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면 그만큼 등급이 낮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영칠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는 유순임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는 이강덕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는 최경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90%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목적성ㆍ경직성 예산일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행정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에 가용재원을 확대 투자한 노력이 인정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계수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의 집행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평생교육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제반 교육 과제의 최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최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교원 국외연수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개선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협의회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학교 직접 교육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경제난 극복과 향토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