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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4본회의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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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일 개의한 제191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각오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만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제반사항들이 도정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누수 없이 추진함으로써 현 난국을 극복하고 도민복리와 향토발전을 촉진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시도부교육감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유치위원회가 설립ㆍ등기 등 발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원대상인 유치위원회가 설립ㆍ등기 등 발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조례부터 먼저 제정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으나 관련법령상 문제가 없고 시기상으로 유치열기 확산, 지원의 시급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조기시행 등으로 선 지원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위원회 설립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동해ㆍ속초수산사무소의 업무가 금년 3월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의 신설과 속초수산사무소를 동해수산사무소의 지소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이에 따른 소관사무의 분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동해ㆍ속초수산사무소가 이관됨에 따라 수산기술지도 보급기능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 19명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기능의 이관으로 인한 업무인력 3명 등 22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3명은 본청 정보화담당관실로, 15명은 수산사무소로, 4명은 환동해출장소로 각각 증원하려는 것으로 환동해출장소에 4명을 증원하는 사유는 수산사무소와 출장소 간 중복되는 기능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업무와 인력 및 예산이 동시에 이관되고 총액인건비도 이관 인력소요분 12억 9,000여 만 원이 증액 계상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동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도 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 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명서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국도 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동일한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중부내륙의 국토 횡단 동맥으로써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정부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중단하였는바 이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조속한 이행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 6호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도민의 정서를 알리고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도 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촉구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심의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6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3월 17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018억 7,100만 원보다 1,1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213억 3,4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 내수경제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 세입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23억 3,976만 원,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40억 4,888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1,130억 7,436만 원으로써 세입재원 대부분이 200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추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예산편성 방향을 두면서 교육시책 필수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사업비,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내실화 소요경비, 학교시설 신설 이전사업비, 각급 학교에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각각 배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도의 교육비 예산특성상 이전수입이 90%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목적지정 경직성예산일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에 가용재원을 확대 투자한 노력이 인정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계수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평생교육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제반 교육과제의 최적화 추진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최근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중 교원 국외연수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도록 권고하는 조건으로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ㆍ이준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푸른 생명이 움트는 춘삼월처럼 희망의 함박웃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강원교육의 시책 구현과 지속적인 교단 지원사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면서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어진 예산을 각 교육부문에 차질 없이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들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은 강원도 중심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어우러져서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며 강원 꿈나무들이 원대한 포부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즐거운 배움터입니다.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탐구하며 사랑과 열정으로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다음 전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서동철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이병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민을 항상 사랑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오늘 우리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또 바로 가고 있는 이 자세가 정말 옳은 길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미국 버지니아주 김성수 목사는 워싱턴의 한국일보에 이러한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미국경제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열기로 부풀었던 거품들이 속속 꺼지면서 경제의 현 주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부푼 거품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이런 저런 요인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려면 생산업체가 많아야 하고 그 생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들이 형성되어야 단단한 체제가 되는데 미국은 어느새 많은 생산업들이 남미나 중국 등으로 빠져 나가고 그 공백을 더 많은 서비스 산업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수학, 과학 실력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야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데 여러해 전부터 미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많은 나라들에게 밀려 그 등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층이 많아야 하는데 미국은 그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사회보장 부담액이 급증할 예상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비만증은 타 대륙에 비해 심각도가 지나쳐 어린 아이들까지 점점 뚱뚱해져서 앞으로 경제 건설에 쓰여야 할 나라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비만증에서 오는 각종 질병 치료에 들어갈 예상인데도 여전히 콜라를 큰 컵으로 마시며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부은 돈이 엄청나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의 근무 태도는 희생보다는 권리주장에 더 기울어져 있어 세계에서 미국처럼 변호사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 주택 대형화 추세와 함께 미국 국민들의 소비성향은 좀처럼 식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저런 실정을 바라볼 때 기울고 있는 미국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극적으로 회복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린스팬의 이차 전쟁 후 최악의 경제위기론이 실감나게 들립니다.’ 이상은 1년 전에 바로 김 목사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견한 대로 미국은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국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엇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산업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옮겨 갔습니다. 왜 옮겨가야만 했는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생산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하여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도 얻지 못해 헤매고 있는 생계형 국민이 있는가 하면 500만 원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집회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벌들은 국내에서 생산업에 전력투구하여야 하는데 서비스 산업과 수입된 다국적 기업제품 유통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몰락으로 가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네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를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러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민주당 소속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소수정당 출신 의원임에도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권한에 따른 책임을 느끼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권한만 있다면 이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 속에 서민들은 없는 설움을 더 감당해야 할 것이며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권한과 의무를 균형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그 원칙이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도정은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이 진정한 도민의 곁으로 다가가도록 철저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권한만 남용된다면 결코 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권한보다는 책임이 강화되고 스스로 권한 결과에 대하여 무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공직자는 도민을 두려워하고 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든다면 강개공에서 강원도 생존이 걸린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서부터 모든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박 모 사장께서 임기를 남겨둔 채 얼마 전 그만두고 강발연 연구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금년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하던 당당한 모습은 어디가고 모든 어려움을 후임사장과 임직원 그리고 도민에게 남겨둔 채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고 개선장군처럼 강발연의 연구원이라는 자격으로 강발연 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강개공, 강발연 그리고 출연주체인 강원도 모두의 책임회피 표본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농훈칼럼을 기고했던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할 때 중앙정부는 당초의 논농업직불제를 한층 강화해 보완된 본 제도의 근본 취지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2004년 본 제도를 설계한 당시 과장 1명과 사무관 1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본 제도는 1999년 DJ정부 당시 논농업직불제로 입안되어 2002년 실시하여 오던 중 2004년 참여정부 때 보완되어 실시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정책사업이 다른 정책실패 결과에 대하여는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던 이 정부가 이미 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지금에서 실무자를 징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과장, 사무관은 실무자이지 총체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DJ정부 시절 입안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자신을 차라리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용기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인의 자세라고 느끼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같은 용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도민은 도정과 도정을 견제할 도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폭을 도민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고 도민은 도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과 함께 용기 있게 책임을 감당하는 지성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속초 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해안 6개 시ㆍ군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 숙소 건립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예부터 계절에 따라 강원도 해역에 회유해 오는 고급어종을 대상으로 잡는 어선어업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전국 제1의 청정 동해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각종 수산물은 전 국민에게 각광을 받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동해안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소득의 정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렵사리 경영해 오던 어선경영을 포기하고 이주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어느 시ㆍ군 할 것 없이 매년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업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추세로 동해안 어업종사자는 3D업종으로 전락하면서 어선은 있으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갈 선원이 없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배를 타는 것을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가 배를 타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각 항포구에는 부족한 선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인 72명, 인도네시아 54명, 베트남 4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총 132명의 외국인이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속초시가 71명, 고성군이 23명, 동해시 15명, 강릉시 11명, 삼척시 12명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러시아 해역에 진출해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 대형 채낚기어업은 그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이들의 생활실태는 해상조업의 열악한 숙박시설에서 삼삼오오 분리수용과 육상근로자에 대한 상대적인 저임금 지급 등에 따른 중도하선과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하여 사업장 무단이탈 및 범죄행위 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민 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순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법자가 됨과 동시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예비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외국 노동인력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은 물론 외국인 선원 고용증가에 따른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외국인 어민 근로자들이 일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OECD 가입국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민간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총 5개소 시설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에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관계 공무원과 함께 지난해 2008년에도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현대적 복지시설을 갖춤으로 외국 노동인력의 안정적 체계적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도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예산 4억 원을 계상하여 상반기 중에 시설을 완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동해 중심 강원도의 어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병을 치유해 주시고 외국 어민 근로자들의 고용증대에 기여토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수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을 이번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재점검함으로써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와 민생현장점검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현안 해결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민생현장 속에서 도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