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보령시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보령시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 일부 자문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안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점을 그동안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의회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이형복씨가 기부채납한 대천동 387-1번지 등 2필지 13만 4,961㎡ 재산에 대하여 시가 취득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도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대천3동 주민센터, 자활 및 사회복지협의체, CCTV 통합관제 센터 신축 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토지매입 등 5건의 취득 대상 토지 및 건물, 신축 사업 등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류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도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추진단 구성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보조사업의 변경과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명시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221억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규모는 5,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17억원, 특별회계는 846억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억원, 재정보전금이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8억원, 세외수입이 290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수입은 25억원이 감되었는데 관창일반산업단지의 재산매각수입 31억원과 지난연도 수입 8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10억원과 그외 기타수입이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7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억원, 재정보전금이 28억원, 보조금이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 분야별로 보면 정책사업이 32억원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는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과 한국환경공단 전출금 6억원, 국도비반환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7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공기업에서 259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