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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5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2-12-11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타 시군간 지원격차를 줄여 자격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원대상자 개정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만 65세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개정입니다, 안제4조입니다,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쪽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3조중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를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4조중 “수당 월5만원 이내 지급”을 “수당 월10만원 이내 지급”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쪽 비용추계입니다. 개정 소요요인은 174명이 65세 미만인데 이 사람들을 월10만원으로 계상하였을 때 연도별 추계내역은 하단에 표와 같이 50명씩 6.25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50명씩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추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참전수당 상향조정에 따른 비용은 7억 2,000만원이 순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원수요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제도개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고 중간에 관련법령 만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서 해석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6쪽은 충남도내 시군 지원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지급시 만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수당도 월 5만원 이내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참전유공자법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조례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정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법과는 달리 만 65세 미만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도 참전유공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연령제한 또는 폐지를 하고, 수당 및 장제비 지급 등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8년 7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였고 2008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다가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나 절차상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개정조례안과 같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월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12년 대비 약7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지역간 형평 및 우리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참전수당을 받을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명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100명 지급을 해준거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만, 174명까지 포함해서,

이조열위원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씩 해마다 돌아가시는 걸로 추계가 됐는데요, 아까 재정지출 순증가에서 72억 소요되다가 다음에 66억, 60억, 54억, 48억 줄은 것이 돌아가셔서 줄은 겁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65세 이하는 몇 명이에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174명으로 파악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도 나이가 먹잖아요, 55명이 순증이 돼요, 그러면 119명이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장제비나 이런건 더 인상해 달라고 안하세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도 얘기하는 데 타 시군에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살아있을 때 수당을 원하시더라고요,

류붕석위원

증빙수수료나 이런거 보건소 진료비 이런 것도 감면해 주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장제비도 다른 데는 25만원 주는 데도 있네요, 우리는 15만원 지급하죠?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타 시도 평균이 거의 10만원이네요, 그러면 추계비가 7억 이상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2013년부터, 그러면 65세 연령을 폐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드리는 거죠? 참전유공자?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목적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사업지침과 부합되도록 제시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면 정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연계 및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으로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보령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제1항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 지역연대의 설치 및 역할, 기본원칙 등이 되겠고 제2항 구성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의 구성, 운영 등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11명을 운영위원회 20명 이내, 사례관리팀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증원되고 사례관리팀이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기능과 역할, 제4장 회의운영,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2회를 운영위원회를 연2회 플러스 사례관리팀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5장 행정사항으로 사업비의 지원,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은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또 예산조치는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고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 재정 소요요인은 보령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비와 또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이 되겠고 지역연대의 목적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또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의 필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고 재정소요 추계결과로써 재정지출 순증가는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인원증가 및 사례관리팀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비와 실비지급 재정지출로 안전망 구축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도 1,420만원, 2014년도 1,420만원, 2015년도 2,420만원, 2016년도 2,420만원 이렇게 사업비의 순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출의 순증가 요인은 참고하시고 제도개선 사항 등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써 이것은 표준조례안 전부를 나열해 놓은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보령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설치․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코자하는 개정안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법 위반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단서규정(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과 제14조 단서조항(여성 팀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과 같이 개별위원회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을 감안 붙임 사례와 같이 우리시에서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위촉직 여성위원의 최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사례관리팀 15명은 누가 추천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미 사례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들은 위촉을 해야 돼요.

이조열위원

누가 추천을 하나,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추천은 우리가 7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운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다음 각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연대는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이런 데 또 위촉을 받고 지역 시의원님, 또 여성단체도 있고 그렇게 사회 각 분야에 지역아동연대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단체 이런 데를 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규정을 한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고 하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가끔 그걸 단서규정으로 넣은 데가 있고 안넣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으로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법적으로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데는 빠뜨리고 단서를 안넣는 데가 있으면 그게 규정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법에 아예 각종 위원회라든가 뭐를 둘 때 여성 3분의1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놓으면 어때요, 쐐기를 박아놓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도 정해져 있으니까 여성이 3분의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해요.

이효열위원장

그러면 최은순위원님 지금 말씀은 제7조 3항에 단서조항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삭제하자는 거죠?

최은순위원

아니 일단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대로 하고 다음에 올라올 때 규정을 다시 넣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구성이나 이런 건 기존 조례대로 가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이 늘어나고 사례관리팀이 신설되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이 일을 하다보니까 범위가 커져요, 여성이 자꾸 범위도 커지고 일도 늘어나고,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여 보육사업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용어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의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제5조와 안제14조까지를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현행 법령조문이 전부다 흐트러져서 그 기능에 맞도록 나열을 순서에 맞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이렇게 되겠고 예산조치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로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조문은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이 되겠고 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문 등 특화운영에 따른 차량운영비, 운전원 인건비 등을 자체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안제11조와 제13조, 제25조가 되겠고 재정지출 순증가 요인은 장애아전담시설의 차량운영비와 다문화가족에 따른 운영비, 이것은 공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보강사업으로 비용증가요인이 순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출의 순증가요인의 내용으로 현재 장애인전담시설인 행복과 다문화교육을 함께 한 오천을 추가로 지정을 해놓고 다문화 등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용(오천), 이것은 통학룡 차량 운영비 및 운전원 인건비, 보육교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월50만원, 인건비 1호봉 월 139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소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은 없고 나머지는 법령조문대로 나열한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논란이 있었던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하는 등 위탁체 선정기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선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출된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시 의견제시도 없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어린이 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반면에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조 제2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유없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가 우려되며 기존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조치 등도 심사가 필요타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기존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재정지출 1개소에서 2개소로 오천이 포함됐는데 2012년도 오천은 지불을 안해준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오천은 안했는데 오천은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천북같은 경우는 천북어린이집이 있음에도 정원초과가 돼서 어린이집을 못보내는 현상이 발생되고 오천은 오천의 특수성이 있어서 정원충족을 못하는 여건이 있어서 여기를 다문화와 같이 복합적인 교육을 하도록 지정을 해서 다문화 어린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위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 이게 원래 2012년도 2월 13일날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내에 시군별로 위탁기간을 총무과에 민간위탁동의 조례안을 보면 3년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그 동의안을 준용하다보니까 충청남도내 거의 3년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고도 해서 절차를 갖춰서 공고를 했는데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도 3년으로 했지만 5년으로 수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것을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을 선행하고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영진위원

3년 계약해 놓고, 또 조례는 5년으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 안되니까 사실은 일단 자문을 받아서 확정한 후에 조례를 올려야 맞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수정한 조례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설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한바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종합사회복지관내 5층에 위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협소하고 이것이 안전도면에서 이미 재난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은 철거해야 되는데 바로 윗단계인 위험한 건물로 판정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대동 384-5번지외 4필지 6,026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로써 지상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써 토지매입이 15억원, 건축비 21억, 국비는 40% 지방비 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신축예정부지의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 5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도내 유사한 시와 비교하더라도 시설과 규모면에서 크게 낙후된 실정이고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최적의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추가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매입토지로써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5필지 6,026평방미터에 4억 8,845만 3,000원입니다. 건물은 신축에 있어서 21억원입니다. 토지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이고 가감정금액이 1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추정가액은 건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산목록은 5필지 6,026평방미터에 5명으로 유인물과 같이 소유자가 구성돼 있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입니다. 지적도를 보시고 도서관 신축부지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동 384-5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토지매입 6,026㎡이고 건물신축은 21억원에 달해 1건당 재산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신축에 따른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매입대상 토지가 지난 10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된 위치와 상이한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에 문화지구 주변으로 얘기가 됐다가 특별한 일이 없이 지역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10월 15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계획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지구와 연계해서 건립위치를 잡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근 지역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시지역에 문화관광지구가 연접해서 5군데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5곳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로 검토했던 지역이 그때 의원간담회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지구와 도로하나 차이로 바로 연접이 돼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보상가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양도소득세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토지보상가격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매각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분명히 해서 추진에 용이한 점은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구시 주택밀집 지역에 한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도 지엠대우에 다니는 직원이 토지소유주인데 그것도 700평 정도됩니다마는 주택가에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토지보상가 협의가 잘안됐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진입도로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결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시 외곽도로에 한군데를 물색해서 3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마는 이것도 토지협의가 원만치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시지역에서 검토했던 것이 시장님이 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약 3천여평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재난안전과에서 우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 완공건물을 짓고 그 위에는 현재 계획은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서 잔디공원이나 주차장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도 건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아시다시피 타지역에서 반납한 예산을 활용하다보니까 1년이라는 공기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 2년 안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수처류시설은 4년간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순기상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검토했던 곳이 대천문화원자리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센터를 건립해서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토지구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복합건물로 지어서 건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현재 입주해 있는 데가 그것을 철거하고 우리는 거기다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저쪽으로 이사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1년을 까먹을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을 건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순기상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심사숙고 끝에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궁극적으로 동대지구에 두 지역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한 곳은 휴먼시아 공원지역이 있는데 삼성홈플러스 라인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차피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장이 매입해야될 땅이기 때문에 차제에 공원지역내 쾌적한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이 지역을 한번 검토했었고 또 명천초등학교 인근에 기존에 시장님이 면적의 상당부분을 기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갇혀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휴먼시아 공원옆 홈플러스 구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그 지역으로 최대한 노력했으나 토지협의가 잘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 접근성이라든가 주민거주 밀집도라든가 제반여건을 고려한다면 현재 선정한 동대동 지역이 최적지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 사안이 2012년도 8월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막바지에 11월 하순부터 우리가 정례회의까지 끌고 오면서 중간에 그런 취지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도의원 두분이계신데 의장님이나 명성철의원 그분들도 문화관광지구라는 지역이 사실상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서 구역세권이지만 문화관광지구의 열악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쪽의 도비를,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알아봤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러 다방면에서 부동산이나 각 토지주들을 찾아다니 면서 할려고 했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또 이 문제가 사실은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면 땅을 사고 파는데 공무원이 부동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깎을 수도 없고 더준다 덜준다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항상 소위 얘기하는 감정가에 의해서 대화를 하지만 감정가라는 자체도 공무원은 일반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그러한 예산이 있고 그렇게 내려왔으면 해당지역 시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아니면 지역공청회라도 하든 어떤 의지가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상당히 없었고 소위 얘기하는 행감기간 중에도 모의원이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간, 주민의 갈등, 또는 의원들이 말려들 필요는 없지만 의원들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하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휴먼시아 옆으로 간다고, 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든걸 보니까, 그 안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바라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구문화원자리, 그리고 자활센터 복합건물도 안된다고 하는데 같은 시에서 일을 하면서 문화원이 5-6개월 못기다려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거기다 못짓는다? 그건 말도 안되는 생각이고 어쨌든 내가 볼 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 어떤 길이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시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취득내용에 동대동걸 보면 도시계획법상 무슨 지구예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공원지역입니다.

이조열위원

공원지역에 도서관이 가능합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이조열위원

사진을 보니까 도로가 연접돼 있어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조열위원

박영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국도비도 확보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치를 재선정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박영진위원님께서 위치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확보한 국비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당초에 문화관광지구와 연계해서 내려온 사업비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이고 그것은 확정된 단계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런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린 과정에서 최대한 위치를 그곳에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입지선정, 토지가격이라든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돌아온 것이고 또 의원님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 국장님들 간부들이 직접 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물색한거예요.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한 결과 공공도서관 신축부지 선정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 체육관 신축의 건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 좌석 3천석 규모로 볼링 스쿼시 헬스 실내구장 등이 주요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95억원입니다. 20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이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의견은 기존 체육관 노후 및 공간협소로 실내체육관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시설이용 편리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3천석 이상의 체육관으로 건축함으로써 문화공연도 가능하도록 가변식 무대 및 수납식 관람석 설치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써의 보령시 위상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총괄표는 취득에 있어서 신축으로써 아까 보고드렸듯이 1만 3,026평방미터에 295억원입니다. 건축 추정가액은 건축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로써 지적도와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포면 창동리 653-16번지 일원에 신축예정인 우리시 종합실내체육관은 추정가액이 295억 원에 달해 1건당 재산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취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보면 볼링, 스쿼시, 헬스, 실내구장으로 돼있는데 스쿼시 세부설계도가 나와있습니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지하 1층에 3개면입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쿼시같은 경우는 동호인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운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쓰는 공간을 집어넣어서 불필요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 최대한 각 스포츠별로 사이즈를 봐서 이게 약 10년 전만해도 스쿼시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혼자, 또는 둘 운동이지만 격렬하고 젊은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뭐라 그럴까 스포츠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정감을 나누고 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지 혼자 고독하게 하는 운동은 많이 확보가 안돼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그간에는 민간업자가 스쿼시장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 민간업자가 부도나면서 그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스쿼시가 다 없어졌어요,

박영진위원

없어진 것이 그게 잘되면 안없어져, 동호인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골에 게이트볼장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건 설계 낼 때 불필요한 공간을 넣지 말고 필요하게 적절하게 구상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조열위원

토지취득비는 얼마정도 줬어요? 총 금액으로,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2008년도에 50억을 줘서 인근 임야까지 매입했고 최근에 한 총액으로 4억 6천정도 해서 입구쪽에 필요한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 현황,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 및 주민재난지원금의 지원상황과 정리추경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 대책 등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투융자 미심사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책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도 가능한바 2개년도 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 173건에 667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 15건 263억 6,900만원이 요구된바 소관부서로부터 이월사업의 필요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3억원보다 247억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의 증감 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 매각대 275억원 감조정과 농공지구특별회계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2013년도 토지매입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 감조정,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6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조정에 따른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 예산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미분양대금 감조정에 따라 채무 조기상환분과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태풍피해복구 예산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예산총칙과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규모라든지 세입부분은 대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만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기존 세입의 잔여분을 예비비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38억 9,000만원에서 40억 2,800만원으로 1억 3,70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291쪽 읍면동에서는 5개 면동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 변동되는 금액은 1,100만원, 사무관리비가 660만원, 공공운영비 455만원으로 대부분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사무실 공공요금 부족분과 자치센터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나온 총 건수가 113건에 예산액은 862억원 대비 지금까지 집행액이 194억원해서 이월액이 6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2건 특별회계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대부분 보상이라든지 사업지 선정지연, 추경에 예산이 계상됨으로써 절대공기부족 사업입니다. 다음은 327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총 15건에 385억원으로 집행액이 121억원 이월액이 2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년이상 계속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9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 31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이월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조서 33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 증가한 16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원과 건축비 21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외에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시정홍보에서 시정시책 특집광고비 3,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매년 광고비는 1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타 시군 평균은 2억 3,4천 되는데 우리시는 이보다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운영비 절약분을 감액 조치했고 91쪽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7억원과 건축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101쪽 중에서 범죄예방 CCTV설치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령화력본부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4개면 중에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중에서 행사비로 정년이나 명예퇴직자 올 연말에 9명에 대해서 공로패와 공적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연말에 분석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공로패 25만원, 공적패 25만원, 뱃지가 더 비싸네요? 금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년 계산해 보니까 19만 4,000원꼴인데 2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공로패, 공적패요?

최은순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공로패 공적패 작년에 175만원을 9개로 나누면 19만 4,000원꼴 나오는데 지금 25만원꼴로 했으니까 5만원꼴 올랐거든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당초에는 7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돼서,

최은순위원

예, 그러면 꽃수반도 9좌석을 다 나줘야 되나보죠? 부부동반으로 앉으면? 테이블마다 서너개 놓는게 아니라 아홉분을 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표현을 꽃수반이라고 했는데 꽃 관련 꽃다발하고 총칭해서,

이효열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지 않아요? 9명이 한꺼번에 나가는건 아니잖아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연말에 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5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목변경하였습니다. 112쪽 재해구호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저소득층 연탄지원은 시장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급식비 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돼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운영 물품지원비 1,000만원도 시장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13쪽 목욕서비스사업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504만원을 감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9,6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274만 4,000원을 내년 3월까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서 시비부담금 1억 9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34쪽입니다. 이자발생금 이월금을 5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5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112쪽 저소득층 연탄지원있죠,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요?
봉연

조봉연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 시장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을 삭감해서 연탄지원에 500만원, 푸드마켓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열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31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23쪽, 저희과는 기정예산 141억 8,631만 8,000원중 1억 2,120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에 프로그램개발 및 솔루션도입이 1억 2,000만원 감했고 스마트장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중에 인허가와 도시개발사업중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간정보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중앙부처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감한 내용입니다.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전화요금 시내 시외통화료 증가와 일반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증된 사항, 지하회의실 방송장비보강 1,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남 사회조사에 인건비중에서 139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부임과 내검원 관리자 연금지급 등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 새마을 도의교육 2,0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 증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와 신규조성사업 등 458만 9,000원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라 종합복지센터 신축 9억 2,765만 1,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로 신흑3통 마을쉼터조성 4,000만원이 풀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산지전용 등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3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공공운영비 있죠, 통신장비교체 유지관리, 일반전화요금하고 휴대폰 시내시외통화료하고 3,100만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이게 왜 예산보다 더 많이 썼습니까? 예산 세워놓은 거보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인터넷전화기로 교환기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요금만 나온거잖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설비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설비는 아니고 회선료하고 공공요금,

최은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인터넷전화가 싸다고 해서 서로 인터넷 전화끼리는 공짜로 해서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나 요금이 더 늘어난건지, 혹시 이래요 예를 들면 내 전화가 아니니까 내 것처럼 아껴서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되는데 내 전화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많이 써서 나오는 건지 이런건 점검을 해보셨어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연도별로 비교는 안해봤는데 비교를 해서 추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그러냐면 070끼리 하면 무료로 되는게 많아요, 그런 것좀 써야 되는데 일반 유선전화를 써도 되는데 편한 맛으로 무선전화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요금이 훨씬 더 나와요, 내꺼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다만 종이 하나라도 아낀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에너지 절약 좀 하고 이 문제를 꼭 추경에 3,1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 건지, 과별로 점검을 해봐서 알뜰살뜰하게 통신요금도 아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외 핸드폰 걸적에 사실은 앞에 있는 공적인 전화를 안써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요, 공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회선료가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이 됐는지 비교작성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2010년도부터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고, 사실 인터넷으로 가정집도 많이 바꾸잖아요,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바꾸거든요, 확인을 해주세요.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23쪽 지하회의실 방송장비 보강, 얼마나 많이 써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관계는 지난 충청남도의회 감사가 11월 14일에 있었는데요, 중회의실 4층은 그런대로 방송이 잘되는데 모니터가 잘 안돼서 의회하고 그때당시 도 종합감사를 받고있는 중회의실하고 연계하는 데 시설이 낙후돼서 자체 방송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하회의실이 금년도 한차례 낙뢰사건도 있었고 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방송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원인을 못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제도에 있어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보조 인부임에 인건비를 1,242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로써 전기자동차 구입 4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전기 설치비해서 4,06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여비를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지서발송 요금으로 관리여비에서는 감시키고 발송요금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총액인건비 조정분 5억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조정분에서 2억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최광회 민원봉사담당 최광회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2시부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3회 추경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야간시간외 건축부서와 개발부서에 급식비하고 신문구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