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57회 제5경제개발위원회2012-12-11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등 5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유치의 증가와 함께 일정구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과 종사자,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장 총칙에는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정의, 그리고 3조에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2장에는 상생산업단지의 계획 및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는데 4조에는 3년마다 한번씩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재정지원으로써 시장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3장에는 상생산업단지의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는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장인 시장님을 포함해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였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시의 주요 해당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관련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에는 관련기업의 임원급 간부와 전문가 등을 영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조, 11조, 12조, 13조, 15조까지 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그리고 위촉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에는 부칙으로써 16조에 수당과 여비 등을 보령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17조는 비밀보호, 그리고 18조에 규칙과 부칙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8월 22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1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열두분에 대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의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시 지역에 정착하여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실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종사자, 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하는 것으로 생산기능중심의 산업단지와 공간적으로 생산업무, 주거, 의료, 문화 등이 연계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군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조례가 상생산업단지라는 것은 조례 정의에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산단만 해당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계획상은 20㎞반경 내에서 정의에 나와 있듯이 생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 의료, 문화 등이 20㎞반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도 해당 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지금 LNG도 해당되겠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90만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90만평 단지내에 종합적인 시설을 다 집어넣어서 당초에 계획자체를 그렇게 수립하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영보단지같은 경우에는 20㎞반경 내에만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우리시내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보완될 사항은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외곽지역에 있는 20㎞반경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완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당연직으로 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실과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허가민원과는 해당이 안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허가민원과는 도시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리고 의원은 여기에 해당 안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추가할 겁니다, 전문가 중에서,

편삼범위원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거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위촉직으로 들어가야지,

편삼범위원

내가 볼 때는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1인 정도는 의회에서도 넣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의원을 꼭 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의원들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명기는 안돼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걸 여기에 명기를 해야 해요, 수정해도 되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 한 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편삼범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나중에 의원을 위촉직으로 했을 때 어떤 근거에서 의원을 위촉했냐가 문제잖아요, 다른게 없어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은 전문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편삼범위원

그밖에 시장에 필요하다는 시민 등, 우리는 시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촉직에 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의회 1인을 넣어주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1인이나 2인으로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넣으면 안 되나?

편삼범위원

당연직으로 해도 되고,
위촉직으로 하지 말고, 당연직으로 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1명보다는 2명 정도가 나을 것 같고, 과장님 답변해요, 당연직으로 넣어도 상관이 있나 없나,

박금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중 지역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를 시의회 의원과 지역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용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이에 대한 보전을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현행 일반용 상수도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을 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할 경우에 손실차액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보전하는 조항을 관련조례 16조의2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보령시 법령으로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공장 증가율과 가동률을 20%씩 예상해서 2014년도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억 1,600만원 정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일부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의 상수도요금을 전용공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함으로써 입주기업이 전용공업용보다 훨씬 비싼 상수도요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전용공업용으로 적용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손실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보전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전용공업용으로 적용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손실차액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 할 것이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상수도요금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예외없이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이 결국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상수도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전용공업용으로 적용 부과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없이 입주기업의 상수도요금을 전용공업용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부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의 전용공업용 적용대상 기업체를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보이나 이 지역이 아닌 우리시의 다른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부과되는 과다한 상수요금을 하향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상수도요금의 부과방법, 산업단지 외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형평성 등은 심사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일 싸게 공급해주는 걸로 써야죠, 이게 최고 저렴한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행으로써는 3분의1 가격, 나머지 3분의2를 시에서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공짜로 쓰게 만들어버려야지, 지금 영흥철강 전부 다 무료예요, 잘 아실테지만 그 자체가 생산하면서 나오면서 그냥 물로 전부다 식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영흥철강은 물이 엄청 소요될 거예요, 특히 영흥철강은 물을 하루종일 틀어놔줘야 된다고, 그분들이 지하수 개발은 안 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자체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업용수로만 감당 못할 거예요, 제일 시에 부담없는 쪽으로 잘 만들어보세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영흥철강이 시화공단에 있다가 온 업체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창원에는 온,

박상신위원

그럼 그쪽 업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니, 영흥철강에서 들어온게 아니고요, 입주해 있는 6개 업체들이, 코리아휠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주해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업용으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공업용수 요금으로 적게 냈었는데 와서 많이 낸다고 그동안 계속 시에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상신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줬으면, 기업들이 더 부족한데는 없고 다 찾았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것도 전략이고 또 생각 좀 해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따라서 강행규정을 개정해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특히 농산물의 매출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영업규정 제한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법령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규정대로 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과 주민의견수렴결과 보령시내에 입주하고 있는 2개 점포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는 의견개진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은 없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조 2항 왼편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는 것처럼 17조 2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7조 2항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있는 관련법령을 빼서 그냥 점포중에서 정하는 것과 이렇게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라는 강행규정을 제한하거나로 유연하게 바꾸고 명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명할 수 있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형점포 중에서도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51%이상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있는 법령의 규정 그대로를 규정했습니다. 아래부분에 영업시간제한은 관련법령을 뺀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였고 2호 내용도 유통산업발전법을 빼고 매월 2일간으로 돼있던 것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래부분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4항에 의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조례일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관내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이 08시 30분부터 23시까지이므로 이에 따른 업체와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의2 제1항 제2호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의 범위로 하는 것으로 의무휴업일이 지정되어 휴업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역중소업체 등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이들의 매출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들이 의무휴업일을 서로 달리할 경우 소비자들은 휴업일이 아닌 다른 대규모점포를 이용하여 본 조례개정의 의미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휴업일이 정해지도록 촉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2항에서 대천농협 하나로마트도 해당이 되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지난번 현행은 첫째주 금요일, 셋째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는데 왜 지정을 안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법령에 있는 그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에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 부분 내용에,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법령 그대로를 넣는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같은 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E마트나 다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짜고 쉬어버리면 너희가 이번주 쉬고 우리는 안 쉬고, 다음에는 우리가 쉬고 너희가 안 쉬고 하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가 규정이 되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요, 선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대로 나중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법적인 소송관계로 해서 이행을 안 했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소송중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조례는 무색하게 됐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만 새벽에 영업을 안했으려나 모르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자체가,

편삼범위원

그러면 또 역시, 대형점포 의무휴일같은 게 고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루씩 쉬어야될거 아니에요, 시행해야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요, 그러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쉬다가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묶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중소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자기들한테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역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점포 의견도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서 운영해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거의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많이 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타 지자체는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 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가 패소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법에 계류되면서 조례를 만들었다하더라도 시행을 중지해 놨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협하나로마트도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 번씩 휴일로 정하고 쉬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하나로마트가 쉬는지는 잘,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홈플러스하고 E마트하고 묶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날을 쉬잖아요, 그러면 편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또 재래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로마트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로마트도 같이 이번에,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단서 조항에 들어있는,
태용

성태용위원

51%,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51% 그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제정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로마트는 권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마트나 홈플러스는 의무제로 하더라도 하나로마트는 권유를 해가지고 한번 쉴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마트, 홈플러스 쉴 때 하나로마트도 같은날 쉬어줘야 다만 재래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지, 이거 두 군데만 묶어놓으면 하나로마트로 다 가게 되거든, 그렇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야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권장을 해서 하나로마트도 같은 날 하루정도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래야 농협도 어떻게 보면 거기 상업하시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좋게 얘기하면 거기도 한 달에 한번정도는 쉴 거 아니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광지역내 노후 광산사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입주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주택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정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의무 및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제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령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주택법 제5조의3항, 6쪽을 참조해주시고 임대보증금 지원가능여부 질의회신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2월 14일 일부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로써는 2013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쪽 비용추계는 재원은 시비이고 소요금액은 60세대, 세대당 750만원씩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4쪽 보령시 성주탄광 임대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1항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성주면 구신사택 거주자중 탄광근로자인 무주택가구로써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로 두고 있습니다. 5쪽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는 1항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지원코자합니다. 2항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장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9조에 입주자의 의무 제1항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해야하며 월 임대료 및 임대관리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와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건축하는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생활형편이 열악한 무주택 탄광근로자가 입주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이 특정지역의 특정인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시장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증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해줄 때 보증금은 시장명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LH쪽에 줘요? 시장명으로 줘요, 아니면 입주자명으로 줘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입주자명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입주자명으로 주면 물론 그런 분들이 없을 걸로 보지만 신용불량자라든지 등등해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본인이 입주하는게 반이 있거든요, 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연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연체가 아니고,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보증금에 대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그 양반이 한 2,000만원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갚지 않으니까 농협에서 그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담당

계촉담당

임선배 시장명으로 지급할거예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될테지, 입주자명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입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택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것을 철거를 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철거는 저희가 검토를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구사택하고 신사택 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는 못하고 본인들한테 철거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냐고, 거기가 누가 또 들어가서, 또 그분들이 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폐광의 광산근로자 열악한 분들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나는 거기 입주되면 거기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입주를 하면 철거를 해야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회의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사전에 저희가 조사는 해봤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하니까 부동의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분인데 부동의가 나와서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보내고 철거하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가 철거한다고 하면 동의하면 서로가 깨끗하고 좋은데, 그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동의를 어떻게든 받아내서 폐광지역에 해마다 오니까 처리해야 거기가 깔끔하지,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신사택, 구사택 조건을 입주 가능한 사람들이 몇 세대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현재 총70세대를 짓는데 60세대를 탄광근로자한테 하는 걸로 LH공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60세대중에 12평짜리가 54세대, 14평짜리가 6세대 들어오는데, 현재 경쟁이 돼가지고 93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광산근로자, 무주주택자로 해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는 살고 있는건 구사택이 60세대, 신사택이 115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한 걸 가지고 LH공사에 가서 LH공사에 자기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거기에서 탈락,

박상신위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어쨌든 다행인데, 우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옛날 광산촌에 근무하면서 무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나가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그렇게 있다고 하면 다행이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이게 오히려 LH공사에서는 특별분양을 못하겠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70세대로 할 때 규모를 얼마를 하면 좋냐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주택 임대분양에 관한 규정에 위배돼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여러 번 가서 60세대를 따낸 겁니다.

박상배위원

나머지 10세대는 그럼 일반분양이에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일반분양입니다.

박상배위원

일반분양을 임대해서?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그렇죠, 임대입니다.

박상배위원

일반인들한테 다 한다?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일반분양에 만약에 탄광근로자가 떨어진 분도 다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주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줘야지.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놀이 관련 사고가 짧은 기간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및 대응 등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전수조사, 안 제4조 및 제6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제9조부터 안제14조까지, 전담 TF 구성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계획수립과 유관기관의 협조, 안제18조 및 제22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0월 8일부터 3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으로는 태안해안경찰서에서 3건이 제출되어 1건을 반영하였고 보령시 해양구조단에서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조례안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2건만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4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성안되었습니다. 3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소요 추계결과는 추계 전체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해당 사업소, 읍면동에서 전담 관리하고 예산추계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추계하였고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내용은 연 2억 4,0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감시탑 2개소 증설, 수상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 등 예정으로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순수 시비입니다. 5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주요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3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4장은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 훈련,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6장 예산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필요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와 제41조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와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령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는 어떤 기준으로 매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정된 곳이 있는지,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총1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곡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 현재는 11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1개소? 그런 부분은 어디 규칙에,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그건 시장이 안전관리지역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있으니까 현재는 지정된 지역이 11개소다.

편삼범위원

그런 내용이,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 시장이 지정한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적용돼야 될 것 같고, 7조 3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시행령 과태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과태료를,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시행령 과태료를 기준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문제인거예요, 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한 것은 아니죠,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7조 3항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렇게 해놓고 제89조에 의거, 그러니까 8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거든요,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법조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시장이 정한,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89조에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 기준에 의거해서 시장이 80만원이다, 7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사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얼마 이하 이렇게 규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번 봐봐요, 89조에 의거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정한 과태료라 하면 규칙이나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89조에 의거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맞다고, 시장이 정한 자가 들어가면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만원 이하지만 시장이 예를 들어서 50만원 메길지 40만원 메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다른 규칙이나 뭘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계장님도 한번,
담당

리담당재난관

황인권 그 법령, 기준에 따라서 별도구간을 자세하게 정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정한이 맞느냐 얘기예요,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맞는 건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황인권 정했을 때 정한다는 거죠,

편삼범위원

그러면 규칙을 해야죠 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4항 보면 3항에 과태료 부과방법은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위반규제법에 보면 그 사람이 과실이 있느냐, 알고 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다 하면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이 될 수 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한 과태료라는 것은 이 사항에 나온 실제 납부할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263억원으로 기정예산 5,484억원보다 2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17억원으로 기정예산 4,371억원보다 46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원보다 26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 자체재원은 25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 8억원과 세외수입 17억원이 감소한 것이고 의존재원은 7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4억원, 재정보전금 29억원, 국도비 보조금 28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3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22억원과 자체사업비 9억원, 예비비 1억원이고 재무활동비 1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한국환경공단 전출금 6억원, 반환금 12억원이며 행정운영비 5억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 5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태풍피해복구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 및 주민재난지원금의 지원상황과 정리추경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 대책 등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투융자 미심사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에 대하여 투자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심사 대상사업은 자체심사 즉 시 심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도 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이며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책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도 가능한 바 2개년도 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이 끝나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 173건 667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 15건 263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이월사업의 필요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846억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원보다 267억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의 증감 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미분양 매각대 275억원 감 조정과 농공지구특별회계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2013년도 토지매입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 감 조정,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6억원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 조정에 따른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 예산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 미분양 대금 감 조정에 따라 채무 조기상환분과 관창산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상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태풍피해 복구 예산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용역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판 등 2,882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882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광특회계로 추가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어민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산, 제과, 제빵 등 14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타가즈 자리인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계약비를 3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도 193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예산액 7억 3,700만원 중에서 1억 8,7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5억 4,98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써 세부내역은 316페이지를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50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창상단 외투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31억원을 세입예산에서 감하고 451페이지 세출예산에서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5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5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8,820만원이 추가된 내용으로써 주로 이자수입과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원금을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예금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1억 8,82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7쪽부터 181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49쪽부터 45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16쪽 명시이월사업에 웅천비가림시설은 일부 집행을 했고 한내시장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회추경에 확보된거고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편삼범위원

그 밑에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웅천시장 밑에 직거래 상설매장 신축은,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단골로 절대공기부족이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아니고 한내시장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한내시장하고요, 한내시장도 3,000만원이 있고 중앙시장도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이 광특회계에서 지원돼서,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1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로써 금년 수해시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3,126만원이 지원돼서 수해를 입은 유곡소류지 피해복구공사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남포간척지구 농기지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 간척농지조성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1,00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을 650만원을 감해서 35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컴퓨터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써 기정액 8,480만 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 기금이 6,000만원이 지원되고 통장에 잉여자금 2,748만 3,000원을 계상해서 1억 7,228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85쪽부터 187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43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상정했어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총괄로 해서,

편삼범위원

건설과가 이월사업이 많네요?
석구

이석구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사업비 3억 9,66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수청사거리에서 구대천고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은 세영빌딩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위 금액을 삭감해서 3억 9,665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반납이자와 개선사업비 82만원 반환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194쪽에 재난지원금,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주택복구비 7동에 대해서 복구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5,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1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잉여금이 10억 4,484만 5,000원, 기타수입 이건 도시주택과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예산 420쪽입니다. 예비비로 11억 2,088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갈매기아파트 관리인건비 3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청사거리에서 대천고부지 도시계획도로 어디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세영빌딩 바로 뒤에 대천고등학교자리가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가느냐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수청사거리 바로 옆에서 쭉 나가는 길 도로 옆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녹지공간하고 사이입니다, 수청사거리,
태용

성태용위원

왜 갑자기 거기가 튀어나왔어? 어딘지 봐봐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거기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지역이에요, 보상이 다 끝났고 도로개설만 안 된 지역이라서 시설비만 세우는 사항입니다, 보상은 이미 다 끝난 사항이고요, 거기서 연결돼 가지고요, 정은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보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보상이 끝났어도 이 도로하고 정은아파트하고는 상관없지, 정은아파트 쪽으로 후문은 쓰지를 않고 있는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쪽이 연결이 되면 교통이 저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는 사항이죠,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잖아요, 이 도로를 해줘봐야 세영빌딩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밖에는 안 되는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했잖아요, 왜 당초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었나요? 돈이 남아서 감한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이미 거기는 준공이 된 지역이어서,

편삼범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월사업중에 도시주택과가 송정아파트 내년도 예산 올렸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5억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4,100만원 집행했는데 여기 돈도 다 집행 못했는데 5억을 또 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해서 보상 감정을 한 상태예요, 2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감정추진중인데 감정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금으로 집행할 사항이거든요,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분권세가 증액돼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구입비 도분권세 2,000만원이 감되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1,5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비 28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00쪽 지방도로교통량조사 지원에 대한 사항도 13만 7,000원이 증액됐고, 제설기가 미산면에 없어서 700만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시도17호 1,753만원, 시도18호 2,066만 7,000원, 주교215호 수해복구비 2,62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교량유지보수비로 벽동교 재가설비 도비 5억이 전출돼서 5억을 계상했고요, 교명판 정비 1,000만원 계상했고, 국도비반환금으로 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쪽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이자가 500만원 감됐고 순세계잉여금 9,89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1,000만원이 증됐고 과년도 위반과태료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46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CCTV카메라유지비 1,000만원 감했고 예비비 787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322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197쪽부터 201쪽,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쪽에 트럭장착형 제설기 1대 700만원짜리 있죠, 2013년도 1회추경이라도 지금 원산도같은 경우 농어촌도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이 길잖아요, 삽시도, 농어촌도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골 농어촌도로 같은 데 제설기 기구만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동안 읍면에 한 대씩은 최소한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이 있는 얘기예요, 원산도나 삽시도, 장고도 같은 연장이 있는 데는 추가로 해서 필요성이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겨울되면 도로교통과가 가장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염화칼슘 비축량은 얼마나, 충분하지 못하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현재 구입한 것은 읍면동에 다 배분을 했고, 우리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고 눈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구입을 또 해야 돼요, 눈이 생각보다 자주 오거나 뭐하면 금방 소진이 될 것이고 뭐 하면 늦게 구입해도,

편삼범위원

읍면동에 배분할 때 도로 연장길이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거 해가지고 배정을 좀 별도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지역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오천같은 데도 필요가 있고 하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해서,

편삼범위원

녹도나 이런 데는 별거 아닌데 원산도, 아까 연장이 긴데, 삽시도 같은데 효자도, 이런 데는 염화칼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207쪽 저희과 3회추경 예산안은 47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지원 보조비가 47만 2,000원이 증액돼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밑에 사업비 보조는 궁촌천 생태하천조성 보조비를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208쪽 고향의 강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조정한 사업비 조정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211쪽, 3회추경은 2회추경보다 10.84%가 증가된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에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은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수당으로써 당초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5,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는 4,000만원 증가되는 사항으로써 안전공제보험료와 215쪽 상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 신청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연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 279명이 됩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도 역시 1억 8,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2,041농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보조는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벼 이외의 작물을 논에 계약 재배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14호, 제15호 태풍 피해복구사업으로써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피해가 있을 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공동자원화사업 시설보조로써 15억 7,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그린텍의 공동자원화사업에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축산기반 보조로써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를 저희가 타 시군에서 반납되는 거를 요청해서 5개소를 추가로 받았고 송아지 안정생산지원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에서 귀표부착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산해서 27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보조금은 2011년도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11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24쪽 연안어선감척사업중 연안어선감척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연안어선감척 해제처리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5쪽 구명조끼 보급사업입니다, 750개를 어민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재정 보전금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팩스와 스캐너 약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서방파제 어항친수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3만 4,000원 해가지고 2,6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어항보수보강 사업비로 밤섬, 초전, 영덕항, 송학 선착장과 저두방파제, 사호, 오봉물량장 등에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전복종패 표지부착 방류사업비는 2013년도 방류사업시 시행하는 걸로 2,0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70만원과 국비 3억 7,600만원, 도비 8,000만원 등 해가지고 4억 5,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어선임차료, 해파리 미발생으로 사용잔액 2,479만 5,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천해수욕장 해안산책로 보수보강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비비 5,778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5,7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2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보니까 예산 다 못쓰네, 많이 세워놓기만 하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여기있는거 잔뜩, 바지락명품, 침체어망, 이거 뭐 내년도에도 잔뜩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하나도 못 썼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못쓴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2회추경이나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부지확보 협의지연도 있네? 자유관리어업 공동체육성, 뭐예요 이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통발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 얘기됐고요, 통발건은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 사항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안 올라오게 만들어야지,

박금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226쪽 전복종패 표지부착 방류사업 있잖아요, 왜 이거 삭감하려고 하죠? 이월시키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월시킬려고 봤더니 이월시키는 것보다 삭감하고 내년에 방류사업 할 적에 그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편삼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방류사업비에 전복이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전복도 같이 넣을 겁니다, 포함해 가지고,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담 들어가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자담 안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쯤 들어가야 돼요, 실효성 거두려면 한 4,000만원정도?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종패표지를 만드는 회사 2군데를 알아본 결과 한 군데는 5만개 이상을 제작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는 단가가 상당히 높고 해 가지고,

편삼범위원

5만개면 전복종패 비용이 얼마 들죠? 방류사업비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방류사업비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호도에, 우리 의회에서 한거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방류사업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표지방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 모시고 방류사업하는 것을,

편삼범위원

행사를 잘하시고, 그런데 과장님이 가면 소용없거든요, 계장님들 잘 들으셨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방계장님, 오계장님, 행정계장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하고 225쪽 재해대비 어항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먼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적정한 예산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보시란 얘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나는 참 아까운 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안해야될 사항, 내가 엊그저께 모 이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남 준다고 우리 동네도 달라고, 3리, 2리 준다고 1리도 달라고 하면, 할 때 정확히 뭐가 있어야 주던지 하지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수산과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구명조끼 보급사업 같은 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건 정부 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어서,

박상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냐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전달하냐 이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수협을 통해서,

박상배위원

단체다 주는 거죠?

편삼범위원

아니요, 지금 소형어선에는 내년부터 의무화돼요, 구명조끼가, 금년까지는 마사회에서 수협에다 보조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돈 안내고 받아서 입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국비로 한다고 하는 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국비로.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하려면 하나에 몇십만원 더 돼요.

박상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협에다 이걸 보급한다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아니,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소형어선 선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박상배위원

그럼 750개면 어업인들 몇%,

편삼범위원

1년 더 해야 돼요.

박상배위원

그렇게 하면 몇% 정도 지급돼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이 1,100척이니까,

박상배위원

반정도 되겠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수협, 신흑수협 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산불예방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총 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불깃발과 홍보 가로기, 리본 제작, 입간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산불예방진화대 대기소에 샤워장과 세면장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산불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학교숲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를 16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세우는 것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시설비, 가로수 도복 피해복구, 이건 14호, 15호 태풍으로써 3억 4,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19개소 9,016조의 보식과 바로세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관리사무소의 예약관리와 매표소 컴퓨터 설치 3대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불진화차와 국토공원화차량 유류대 부족분과 차량 수선유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0건에 4억 1,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사항은 14호, 15호 태풍피해로써 세부내용은 밤 낙과 및 표고와 취나물, 버섯재배사 피해 등이 되겠으며 총 68명에 9,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231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 안건은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