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시설ㆍ장비 보강사업에 82억 9,000만 원과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10억 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93억 1,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 82억 9,000만 원은 국ㆍ도비 각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시설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64억 8,000만 원으로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비 44억 원, 원주의료원 노후설비 교체사업비 14억 원, 삼척의료원 노후설비 교체사업비 6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장비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강릉의료원 8억 원, 삼척의료원 6억 원, 영월의료원 1억 2,000만 원이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5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4일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에서 영월의료원 방문 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입원 중인 진ㆍ규폐환자들이 과거 탄광근로자로 근무당시에도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질병을 얻어 입원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답한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쾌적한 요양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2,0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향된 의료원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보건사업에 70%,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 3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 중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는 2008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비로서 국ㆍ도비 부담 비율에 의거 도비 50% 부담분 41억 4,500만 원이 확보되어야만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병원 신뢰도 향상을 통해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범정부적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과 연계, 우리 국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상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일부사업의 예산감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모두 4,587억 8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억 3,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계 급여,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4,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강릉의료원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63억 8,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20만 원과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억 3,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등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등 25개 사업에 30억 6,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7개 사업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 반환금 수입은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 등30개 사업에 1억 6,064만 원을, 72쪽 중간쯤 보시면 기타 잡수입으로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반환금으로 1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 25개 사업에 85억 8,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6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49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9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8,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12억 5,9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3,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160억 7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억 6,0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구축 사업예산은 총 17억 4,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서는 워크숍 행사비 1,000만 원과 사회서비스 청년인턴 운영비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비용은 5,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서는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 인력배치는 푸드뱅크 내 36명 일자리 창출 및 기부식품의 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9,958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억 2,076만 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10억 4,29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보훈단체 지원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강원도 보훈회관 운영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고, 고엽제 도지부 사무실 이전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에는 강릉 항일기념공원 조성 2억 원, 속초 충혼탑 공원화 사업비 9,000만 원, 구국충정 숭모비 건립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19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에서 2008년도 운영 적자보전과 2009년 운영보전 비용 2억 5,5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장애인 고충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자립지원센터 설치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IT 경진대회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관리 전담인력비 576만 원과 운영비 8,4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10쪽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는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ㆍ증축 개보수 사업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6,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쉼터 개설 및 차량구입 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차량구입 및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에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각장애인 전자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 출력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은 3억 1,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을 위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6,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적 경기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주차단속요원 등의 일자리에 20명을 추가 고용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모두 1,9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70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3억 1,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에 42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에 541만 원과 4,7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억 1,839만 원 늘어난 1,722억 6,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17억 6,763만 원과 6,13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감액내시로 16억 3,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7억 5,220만 원과, 도비 9억 2,2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2008년도 미편성 국ㆍ도비와 2009년 노인복지시설 신축 1개소 추가 확정에 따라 34억 7,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릉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확충과 소규모 다기능 시설에 2008년도 미편성 국ㆍ도비 5,200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돌보미 인건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도비부담금으로 1억 3,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해서 3,661억 2,0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3,5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진폐재해인 도우미센터 운영 1,500만 원, 경기침체 등 일시적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지원을 위한 차상위 긴급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에 5억 8,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9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로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27억 8,565만 원과 8억 46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147만 원과 6억 8,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 복지 증진 추진에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위탁ㆍ심사수수료 8,000만 원, 진료비 예탁금 49억 2,056만 원, 출산 전 진료비 예탁금에 1,7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6,770만 원, 예비비 1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8,8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65억 9,991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3억 4,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9,126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8억 5,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 증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 홍보에서 여성가족시책 순회설명회 운영비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지원 사업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여성부에서 국비 미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여성인력센터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ㆍ보수비용으로 6,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새로 시작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로 지원되는 노동부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서 강원여성대학 운영 200만 원, 강원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 100만 원, 강원여성의 얼 선양에서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사업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은 24만 원 감액하였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은 각각 286만 원, 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익증진 관련 사업 지원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업무보조원 지원을 위해 4,998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는 8,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예산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에 따라 당초보다 34억 5,567만 원이 증액된 1,121억 3,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그 운영지원에 1억 595만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6,6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은 예산액의 조정 없이 국고와 기금의 재원만이 변경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비 3,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주거안정 자금과 대학입학금 지원 2개 사업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에 따라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2억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지원에 각각 1억 3,008만 원과 9억 5,871만 원, 4,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9,0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9,9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아동 일시 보호시설 운영은 1,835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결연기관 운영은 각각 92만 원, 360만 원 감액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1,85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증가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은 12억 2,0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3,617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은 1억 7,640만 원이 감액된 4억 1,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동절기 난방 연료비와 교재ㆍ교구비는 6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모두 4,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는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설로 국비 추가내시로 12억 9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08년 미편성 사업비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i-사랑카드 사업은 보육 전자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따른 민간 시설 대상 교육, 업무추진 비용 발생에 따라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417억 9,691만 원 대비 151억 6,594만 원 증액된 569억 6,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3,75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5억 3,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절감 계획에 의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8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에 5억 원을, 전년도 세입 후 미편성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은 8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은 42억 8,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에 건립 중인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은 1억 3,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예산액은 255억 6,92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542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응급환자 생체 정보 전달 체계 운영 추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112만 원을, 도내 6개 군 지역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에 6,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1개소 추가 선정하여 2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기증자 활성화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강원지역암센터 첨단장비를 지원하고자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는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8,500만 원을,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은 1,81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에서는 치아 홈메우기 538만 원, 의치보철사업 지원에 3억 6,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에 1,021만 원을 증액하고 양양군 정신보건센터 추가운영에 따라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각각 3,736만 원, 1억 5,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5,471만 원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3억 7,48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에 1,33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은 1억 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사업 지원에 각각 1억 3,203만 원, 2억 1,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에 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8,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재해방역 예방관리 1,500만 원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모니터링요원 30명을 취업시키고자 1억 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7개 사업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총예산은 16억 8,87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예산액은 5억 4,47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부 교육업무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성 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등 5개 사업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교육과 사회기초 조사원 양성교육 사업에는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학력 및 전문직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는 금년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어 새로운 연구과제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1,586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노인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연구 사업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적 구축 방안 연구사업은 1,000만 원, 여성가족 관련 정보 메일링 서비스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1억 4,39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국비 135억 원, 도비 135억 원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사 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 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추후 질의응답 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