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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92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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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이기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기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경제ㆍ사회ㆍ정서적으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갖춘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18년이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접어들고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전기 고령자는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채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령자를 사회보장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법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4년에 전체 인구의 8.7%인 약 417만 명으로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 등 급격한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ㆍ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인구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의 2008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21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인구 대비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제공률이 3.6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근로의욕이 높은 노인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최대 현안인 노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정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금년 2월 기준 이미 14%에 진입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는 도의 노인복지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의료원 출연동의안은 시설ㆍ장비 보강사업에 82억 9,000만 원과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10억 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3건에 93억 1,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 82억 9,000만 원은 국ㆍ도비 각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 시설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64억 8,000만 원으로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비 44억 원, 원주의료원 노후설비 교체사업비 14억 원, 삼척의료원 노후설비 교체사업비 6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장비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강릉의료원 8억 원, 삼척의료원 6억 원, 영월의료원 1억 2,000만 원이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5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4일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에서 영월의료원 방문 시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입원 중인 진ㆍ규폐환자들이 과거 탄광근로자로 근무당시에도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질병을 얻어 입원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답한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쾌적한 요양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 원과 자부담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2,0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향된 의료원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보건사업에 70%, 직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에 3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 중 시설ㆍ장비 보강사업비는 2008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비로서 국ㆍ도비 부담 비율에 의거 도비 50% 부담분 41억 4,500만 원이 확보되어야만 진료환경 개선을 통한 병원 신뢰도 향상을 통해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범정부적 경기 진작을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과 연계, 우리 국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상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일부사업의 예산감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모두 4,587억 8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억 3,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계 급여,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4,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강릉의료원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63억 8,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20만 원과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억 3,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등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등 25개 사업에 30억 6,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7개 사업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 반환금 수입은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 등30개 사업에 1억 6,064만 원을, 72쪽 중간쯤 보시면 기타 잡수입으로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반환금으로 1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 25개 사업에 85억 8,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6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49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9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8,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12억 5,9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3,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160억 7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8억 6,0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구축 사업예산은 총 17억 4,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서는 워크숍 행사비 1,000만 원과 사회서비스 청년인턴 운영비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비용은 5,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에서는 국외여비 1,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 인력배치는 푸드뱅크 내 36명 일자리 창출 및 기부식품의 지원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9,958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억 2,076만 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10억 4,29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보훈단체 지원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강원도 보훈회관 운영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고, 고엽제 도지부 사무실 이전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에는 강릉 항일기념공원 조성 2억 원, 속초 충혼탑 공원화 사업비 9,000만 원, 구국충정 숭모비 건립사업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 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19만 원을 증액하여 487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에서 2008년도 운영 적자보전과 2009년 운영보전 비용 2억 5,5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장애인 고충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자립지원센터 설치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IT 경진대회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관리 전담인력비 576만 원과 운영비 8,4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10쪽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는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 1개소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ㆍ증축 개보수 사업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6,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쉼터 개설 및 차량구입 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차량구입 및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에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각장애인 전자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 출력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은 3억 1,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을 위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6,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적 경기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주차단속요원 등의 일자리에 20명을 추가 고용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모두 1,9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70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3억 1,1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에 42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에 541만 원과 4,7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4억 1,839만 원 늘어난 1,722억 6,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17억 6,763만 원과 6,13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감액내시로 16억 3,3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분권교부세 7억 5,220만 원과, 도비 9억 2,2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2008년도 미편성 국ㆍ도비와 2009년 노인복지시설 신축 1개소 추가 확정에 따라 34억 7,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릉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확충과 소규모 다기능 시설에 2008년도 미편성 국ㆍ도비 5,200만 원과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돌보미 인건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도비부담금으로 1억 3,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해서 3,661억 2,0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3,5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진폐재해인 도우미센터 운영 1,500만 원, 경기침체 등 일시적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지원을 위한 차상위 긴급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에 5억 8,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9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 및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로 생계급여 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27억 8,565만 원과 8억 46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147만 원과 6억 8,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 복지 증진 추진에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서는 위탁ㆍ심사수수료 8,000만 원, 진료비 예탁금 49억 2,056만 원, 출산 전 진료비 예탁금에 1,7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6,770만 원, 예비비 1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8,8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65억 9,991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3억 4,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3억 9,126만 원으로서 당초보다 8억 5,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 증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 홍보에서 여성가족시책 순회설명회 운영비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지원 사업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여성부에서 국비 미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여성인력센터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ㆍ보수비용으로 6,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새로 시작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로 지원되는 노동부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서 강원여성대학 운영 200만 원, 강원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 100만 원, 강원여성의 얼 선양에서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사업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은 24만 원 감액하였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은 각각 286만 원, 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권익증진 관련 사업 지원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업무보조원 지원을 위해 4,998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는 8,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예산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에 따라 당초보다 34억 5,567만 원이 증액된 1,121억 3,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그 운영지원에 1억 595만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6,6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은 예산액의 조정 없이 국고와 기금의 재원만이 변경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비 3,4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주거안정 자금과 대학입학금 지원 2개 사업의 지원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에 따라 1,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2억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지원에 각각 1억 3,008만 원과 9억 5,871만 원, 4,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9,0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9,9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아동 일시 보호시설 운영은 1,835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결연기관 운영은 각각 92만 원, 360만 원 감액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1,850만 원이 증액된 1억 7,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증가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은 12억 2,09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이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3,617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지원은 1억 7,640만 원이 감액된 4억 1,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동절기 난방 연료비와 교재ㆍ교구비는 6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모두 4,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는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신설로 국비 추가내시로 12억 9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08년 미편성 사업비 2,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i-사랑카드 사업은 보육 전자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따른 민간 시설 대상 교육, 업무추진 비용 발생에 따라 6,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3,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417억 9,691만 원 대비 151억 6,594만 원 증액된 569억 6,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3,75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5억 3,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절감 계획에 의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8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에 5억 원을, 전년도 세입 후 미편성된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은 8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은 42억 8,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에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에 건립 중인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은 1억 3,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예산액은 255억 6,92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542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응급환자 생체 정보 전달 체계 운영 추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112만 원을, 도내 6개 군 지역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에 6,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1개소 추가 선정하여 2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기증자 활성화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강원지역암센터 첨단장비를 지원하고자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는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8,500만 원을,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은 1,81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에서는 치아 홈메우기 538만 원, 의치보철사업 지원에 3억 6,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에 1,021만 원을 증액하고 양양군 정신보건센터 추가운영에 따라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각각 3,736만 원, 1억 5,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5,471만 원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3억 7,48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에 1,33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은 1억 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사업 지원에 각각 1억 3,203만 원, 2억 1,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에 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8,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재해방역 예방관리 1,500만 원을,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모니터링요원 30명을 취업시키고자 1억 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7개 사업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총예산은 16억 8,87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예산액은 5억 4,47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부 교육업무가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성 인지력 향상 및 남녀파트너십 교육 등 5개 사업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교육과 사회기초 조사원 양성교육 사업에는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학력 및 전문직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는 금년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어 새로운 연구과제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1,586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노인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연구 사업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적 구축 방안 연구사업은 1,000만 원, 여성가족 관련 정보 메일링 서비스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1억 4,39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국비 135억 원, 도비 135억 원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사 진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 소요액으로 연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추후 질의응답 시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오ㆍ벽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과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진료에 의한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익만으로는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병원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항을 근거로 하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은 3건으로서 먼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출연금 82억 9,000만 원은 도내 5개 의료원의 시설보강사업,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재원은 국ㆍ도비 각 50%로 구성되는 국비보조 사업이며,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 출연금 10억 원은 입원 중인 진ㆍ규폐 환자들이 과거 탄광근로자로 근무 당시뿐만 아니라 질병을 얻은 현재까지도 휴게공간이 없어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출연금 2,0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 상향된 삼척의료에 대한 직원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3건의 출연동의안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제공과 어려운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출연동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속초의료원 증축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설계 등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및 불요불급 예산편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187억 3,57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잡수입인 도비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672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 163억 8,90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억 7,764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17억 5,329만 1,000원,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2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설명과 분석이 요구되며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4,427만 6,000원, 가족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1,54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3억 9,2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3억 3,073만 6,000원이 당초예산액 대비 전액 감액하여 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3억 8,821만 5,000원이 증액된 6,152억 94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그리고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방침과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을 조정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안으로서 편성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2억 7,763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지급비 17억 5,329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6만 8,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8억 4,949만 2,000원, 어린이병원 건립비 2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분석이 요구되며 분권교부세 중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추진비 분권교부세 2억 4,950만 9,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5억 5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 1억 3,999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 5,407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분권교부세는 감액된 반면 도비는 증액된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비 1억 4,400만 원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10억 4,296만 1,000원, 현충 시설 건립 지원비 3억 1,500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지원비 2억 원,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 2억 3,484만 원 등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입소 지원비 1억 7,64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60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2.8%에 해당하는 49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8,847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3,047만 9,000원,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779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 조정분을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76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위탁심사 수수료 8,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억 7,01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19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의료보호 수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저희 지역 5개 의료원 중에 그동안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에 관련된 예산들이 매년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 속초, 영월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세 군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이 예산이-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몇 년부터 예산이 잡혔습니까, 금액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부터이고, 영월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8년까지 그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순일

권순일위원

2008년이 원래 마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7억 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강릉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속초는 2007년부터…….
순일

권순일위원

2007년ㆍ2008년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까지 41억 원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강릉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은 이전 신축해서 지난 연말에 전액 반납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영월 같은 데는 2005~2008, 4년 동안 예산을 이미 종결, 그 당시에 사업 계상된 것으로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속초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저희가 영월의료원이나 속초의료원 등 병원 건물이 노후하고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되어진 국가보조 사업비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금액 정도로 리모델링이 가능했는데 물가인상 내지는 이런 변화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 금액이 책정될 때도 그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국가 자체가 여러 의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경과되면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여러 가지 경기가 변하면서 자연 물가인상이라든가 노임 인상 등등의 여건이 같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싸들고 있을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한 빨리…….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미 종결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강원도의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고 문제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업무연찬을 정확히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치가 되든.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과장님, 영월은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은 없죠?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37억 원 갖고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예산이 3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확보한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매년 10억 원, 12억 원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충족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37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작년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보강 이런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라 하는 주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현재 8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37억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도 할 수 없고 병원 특성상 전체를, 내부설비라든가 외부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부족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5년도부터 예산이 잡혀서 5ㆍ6ㆍ7ㆍ8 다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 사업비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처음에 예산 금액이 얼마였어요? 37억 원이었잖아요?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준 것은 아니고 37억 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는데…….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10몇억 원씩 받아서 86억 원을 다 받아야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래서 금년도 86억 원이 보건복지부 승인 확정만 되면 금년도 설계는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2009년도에 이 예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죠?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37억 원을 싸들고 앉아 있고 86억 원이 들어가니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것을 그냥 혼자서 갖고 있으면 올해 본예산에 책정도 안 되었고 이제 와서 내년 예산에 잡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모자란다면 출연동의안 받을 때, 여기에 지금 영월의료원만 얘기할게요, 지금 영월의료원 말씀하시니까.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10억 원을 여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하나를 끝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또 놓아두고 휴게공간 조성에 또 10억 원을 한다면 집중력 예산이 분산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만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은 여러 가지로 특성상 다른 내용이고 재원도, 여기 김동일 위원님 계시지만 민생114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탄광과하고 협조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상 볼 때 속초의료원도 41억 원인가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41억 원 해서 이번 추경에 하면 84억 원이 됩니다. 44억 원 확보가 더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82억 9,000만 원 중에 44억 원이 강릉이 또 있죠?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분산되게 돈을 수십억 원씩 갖고 있을 바에는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맞습니다. 증축 분야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하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얼마, 증축 사업비 얼마…….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에 70억 원이 들어가면 예산 70억 원이 따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영복

유영복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구간별로 해 나가면 되지만 의료원의 전체의 병상을 1층 이상 3층이 있으면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 생각이 옳은 행정의 행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 37억 원에서 올해 종결로 볼 때는 이미 그 정도의 금액으로 기 시행을 했으면 약간 몇억 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간에 인플레이가 되어서 갭이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성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입장을 누구든지 시원한 답변 없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팀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당초에 서둘러서 설계를 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스템상 설계 내용은 반드시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은 예산을 주는 곳하고는 달리 원리원칙대로 병원이 갖추어야 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반드시 넣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지만 다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누차 건의를 하고 지적해서 거기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 맞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상당히 업무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볼 때는 적기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 내려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의료원에 내려가서 보관은 은행에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순일

권순일위원

몇 년째 수십억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복지국의 간부들께서 이런 연찬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완결을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또 다른 것을 그것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서 마무리 했을 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민들이 보는 의료원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근간에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학교하고 협진관계가 이루어져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자구책을 찾으려면 지금 5년간이나, 이미 2005년도에 예산을 줄 때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시설이 뒤떨어진 낙후성을 보기 때문에 한 것인데 6~7년이 지난 동안에 그때 보던 낙후성이 지금 세대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을 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해서 우선 시설의 현대화, 의료진의 확보 또는 협진관계로 해서 선진의료와 연계를 해서 속초의료원 같이 개선을 보이면 그나마 도민들이 적자폭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봐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제 얘기의 뜻을 잘 아시리라 보고 있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이 문제를 조속히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업무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조직의 문제부터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조직사회부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80몇 억 원이 드는 것은 당초에 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확보가 면밀한 준비와 계획하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변경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니까 전체적인 집행부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정희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 관할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세입이 부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동의안에 일부 하셨는데 그중에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으로 82억 9,000만 원을 이번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2007, 2008년도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위해서 출연동의는 얼마나 하셨어요? 2006년도에는 얼마, 2007년도에는 얼마, 2008년도에는 얼마, 매년마다 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오후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경영에 대한 적자는 얼마씩이었어요? 그 자료도 없나요? 팀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빨리 드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도 말에 69억, 작년도에 40억, 하여튼 그 자료를 찾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방금 본 위원이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강원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또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감지를 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도민의 혈세가 하루에도 수십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새고 있음을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606억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606억 원에서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는 69억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경영적자가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에 66억 원, 2007년도에 63억 원, 2008년도에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출연금은 2006년도에 얼마였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료는 손익 총괄 자료라서 시설장비는 별도로 자료를 해야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좋아요. 그것은 차제에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82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욕정이풍부지(樹欲停而風不止)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는 고요하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처럼 의원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희한하게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원주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11월 17일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별도로 이런 업무보고를 하겠다 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09년 2월 9일인가요, 그날 행정부지사에게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선 사항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경영실적과 2009년도 사업보고를 하는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토론회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토론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를…….
기찬

이기찬위원

못 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보세요. 지난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2009년도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다른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6억 원씩이나 되는 손실을 보면서 작년 11월 17일까지, 예를 들어서 CEO가 또는 회장이 해당 부서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내놓아라, 작년 11월 17일 얘기를 했으면 현재까지 안 내놓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까요? 그냥 세월이 해결하는 일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난 의회에서 해 주신 말씀을 항상 유념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토론회를 구성해서 엮을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하고 몇 가지 기획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중에 지난 2월에 경영실적 보고와 최종 지난해 결산과 금년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회 형태의 모임을 가지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경영진단만이 아니고 지금 토론회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 더 주안이라고 보았을 때…….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자꾸 하시는 말씀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계속 하라는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82억 9,000만 원이나 되는 이러한 시설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도 4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서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년마다 했으니까 하면 되고 그냥 그런 의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닌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의료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부의 사람들은 다 안다, 메스의 칼을 왜 집행부에서 못 대는지 모르겠다, 왜 안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못할 것이 있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무엇이 두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러한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자꾸 요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의료경영 개선을 갖고 또 의료원 팀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것이 또한 도민들에게 새로운 질적 의료경영을 좀 더 순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결론은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 속에서 이번에 출연되는 동의안은 좀 더 재고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출연동의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선행한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말 그대로 저 앞에 호수 보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저 호수 앞에 돌을 던지면 돌이 채워집니까? 지금 의료원이 그런 식이에요. 한강에 돌 던져서 한강물 없애려고 하는 식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세요.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세 가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5개 의료원에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비 82억 9,000만 원 해서 국비가 41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41억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폐특기금에서 10억 원을 영월의료원에 하려고 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삼척의료원 인센티브 2,000만 원 하는 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동의안은 동의안 대로 5개 의료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다면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나 이기찬 위원님이 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개로 가서, 사실 국장님 질타를 당해도 큰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뿐만 아니고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일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물론 내부적으로는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추어진 부분이 없다고 할 상황에서는 일단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마땅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출연동의안은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시스템에서 내려와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동의안은 의결을 해 주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는 동의안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출연동의안은 분류해 주신 세 가지 꼭지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 각각의 사업들이 각각의 이유로 동의안을 제출한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개선과 향후 운영전반에 대한 염려와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느끼는 속도감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속도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희들이 의료원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대토론회를 위원님들이 먼저 요구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토론회 부분은 저희가 2월에 경영실적 보고와 2009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친 이후에 언론에 물론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과정을 설명을 잘해서 보도가 잘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고 이후에 606억 원의 누적 적자가 그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잘 알리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에 대한 부담 301억, 그 이자분 또 퇴직급여 충당금이 600~700명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를 대비하는 충당금인데 그 비용, 감가상각비 등 누적 적자의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재분석을 하고 언론에도 인식하기는 상당부분 병원 자체의 운영보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빌려 쓴 데에 대한 제도 개선에 따르는 병원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데 공감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할까를 큰 틀에서 두세 가지로 요약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전반에 관한 발제 형태를 듣고 각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토론을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 정도 되는 문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제 또는 주제발표와 같은 것이 아닌, 흔히 원탁 토론같이 이해 관계자가 다같이 앉아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을 가감 없이 서로 집중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형식의 집중토론 방식으로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시화해서 저희가 4월 중에 1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교롭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롭게 공공의료팀의 인사 변동이 있으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4개 권역으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에 보면 상당 부분 저희가 문제로 지적해서 국가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한 4개 권역의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데 진일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님께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끝나려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6월 3일 예정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죠? 저희 5월 중 회기에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여론 수렴된 결과물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의료원 일반현황 및 경영실적 자료 작성이 4월 30일까지 도에서 마칠 계획인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5월 회기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토론회에 앞서서 저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의료원 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보강사업 및 의료원 장비 현대화 사업 출연금으로 82억 9,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저부성수(無底釜盛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저부성수로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바 향후 지방의료원 운영의 과감한 혁신과 특단의 경영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출연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바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수련원 때문에 골이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3쪽,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찾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후에도 부족예산이 3억 9,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원도 앞두고 있고 프로그램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1회 추경 후에도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저희 출연금 모두를 계상해서 확보하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나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일부 당초예산에 8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6억 원으로 감액 조정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그때는 그것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남은 부분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여러 경로로 노력을 했으나 5억 원밖에는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3억 9,700만 원은 필히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속이 굉장히 갑갑해요.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은 말 그대로 강원도의 여성수련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텐데 애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이것을 오픈한다면 참석했던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돌아가서 자꾸자꾸 구전으로 홍보가 된다든가 여기에 정말 가보고 싶은 곳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부터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데 우리 교사위원님들하고라도 좀 다각적으로 이것을 해서 예산을 혼자서 애를 쓰지 말고 다같이 힘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오픈을 하면 어떻게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개원을 하는 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개원을 당장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교육생,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당초 예상대로 들어온다면 자체 수입이 7억 7,700만 원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이 4월,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만 4월 중에도 9건에 590명, 5월 중에 지금 현재 예비되어 있는 상태가 14건에 817명, 그래서 현재 23건 1,407명의 교육생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한다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만석이 되면 몇 명까지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회 200명씩 가능합니다. 1박 200명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오는 그룹에 따라서는 몇십 명에서부터…….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0명이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 봐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소소한 비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수련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한 소소한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래 필요한 예산만큼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을 최대한 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운영자의 입장에서 부족 예산, 이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억 9,700만 원이 더 포함되면?
순임

유순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소소한 비품들을 현장에서 막상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요청을 해 온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족분 예산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지 않아도 식사 시간에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저앉는 그런 모습은 결코 우리 강원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이나 우리 황 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어떻든 간에 다같이 힘을 합쳐서 여성수련원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하여튼 이따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에 대해 얘기를 자꾸자꾸 나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철

황철위원장

저희가 회기 중에 여성수련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도 누가 오시겠죠.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방안을 찾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현안 언론보도 사항도 있었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접 지역인 충북 제천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에이즈간염 환자로 인해서 업소에 있던 아가씨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일했었던 아가씨가 인제군의 모 업소에 와서 있었던 것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인제군에 와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받고 나갔다가 그 아가씨의 행적이 묘연해 졌습니다. 알아보세요, 틀림없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5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몇 명이나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45쪽 말씀이시죠?
기찬

이기찬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명세서는 219쪽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주부인턴제를 100명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인데 주부인턴은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괄호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사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00명?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취업을 얼마나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인 취업률이 58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58%의 효과를 나타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효성은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58% 정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해 보면 최근에는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인턴으로 이분들을 쓰고 그리고 반드시 정규직이나 이런 직을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점차 인턴직 기한까지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주부인턴만이 아니고 청년인턴이라든가 인턴십 전체에 대한 문제점인데 기업으로서는 인턴을 쓰고 서로 적응하고 업무를 잘 숙달시키고 좋은 인력을 정당한 고용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점차 그런 인력을 줄이고 있는 점이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인턴이나 이런 관련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5월인가요, 시험을 봐서 지방공무원을 더 채용하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시ㆍ군의 정원이 오버인데 또 뽑습니다. 뽑아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2년 동안 발령이 안 나면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 외로 잡아서 100만 원 정도의 급여밖에 안 주면서 수습형태를 취하면서 향후 2년이 지나면 인원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경제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인턴형태로 취업을 하지만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향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향후에라도 인원을 계속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금 저소득층 주부인턴제로 해 주셨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새로일하기센터 같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부의 새로운 사업으로도 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그 새로일하기센터가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기업들이나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리고 104페이지에 있는 다자녀가족 특별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과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입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세 자녀가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비지원이 의무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고등학교 아이들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단지 나이가 적다는 것뿐이지 사교육비나 기타 등등 많이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같다는 말이에요. 어디는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교육 측면까지 제도화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비교하자면 고등학교 아이들도 학비 이외의 각종 참고서라든가 등등 사교육비를 따지자고 들면 그것이 그렇게 비교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아닌 말로 공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무서워서 아이들 못 낳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내라는 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낳기가 거정 두려운 것이 교육비 아닙니까? 교육비 때문에 아이들 낳는 것 주저하고 키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을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생각한다면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저 같으면 열도 낳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 옳습니다. 점점 국가가,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점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국가나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에 출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양육환경을 돕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시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강원도 재활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정원이 얼마나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상요?
기찬

이기찬위원

정원요, 거기의 인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7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57명인데 다른 데서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파견이라고 하면 공중보건의사 말씀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 말고, 57명 외에 잡혀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병인 등 그런 것 말씀이신가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 말고 업무보조를 해 주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기찬

이기찬위원

강원대학교에서 파견 나와 있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중보건의사는 있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공중보건의 말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그들에 대해서 급여나 그들의 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강원대학병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일부가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급여는 어느 한쪽에서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의료원 관련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업무도 늘어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에 비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한번 나왔었죠? 복지업무에 투입하는 지방비 증가율이 세 배 가까이 뛰고 있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분권교부세도 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단 전체 부서 중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에서는 복지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일정부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상당 부분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부담을 더 많이 상향 조정하고 다음에 복지교부세라는 특정세로 지방에 주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각종 복지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나 여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지방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의료원 문제도 현장의 목소리가 위에 전달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에서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중앙부처를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계획안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도 국ㆍ도비를 50%씩 부담하도록 지금 현재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비율을 상향 조정, 그러니까 다원화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72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서에 보면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병원을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병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강원대학병원 내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당초 건립기간이 있는데 국비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300억 원 규모라서 150억 원이 국비, 150억 원은 자부담 비용입니다, 저희 도비는 없이.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되는 것인데 그 공정상 이미 내려와 있는 국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진도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20억 원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병원을 건립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에 관련된,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70억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중간에 수정해서 얼마가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는 270억 원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정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362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검토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증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당초예산은 270억 원으로 우리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은 270억 원인데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금액이 36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29억 원이 늘어나는데 물론 국비 50%, 도비 50%로 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따져 보니까 35% 증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산업진흥원에서 무엇을 주문한다고 해도 35%를 더 증가해서 병원을 짓는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을 잡을 때 당초예산 270억 원 잡았다가 92억 원을 플러스해서 362억 원으로 간다고 하면 35%가 증가되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 군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활병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단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을 인천도 짓고 있고, 저희도 있고, 제주도 짓고 있는데 이 세 지역에 모두 공히 말씀하신 대로 33%에서 35% 수준의 인상을 보이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은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 잡아주셨어야지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대 준다 이것은 표현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이런 뭐랄까 상상하기 어려운 상승률은 지난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를 넘어오고 2008년도 초기단계에 철근자재 값이라든가 각종 건설자재 값들이 폭등하면서 그때 이미 22%의 자재 값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오전에 우리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물가가 에스컬레이션해서 상승되는 것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기간도 단축하시고 예산도 집중하게 되면, 물론 국장님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죠. 그런데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ㆍ군비가 되었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조금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35% 이상 증액된 것을 보고 저로서는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부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갖고는 역부족이다, 이런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획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산 증가분이 생기지 않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의 부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15일부터 17일까지 타 시도 교육복지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 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