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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9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9-04-14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628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주요증감 원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에 동참하기 위해 절감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일부를 삭감계상하고 불가피한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시킨 것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기반확충 및 역량강화사업에 총 3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해외지방정부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료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홈페이지 운영 정상화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을 위해 도 전체적으로 일률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동해 지방정부교류 15주년 기념사업에 계상된 550만 원은 금년 7월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전통요리 경연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요리재료 및 집기구입비 100만 원과 요리전문가 5명 파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 원 및 수당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1쪽 하단에서 142쪽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1,400만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감액분 1,400만 원은 당초 영어 계약직 나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말 다급으로 신규채용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집행 예상잔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은 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일률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에 동참하기 위해 절감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예산액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감액 중에서 연수공무원 교류, 길림성 공무원 관사임차료 잔액 4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돈인데 400만 원을 감액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현재 조운동에 원룸 전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됩니다. 중국 길림성에서 공무원이 해마다 와 있는데 시설을 바꿔달라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관사를 내놓고, 관사임차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버티고 내년에 해줄까 했는데 길림성 정부에서도 시설이 많이 노후하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올해 월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세 얼마짜리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2,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말에 빠지면 다른 데에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하면 2,000만 원을 회수해서 세입을 잡고 월세를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게 연말까지인데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후임 작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임기가 만료되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당초 관사임차료를 1,200, 세 사람분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중국 길림성 이렇게 셋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전세 2,000만 원이면 몇 평짜리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평으로 하면 12평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룸이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원룸이 낡았습니까? 그럼 전세 2,000만 원에서 얼마짜리를 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전세 2,000은 금년 말이 끝나면 새로 물색을 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새로 장만을 하고 올해는 부득이 월세로, 원룸이 한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베트남하고 마찬가지로 올해로 월 40만 원 월세를 하려고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10개월치 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12평짜리에서 한 명이 쓰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요즘 저렴하고 좋은 건물 많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앞으로는 교통망이 좋아지면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해 주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은 길림성에 가면 거기에서 관사 임차를 해 줍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똑같은 조건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거긴 어떻게 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길림성에서도 관사를 원룸으로 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건 얼마짜리, 몇 평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중국 돈으로 1,200위안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만 원이고 중국돈 가치로 하면 2,400만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도 한 명 나가 있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거기는 깨끗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좋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가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설은 저희가 불만이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편리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길림성에 가니까 길림성 공무원들한테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이 너무 저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길림성에 가 계시는 우리 파견 공무원들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고 편익 이런 것은 주저없이 바꾸고, 우리 공무원도 불편없이 해 주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몇백을 더 들여서라도 해 주면 우리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또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류의 매너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달랑 한 장밖에 없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좀 우습긴한데요, 업무추진비가 전부 8,200만 원 중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8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7,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환율로 따지면 증액이 되어도 시원치 않습니다만 해외에 지휘부에서 출장을 갔을 때 거기에 나가 있는 교민회를 불러서 오찬 같은 경우를 할 경우 부득이하게 대표단이나 회장단이나 임원진들만 모아서 오찬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꾸려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재원마련에 전부 동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 절감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환율을 볼 때 오히려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국 상황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살리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협력실 업무가 국제교류 협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국제협력실 업무를 축소시켜 놓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한 8억쯤 되어서 820만 원을 줄이면 아껴쓴다고 하지만 8,2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손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래서 경상경비 삭감 실적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받아 놓고 연말에 가서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공통예산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서 파이를 키워놓고 연말에 모자라면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필요한 돈은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금보다 더 왕창 키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던 수준까지는 계속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실장님의 역량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동해 지방정부교류 추진에 추경에 예산을 55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에 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추경에 세우려고 빼놨다가 세운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닙니다. 한ㆍ중ㆍ일, 그러니까 우리 도와 길림성과 돗토리현이 올해 각각 자매결연 15주년이 되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예산이 개시가 됩니다. 4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길림성에서는 10주년 기념행사를 강원도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15주년 기념행사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축구대회도 있고 탁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한ㆍ중ㆍ일 요리경연대회를 하자, 체재비는 자기들이 다 대주겠다 해서 그럼 이번에는 길림성이 주도해서 해라 우리는 참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준연

이준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길림성에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이네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우리하고 돗토리현하고 길림성하고가 금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쨌든간에 작년에는 계획이 없던 것인데…….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이것은 신규 수요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리전문가 파견을 다섯 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식요리전문가가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것은 요리 쪽의 교수나 요리학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모아서 현재 호텔이나 이런 데의 전문가를 수배해서 가기 전에 심의해서 선정해서 요리 종목도…….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식요리전문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요리를 해외에 내놓을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적인 요리전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호텔요리보다도 강원도 지방에서 외국인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여야지 호텔이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한테 해서 훌륭한 한식요리를 내놓으려면 서울의 기능경기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요리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해외에서 돗토리현이나 길림성에서 왔을 때 강원도의 관광지를 다니다가 바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이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만날 호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사방을 다니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종목부터 선정해서 강원도 특색한식이 무엇무엇이 있겠느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요리사를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정강원’이라고 들어 보셨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쪽으로도, 강원도의 토속음식을 연구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역경기 침체 및 금융부분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0일까지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취ㆍ등록세 감면을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9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미분양주택 취득 및 등기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기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난 3월 12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2018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 2018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26일 강원도의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으며, 올해 2월 13일 KOC에 2018동계올림픽대회 유치신청을 하였고, 3월 20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안이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4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또 4월 6일부터 7일까지 KOC평가위원회에서 현지실사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국내 후보도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일정은 4월 중에 KOC 국내후보도시 선정과 정부승인 이후 5월 중에 유치위원회 구성 등 범국가적인 유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0월 중에 IOC에 대회유치 신청을 하여 공식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금년도부터 IOC 일정에 의한 유치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대회유치신청서 제출, 신청도시 부담금 납부, IOC 총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참가 유치활동, 홍보영상물 구축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국제적 여건 및 유치전망으로 볼 때 유치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유치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4쪽입니다. 출연규모는 총 2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필요한 경비는 총 40억 정도입니다만 그중 20억 원을 출연하여 대회 유치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 20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IOC에 제출할 질의응답서 작성과 편집제작비 3억 원, IOC 유치신청보증금 2억 1,000만 원, 신청도시 IOC세미나 참석 8,000만 원, 국내 주요 국제행사 계기 유치홍보 및 외빈초청 등 3억 원, IOC 총회 등 국제행사 계기 유치활동 5억 원, CI 리모델링 및 상표등록 5,0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등 홍보활동 추진 1억 8,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8,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출연한 사업은 2018 대회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도 6월 10일 현재 주택 미분양 시 주택의 취ㆍ등록세 감면을 2009년 1월 10일 현재까지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30일에서 2010년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6월 30일 이후로, 그러니까 7월 이후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금년도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 분의 세수결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6개월치의 지방세에 대한 세수결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세 교부세에 의해서 메워지는데 현재 올해 1~2월의 지방세수 징수실적을 보면 예년보다 20~30%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가면 취ㆍ등록세 세수결함이 1,0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보전해 줄 것이 저희들 계산치로는 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보전액이 감소폭만큼 늘어납니다. 보전액이 늘어나니까 정부의 보전액으로 충당이 되고 극히 일부분이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극히 일부분인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다행히 2월까지는 세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3월부터는 취ㆍ등록세 세수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취ㆍ등록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감면혜택까지 확대를 한다면 정부에서 교부세로 모든 것을 보전을 안 해 준다면 세수결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세수부분 결함도 기획재정부하고 행자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회의할 때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전 시도가. 그래서 연말에 가서 아마 추가로 특교세 지원이나 이런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결함보전에 대해서 올해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올해 세수결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을 연장하는 것인데 '08년도 7월 18일에 도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미분양주택 총 규모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1차 감면 시 주택 수가 취ㆍ등록세 6,330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 12월 31일 말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1만 465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작년 연말 현재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고진국위원

그럼 1년 동안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작년 6월 11일까지 분양이 안 된 것부터 매매가 시작될 때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2,632건이 매매계약이 되어서 52억 정도 조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강원도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어차피 한 동, 두 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세제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작년 6월 11일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분양주택으로 해서 도세가 52억 정도 줄었다는 것인데 그럼 세수부족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추경을 편성하는데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아니면 일을 안 하든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는, 이것이 취ㆍ등록세 문제입니다. 취ㆍ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이 문제가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소비세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교부세 관계나 이런 세제개편을 합니다. 하면서 이 보전대책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김양호위원장

그런데 소비세하고 소득세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세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전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했고 일단은 그렇더라도 우리 세수보전대책은 현재의 체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더 힘을 쏟아서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가 힘을 합해서 계속해서 이 보전대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장

정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교부금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하여튼 다른 시도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한 가지만 더, 숫자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동기 대비했을 때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07년도 1년간 대비했을 때와 이 조례 제도가 시행이 되고 분양이 더 잘된다거나 하는 원인조회가 됩니까?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숫자는 지금 1,316호가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시행되고 조례로 인해서 분양이 좀더 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순

황명순세무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자료는 없고요, 아주 전체 주택값에 비하면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합쳐가지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건당 17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물론 큰 평수는 많이 감면받겠지만 적은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그렇게 미미한 혜택을 보면서 전체적인 세수에 영향을 끼치는 금액은 크고 그렇다면 정부 쪽에 제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우선입니다. 수도권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주택 수의 규모도 적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시행되기 전 최근의 1년하고 시행 후 1년하고 분양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월 23일에 국내후보도시가 결정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총회가 4월 23일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요즘 언론을 보면 부산 허남식 시장님과 우리 김진선 지사님과 미묘한 갈등이라고 해서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후보도시로 지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IOC에 절차를 거치는 쪽이 동계올림픽밖에 없습니다. 부산 하계올림픽은 IOC 절차가 2011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절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우리 지사님께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부산시장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같이 해 달라고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국내후보도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치 무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국내후보도시의 지정이 실패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의안은 유치지원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시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용위주의 사업에 재편성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14억 835만 7,000원보다 753억 5,869만 원이 증가한 7,167억 6,7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3억 2,147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1억 6,139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1억 6,007만 6,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936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08년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만 8,000원과 생활공감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742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 411억 원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반납 잡수입 1억 7,000만 원, 58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33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6억 5,78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08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92만 9,000원과 '08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11개 사업의 기타잡수입 8,949만 1,000원,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7억 5,0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70만 원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년쉼터 운영 976만 8,000원과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 1,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예산은 1억 138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3,500만 원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경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 부족분 1억 원과,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6,4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2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및 직장교육 운영 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비 1억 2,000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자보전으로 4,000만 원, 설악수련원 지반침하 부분 등 정비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에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교류 자료전시관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7억 8,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분 3,700만 원과 성과상여금 감액분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이통장한마음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력추진 예산은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규제개혁 추진관련 단체, 학계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규제개혁과제 도민제안 공모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권과 지역발전역량강화 예산은 3,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사업비 2,600만 원과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문가 컨설팅 및 정책설명회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67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은 1,2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사회단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광고료 및 자료인쇄비 등 1,7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합실현 예산은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 시행하겠 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비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은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비 9,00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색있는 지역창조 예산은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은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증대 및 결산업무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예산은 4억 7,6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청소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장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와 선수 등 인건비 부족분 3억 1,709만 원과, 17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체육전공 인턴지도자 배치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원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과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예산은 18억 3,9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사업으로 도체육회 지원 15억 3,914만 4,000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000만 원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제1회 전통종목 전국대회 5,000만 원, 2009 제7회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1억 원, 2009 춘천마라톤대회 1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172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체육바우처구입 지원 사업의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8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7,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 지린성 및 요녕성 체육교류, 제16회 환동해권 4개 국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부족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 강화예산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사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55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청소년 수련관 지도사 감원과 신규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증가로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은 5,2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사업비 200만 원과, 174쪽입니다. 기금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사업비 1,953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3,05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은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공사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2만 9,000원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이어서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동계대회 행사개최 예산은 19억 9,8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국제스포츠행사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신청 지원을 위한 출연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질의 항목이 되겠는데 항상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년 개보수라든지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이 되어서 출연이 되는데 설악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연도별 이용객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2007년도 3,639명, 2008년도 3,76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진기엽위원

매년 적자 운영되는 것을 것을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적자보전금은 2000년대 초반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공무원의 연수ㆍ휴양 및 통일안보교육 등의 프로그램인데 2008년도보다 작년에 조금 적자가 늘어났던 이유는 설악수련원 자체가 남북교류 및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을 주로 특화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금강산 현지방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못해서 작년에 인원이 감소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교육수련생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연도별 적자폭이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인원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 교육기관의 내용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폭은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노후는 더 현실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3,000만 원도 이번 1회 추경에 개보수 비용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했듯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나 민간인에게 완전 매각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항상 우려되는 부분인데 보니까 위탁기간이 금년도 7월입니다. 다시 위탁계약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위탁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보통 위탁계약이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금년도 7월에 계약을 하면 2012년도 7월에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그럴 경우 3년 동안 여기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투자되고 또 여기 운영상에 적자분을 보전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께서 7월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매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이 되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신속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단 시간내에 매각에 대한 부분이 힘들다면 위탁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로 어떤 단기적인 시간을 갖고 매각을 위한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공익적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기관ㆍ단체들이 휴양시설을 복지차원에서 늘려가는 차원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공무원의 연수ㆍ휴양시설인데 그 부분도 있고…….

진기엽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주요원인이 이용 대상자의 전체적인 부분이 일반인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적자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개보수 비용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해서 어쨌든 2009년 7월에 재계약이 되면 3년간은 강원도가 매각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압축시켜서 시간을 벌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7월 이전에 매각을 검토해서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든지 해서,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악수련원을 부분부분 수리를 해서는 이용객의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설악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정말 매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설부분은 완전 민간위탁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설악수련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6월 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과 1회 추경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재정적자 발생이 연간 6,000만 원까지는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고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수탁자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서 총 8,0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총 1억 1,000만 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기간이 올해 7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주체와 다시 계약 여부가 미정인 상태로 지금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2008년도 적자보전분이고 2007년도까지의 적자보전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8월 분부터 적자분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주체가 계속되어 있다면 추가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서 매각에 따라서 강원도에 이익이 올지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를 가져갈지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매각을 검토하셔서 6월 안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이 아마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할 때나 업무보고 때 늘 이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만 3,377㎡이고 건축연면적이 4,322㎡인데 도에 잡혀있는 감정가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우리 도의 재산가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자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적자가 나서 골치 아프고 또 업무보고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 차제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도에서 태풍 루사나 매미 때 어쩔 수 없어서 기채를 발행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조기상환하는 것이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풍광 좋은 곳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어서 연수원 겸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노후된 건물을 수리하려면 돈이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밑에 또 있죠, 이것도 누수하고 지반침하 때문에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옆에 또 터지더라고요. 제가 헌 집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 버리고 도유지 다른 곳에 새로운 건물을 조그맣게 짓더라도 지어서 연수원 겸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위에 보니까 포상금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이 2억이 서 있던 것이 몽땅 삭감이 되는데 164쪽 위에 보니까 설악수련원 민간인 위탁 적자보전 바로 위 중간쯤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2억이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이 몽땅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여건도 어렵고 환율이 굉장히 뛰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여행 자제 차원에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과감히 삭감하고 일자리창출이나 경제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말이 공로연수지 이것은 공로연수가 아니고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포상형식입니다. 위로형식, 포상형식으로 여행경비였단 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행된 분들하고 올해 나가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경제가 어려워져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면 해외는 못 보내드리더라도 국내에서라도 포상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요, 그런 형평성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행자부 연수지침 내용 안에 해외연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거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부득이한 점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이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럼 원화가치도 폭락하고 했으니까 해외 나가는 것은 자제시키더라도 딱 자르는 것보다는 반쯤이라도 해서 국내여행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규정이 전부 삭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없어졌고 올해 처음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사회적응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퇴직 잔여기간 2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재영

심재영위원

사회적응훈련은 전에도 해 왔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것이네요?

웃음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한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또 강원도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해당이 되는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 관련, 일제강점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동학혁명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동학혁명은 재정이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동학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보상을 하다가 대상자가 없으니까 친인척까지 확대를 한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유족결정을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강원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학혁명 관련해서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현재 유족결정된 것이 9건에 203명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후손 몇 대까지 확대하는 모양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보상기준은 얼마나 합니까? 개인별로 금전적인 보상을 줍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명예회복 수준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는 위로금을 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얼마나 줍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은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렇고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은 먼저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희생자였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영칠

김영칠위원

죽은 사람은 많이 주고 산 사람은 안 주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때 심재영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불합리한 면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료가 없으신데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같지만 어느 중앙지를 보니까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자료인데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18개월 동안 하나도 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인건비는 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가 2006년에 1,000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62건으로 확 줄었는데 건수는 4분의 1 정도로 확 줄으면서 인원은 4명밖에 안 줄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직원이 108명인데 사무실 임차료만 연간 12억이고, 이런 16개 위원회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제가 볼 때는 지방단위에서는 법에 의해서 존립하는 기관이나 위원회를 왈가왈부할 처지는 못 되지만 보상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랄까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좀 불만을 갖는 것이 베트남 참전 전우회라든지 6ㆍ25로 인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지로 보상을 못 받고 30~40년 전 또는 50~6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의 현실 역사는 외면하면서 100년 전의 역사를 소급해서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보상한다는 것은 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도 국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 정당하게 국가의 유공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지 편파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 국가의 정체성이나 민족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에 위원회가 16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 강원도 관련된 위원회의 그동안 보상실적이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심재영 위원님이나 김영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에는 별도로 없고 자료를 확보해서 검증해서 국가위원회에 내면 거기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고보조 업무대행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권법이 개편되면서 여권발급하는 기관에서 수수료 22%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수료를 전부 정부에 주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수수료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만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예산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국고보조금을 확정시키기 전까지 쓸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을 해 놨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고진국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그것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여권법이 새로 된 것은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지방에 떨어지는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있나 확인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고진국위원

수수료는 건당 22%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한 건당 22%입니다.

고진국위원

전체적인 수수료를 받아서 바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국고보조금도 건당 비율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남기는 외에 사업에 필요한 액수와…….

고진국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을 저희가 3개월인가 시범운영해 보고 실제로 수수료라든가 지원액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고진국위원

여기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기준점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정액으로 요율이 있는 것인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정액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 정부보조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시도에서 운영해 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확정을 했습니다. 각 시도마다 다 다르고 올해까지 확정적으로 운영해 봐야지만 내년에 다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진국위원

만약에 지금 국고보조금 세입을 잡아서 쓰는 세출예산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부분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권발급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은 커버하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시ㆍ군에서도 발급 대행을 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늘어서 도하고 환동해출장소를 제외하고도 8개 시ㆍ군에서 바로…….

고진국위원

그럼 그쪽 시ㆍ군 수수료는 이 수수료 내에서 다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쪽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바로 그리로 갑니다.

고진국위원

중앙정부하고 바로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의 국비보조에 대행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수료는…….

고진국위원

수수료 22%는 완전히 100% 도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라는 예산절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우선 경직성경비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체육청소년 쪽의 체육진흥기금 나가는 부분에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최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은 감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좋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본예산을 기껏 두꺼운 책에 짜서 통과시킨 지가 얼마나 되었죠? 4개월쯤 되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조금 더 빼야 된다해서 더 빼고 하다보면 나중에 필요해서 세운 건데 돈이 없으면 또 넣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낭비가 됩니다.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하는 셈인데 이럴 때일수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원FC가 잘 나가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최근 경기내용 아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리그(토너먼트)에서만 패하고, K리그에서는 무패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잘하고 있는데 경기는 강릉에서만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 좀 넣어놨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원래 원주에서 열리는 것이 운동장 리모델링 관계로 2011년도에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강원FC 설립에 대한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년을 당겨서 올해 리모델링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원주에서 FC 경기를 하도록 계획을 많이 수정해서 당겨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에서 게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대천

김대천위원

5억이 그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5억 가지고 어디에, 5억 갖다 놓으면 거기 경기장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일단 집행을 하고 국비확보도 있습니다. 국비도 지금부터 확보하면 내년 초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되고 원주시에서도 여기에 대응자금을 하고 하면 한 1년 당겨서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신축이 아닌 운동장 개보수비도 국고를 받아서 하시려고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국고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도 지금 거래세, 보유세 안 걷혀서 그러는데 정부도 국세가 안 걷히기 때문에 제반 신축 내지는 보수비용은 내려 보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5억을 넣고 거기에 또 5억을 보충하면 돈 10억을 갖다 놓는건데 그것 가지 고는 위상에 맞는 축구경기가 안 나옵니다. 점검해 보시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현재 추경에 세워놓은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이 또 있으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당초예산은 엄청 많이 세우실 모양이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진도를 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춘천게임에서 자꾸 붐을 일으키고, 원주게임에서도 붐을 일으키면 진짜 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파급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자칫 저렇게 하면 동네 축구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강원FC 축구경기장은 이왕에,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공모 다 해서 도민 열기 모아서 다 했으니까 제대로 화끈하게 투자해서 경기 활발하게 세 곳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내년쯤에는 대충 뭐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본예산 3억 6,000만 원이 섰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경직성경비로 서있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현재 분권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적 정책 아젠더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권을 통한 미래의 사회제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고 분권을 통한 정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운영비로 세웠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경직성경비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경직성경비 항에 포함이 되었는데 분권형 과제발굴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이번 추경이 경직성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상당히 팽팽하게 짰는데 굳이 추경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증액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분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고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경비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보수에 3,000만 원이 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이것을 누수부분과 지반침하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작년 점검한 후에 올해 해빙기를 맞아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심합니다. 그냥 두고는 올해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건물 자체 지반이 침하된다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안 심의 때마다 적자보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매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적자보전해 주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뚜렷한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적자보전을 매년 해 주면서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뭔가 안이 나와서, 7월까지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턴 체육지도자 배치가 1억 6,000만 원이 섰는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별도로 예산이 서는 항목입니다. 각 실국별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체육지도자 과정을 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그럼 20명을 쓴다고 했는데 보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월 80만 원씩 10개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80만 원씩 10개월이면 이분들을 시ㆍ군별 배치를 할 텐데 80만 원을 받고 그 먼 곳에 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현재 시ㆍ군의 체육학과 출신 쪽으로 채용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물론 그렇겠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한 달에 80만 원을 주는데 80만 원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2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2조 6,000억을 투입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40만 개의 일자리가 다 이런 것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2조 6,000억을 투입한다면 연봉 2,000만 원짜리 직장을 13만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임시방편으로, 물론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내년에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 투입해 놓고 일자리를 창출해 놓고 내년에 또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럼 또 옛날 백수로 돌아갑니다. 그럼 정부에서 또 하라고 돈을 내려주면 또 합니다. 2조 6,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봉 2,000만 원짜리 13만 개의 일자리를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월 80만 원씩 받고 10개월 한 다음에 보장도 안 되잖아요. 또 쉬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면은 잘 고려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정확하게 실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턴체육지도자 배치인데 학교 배치를 통한 학교체육 육성 및 청년실업자 해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학교에 배치할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물어보신 그 사항이요?

홍건표위원

예.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목적에 체육전공 인턴지도자 도내 학교배치를 통한 학교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학교에 배치하면 문제입니다. 체육은 꾸준히 육성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한 열 달 갖다놨다가 그 다음에 지도자를, 지금 도내 학교에 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체육을 육성 못 하는데 인턴지도자를 열 달 동안 배치했다가 다음 열 달이 지나면 배치를 못 하는데 그러면 체육종목을 육성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하는 꼴이 됩니다. 위에 목적을 보니 도내 학교를 통한 배치이고 시행주체가 3개 체육단체인 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에 배치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진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학교체육에는 배치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체육이 안 되는 것이 학부형들이 소질 있는 학생들 체육을 못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가면 팀이 없어서 계속 선수들이 육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계열화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도 안 되고 체육도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운동을 못 시키게 하는데 인턴지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아주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64페이지에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행사경비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법집행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무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질서지키기 운동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경찰이나 각급학교나 이런 쪽에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각 기관이나 유관단체들이 연합해서 워크숍도 갖고 서로 법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런 쪽에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법질서 확립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행사위주로, 실효성은 없고 행사위주로 법질서 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부착되는 것이 요즘 도청 앞에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시ㆍ군 소재지를 보면 거의 시ㆍ군청과 관련된 기관, 또 시ㆍ군청과 관련된 홍보 플래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광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시ㆍ군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하는 단체들 그래서 이것은 행사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 단속을 하는 기관에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웃기는 것은-이것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불법현수막이나 불법가로광고물을 단속하는 업무를 어떤 시ㆍ군에서는,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절차는 모르겠는데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제작해서 자기들 돈벌이를 하는 회사에 불법단속을 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더 쉬운 것부터 눈에 띄는 것, 효과가 있는 것부터 해서 ‘법질서 확립’하면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법질서 확립한다고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발표는 되는데 실지 달라지는 것은 없고 준법질서가 확립되는 것같이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보니까 다들 행사운영경비인데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공무원이나 기관에 포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67페이지 보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사회복지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나 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업무가 어느 한 쪽으로 성질별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일몰제로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저희가 2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생계곤란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현재 경제도 어렵고 사회 하위층이 어려운데 이것을 포상비로 효과성이 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이것을 우리가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 쪽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홍건표위원

사회복지 업무도 하나의 기술업무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지 저소득층의 자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사회복지부서에서도 취급하다가 또 총괄부서에서도 취급하다가 하면 대상자 선정하는 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기초생활대상자나 자활대상자들이 자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는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설악수련원은 민간위탁자의 자구노력으로 적자보전금을 절약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단체에게 매각하는 등 관리운영상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의 경제위기가 금년 하반기에 저점을 지나 내년에 가서야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재정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체감하는 실물경제의 온도를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강원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지방자치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은 전직대통령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한 조례안이 되겠고요, 본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례제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만약 우리 도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한다면 최초의 선례가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본 조례안은 우리 도 출신으로 지금까지 탄생한 대통령은 물론 미래에 탄생할 대통령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즉 과거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장래에도 향토출신 대통령이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도민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데 본 조례가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본 조례안은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도의 여건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러한 재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1주년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통해 강원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함으로써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세방화시대에 참된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향토출신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강원도 출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둘째,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념사업비를 법인으로 설립하되 이를 전직대통령 연고지 시ㆍ군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전직대통령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넷째, 전직대통령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직대통령의 날과 기념주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전직대통령의 날 운영 등 관련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김대천 의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은 보통 좁은 의미에서 지역의 선양사업, 선양사업은 아니지만 공덕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마을의 이장이 잘 했다거나 읍ㆍ면장이나 군수가 잘했을 때 또는 종친회장이 잘했을 때 공덕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직대통령에 관한 예우이기 때문에 선양사업이, 제가 비유는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원주로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원내용 관련법규 발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맡아야 할 일을, 거기는 법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양사업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원주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이니까 많은 출연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주시의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강원도 전체의 도민이 결집하고 강원도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전체적인 출연기관 중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하더라도 18개 시ㆍ군에서도 동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장관 한 사람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영광으로 PR도 하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결고리를 맺는데 대통령이 한 번 탄생했는데 18개 시ㆍ군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결국 이 선양사업이 한 자치단체의 대충 하나의 사업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늘려갈 때 강원도는 물론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18개 시ㆍ군이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라도 금액의 과다에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선양사업이 되어서 대통령에 걸맞는, 앞으로 언젠가는 강원도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따져서 18개 시ㆍ군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끌어가는 선양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의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기념사업회가 겉치레에 지나지 않고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절차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비유치가 안 되면 사실상 지역행사로 끝날 수가 있고 선양사업이 중도에 중단될 수가 있다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에 18개 시ㆍ군에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명분과 시대정신을 18개 시ㆍ군에 잘 설명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국비요청도 전개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끔 그 법인에 내용을 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모법인데 여기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 볼 때.
재명

서재명전문위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서 관련법령이라고 했으니까 관련법령이 조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고 문화관광부 사업에 각종 선양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 도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무슨 시설을 해도 이 시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일정 관리부분이나 이런 것은 해당 시ㆍ군에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전직대통령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도 조례로 정한다면 강원도 내에서는 전직대통령의 날이 효력을 있을지 모르지만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의 날을 정해야지만 전국적인 효력이 있지 조례로만 정하면 도내에서만 전직대통령의 날-최규하 대통령의 날-이런 효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의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동참 여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담아야 된다 했는데 이 조례가 광역, 도가 관할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시ㆍ군에 대한 제한조치를 그리고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도 조례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세부적이다라고 해서 미래를 향해 열어놓은 조례이니까 우선 열어놓고 법인설립 할 때 법인설립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자고 정리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 6조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날을 정한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7일 동안 기념주간으로 한다 이것은 본 의원도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칫 자치단체가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선을 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해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위원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넣든지 해서 일정부분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다가 관리나 기념관을 만든다거나 기념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관리 운영은 원주시장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세히 검토를 안 해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좀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관리하는 조례이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는 이를 필요로 하여 관련한 내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항목마다 도청이 관리하는 조례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도 사업을 원주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도지사는 그 사무를 원주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거나 위탁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그것은 기념사업회 내용과 법인 만들 때 그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6조 ‘전직대통령의 날 및 기념주간’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만이라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날을 정한다면 대통령 생일이라는 데에 못을 박지 말고 취임했던 날이나 여러 가지 도민들이 선호하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출생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하는 이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날부터 7일 동안은 기념주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대통령의 날을 전후해서 며칠간이면 며칠간 정도를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완화하고 부드럽게 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의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6조 말씀해 주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조를 ‘기념행사 등의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도지사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거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 출생일이나 사망일을 전후하여 기념사업회를 기념 및 추모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해 놓으면 대통령의 날을 정하는 무리수도 함축할 수 있고 또 7일간의 기념주간을 정하는 것도 1박2일이나 2박3일로 줄일 수 있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심재영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대통령의 날을 출생일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취임일도 될 수가 있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날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넓혀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일 선호하는 날을 정할 수가 있도록 문을 더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조례를 김대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을 보면 역대 위대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이 도처마다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고 정중하게 보존하면서 긍지를 되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도자가 비록 결함이 많고 독재적이었고 전쟁광이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드높인 인물일 경우에는 그 과를 덮고 공을 확대해서 찬양하는, 말하자면 기풍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란서와 같은 경우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근 300만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죽인 정복자라고 일부에서는 욕을 하지만 불란서 국민으로 볼 때는 불란서의 역사적인 명예를 최고로 높인 인물로 각광을 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웨덴도 가봤습니다만 스웨덴의 왕실 1세가 되는 구스타프 왕이 나폴레옹의 부장이었는데 스웨덴 국왕으로 취임하면서 스웨덴 왕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동상이 왕실 광장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의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공을 찬양하면서 과를 과감히 용서하고 덮어주는 지도자 문화, 말하자면 훌륭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서 국민의 일체감을 자극하는 기풍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만 청렴하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한 사람조차도 청와대에서 돈을 받아서 총체적인, 말하자면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근대화의 선구자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진보단체 등 이런 곳에서 반대해서 못 했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있던 것도 끌어내렸고 우리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전례가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있고 존중할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있지만 그것을 과를 좀 덮고 공을 확대해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사람들이 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보수단체를 욕을 하고 또 보수단체는 진보를 욕하고 서로 싸우기 바쁘니까 이런 한국적인 지도자 문화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김대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우는 비록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세가 아니었다 또 실권이 없었다, 허수아비였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강원도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한껏 높인 사례입니다. 빈약한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국의 대통령을, 과도기지만 나와서 한 역사를 장식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늦게나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비록 강원도가 열악한 경우에 있지만 이러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순수한 기능과 목적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강원도의 얼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굴하는 차원에서 한 10년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강원도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취급해야 되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천

김대천의원

문화라는 섹션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가 있는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예우팀에서 하고 있고 해서 문화라는 한 섹션으로 넣기에는 대통령기념사업회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우리 도의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국에 넣고 이것이 문화 얼 선양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나중에 훗날 문화사업으로 발전한다면 그때는 문화사업분야가 맞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사전 조율 끝에 자치행정국으로 우선 조례를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전직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고 또 노태우 또는 전두환 대통령이 계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윤보선 대통령이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계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는데 다른 해당 출신 도나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천

김대천의원

이런 사례는 없고요, 앞서 대통령에 대한 덕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청렴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 출신인 최규하 전대통령이 청렴한 공직자로 국가를 통치했던 정신으로 강원도가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 정신을 삼자 하는 것에서는 우리 강원도민 대부분 또 지난날에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전국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했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전남 목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문화관 설립 국비 150억 요청 사례 한 건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조례의 움직임이나 기념사업 예산지원 등 기타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만들다보니 다소간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를 빛낸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대원칙은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사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볼 것이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진보나 보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겠는데 특히 이게 공표가 되고 의결이 되고 하면 혹시나 진보성향을 가진 단체에서 인사들이 반대한다든지 하는 우려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천

김대천의원

역사는 최규하 전대통령이 5공 청문회를 마무리 못 하게 했다는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고 역사의 큰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세간의 평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망록 하나 남기지 않은 전대통령에 대한 추상적인 심판이지 증언이 있는 그리고 역사가 분명히 명백한 자료로 증명되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세간의 평은 먼 훗날 역사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살았던 50년 된 선풍기라든지 검은 고무신이라든지 2층 양옥집 하나를 남기고 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이 홀연히 떠난 전직대통령의 청렴한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좋은 취지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나 위대한 인물들이 인간적으로는 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전반적인 생애를 평가할 때 공이 과보다 많다면 과는 뒤로 물리고 공을 앞질러서 미화하고 추앙하고 찬양하는 기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차제에 위대한 사람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만드는 계기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전기랄까 위대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 등소평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대혁명으로 쫓겨났다가 10년만에 복권을 했는데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중국을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실지로 주동한 것이 모택동이 사인방을 앞세우고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홍의병이 앞장서서 중국의 순수한 전통문화나 미풍양식을 다 파괴시켰고 반대파 정치인들을 다 숙청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등소평이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좌천을 당해서 고통을 겪다가 복권이 되어서 등소평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초상을 걸도록 명령한 것이 등소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모택동 초상을 천안문 광장에 걸도록 전국 인민대회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 국민을 위해서 과가 공을 따르지 못 한다. 공이 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는 생각할 수 없다. 공을 많이 끼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다.” 해서 천안문 광장에 영구하게 사진을 붙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영도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에 치우치느냐 공에 치우치느냐 또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시대 역사와 이런 것이 달라진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량과 마음이 차제에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김 의원님 이런 것을 발의하시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확산되어 나가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김영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6조의 전직대통령의 출생일을 해당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7일 동안을 기념주간으로 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범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특정인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유보하고 다만 출생일이나 사망일, 취임일을 전후하여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제6조 제목 전직대통령의 날 및 ‘기념주간’을 ‘기념사업의 시행’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전직대통령의 출생일을 해당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그날로부터 7일 동안을 기념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제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전직대통령의 출생일이나 사망일 또는 취임일을 전후하여 기념추모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의 날 및 기념주간의 운영 등과’를 삭제하고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전직대통령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