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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순 의원 발언

192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9-04-15

최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어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행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취득은 20억 원 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바 중요 재산 취득의 경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처분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등으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예산 편성의 준칙으로서 당연성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안된 안건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 내의 국방부 소유 군부대 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 시설 건립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2005년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변경 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군부대 대체 시설은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재의 군부대 시설은 양여를 받게 됩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남북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원 지역에 상징적인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광장을 조성하여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평화ㆍ문화ㆍ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국방 시설의 이전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3월 9일 군부대 이전 대체 시설 합의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시설 건립 비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취득 의결된 토지 112필지, 건물 7동, 기타 시설 7종에 51억 3,044만 원이었던 사항에 금번 대체 시설인 건물 2동 및 기타 시설 7종의 건립을 위한 추가분으로 29억 4,751만 2,000원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토지 매입은 112필지에 41억 3,034만 원, 기타 시설 14종을 포함한 건물 9동 39억 4,751만 2,000원으로 총 80억 7,785만 2,000원이 됩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 수립 계획보다 57%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사업입니다. 총괄 내용은 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2쪽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 하단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국방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므로 도와 국방부 간 군부대 이전 대체 시설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군의 대체 시설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 지역에 한국동란의 현장을 보존ㆍ관리ㆍ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통일 후 미래에 대비한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 규정 등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취득액 39억 4,751만 2,000원에는 당초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병영막사 매입 비용이 중복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및 추후 관리계획 변경 시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방문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토지 관리는 국장님 소관이지만 사업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사업 부지도 보고 또 예산 설명도 들었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 얼마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철원 평화문화광장 총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토지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군부대 대체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구입비 말입니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약 4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시설비는 건물 및 기타 시설비 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총 사업비가 233억 원인데 토지 구입비 41억 원을 제외하면 190억 원 정도, 이것을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토지 구입비가 41억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얼마냐고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올해 당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올해에 사업이 시작되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설비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누가, 자료가 필요합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33억 원인데 토지 구입비가 4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233억 원이잖아요? 41억 원이 토지 구입비이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제 저희들한테 전망대에서 자료를 배포했지 않습니까?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주무 계장 어디 갔어요? 내일모레가 기공식인데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돼요, 과장이? 과장은 알고서 답변을 해야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사업비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말씀을 올렸는데 시설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제 저희들한테 준 게 국비 63억 원, 도비 63억 원 해서……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126억 원이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112필지 중에서 2005년도에 자산 취득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몇 필지죠, 올해 하겠다는 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토지는 다 했습니다. 사유 토지는 다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건물만 2동 남았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건물하고 군부대 대체 시설 이전비하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게 얼마 올렸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10억 원 올렸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이 140억 원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동안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월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연식

김연식위원

연도별로 확보한 예산을 알 수 있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자료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의회에 등원해서 제가 관건위에 3년 있었는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심사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월된 적도 없고,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서

박명서위원

이월된 것이 아니고 샀지, 2006년도에. 취득을 했지.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토지 취득은 완료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샀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월되었다고 그러면…….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일부 사업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월되어 있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3개월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어제는 14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원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 정도 하면 사업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동안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월된 것인지, 어디에 숨어있다가 나타난 것인지,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창

박호창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할게요, 의정자료담당이. 담당 과에서 모르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 오면서 참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갑자기 14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크게 심사한 기억이 별로 없고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얘기가 일부 위원님들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5년도 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인가 거기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또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상당수 필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파악되는데 그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는 이월되었다, 뭐 계속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사실상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고 또 과장님도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니까 그 사업을 잘 모르시는데 이 예산 부분은 말이죠,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의결권도 있는데, 2005년도부터 4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국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오신 박동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가 어제 가서 들은 내용인데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건물 매입비가 10억 원이 서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막사 협의가 되어서 외부에 지어준다는 말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건물 매입비는 우리가 지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보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이 군부대 시설에 대한 군부대 내 부지도 이미 매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유지만 되었고 군부대는 매입이…….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양여를 받는 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은 그냥 양여를 받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양여를 받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에 있는 시설들을 대체 시설을 해 주는데 당초에 10억 원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금년도에 대체 시설로 건물에 22억 9,600만 원, 기타 통신 시설 등 해서 6억 5,000만 원 해서 29억 4,700만 원을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군부대 부지는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는 거라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부지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국방부 소유 땅에…….
명서

박명서위원

국방부 소유 땅에 옮기면 되고, 거기에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김연식 위원님 질의에 생각이 난 것인데 이게 2005년도에 의결된 것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 예산 50억 원 정도가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연도별로 관광진흥과에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당초예산 확보 금액이 국비 42억 원, 도비 131억 원 해서 18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회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향후 2010년까지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금액이 6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겠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 진행에 따라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광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5년 5월 22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토지 112필지 27만㎡ 중 건물하고 해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보상해서 지급한 액수가 5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 왔고, 지금 국방부 시설에 대한 것이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3월에 합의각서를 교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2008년까지 토지 13만 4,690㎡, 건물 1동…….
연식

김연식위원

2005년부터 2008년 작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를 전부 2005년도에 취득했어요. 2005년도에 취득하고 2009년도에 건물 2동하고 기타 물탱크 대체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연도별 집행 내역은 관광진흥과에서 위원님한테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전체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2009년 당초예산까지 확보된 것이 국비 42억 원, 도비 131억 원, 그래서 18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2억 원, 131억 원, 그러면 173억 원이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 반영한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83억 원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 내역이 얼마라고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 매입비 57억 원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183억 원에서 57억 원을 빼면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 예산 편성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계속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취득액 39억 4,751만 2,000원에 당초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병영막사 매입 비용이 중복되어 있는바 추후 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할 것을 별도로 주문드리고 본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방재정책관께서는 삼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ㆍ통장 재난방재 특별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한 예산액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009억 3,218만 1,000원보다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3,758억 8,8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41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8,900만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개발촉진지구 지원 균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억 8,867만 2,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물량 확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5억 7,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08억 1,067만 2,000원 등 5개 사업 135억 6,4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94억 3,6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5,690만 4,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잡종재산 임대료 1,940만 원 등 3개 사업 2억 4,590만 4,000원을 세외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보조금 증액분 18억 1,100만 원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1,593억 8,6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 2,600만 원보다 278억 6,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지원 165만 8,000원 등 4개 사업 78억 6,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은 지방도 확ㆍ포장 세입에 대한 목 변경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200억 원이 신규 계상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억 5,053만 8,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반환금 5만 원 등 2개 사업 491만 7,000원을 세외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난방재과 보조금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증액분 7,51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245억 4,5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87억 4,857만 원보다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5,444억 5,953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당초 대비 16.15%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83억 9,737만 9,000원보다 76억 8,81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60억 8,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도 경관형성시책 백서 발간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10% 일괄 감액 조정 방침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설악 관광, 단오 문화권 등 특정 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도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괄 10% 감액 조정 방침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24억 7,960만 원보다 131억 2,26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756억 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15억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은 사업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1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1억 5,8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고속도로 주변 경관개선 3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증액분 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06억 5,200만 원 등 총 11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0억 3,728만 원보다 24억 36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84억 4,0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위하여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에 22억 3,210만 원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관사 임차료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 예산 감액분 1억 원은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278억 3,703만 4,000원보다 226억 6,80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2,505억 5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14억 23만 7,000원은 용지ㆍ지장물 및 기타 손실보상 증액분 100억 원과 국지도 88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증액분 2억 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을 위한 증액분 12억 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12억 700만 원 중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2억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또한 시ㆍ군 지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5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국비 1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감액분 2,761만 7,000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액분 9,086만 7,000원과 재무활동비 중 '98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 상환은 모두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감액 및 재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 2,296만 8,000원보다 275억 7,87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1,430억 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 대응능력체계 확립추진 예산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감액 조정분 100만 원과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일제정비 신규 계상액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9,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2억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피복비 3,000만 원, 민ㆍ관ㆍ군 재난네트워크 구축사업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3쪽입니다. 적설량 영상감시장치 보수ㆍ보강 1,200만 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4,320만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1억 원, 재난상황실 장비구입에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4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천유역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4대 강 살리기 사무실 O/A 집기구입 등을 위해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지원사업에 102억 152만 1,000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72억 8,012만 6,000원보다 7억 6,33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80억 4,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입찰잔액 6,52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대장 전산화 증액분 3억 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증액분 3억 원,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정비 증액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지원 제설장비 구입 예산 5,600만 원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일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터널관리원 보수 2,8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4,520만 5,000원보다 2억 49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41억 5,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증액분 5,000만 원과 닭목령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터널관리원 보수 2,8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43억 4,852만 3,000원보다 11억 8,157만 원이 증액 계상된 55억 3,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구사터널 준공에 따른 터널 전기료 증액분 3,5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원, 화암리 인도 설치 및 조동리 도로개선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지소 청사 신축공사 예산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무기계약직 보수 4,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5만 5,000원보다 1억 원이 증액 계상된 31억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포장도 보수비 5,0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사업 등 2건으로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 계획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 등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09억 3,218만 1,000원의 24.91%인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된 3,758억 8,89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87억 4,857만 원의 16.15%인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된 5,444억 5,953만 8,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 3쪽부터 6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경제 회생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도와 국지도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차입금 300억 원과 이를 제외한 부분으로 개촉지구 지원사업 75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3억 4,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2억 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106억 5,200만 원 등은 국비 확보 노력의 큰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편성된 국비 15억 원과 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된 2억 원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된 5,444억 5,953만 8,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17.6%인 8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주로 도로교통과의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사업과 방재복구과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도시과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축주택과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및 소도읍 육성,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토지관리과의 새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지원사업 등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실ㆍ과별로 경상적경비의 일정 비율에 대한 감액과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경관형성시책 백서 발간 예산 8,000만 원 삭감, 도유재산 시설보수 예산 중 1억 원 삭감, 하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삭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6,225만 원 등을 삭감한 반면에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고속도로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3억 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등 찾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지원만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11시 반까지 한두 분 정도만 질의ㆍ답변을 들으시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부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5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연계 도로 조기 개통 필요 보상비 등”, 여기 202억 원이 다 보상비입니까, 도비 202억 원 증액된 것?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요구했고요, 이 자체는 금년 7월 중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마치지 않으면, 연계 도로가 안 되면 춘천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 하려고 보상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연계 도로가 어디에 있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춘천시 광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남면으로 들어오는 국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2억 원이 전부 보상비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00억 원인데…….
시성

김시성위원

기정에 102억 원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00억 원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 다 보상액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비가 59억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202억 원으로 증가된 원인이 따로 있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잘못한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예측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2013년까지 준공 기일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도에 준공하려고.
시성

김시성위원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 때 2억 원이 추가되어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국비를 확보 못 하고 도비로 전액 선형 개량 사업을 하는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이 국토부의 계획상 근래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먼 장래의 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업인데 선형이 나쁘고 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모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국비 확보를 받아서 4차선으로 크게 확장하자, 다음에 모 국회의원은 선형 개량 사업만 먼저 하자, 이 사업입니까, 이게? 홍천 쪽에, 그 사업이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 쪽이 아니고 원주 쪽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이 국가지원 지방도의 선형 개량 사업도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가 사업을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개량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지 도비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국비가 되고 저희들은 보상비 등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유지 관리 차원에서, 위험도로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유지 관리가 아니잖아요? 선형을 개량하는 것이지 유지 관리는 아니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것이 장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미루게 되면 계속해서 진정민원이라든가 교통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같이 시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다음은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결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70억 원 정도를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결손 보전 금액 같은 것은 최소한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담당 과장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32억 원이 결손이 나서 이것을 왜 처리해 줘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가지고 와서 32억 원이 결손이 났으니까 도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해 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이게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물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 때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32억 원씩 진짜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 관통도로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32억 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은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와서 그냥 32억 원이 결손이 났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그냥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사항을 통과시켜 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모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저도 32억 원이 어떻게 계상되어서 나온 것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국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 과장이라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김시성 위원님께서 꼬집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본 위원이 추진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50% 감면 조례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용역을 2월 중에 착수했고 지금은 시ㆍ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조례가 목표하는 대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시성

김시성위원

연말까지 하면 안 되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에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감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 빨리 시행해서 하반기부터는 시ㆍ군 주민들이 각 시ㆍ군마다 신청을 해서 뭐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어떤 방식이 되겠죠.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반기부터 신청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주택 개량 추진 사업이 국비가 기존 예산보다 실제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 최종 예산하고 지금 올해 예산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2차 추경 때 또 있습니까, 정리 추경 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전원마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수시로 물량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 추경에 없다고는 또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이 내시 자체가 작년 연말 내시하고 현재 추경 제출할 때 내시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정리 추경 때 또 내려올 가능성이…….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10억 원하고 11억 원씩 줄어든 것이 정리 추경 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중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06페이지를 보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예산이 올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전액 삭감했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왜 다시 올렸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의 연구원인가요, 은퇴해서 가장 살고 싶은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시책을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사업이라도 우선 해 보고 여기에 따라 시범 사업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장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기획해서 올해, 지금 이 1억 8,000만 원이 평창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평창인데 작년에 양구하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양구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평창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양구뿐만 아니라 화천, 평창 3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평창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심사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3개 지구를 했는데 양구하고 화천의 광덕지구, 평창의 대관령면이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집단화해서 모임 자체가 상당히 진척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기 전에 상당한 수준으로 건물도 짓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의 은퇴자를 조사하니까 80% 정도-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가 강원도로 오겠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20개소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도대체 도비 1억 8,000만 원 가지고 크게 지원할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시ㆍ군비가 4억 몇천만 원인가, 한 6억 정도 하면서 상ㆍ하수도 문제, 다음에 진입로…….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도비 분담 비율하고 지방비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부터 한 30% 정도 지원해 줄…….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 30%, 시ㆍ군비 70%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은퇴자들한테 매력적인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평창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원도 춘천에서, 가령 태백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경관 개선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횡성 새말IC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역 브랜드 조형물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조경, 안내판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도 저번 당초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굳이 고속도로 주변에,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3억 원을 들여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시니어낙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관문에서, 이제 도 경계 지역은 거의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IC 나오는 부근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강릉에서 새말IC 지나서 춘천 오는데 그 새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데 굳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위험 도로 구조 개선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하고, 다음에 4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도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 예산이 각각의 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5페이지를 보니까 군부대 지원 제설 장비인 삽날 구입비로 5,6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군부대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민ㆍ관ㆍ군 협력회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관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설 장비를-제가 확실한 대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많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것보다는 유지 관리 쪽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1군사령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경정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이 삽날을 구입한다고 5,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삽날에 대한 예산이 5,600만 원이고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포괄적인 의미의 유지관리비로 세운 이유가 뭔지, 이것은 안 사겠다고 하면 깎으면 되지, 반영을 안 시키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가지고 군부대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다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설 작업은 군부대의 협조 없이 저희들이 겨울철을 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설 장비라도 보전해 주자는 의미에서 세웠는데 군부대하고의 회의 때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 메모하셨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뭐냐 하면 건설방재국에서 1차 추경에 예산 부서에 요청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사업별로? 미반영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도 같이 2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충 질의를 할게요. 이 시니어낙원이 국장님께서 지금 평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창만이 아니죠? 평창, 화천, 양구 세 군데 다죠? 평창에만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1억 8,000만 원이 3개 시ㆍ군으로 가는 거죠? 그 답변 잘하셔야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3개 지역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이게 저번 당초예산 때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반납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세운 것은 그때 모 의원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또 다른 지역 의원들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억 8,000만 원이 평창 것이 아니고 3개 시ㆍ군을 같이 했다고 답변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러면 한 지역당 6,00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제가 얼마인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3개 지역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평창만 따로 하면 의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고속도로 주변 경관 사업은 이게 시ㆍ군 매칭펀드 사업이죠, 강원도가 50%, 당해 시ㆍ군이 50%?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것도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편하게 이것이 시ㆍ군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하여튼 이렇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변한 데가 좀 있죠, 우리 강원도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지명이 바뀌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로표지판은 어디에서 정비해야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국지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지방도가 통과되는 지역의 명칭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지판을 다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일부 표지판 정비 예산을 확정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번에 필요 예산이 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요구를 했더니 최소 경비로 1억 원이 확보되어서 한 2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하여튼 급한 데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지역이 관광지인 경우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시급하게 정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도 동감입니다만 예산이 좀…….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천생 국장님이 다른 방법을 취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국장님이, 물론 예산 때문에 국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추경에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찔금 찔끔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데 계수조정을 할 때-외람된 얘기입니다만-좀 저희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의 사업이 저거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되면 좀 챙기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국고가 좀 저거되었습니다만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양이 준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는 국가 재정도 그거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 예년 수준으로 해서 배정했다가 재정 문제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적게 내려 보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도하고 다 비교했는데 증감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어촌 주거 복지 향상 문제는 국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없다가 오히려 1억 5,800만 원이 늘었는데 도비가 11억 5,200이 줄었어요, 융자금이. 도비 융자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도에서 저거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물량을 했을 때 도비를 최대한 그 물량에 맞춰서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온 다음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할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이 국비 보조 사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기금인데 농협 자금하고 국고하고 6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우리 도비만 줄어든 모습이 비쳐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비 부분들, 우리가 같이 받은 부분들이, 아무리 기금 사업이라도, 그렇다면 모르지만 도비만 줄여서 다른 데에 혹시 급하게 돌린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서 그래서 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결국 도비도 융자금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이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농협 자금으로 90동 가까이, 89동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 국토중앙벨트 경관형성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처음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당초에서 조정이 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설정되었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저거하게끔 다시 또 어려울 때, 예산이 없어서 서로 짜깁기를 하고 있는 이런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작년 영동고속도로 주변, 다음 44번 국도 주변, 다음에 작년에는 동해안벨트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국도 5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장래 계획이 38국도와 접경지역으로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로 해서 어떤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지 경관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관 형성에 굉장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는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는 만큼-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의 범패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게 건물 39동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남기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맞죠?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태백에 보면 범패사 해서 건물 39동, 하천 개수 500m로 나왔는데 건물 39동이면 건물을 전체 보상한다는 건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가요?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지금은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건물 자체를 철거한다는 것은 매입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7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전체 7억 5,000만 원이죠.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지금 현재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39동을.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연차 사업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소방청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일반 건축물이나 절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정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영

남기영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제가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을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1억 8,000만 원 가지고 그 3개 지역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비를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차라리 도에서 생색을 내려면 이 3억 원을 다 세워줘야 되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3억 원을 다 못 세워줘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필요하다면 고속도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비를 좀 삭감해서 이 부분을 증액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 경계 관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내에 유입하는 인구가 관광지라든가 타 지역에서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첫 관문이 IC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혹시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면 시니어낙원 여기에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알겠고요,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더 소상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시니어타운 문제하고 지금 계속 거론되었던 고속도로 경관 시설에 대한 것들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가 당초에 3억 원을 계상할 때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개 시ㆍ군에 1억 원씩 한다는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금 1개 시ㆍ군에 6,000만 원씩밖에 안 섰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하수도,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니어가 들어가는 곳의 입지 여건이 조금 도시로부터 떨어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은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쉽겠다고 판단되었고, 지금 현재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는 평창ㆍ화천ㆍ양구 지역이 세대 수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규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창 37세대, 화천 12세대, 양구 11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기반시설비가 산출되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나온 것이 평창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은 2억 원, 양구도 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30%, 시ㆍ군 부담분이 70% 이래서 저희들이 3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비 부분에 다 확보되면 너무 좋지만 저희들 이 사업이 최소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1차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원년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3억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억 8,000만 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라도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평창이 6억 원이고 양구ㆍ화천천이 각각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담률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전체로 하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평창에 6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을 주고 화천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을 주면 화천은 50%이고 평창은 50%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평창이 6억 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양구ㆍ화천이 각각 2억 원씩 해서 전체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이 각각 30 대 70이니까 3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규모와 돈의 범위가 있으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배정 기본 계획이 평창이 1억 원이 되겠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하고 도하고 분담 비율을 분명히 해 놔야지 나중에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분명히 해 놔야 된다고요.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분담 비율은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오전에는 6,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이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평창이 1억 원이 되겠고, 화천하고 양구는 4,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30 대 70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 분담 비율을 확실히 할 수 있죠?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 시설물 안전 관리에 원동 1~2교 교폭 확장에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겠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 밀립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아까 연말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사담으로 얘기한 것을 또…….
연식

김연식위원

어쨌든 여기 계실 때 이게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ㆍ군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분담률을 정하라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제 질의 중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뒤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사업예산설명서 40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촉지구 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개촉지구 도로 사업에 75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5억 원이고 우리 도에서 개촉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설비로 50억 원을 세워놨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금 계획 분배가 몇 차부터 몇 차까지 있습니까? 횡성이 5차인데 3차에서 5차 사이 그 정도에서 잡은 계획이 선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과장님 나오세요.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최형선입니다. 현재 개촉지구가 1차에서 6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6차는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갔고…….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6차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3차하고 4차, 5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개촉지구 사업이 강림~수주 간 도로입니까?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추가 사업이 되면 일단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들이 자치단체에서 개촉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더 많잖아요. 그런데 50억 원을 왜 도의 도로 사업에 편성했죠?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비가 33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75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75억 원이 내년도에 지원해 줄 사업을 당겨서 지원해 준 것이다?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당겨서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75억 원이. 그 75억 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배정해야 되는데 현재 9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1개소를 하고 시ㆍ군 사업으로 3개소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을 가지고도 사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이 좀…….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25억 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3개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50억 원이 강림~수주 간 도로에 들어가면-제 지역구인데-나머지 개촉지구 사업으로 더 투자될 것이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앞으로 남은 것이 35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명서

박명서위원

총 개촉지구 사업비로 확정된 것이 180억 원입니까?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55억 원 투자한 것은 아시다시피 선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명서

박명서위원

선시공한 사업비가 투자됐다?
형선

최형선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터널 공사하고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선시공을 좀 더 했습니다. 해서 필요한 금액을 더 배정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왔다 삭감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 사업이 지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계획했던 것은 횡계IC…….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 예산을 올릴 때는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올리셨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억, 3억 했는데 아마 자치단체는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고속도로 입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도로에는 우리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도 부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횡성IC 부근이 상당히 난잡하죠? 가 보셔서 알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업의 목적은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장소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황삼거리 부분이라든가 휴게소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도 선형 내라는 말이죠.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방비도 포함되지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지방도뿐만 아니라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의 입구인 IC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지인들이 지역을 찾아오는 입구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깨끗하게 경관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공감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음은 새주소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408쪽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 지원 해서 17억 원이 섰는데 새주소 정비 사업 추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09년 말로 18개 시ㆍ군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 말로, 이미 사업이 서 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정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진행 중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사업을 한 부분이 일부 법령에 불합리하게 맞지 않아서 우리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다시 고칠 부분이 있어서, 이미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 손실액이 우리 강원도가 34억 원 정도 된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4억 원인데 지금 이 정비 사업 17억 원 부분이 정비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순수하게 정비 사업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34억 원, 그중에 국비가 17억…….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법령 제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17억 원입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34억 원인데 원래는 국가에서 국비로 34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34억 원 전체를 국비 요청을 했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정부에서 확보를 못 해서 다시 거기에서도 추경 작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만 전액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16개 시도 과장들이 얼마 전에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전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투쟁하자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강원도만 전액 국비를 안 주면 못 하겠다고 반납할 수가 없어서 금회 추경에 지방비 50%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법령 제정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국비 50%, 지방비 50%씩 해서 하기로 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17억 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7억 1,700만 원 이상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것이 우리 예산 소요량의 50%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또 이 돈이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정비가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데 409쪽에,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국지도 88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 해서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되어서 5억 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야 되지만 실제 도로 선형 개량이라든가 도로사업비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 선형 개량 사업을 당초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다른 국지도의 다른 사업비와 연계해서, 만약에 100억 원이 국지도 사업 시설비로 내려와서 받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좀 변경해서 국비로 선형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배분받았을 때는 노선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타 국지도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집중 투자가 안 됩니다. 다른 국지도도 많은데…….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국지도 사업이 뭐 1~2억 사업입니까? 그 많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타 용도로,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 준 내역대로 안 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페널티를 먹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도 관리청은 강원도지사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것도 질의된 사항인데 우리가 미시령 통행료 결손분 32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방법을 찾아야죠.
명서

박명서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전분에 대해서-국지도니까-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달라는 건의와 동시에 국가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유료 도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명서

박명서위원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매입하면 더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비를 일시에 국가에서 재정을 대서 도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 했으니까 우리의 논리는 국가에서 결손 보전분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국토해양부하고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강원도에서 하기로-그때는 급하니까-되어 있어서 그게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지도 운영비는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은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할 때만…….
명서

박명서위원

운영비를 받는 것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이 통행료 손실 보전도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년 30억 원씩, 지금 도로망이 점점 좋아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량이 증가하기보다는 교통량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면 손실 보전액이 더 높아질 확률이 많다는 이런 판단도 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찾아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보전해 줄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국토해양부에 도내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공조해 가면서 건의도 드리고, 미시령터널 민간 투자 사업이 좀 강원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국지도 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것 말고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 제가 답변드렸던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국가에서 터널을 매입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쉬운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비 범주 내에 결손분을 포함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 어떤 한 방법을 딱 정해서 그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매년 30억 원씩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우리 지방도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미보상이 780필지 중에서 작년까지 530필지 정도 보상해 주었고, 어떻게 참 지방도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지방도상에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7억 원이면 체불용지 보상이 다 됩니까,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과장님, 맞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체불용지가 많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지방도를 예전에 책정할 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시ㆍ군도를 저희 도가 많이 가져와서 그랬는데 옛날에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불용지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체불용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체불용지 총 매입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체불용지 사업비, 향후 더 소요되는 총 사업비-체불용지 보상해 준 비용까지 포함해서-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따 또 질의를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도로표지판, 우선 급한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도로표지판이 될 수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추가 질의를 했느냐면 도로표지판은 산출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노선 전체를 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예를 들어 바뀐 명칭도 있고 새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도로표지판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저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찾아가기 쉽게 하고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대다수가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표지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주요 관광지가 빠져 있는 데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늘상 듣는 것이 지금 우리 표지판 관리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 부서에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설득시켜서라도 받았어야 된다, 이것은 조정할 대상이 아닌 것이 조정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든지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표지판 정비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노선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하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걱정되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고속도로 IC 경관 정비, 지난 본예산에 이거 건설방재국에서 요구 안 했죠? 그런데 이게 결국 예산 조정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동계올림픽 그 지역을 정비한다고 횡계 지역을 했는데 횡계 지역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그랬을 때 이게 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정할 사항이 아니다, 차라리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기존에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자치단체가 보조를 50 대 50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도에서 그냥 나서서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이라면 지금 이 부분도 같이 해소가 되어야지 어느 다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지금 남 위원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금년 추경에 3억 원을 횡성 새말IC에 넣은 것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다가 삭감했는데 이것을 다시 거기에 넣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도 경계 관문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IC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좋다는 말이에요. 저도 예산이야 어쨌든 우리가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강원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만날 부르짖는 것이 진짜 관광 관광 하면서 아름다운 천혜의 강원도라는 얘기만 하는데 가꾸는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당초예산 때 그런 문제로 해서 횡계 지역을 깎았는데 다른 지역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진짜 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상비하고 다음에 그것이 동서고속도로 춘천IC 들어오는 접속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남춘천IC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전에는 IC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춘천시가 하든 도에서 하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춘천IC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저쪽에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그 IC하고는 다릅니다. 동서고속국도의 민간 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광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중앙고속도로가 아니고 동서고속도로의 IC…….
경문

남경문위원

동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1,000원 이상 통행료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남춘천IC에서 춘천시로 들어오는…….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도로표지판 말씀도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구할 때는. 그 산출 근거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형성 상세 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 시니어낙원 강원 형성 사업비 1억 8,000, 고속도로 주변 경관 사업비 3억 원은 지난해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여튼 건설방재국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세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404쪽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 수립에 도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총 용역비가 도비 부담만 2,500만 원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지금 강릉ㆍ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이 다 합쳐서 총 용역비가 얼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비 말씀이십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밑에 보니까 특정 지역 승인이 되면 국비 5,000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5,000억 원 지원 사업에 용역비 2,5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죠. 여기와 관련된 각종 협의 서류라든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음에 보완 서류 작성을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근거에 보니까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균특 자금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금 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국비로서 확보하는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전국의 5개 지역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발주해 가지고 가야문화권이라든가 신라문화권이라든가 지금 추진이 활발히 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등 해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00만 원 세운 것은 이 외에 저희들이 각종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동해안개발특별법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다른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강릉이나 속초이나 인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자체는 전부 다 발췌가 되어서 사업은 거의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문화 관광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도가 아닌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확실하게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을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국고 보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30%거든요. 춘천ㆍ원주ㆍ태백인데 1억 5,8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국가에서 국비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신청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 금액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설 보완이죠. 어린이놀이터 개선이라든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국비는 보통 상당히 크게 내려오는데 1억 5,800만 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원도에서 요구해서 1억 5,800만 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딱 이 금액만 쓰라고 해서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식

이민식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공공ㆍ영구임대주택하고 50년 이상 되는 그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대상이 7개 시ㆍ군에 1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3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통합경비시스템, 휴게 시설 이런 것을 시설 보완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말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7개 단지인데 이것을 시ㆍ군으로 주면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일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5%로 하고 주택공사에서 15%로 해서 총 6개 단지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리는 사항인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예산 부서에 올린 사업이 있는데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기존 당초예산 빼고 이번에 4건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415호, 지방도 408호, 7번 국도 이런 데를 올렸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험지구, 이게 분명히 도에서도 그렇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도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도로는 다른 사업보다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위험 지역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이 다 반영되었는데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전혀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국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다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이런 위험성 있는 지방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건도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망을 위해서 시설비에 중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오는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리시스템이 유지 보수 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능력이 부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국지도 3억에 2억 추경을 해서 5억이 올라왔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지도에서 2억 빼서 지방도 위험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안 되시겠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지금 봐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위험도로는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매번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교통사고가 많고 가장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중에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안 된 것이지…….
시성

김시성위원

보니까 밑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노후 위험 교량 예산이라고 해서 13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5억 원을 증액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415호하고 408호, 그리고 7호선 이것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차기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정리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 때 이것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미시령터널을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할게요. 저는 앞에서 계속된 내용은 생각을 하고, 이게 1년에 30억 원씩 지원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에 대해 일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한 번 있네요, 그렇죠? 딱 한 번 나갔다 오셨죠? 지금 2006년부터 70억 원을 강원도에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죠, 또 잘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70억 원씩이나 나가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은 전혀 안 한 겁니까? 2006년, 2007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현장 확인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성

김시성위원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안 남았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터널의 차가 톨게이트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전산에 찍히는 거죠, 차 번호까지 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쪽 자체에서 찍히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별도로 전산 처리가 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우리 전산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거기 자체에서 전산 처리가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 자체에서 처리되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조작은…….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많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올렸지만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 더 통행량이 감소될 것이고, 1년에 이렇게 30억 원씩 지원하는데 그 전산 장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하고 어디 강원도하고 연결해서 강원도에서도 일일이, 차가 진짜 하루에 100대가 지나갔는지 200대가 지나갔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에 30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저는 강원도에서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방법을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니까 2008년 6월 26일 확인 결과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712만 7,800원이 일간 수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1,712만 7,000원이 들어왔는데 은행에 1,610만 3,400원이 입금되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397만 5,600원이에요. 이 차액의 이유를 보니까 근무자 예매권하고 예매권 판매 금액이 당일날 입금이 안 된 것인데 이게 당일 입금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근무자라면 차량이 지나가는 통행료를 받은 그 금액하고 또 예매권을 매출한 것 그것을 다시 플러스시켜서 은행에 입금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차액만큼 입금을 안 시킬 이유가 있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일일통행권이 발행되면 은행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수거한 돈을 가지고 입금을 시키는데 은행이 문 닫은 이후에는 보관했다가 그 이튿날 입금시키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입금 시기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이 4시 반에 문을 닫는데 4시 반 이후의 통행료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늦게 입금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통행자들이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행량은 기록에 의해서 딱 나오는데 입금 차이는 은행 문을 닫은 이후에 들어온 돈은 그 이튿날 넣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이게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10%를 감면하고 있죠, 90%에서 80%로. 그러면 혹시 수지 계산이라든가 손익 계산을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감사 권한이 있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정한 차입률이라든지 수지 분석의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지금 등록세 같은 것도 변경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번처럼 재무계획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이 선에서 제가 끝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거기 속도 제한이 되어 있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밑에 감시카메라를 상부에 올렸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70km로 되어 있습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80km로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60km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빨리 바꿔야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터널 외부 구간은 60km로 되어 있고 터널 구간만…….
시성

김시성위원

터널 구간도 60km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80km로 빨리 바꿔야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4차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60km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10일 단위로 200 몇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신문 보도가 되었지만. 그것을 빨리 바꾸고요, 그래서 속초시가 욕을 안 먹게 조만간에 빨리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미시령터널을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 위탁 경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하단부의 토지 매입 반환금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국장님이 안 되겠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 보면 매각 대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1,650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2005년 8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연납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분할 상환을 하기로 해 놓고 여태까지 내지를 않고 해서 저희가 수차 독촉했습니다만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서 매수 포기에 의한 1회 분납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계약 사항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계약 위약 시에는 계약금 10%를 우리가 받는 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귀속을 시키는…….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828만 9,500원을 했잖아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계약금 828만 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귀속을 해서, 1차 계약금을 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귀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 분납했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딱 한 번, 5회 납부할 것을 딱 한 번만 하고는 포기한 것 아닙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2005년 8월 24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지금 3년 반 이상인데 왜 이제까지 왔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일단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 과로 이관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대로 기일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해지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독촉 공문을 냈고, 저희 토지관리과로 이관된 이후에 작년 10월 31일 최종 납부 통보를 해서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래서 2008년 12월 18일자로 계약 해지 만료 기한을 주었고, 그때까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6일자로 해지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분납금을 주는데 거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금액을 따져서, 어쨌거나 2005년도에 1회 납부하고 2006년도부터는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도 부과를 안 한 상태로 무단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828만 9,500원은 언제 귀속시킨 겁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가 12월 26일 해지를 하면서 그때 귀속해서 전부 내부결재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5년 8월 24일 계약을 해서 1회분을 내고 안 냈다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800만 원을 귀속시켰으면 우리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재원이 되는 것을 그냥 귀속을 안 시켰던 것…….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돈은 이미 귀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귀속이라는 얘기는 그 돈은 반환하지 않고, 이미 납부가 된 상태로 우리 도에서 갖고 나머지 1회 납입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 준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은 저희 수입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남의 돈 받은 것은 쓰고 내줄 것은 행정 처리를 안 내주었다가 이제 와서 사용료로 까고 뭘로 까면 되겠어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희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납입을 하고 2회 납입일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바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낸다 낸다 하고 미뤄왔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도에서 묵과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반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한 이득을 봤으면 봤지 반환금이 늦어져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처음 나오자마자 서두에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것 한 마디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자꾸 미화시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 날 새자는 겁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경제난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거죠,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총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보면 지방도와 국지도 확충 사업을 위한 차입 금액이 300억 원이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차입금은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차입금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촉지구 지원 사업 7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03억 3,7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102억 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106억 5,200만 원 등, 볼 것 같으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평가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편성된 국비 15억 원과 재해 예방 사업에 편성된 2억 원을 중앙에서 실시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것 같으면 많은 노력들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셨는데 요즘 보면 경제도 어렵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그게 확보가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자전거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추진을 저희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장ㆍ군수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주 금요일에도 자전거대회를 했고요, 이번 달 26일에도 전국 자전거 행진을 합니다. 시ㆍ군 보조로 거기에 경비 지원도 될 것이고요, 저희들 도에서는 도비 지원을 안 해 주었지만 시ㆍ군 나름대로, 다음에 시ㆍ군 사업으로 해서 강릉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나마 국비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자전거도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ㆍ군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주문했을 때, 내년에 춘천에서 큰 행사가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춘천에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다고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내년 세계 행사를 위해서 국장님이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산 지원이라든가…….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없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일부 시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즉시 춘천시하고 협의를 가졌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 계획은 전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그 뒤에 18개 시ㆍ군이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시ㆍ군 확보 예산을 매년 보고를 받고 있고, 국비는 시범 사업 지역인 강릉시만 일부 내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 사업. 이것을 보면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섰죠, 국장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학교장 요청에 따라 대상 지역에 한해서만 시설이 정비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경찰관서에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일부 50%가 지원되고 시ㆍ군비 50%로 해서 지정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도로를 다니다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계속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홍보는 이제 많이 하셨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사업 규모를 보면 13개 시ㆍ군에서만 주문을 했네요. 제가 볼 때는 홍보하는 것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저한테 부탁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여태까지도 잘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운수 업계 보조금과 운수 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은 분권교부세 50%, 자치단체 50%로 지원해 주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사실 50%, 그전에도 50%를 맞추지 못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50%를 맞추지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50%를 맞추려고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촌 지역 농촌버스, 시내버스 적자분을 우리가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50 대 50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외버스는 전혀 삭감이 안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에 보조되는 분권교부세는 9,0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왔어요, 당초 내시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분권교부세는 당초 내시된 대로 내려오고 시ㆍ군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는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나 다음에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농촌 시내버스나 벽지 노선이나 똑같이 교부세가 당초 내시액보다 삭감되어서 내려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ㆍ군에 가는 분권교부세만 9,000만 원이 깎였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사항뿐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부에서 가내시해 주었다가 본내시 때…….
명서

박명서위원

본내시 때 똑같이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ㆍ군에서 집행되는 예산만 삭감이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혹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히 또 당부를 해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서두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왜 일어납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등한시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아마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분권교부세가 모자라서 일괄적으로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확정 내시된 금액이 다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통상은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비 쪽에서만…….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지원 규모도 보면 오지 지역 공영버스 사는 금액이나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이나 이 부분은 50% 지원도 아니에요. 30% 정도 지원되고 시ㆍ군비로 70%, 버스 지원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사면 버스회사하고 시ㆍ군에서 70%를 맞춰서 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엄청 더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고, 그렇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은 배경을 물어본 것이고, 우리가 작년에 시외버스 운영사에 지원해 주는데 50%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슨 일반행정비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봉급까지도 일부 떼서 긴축 재정을 하고 다 고통을 감내하는데 특별히 시외버스 운송업자에게만큼은 작년보다 더 많은 50% 지원 조건을 맞춰서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버스회사도 더 어렵겠죠.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혹시, 내가 당초예산 조정 현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혹시 50%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요구액에서 1억 5,000만 원이 더 삭감되었나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요구액 전액이 섰고 당초예산에 시외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이 깎인 게 없다는 말이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금년에도 50 대 50이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금년에도 50 대 50이 맞는데 작년에 50 대 50으로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만 어려운 시기인데 50 대 50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에 50 대 50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와서 1억 5,000만 원을 굳이 더 세워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외버스 노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지원을 못 해 주었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은 못 해 준 것이 아니죠.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50%를 못 맞춰…….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50%를 못 맞춰줬고 또 그전에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 못 했으니까 가능하면 금년에 그 수준으로 맞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도비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0억 원 정도 기채를 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굳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50% 꼭 맞춰줘야 됩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지난해 유가가 상승하고 했을 때도 우리가 보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 문제 때문에 보조를 못 해 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재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수업체들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또 기준이 50 대 50으로 그전부터 해 왔고,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 대 50으로 요구를 안 한 것은 1회 추경에 50 대 50으로 맞추려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수준으로 예산을…….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당초예산 세운 것은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안 맞췄잖아요, 그렇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총 분권교부세 내려온 돈이 똑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수사업자도 어렵고 전반적인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 정도 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작년 수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우리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30억 원이라는 돈을 지방도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또 반영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위험도로 개량 사업이라든가 선형 개량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선형 개량 내지는 지방도상에 인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봐도 올해 2009년도에 6억 원, 2010년도에 9억 원, 다음 2011년 이후에 12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을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사업비를 더 들여서 빨리 하라는 뜻입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5년차, 6년차에 걸쳐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선형이 또 바뀌어서 또 일부 수정해야 되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전산화는 노선별로 하죠. 노선별로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도로 노선이 그대로 있지 않고 또 선형이 변경되거나 이럴 수는 충분히 있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전체를 다 하더라도 매한가지일 것 아닙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마치면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넣으면 되지만 이렇게 너무 끌다 보면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계속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11년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당초에 6억 원을 세웠었는데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9억 원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서

박명서위원

9억 원이면 2011년에 마무리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죠.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봐도 전산화 사업이 되면 상당히 도로 관리를 하는 데에도 좋고 또 일반인들이 열람해서 신청해서 보게 되면 한 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410페이지 상단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58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 역점을 둔 추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대통령 공약 이행 사업으로, 말이 좀 안 맞아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 58억 5,000만 원이 시범 사업 두 곳인데 강릉시 교동ㆍ옥천동, 속초시 동명동ㆍ금호동이에요. 그런데 속초는 제가 가봤는데 정말 했으면 좋을 동네예요. 그런데 강릉이 왜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올라간 것은 여러 개 시ㆍ군이 올라갔는데 이 2개 시ㆍ군이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를 선정했는데 강원도에 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번은 속초, 2번은 강릉 뭐 이렇게, 그게 있습니까, 자료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도로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강찬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은 정부에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 조건을 내려주기를 본 사업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금년 연말까지 본 공사가 완료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도 단위에서 하나 내지 2개 사업 이상은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공사 규모가 총 합해서 50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부로 내려와서 저희들 18개 시ㆍ군의 자료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속초시하고 강릉시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ㆍ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월, 동해 이곳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후보지 아니었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조건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또 있느냐면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우수 도가 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을 도가 또 추천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왜 강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강릉이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한 번 도에서 시행해서 자전거도로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걸어가는 것은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도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한답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 데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실패한 동네에 또 주다니, 이번에는 걷는 것을 좀 해 봐라,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항목인데, 이게 그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걷고 싶은 거리를 공모를 했죠?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는데 그 걷고 싶은 거리가 2km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주변 환경이 또 망가지잖아요, 이쪽에. 그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도, 우리 함백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갓길도로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내에 신호 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을 가리는 것 정비라든가 가도 정비 등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개념으로 보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수준까지 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각 시ㆍ군마다 걷고 싶은 거리 공모를 해서 몇 개 시ㆍ군이 되어 있잖아요. 동해도 되고, 속초도 되고 여러 군데가 되었는데 그 걷고 싶은 거리만 정비 사업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도로가, 여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쪽은 이쪽하고 완전히 차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별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너무 후졌으니까 여기도 정비해라, 이 사업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강릉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선정된 우선 조건이 그 주변이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 구간 내에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이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호창

박호창위원장

두 곳 선정된 데에 있어서 강원도의 판단이나 의지가 작용된 것이겠네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 의견도 들어가 있고요, 또 강릉시하고 속초시가…….
호창

박호창위원장

탈락된 다른 시ㆍ군이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출하지 않았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ㆍ군도 사업 조건이 좋은데 보상 문제가 있는 데는 보상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이 두 군데는 이미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일단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하고 복합해서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지 일선 시ㆍ군의 주민들은, 걷고 싶은 거리를 잘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몇백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그 주위에 바로 한 블록만 건너가도 다 옛날 시설, 엉망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국가 정책 자체가 강원도에 한두 개 이렇게 와서 도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발표를 했고 아마 가시화되면 내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중ㆍ장기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경제난 극복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으로서 상당 부분 이 분야에 대해 할애가 되었습니다만 건설방재국장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기대하는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초예산에서 삭감 의결된 바 있는 경관형성 상세 계획,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 고속도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이유 있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시어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또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특히, 원주에서, 철원에서, 태백에서, 강릉에서 오신 사업소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방재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개정된 법령 내용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한 개정조례를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광역 단위 광고물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제외되는 첨부 서류 및 신규ㆍ변동 허가의 사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5인에서 9인까지로 구성하며, 2년의 임기로 위원을 임명 또한 위촉하는 것이며,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광고 산업 예산 확보 및 중요 시책 수립, 도 단위 지원 계획 평가, 시ㆍ군에 대한 공고 등의 기준 제시, 광고물 정비 시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회의 소집 등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 사업비 지원 및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 등 행ㆍ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도지사 권한인 광역 단위 광고물 등에 관한 허가권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통합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2002년 5월 전면 개정 이래 광고물 관리 업무의 시ㆍ군 이양 등 많은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조문의 문맥상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으로서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는 조문을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게 되면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조항은 삭제하여도 되는바 조례를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4항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속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문안 중에 “위원회의”와 “회의의 의안명”을 삭제하고 회의의 의안명은 “의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후단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억 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부분 또한 별표에 명시하고 있는 “허가수수료”를 볼 때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시ㆍ군 또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시ㆍ군 또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수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조문의 문맥상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비교적 간단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은 상당히 길게 여러 가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안에 보면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자격 요건만 나와 있지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법에 9인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법이라면 어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보면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저희들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용해서 그냥 5인에서 9인으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3인에서 5인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최하위로 5명이면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대부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위원회를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도와 도의회가 같이 간다고 해서 의원들도 같이 넣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ㆍ디자인광고, 다음에 전문가는 국어ㆍ광고ㆍ디자인ㆍ도시계획ㆍ건축 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9인까지이고 소위원회는 3인에서 5인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딱히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은 법령상에 국장으로 되어 있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담당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행령 33조 같은 경우는 “시ㆍ군ㆍ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하나요? 여기에 보면 “담당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부단체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ㆍ군ㆍ구로 했을 때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봤는데 조문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33조 11항에 보면 시도에 두는 사항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시ㆍ군ㆍ구로 봤을 때 국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국장 제도가 있어서 그냥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도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도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집어넣으면 굳이 3항의 “소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5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는 문안 중에서 “위원회의”와 “회의의 의안명”을 삭제하고 회의의 의안명을 “의제”로 표현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제8조에 “수수료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ㆍ허가 신고 수수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되고, 다음에 9조에 보면 “사업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시ㆍ군 또는 건물주”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업” 같은 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는 “시ㆍ군 또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이것도 “수혜”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것들, 문구가 일부 또는 이중으로 들어간 것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도시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사실 지금 광고물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 조례상에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존 조례상?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2005년도 말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2002년도에 관리조례가 개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운영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5년 이후에는 구성을 안 했다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명서

박명서위원

위원회는 관리조례에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2005년 이후에 한 번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위원회를 재위촉을 하거나 구성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광고물 심의를 한 실적이 없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왜 그랬죠, 왜 구성을 안 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때 당시에는 관리조례에서 나온 조항이 거의 다 시ㆍ군에 위임한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05년 이전에는 업무가 우리 도 업무였고 2005년 이후에는 시ㆍ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의 업무도 일부 있었고…….
명서

박명서위원

대부분이 시ㆍ군 업무로 이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전부 다 위임해 주다 보니까 도의 행정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개정조례안 전 본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확실할 것인데, 그렇다면 업무가 시ㆍ군으로 많이 이양되었으면 조례 개정이 그때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광고물관리법이…….
명서

박명서위원

여건이 변화되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변화되어서 작년 연말에 광고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다 보니까 지금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8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12월에 개정되었으면 2002년도부터 2008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행정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심의할 내용들이 수요가 없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2005년 11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행정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물론 운영 실적이,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행정 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도로 경관 사업이라든가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를 위해서 주변 경관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고 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행정 수요가 전혀 없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시ㆍ군에 전부 위임해 주다 보니까 도에 업무가 딱히 없었던 내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심의위원회가 없었고 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옥외광고물 이것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많은 주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형식상의 조례로 두지 말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운영이나 또 여기에 맞춰서 광고물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에 있어서 너무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 냈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많이 거칠어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계속 다뤄야 할지 또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간단하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도의 조문 변경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 볼 데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 의결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부담이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활한 심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여태까지 얘기들이 도출되었는데 한 가지가, 이것은 지금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는데 4조 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런 종합적인 의견들을 나눠보고 이것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지 또 수정이 안 된다면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야 할지 하는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를 “위원장을 포함한 3인에서 5인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제”로 하고, 안 제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간사 등 임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간판가꾸기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간판가꾸기 사업 등의 추진”으로 수정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를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로 하고, “인센티브”를 “수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