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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5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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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법령 및 제도와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검토,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 인용조항이 상위법과 다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구수정 및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는 것이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역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인용조항이 상위법과 다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도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안도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법령 인용조항이 상위법과 다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령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 또한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전부 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민의 영농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방자 부품공급 수혜자 자격요건을 변경하며 전산화에 따른 전자문서 활용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기계부품센터를 농업기계수리반으로 정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3조 농업기술센터 내방자를 내방수리시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수리부품가액을 수리부품당 가액으로 수정하는 내용이고 11조 장부비치는 전산화에 따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민의 영농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의 경우 현행 수리부품가액을 수리부품당 가액으로 개정할 경우 무료수리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9조에 수리품목가액은 전체를 수리할 때 따지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수리부품당 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한번에 한농가가 와서 수리할 때 여러 개를 수리하더라도 2만원내에서 했는데 부품당 2만원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농가가 부품당 하면 20만원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경운기도 부품당 따지면 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건지,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부품당 가액이 2만원 이상짜리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편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원 미만짜리가 예를 들어 플러그라든가 볼트, 너트 이런 건 1천원, 2천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2만원 미만인 경우는 10개를 하면 20만원이거든요, 20개 하면 40만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잔부품은 다 그걸로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한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든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든가 해야 되지, 품목당은 좋은 데 너무 커질 수 있다, 사소한 것은 다 여기 와서 할려고 한다고, 2회 이상은 안 된다든가 3회 이상은 안 된다든가, 한번에 다 와서 2만원짜리 10가지 고치면 20만원이에요, 그 부분을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가 강화농업기술센터 갔을 때는 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있더라고요,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놔야지 아닌 말로 자꾸 쓸만한 데도 와서 교체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지금까지 시행해오면서 쓸만한데 또 교체를 해달라든지 그런게 있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2만원 이하는 실제 귀찮아서 그걸 끌고 나와서 고치라고 해도 안고칠거예요, 2만원 이상은 자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정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예산증가가 예상되므로 품목당 가액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박금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바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리부품가격의 예산 문제 등으로 신중한 조례제정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