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제의원님과 이효열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