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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15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03-19

박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7천여개소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경영안정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범위와 대상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착한업소의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이에 따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의견 수렴한 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상 은행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제정소요 요인과 관련 조문은 제5조에는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이차보전지원은 안제6조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가 일부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소요 추계결과입니다. 특례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관과 우리시가 협약을 거쳐서 출연하게 되고 이차보전지원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 2.5% 범위내에서 이차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아닌 5명정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등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항의 추계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 추계계획은 1억 5,1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금으로는 앞으로 5년간 1억원씩 출연할 계획이고 이차보전금으로는 업체당 금년같은 경우 1차연도로써 업체당 2천만원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2.5%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주면 100개 업체정도 해서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0개 업체 정도해서 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1억 5,100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2억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순수 시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2조의 정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호에 따라서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2호의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를 보령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대행해주는 것을 특례보증이라고 합니다. 3호의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령시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이차보전이라고 합니다. 4호의 금융기관은 은행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법, 그리고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칭하게 됩니다. 5호의 착한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업소를 지칭하게 되는데 저희시는 그동안 23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시와 협의없이 가격을 인상한 2개 업소를 해제해서 현재 21개 업소를 착한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이 미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조를 명시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는 같은법 제2항 제3호 차목, 타목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본 조례제정의 근거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러할 경우 이차보전금 외에 별도로 매년 1억원씩의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계획이므로 출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범위와 이자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으나 우리시에서 정하고자 하는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2.5% 이내의 이자를 2년이내 지원코자 하는 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였는바 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처럼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위 검토사항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대상업체가 몇개라고 하셨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7천여됩니다, 6,900여개소 되거든요, 대상업체는, 10인 미만,
태용

성태용위원

금년에는 몇 개 업체 정도 대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100개 업체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고 나머지분들은 시의원님하고 안 제14조에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관련한 기관장이라든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하게 됩니다, 열분 이내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통과되면 이걸 이용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자격같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겠지만, 문제되지 않아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진시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당진시나 계룡시, 아산시, 지금 논산하고 아산은 제정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당진?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당진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데가 우리시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입니까?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은행은 시내에 있는 전체대상으로 하든지, 계획은 충남신용보증기관과 협약해서 기관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은행을 풀어서 할 것인지는 협약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신용보증기금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그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보증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억원을 보증해주면 10배정도를 더 우리 시민들이 대출을 쉽게 용이하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나 이거나 비슷한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대출한도라든지 한도야 5천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가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보면 우리시가 1억을 출연하면 그 10배 정도 소상공인들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 이런 것은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으셔야될 분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제한을 받으면 조례는 허울좋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못받는다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가 없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만 금액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자가 좀 싸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 2.5%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일반대출은 보통 7-8% 이상, 많게는 등급에 따라 10%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2.5%라면 굉장히 저렴하니까 좋은데 단지 그거란 말이에요,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를 2.5%에 한다는 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2.5%에 한다는 게 아니고 2.5%를 우리시가 부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올리신거겠지만, 사실 농어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공인들이 못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하는데 윤택하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제한을 시킬 부분은 분명히 시켜야 된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걱정 안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제2조 1호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서 23개를 운영하는데 2개소가 부적절한 이유로 현재 21개를 운영한다고 했죠, 착한가격업소 지침서가 있죠? 지침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장님이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시장이 어떤 지침서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침에 따라서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업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상신위원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증서를 끊어주다보면 은행에서도 실제 법인체들 대출 한도를 높게 받기 위해서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내가 보증서를 끊어보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결손이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오라는 데로 하다보면 받기가 무척 힘들어, 지금은 더 힘들거라고 봐요, 그런 과정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도 예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받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방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일이겠지만 그 문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같은 거, 우리가 혜택을 줄려고 만들었다면 예산을 쓸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재단과 협약할 때,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완화하라고는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관은 보증해 주면서 나중에 돈 빌려주고 자기들이 책임져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규정에 맞도록 문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사항은 협약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증서 끊어주면서 자기들 수수료를 챙기는데 실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제 몇% 부족한 것을 자기들 수수료 받기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돼, 어쨌든 관을 믿으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4항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돼있네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한이 막강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돼있잖아요, 이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16조 제4항중 ꡒ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ꡓ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승호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건전한 삶 영위 및 복리향상에 이비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변경, 연장신고사항을 2조에서 5조까지 정했고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에 한하여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사항을 11조에 정했고 안전점검대상광고물의 점검위탁 및 검사요령 등을 14조부터 17조까지 정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허가, 신고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을 20조, 24조, 25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했으며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대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비용추계서는 연2회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408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조문에서 몇 가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을 정해서 주민협의회는 당해 자율관리구역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돼있고 당해 지역의 시의원이 주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며 여성위원은 3분의 1이상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12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0명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있고 14조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음장에 옥외광고․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은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건전한 삶 영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좋은데 지금 옥외광고물을 보면 굉장히 난립돼 있어요, 돌출간판 뿐만 아니라 앞에 바람을 넣어서 하는 등등 이런 것은 단속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하기는 하는데 단속요원이 청경하고 담당자 해서 세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기는 하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많고 단속인원은 적고, 철저히 해서 난립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통사고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그렇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시만 특별하게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대선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수막은 우리시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단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법문하고 우리 보령시하고 같이 맞대보면 아 이 현수막은 철거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게 나올텐데 무조건 상의도 없이 철거를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왜 타 시군은 천안부터 내려와도 각 정당 것이 게시가 되는데 우리 보령시만은 게시할 수 없고 다 철거를 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선거관련 예를 들어서 벽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광고협회 검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떼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 정당이라든지 선거에 관련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광고협회 검인을 안받고 게첨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광고협회 검인을 안받은 것도 떼는 것은 자제하고 놔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100%,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놔둘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은 일주일정도 기간을 뒀다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검인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게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좋고요, 지금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준이 이런 걸 봐도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벽면에 하는 것은 한개만 하기로 돼있습니다. 시청같은 경우도 사실 2개만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시청도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태용

성태용위원

건축물에서 돌출간판을 내세우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지금 시내 상인들을 보면 간판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서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여기 옥외광고물법에는 여기서 하는 것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준칙안에도,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조례로 묶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제한을 시켜줘야지, 그런 부분이 보면 너무나 건물 앞으로 돌출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제한시키는 것이 없는가, 예를 들어 처마비가림시설도 건축법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제한을 시키잖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건축법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없고 사실 다시 제정하는 것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 사항보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지금 길에 에어간판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보면 대개 20만원부터 6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강제부과를 시킨다면 난리날 것 같고,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시내권에 보면 표지판이라고 하나? 대천역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건물주들이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도로에 세워놓은 간판을 건물이 안보여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줄 수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불법행위이면 철거를 해야죠, 우리한테 옥외광고물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게시하는 것만 가능하지,

박상신위원

예를 들자면 명문당 사거리에서 바로 보다 보면 카이스트안경, 보령슈퍼 맞은 편에 보면 크게 세워져 있는거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상신위원

시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시에서 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박상신위원

관에서 한 것은 옆에 개인 건물주들한테 불편을 줘도 괜찮다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괜찮다기 보다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박상신위원

절차에 따라 한 것은 적법하다, 지금 아파트 하나 지을려고 해도 조망권때문에 시비가 있는 데 건물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조망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조망권은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별행위 범위에 대하여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을 추가 하는 내용으로 안 제18조2에 추가했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경지정리지구 농지는 농지세분화 방지를 위해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토지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23조와 제23조 2항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농업용 주택과 축사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를 위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폐율 50%를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58조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공원의 용적율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농공단지 용적율을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0조 제3호 및 제4호, 또 공원, 광장, 하천, 그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 광장,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용적율을 130%에서 120%로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 국토법에 120%로 돼있는 사항인데 우리 조례에만 130%로 돼있는 사항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참고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는 원안동의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최초로 라는 문구가 중복되어 표현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방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최초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건축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원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무부서가 산림공원과가 되려나 도시주택과에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공원에 묶인 지역은 건축을 할 수 없겠죠, 도서관같은 경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해서 할 수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말고 공원이 보령시에 많이 시설이 돼있잖아요, 시설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 돼있는데 지금도 그 법이 존재하고 있나는 어제 유성일 계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는데 동대동에 보면 공원이 몇 개 있죠, 2001년도 당시에 성모병원 뒤에 공원에 현재 동대8통 노인회관하고 회관이 건축이 돼있어요, 그때 그걸 보니까 공원에 대한 부칙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곳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돼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까 주무부서가 산림공원과가 될지 도시주택과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1000분의 20인가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면 시내권에 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노인정이나,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집행부쪽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비싼 대지를 매입해서 회관을 지어주기는 어렵고 해서 그런 데를 놀이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 현실에 와닿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중 “제6조 각호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를 “제6조 각호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시주택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조례에 의한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신축규모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증축에 한계점이 발생해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읍면동사무소는 행정 업무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어 주산면사무소 증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산면사무소 공공청사이고 공공청사 증축은 6동 1,112평방미터로써 금번에 증축되는 부분은 72.8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기존에 돼있는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사항으로 길이가 4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총 24억 9천만원중에 기 투자가 24억 3천, 금해 72.84평방미터 증축하는 부분에 6,000만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노선연장이 40m에 795평방미터이고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로써 노선이 40m에 20m이고 공공청사 결정조서로는 대지면적 6,265평방미터입니다. 결정 사유로써 주산면사무소 공공청사를 신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주산면사무소 공공청사를 신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결정에 따라 현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 용적율, 층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바 우리 의회에서는「찬성의견」또는「반대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주산면사무소때문에 하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

도로개설은 어떤 식으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미 앞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여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비용추계서는 심리상담사 재난관리기금으로 연 3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여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을 추가 붕괴 등으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평가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적 법조항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부적인 본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평가단 수당과 차량임차비, 여비, 보고서 등 연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받았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로 지진발생피해가 발생한 보령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등은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호 1,2,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조 위험도 평가시기, 지역본부장은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시기에 기간을 지진발생후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임대료는 10일 이후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 경비 등 지원은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수당과 여비 및 차량임차비, 보고서 등 작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보령시에서는 지진대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나 점검 등 뭘하고 있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난번 본예산에도 우리가 지진가속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삭감됐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지진가속도를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요 관공서나 주요 기관에는 가속도를 계측해서 이게 전국망으로 연계돼서 그것을 수시로 계측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나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서 지진관련 건물의 반영도나 실적을 분기에 수시로 보고하게 돼있는데 아직 보령시같은 경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피시설이라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시민들 교육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있어요?○재난안전과장 한수택 그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피소를 관내 40몇개소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요 건물 지하 통로를 대상으로,
그런 데는 지진설계가 다 돼있나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100% 돼있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안했다 뭐했다 등등 내용이 나오니까 갖춰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이며 참고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9조 개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회기때 무료수리 부품 상한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품대 및 수수료 변경 상황, 2012년도 수리실적, 도내 시군별 무료수리 지원금액 18쪽 경기도 강화군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수리 상한금액을 정할 경우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의견을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농가별로 연간 30만원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수정안으로 그렇게 제시하였고 나머지 숫자 고친 것에 대해서는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는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중 아라비아 숫자 “20,000”을 “2만”으로, 아라비아 숫자 “1000”을 “1천”으로 하고 “절사한다”를 “계산하지 않는다”로 한다. 또한 “다만 무료수리 금액은 농가별로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