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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1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0

유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김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시계는 벌써 청명, 한식을 지나 오늘은 벌써 곡우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북망한 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우선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만 작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제난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 보다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둔 내수진작을 위한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예년보다 1개월여 앞당겨 일찍 편성하였으며 현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비상예산 운영기조 하에 공무원의 인건비 반납과 해외연수 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같은 비상예산 운영 기조하에 마련한 기정예산 감액 재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내시 또는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연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세외수입 그리고 추가발행 지방채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941억 원이 증가한 3조 3,631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9,5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8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489억 원과 중앙지원 재원의 신규 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접근도로망 확포장을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세입재원과 예산절감 감액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분과 이차보전금, 의회비 등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사업 확대에 29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유치 운영,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특성화시장 육성 등 기업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연구센터 운영 등 생명건강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추진에 598억 원,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산소길 강원삼천리 관광특구 활성화, 국외관광 협력체제 구축 등 강원관광의 선진화, 소득화의 가시적 실천에 16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성화된 농산어촌 육성과 농어가 소득 전국 최상위권 진입을 위한 신활력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한우시설 현대화, 친환경농업지구, 산촌 생태마을 조성, 어촌종합개발 등에 282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복지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강원학 체계 정립 등 맞춤형 복지 실현과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 보존, 문화인프라 확충에 69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정주기반의 확충, 소도읍 육성 등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차별화, 특성화된 지역균형 개발에 4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 예방,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보강 등 예방 중심의 재해재난대책과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346억 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미래인재 육성,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184억 원을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4,12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는 도의 비상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과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정하였으며 이의 세입재원과 자체사업 경비절감 재원으로 교육생 운전면허 취득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편성하였고 잔액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시ㆍ군부담금 감액분과 당초 도비 미부담분,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정하여 의료급여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분과 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전분을 세입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 중앙지원사업,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회생,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0만 원이 감액된 9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은 국제교류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사업, 환동해 지방정부교류 15주년 기념 추진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등은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5만 원이 감액된 6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민의 불편ㆍ부당 사항의 신속한 제보, 처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애향파수관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삭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시ㆍ군 감사 시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고 내년 조기에 시행토록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356만 원이 증액된 5,829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6억 3,38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1,543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568만 원은 감액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 5,074만 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8억 2,374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947만 원이 증액된 3,717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체사업비 3억 6,564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543만 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간경상보조 골프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 6억 원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향후 집행 시 실직가장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 가정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53억 5,869만 원이 증액된 7,167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15억 4,068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950만 원, 지방교부세 336억 8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4억 4,908만 원이 증액된 1,938억 3,7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체육회 지원 등의 사업비 73억 1,6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업무추진비 등 18억 6,78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설악수련원 적자보전 예산은 민간위탁자의 자구노력으로 적자보전금을 절약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단체에게 매각하는 등 관리운영상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522만 원이 증액된 56억 7,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초소방서 부지 교환 차입금 등 세외수입 22억 1,313만 원과 국고보조금 7,208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억 2,482만 원이 증액된 1,159억 9,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증축사업비, 소방항공대 시설보강, 의용소방대 지원 등 사업예산 67억 9,379만 원과 대우공무원 수당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 3,10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선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 및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교육사

부위원장 유순임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3,57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587억 82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3억 8,82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152억 94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6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계상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투자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주문하였으며 복지분야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증가부분에 대하여 타 시도와 공조하여 국비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8,7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7억 5,511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4,73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조성여건에 비하여 적게 계상되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으며 일률적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교육환경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만큼 최소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원인재 육성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신입생 유출을 위한 대학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방향을 전환하고 일반 면허뿐만 아니라 특수면허 등 선택적 차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편성에 있어 매년 연례 반복적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장세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본부ㆍ원ㆍ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3%인 335억 3,830만 1,000원이 증액된 2,889억 6,54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7%인 381억 2,415만 2,000원이 증액된 3,703억 7,7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국비보조사업 등의 신규 또는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재원 확보 차원에서 경상예산을 도 자체사업예산의 긴축운영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몰제 대상인 백합종구 지원사업 등 민간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일몰제예산을 잘못 적용하여 예산을 확보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권고하고 심사결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인 17억 70만 5,000원이 증액된 1,007억 8,210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6%인 86억 3,828만 9,000원이 증액된 1,465억 4,79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경상예산을 포함한 도 자체사업의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18%인 368억 9,952만 2,000원이 증액된 545억 3,952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99%인 512억 250만 7,000원이 증액된 840억 2,48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대폭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정부 보조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의 기업유치 및 국비확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고 수도권 등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지원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314쪽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확장이전사업예산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3%인 4억 3,959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3,2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인 3억 5,597만 6,000원이 증액된 282억 9,4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계상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볼 수 있으나 농업기술원은 생물산업을 다루는 분야로서 시험연구비는 농업기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와 강원농업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예산편성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고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2%인 40억 1,359만 5,000원이 증액된 320억 4,3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0%인 57억 3,350만 3,000원이 증액된 569억 1,09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어업생산활동 지원 등 해양, 관광, 물류기반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비의 경우 타당성 검토ㆍ분석 등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으로 예측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 조성시설 건립예산 도비 30억 원 중에 3억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권고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최경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160쪽을 넘는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그밖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의견서 이행추진상황 등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참고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면 먼저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공무원 급여반납 및 예산절감 등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확대에 재투자하고 도내 기업유치 지원과 기업운영 기반시설 조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도정의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고용창출을 확대하였으며 어려운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 및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물부족 근본대책 마련 등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강원도의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 우선 필요한 기본구상용역비 등 1단계 예산을 전액 반영,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녹색성장 허브로서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중점예산 편성 내역 및 특징은 8쪽부터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검토내용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3,631억 4,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조 690억 500만 원보다 9.5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7.74%, 공기업특별회계 6.29%, 기타 특별회계 5.97%로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의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9,507억 원으로서 세목별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 330억 원 등 의존수입 11.2%,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 40%, 순세계잉여금 411억 원 등 자체수입 7.4% 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의 주민 1인당 재정규모 및 세부담액과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등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가규모 없이 동일한 5,830억 원으로서 2009년 2월 기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의 경우 2008년 2월 기준 징수액 대비 81.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ㆍ군세의 경우 전년 동월 기준 대비 89.3%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내국세를, 기정예산 대비 11조 4,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안을 조정 제출하는 등 국세의 징수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23쪽부터 26쪽까지 제시한 지방세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6.1%인 488억 6,343만 원이 증가된 1,227억 8,76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47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82억 8,87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62만 원이 증가된 18억 2,109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411억 원이 증가된 601억 원으로서 2008년과 비교하면 99.6%가 증가되었으나 법정결산기간 전에 이루어진 가결산 결과이므로 하반기 최종예산 편성 시 의회 승인 결산결과를 반영할 경우에 예산규모 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수입 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춰볼 때 세원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9년도의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경제의 침체 여건으로 볼 때 세수 확보 및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20.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5,921억 4,67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먼저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96%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2008년 내국세 정산분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2009년 교부액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3.4%인 12억 1,694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금회 추경에 330억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결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정부예산도 격감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시도 공동으로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2009년도 정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관련 내용을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조금은 일반국고 균특회계의 기금재원을 합친 세입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재원으로서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조 5,827억 원 규모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88%인 1,805억 9,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도비부담액은 당초예산보다 338억 8,231만 원이 증액된 2,675억 4,414만 원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 초래 등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제도 확대 시행,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별도조정 보존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의 실ㆍ국별 세입예산 증감규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8%인 2,887억 원이 증가된 2조 9,59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이 감소된 5,658억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는바 소방직 공무원 증원 등 총액인건비 증액분 14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 5억 원, 예비비 추경재원화 감액분 130억 원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2조 3,915억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보조사업 반영분 2,116억 원과 자체 현안사업 계상분 41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공무원 보수 절감액 17억 원과 자체사업경비 삭감 조정분 49억 원 등 총 66억 원의 기정예산 감액분을 추경 재원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은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지를 지방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데 가용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인 만큼 강원도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45쪽부터 49쪽까지 자치단체 행사 축제경비에 대한 분석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까지 품목별 예산안에서 5개 장으로 분류하던 것을 14개 기능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예산규모 점유율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19.74%, 농림해양수산 15.4%, 환경보호 10.57% 등의 순으로 구성 편성되었으며 지방예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안정, SOC분야 확충, 농정환경 분야에 집중투자가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성질별 총예산 규모 중 82.8%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88%인 2,788억 7,20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능별 분석에서와 같이 생산적, 자본적 투자사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재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4년간의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53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상이전과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분야별 예산현황을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실ㆍ국별 예산현황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42%가 증가한 84억 8,450만 원으로 총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과 회의참석 원격지여비 등 의회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2억 8,064만 원 등 추가 소요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최근 5년간 의회예산 편성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분야 예산총괄현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3%인 1,130만 원이 감소된 9억 628만 원으로서 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기정예산의 절감액 신규사업비 증액분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쪽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69%인 2,405만 원이 감액된 6억 2,796만 원으로서 특히 애향파수관제 관련 예산 3,095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모두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등 삭감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26%가 증가한 3,556억 9,41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용역비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총 6건에 2억 9,835만 원의 도정시책과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된 2억 원은 예산서상에는 구체적인 용역발주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계획, 각종 용역의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63쪽의 정부합동평가 우수시ㆍ군 재정지원, 64쪽 골프경기 보조 전문인력, 6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전산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제시한 검토ㆍ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된 1,938억 3,766만 원으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지원 출연금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분석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 67쪽 사회ㆍ민간단체 지원사업, 68쪽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인턴 체육지도자 배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쪽의 강원도 체육회 지원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5억 3,914만 원이 증가된 76억 3,91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강한 엘리트체육의 육성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등위 부상 등 강원인의 긍지를 드높이는데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명확한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원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막대한 도비투자에 걸맞는 사업의 추진 효과를 거양토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4%가 증가한 1,159억 9,34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 중 속초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의 경우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발주 전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3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한 것이며 횡성 소방청사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금회 추경에 신규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횡성군 부담액 15억 원과 기정예산 과목 중 조정분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7월 중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0년 사업을 준공 및 개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 72쪽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과 73쪽의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이어서 교육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6,152억 94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5쪽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3억 6,372만 원이 증가한 23억 6,372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에 3,030명 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인원 891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동 예산은 복지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초 편성 시 정확한 사업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76쪽부터 80쪽까지 제시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81쪽의 노인일자리 사업, 83쪽 생계급여 지원, 84쪽의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에 있어서는 예산서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시설보강사업의 경우 강릉ㆍ영월 의료원이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고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의 경우 원주ㆍ속초의료원이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해당 의료원의 경우 관련 사업을 이미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연차계획에 의거 추가 지원될 예정인지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5개 지방의료원의 수지현황을 보면 2008년 9월까지 총 63억 7,1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바 시설개선, 장비 현대화와 함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100병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을 201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비 감액 사유와 사업량 조정에 의한 국비지원 확보 규모 조정에 따른 것인지와 예산 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91%가 증가한 45억 4,73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금회 추경에 기금 및 도비 각 50%를 포함해서 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서 교육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중 기본교육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500만 원, 연구논문발간 P/T제작비 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이렇게 감액 조정해도 교육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행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 예산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47%가 증가한 3,703억 7,71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 중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을 검토하면 당초예산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대폭 삭감된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 등 17건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 사업들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심의 의결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의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되었는 바 이같은 감액 조정 사유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 조정한 것은 아닌지, 추후 재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소된 9억 1,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6,000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250명이 감소한 5,75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인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동 예산으로 도내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93쪽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96쪽의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 쌀전업농 강원도 회원대회 지원, 97쪽의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98쪽의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지원사업,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보상, 99쪽부터 102쪽까지 제시한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분석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26%가 증가한 1,465억 4,79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성과 연구용역의 실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4쪽입니다. 동 연구용역은 기 지원된 43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추진 전후 변화내역, 만족도, 효과성,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과 105쪽부터 114쪽까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청년인턴십 운영 및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840억 2,48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단위사업으로 분석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예산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쪽의 고용보조금 지원예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 사업의 목적은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있으나 2008년 고용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 경남, 경북 등 3개 지역은 총보조금의 15%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전남, 강원, 제주 등은 3%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등 지역 간 지원규모에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 지원액의 큰 편차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산업입지가 잘 발달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지역균형과 투자 촉진이라는 보조금 지원 목적이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지표 외에도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표의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고용보조금의 지역편중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119쪽과 120쪽의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282억 9,43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시험연구비 감액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994만 원이 감소된 4,2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각 세부사업별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는바 사업량 조정, 절감액 등의 예산조정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변경예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이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해결 및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3쪽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21%가 증가한 569억 1,09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있어서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삼척 원덕 권역 및 내수면 권역에 대하여 국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등 총 22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124쪽의 외국인선원 숙소운영지원, 125쪽과 126쪽의 연안정비, 해안침식지역 물류조사용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건설분야 예산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33%가 감소한 58억 4,043만 원으로 조정 계상한 것으로서 당초 강원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하는 등 고품격 단행본 홍보책자를 제작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0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55%가 증가한 4,133억 2,66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서 강원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09년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 3월 현재 19개 업체 10억 원을 해당은행에 융자 추천하였으며 향후 10억 원 규모의 이차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이자보전 예산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그동안의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 이자보전 실적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132쪽의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지원, 설악동 집단지구 재정비용역, 133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135쪽 가뭄대책지원 관정개발, 운반급수,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15%가 증가한 5,444억 5,9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강원도 경관형성시책 백서발간사업에 있어서는 1995년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한 이래 경관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전국적인 선도적 개혁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바 강원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경관형성시책 백서발간사업비 8,0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서발간을 취소하게 된 사유와 그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재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수립, 139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41쪽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 143쪽의 4대강 살리기 추진 관련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65%가 증가한 56억 1,72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감액예산 중 기체액 크로마토그라프 1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시료채취 600만 원,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 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었는바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2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숙박시설 증축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2010년 1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6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당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 159병상, 270억 원 규모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기정사업비 대비 92억 원 증가한 362억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 증액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147쪽의 농정산림국 소관 가축위생 남부지소 청사이전 신축사업, 환동해출장소 소관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조성 시설건립사업, 148쪽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철원 평화문화공원 광장조성사업, 산업경제국 소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149쪽의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어서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가된 1,200억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지방세수의 감소로 투자 재원의 부족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ㆍ단기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최소화와 상환재원의 조기 확보를 통한 적기상환 및 자금의 적기 차입을 통해 지방채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4쪽입니다. 2009년 4월 현재 부채총액 및 차입상환 내역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의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 부분입니다. 기타 교부금 등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예산 대비 130억 4,717만 원이 감소된 1,508억 5,19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서 이는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증액 및 예비비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다음쪽 표와 같이 총 19건으로 대상사업 총예산액 2,048억 7,900만 원의 9.6% 인 196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납품기간 미도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2008년 사고이월 규모보다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4,124억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28%가 증가한 87억 7,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억 6,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분 1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1,760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보호 혜택을 위해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재검검 등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160억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실적을 보면 대상환급인원 5개 시 7,135명에 대해서 총 112억 9,618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2009년 3월 현재 5,137명에 대하여 84억 1,500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바, 보다 조속한 환급 완료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ㆍ국별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소관 정책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환동해 지방정부 교류 15주년 기념행사,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중국 길림성에서 합니다.

장세국위원

거기에 한중일 음식축제를 하는데 우리 한국음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장세국위원

며칠간이나 개최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4일간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550만 원 가지고 4일간 5명이 참가를 하는데 왕복여비하고 이게 다 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됩니다. 체재비는 전부 길림성에서 대기 때문에요, 저희는 부스 4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3명, 그다음에 보조요리사 2명 이렇게 5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 재료비 100만 원, 그다음에 요리전문가 왕복항공료 250만 원, 수당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당은 얼마예요? 40만 원씩 5명입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1인당 40만 원이라기보다는 보조요리사 2명을 포함한 5명에 200만 원을 그냥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세국위원

이걸 개인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나눠갖든가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충분히 주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류요리사를 하루 빌리려면 사실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요, 강원도를 대표해서 한중일 요리축제에 참가하는 만큼 가실 분들이 경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엽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중앙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명예감사관제도는 기업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좋지 않은 제도입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사에 반영해서 강원도에 신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어요?
승엽

신승엽감사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애향파수관이라든가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든가 기획감사를 통해서 그분들과의 간담회도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라는 점을 감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감사관실 1년 총예산이 얼마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당초예산 기준으로 6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실 보면 사업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이런 좋은 제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물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걸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삭감했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관실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쓸데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럼?
승엽

신승엽감사관

지적해 주신 대로 쓸데 없는 예산은 아니고…….
강덕

이강덕위원

쓸데 있는 예산인데 왜 삭감이 돼요?
승엽

신승엽감사관

우선순위를 가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일찍, 하반기에.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에 했다가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우면 또 삭감할텐데 뭐하러 일찍 세워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승엽

신승엽감사관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강덕

이강덕위원

사람이 죽고 살거나 이 예산 없으면 당장 밥을 못 먹어 죽는 예산이 아니면 이건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냥 이건 무조건 밥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 앞에 오고 이런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산 명세서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사실 거의 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사기앙양도 좋고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명맥은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관님?
승엽

신승엽감사관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같이 지금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점심식사 한 그릇 못 하더라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라도 동참하는데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시 올해 가서 2회 추경에 다시 세울 것도 아니고 내년 가서 경제가 갑자기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똑같은 실정인데 올해 한번 터졌던 상처는 내년에 가서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가서는 유명무실하게 감사관님 앞에 서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물론 예산이 몇천 억 되는 실ㆍ국도 있고 몇 억밖에 안 되는 실ㆍ국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삭감을 하더라도 명맥은 좀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워낙 너그러우니까 이거 삭감하라고 덜렁 내준 거죠, 삭감시키자고 그러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의 애향파수관사업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부 제가, 말씀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올해만은 어려운 나라의 경제사정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다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라든가 각종 기획감사 때 제가 그 시ㆍ군을 방문해서 시ㆍ군을 순회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보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공히 실ㆍ국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명맥은 유지해 갔어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봐서 덜컥, 물론 어렵게 예산 세워서 삭감시키는데 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뼈아픈 심정으로 반납을 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지만 일단은 명맥 정도는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명세서 145페이지에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작년도, 금년도 감사활동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시ㆍ군에서는 복지예산을 횡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 청렴도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는데 물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런 평가에 대한 시상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자숙하는 의미로 이런 평가와 관련된 시상을 유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횡령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는 작지만 일부 시ㆍ군에서 복지예산이 유용된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시상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원도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2위 정도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상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1위의 강원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감사관님, 작년도에도 역시 이런 청렴도와 관련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승엽

신승엽감사관

시상금은 처음 세웠고요.

장세국위원

금년도에 시상금은 처음이라고요?
승엽

신승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도 900만 원 시상금이 섰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엽

신승엽감사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실ㆍ국장님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 사업명세서 150쪽 골프경기보조 전문인력 육성,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도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자체부담은 몇%가 있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게 교육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선발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교육기간이라든가 구체적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강원인적자원개발원 거기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같은데…….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업인이나 어민들 쪽에 이걸 투입해야지 이렇게 골프경기보조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다른 일자리를 만들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만, 그때는 고용이 되다가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또 다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골프경기 진행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달씩 페이를 주면서 교육을 시켜서 도내의 골프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구히 취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도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더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그래도 골프장 정도 되면 다른 어려운 계층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어민 분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민 쪽에 도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어민 분야도……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 국비지원이 되었고요, 도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어떤 실정이냐면 애들 학비와 급식비 자체도 못 내고 있습니다, 60~70%가. 그리고 지금 어족자원 고갈로 해서 전혀 고기도 안 나요. 그래서 수입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도 원가도 안 나오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동해안 어민들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동해안 어민 쪽으로 돌려놔야지 애들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골프장 이 쪽에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어민들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을 어민 쪽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예.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수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수산해양 분야에도 이번에 12억이 일자리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건 국비이고요, 국비가 1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건 좀 예산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건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나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또 한 가지 포괄적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하다보니까 각 국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청사 누수가 되어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신청을 예산부서에서 1억을 했습니다. 예산부서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를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자체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검사기계를 빼고 이걸 청사누수 보수하는데 예산전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당초예산 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또 다시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물론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꼭 쓸 예산은 반드시 써야 된다,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당장 건물에 누수가 되어서 비가 흐르는데 그걸 예산반영을 안 시켜주고 다른 데서, 기계 사는 걸 이쪽으로 돌린다, 그건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보건환경연구원이 건립된 지가 몇 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계구입비 예산을 이번에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환율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누수방지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구입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그건 환율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실장님께서 하는 이야기이고 내년에도 환율이 확 떨어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예산 쪽에는, 당장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 원천적으로 우선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두 건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원주 출신 유순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동 예산은 행정환경변화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사전검토 및 도정의 주요한 시책개발을 위한 사전 검토로 재정낭비 방지 및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한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로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실장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4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내 기관공통예산을 포함해서 도 전체 부서에서 개별 편성하여 발주한 용역이 총 몇 건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1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동 용역 결과물의 도정시책 활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방대하기 때문에 그 활용실태…….
순임

유순임위원

대표적인 것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또 수도권 규제완화대책,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광역행정 그런 데서…….
순임

유순임위원

어떻든 간에 원체 많은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관공통예산으로 발주한 용역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3억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6개 부서에서 2억 9,835만 원이 발주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추경에 2억 원을 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매년 연구용역비로 도정 주요시책을 위해서 5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이고 재작년에는 5억, 그전에는 4억 3,000, 그전에는 5억 이렇게 매년 반영을 했고 금년에도 역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절약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벌써 2억 9,800만 원을 썼습니다. 3억 가까이 썼는데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는데 최소한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잘 절약해서 꼭 필요한 데만 용역을 하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도정시책 수립 관련용역의 건수의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용역결과가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용역들이 당면현황과 유기적으로 적기에 연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히 관리 및 발주에 철저를 기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일반 서민층에게는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그 점에 대해서?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도 처음에 골프경기 진행요원,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취업을 못 한 어민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농민의 자녀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골프장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금년에 캐디가 부족한 게 1,200명 가량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성을 안 하면 어차피 다른 도에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그럴 바에는 우리 도에서 한 2개월씩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에 있는 미취업 자녀들이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이건 단순히 골프, 운동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대중적으로 캐디라고 하면, 캐디라고 칭할 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경기진행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금방 실장님이 캐디 말씀을 하셨길래 캐디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수입 면이 아주 고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어떠한 의지로 이런 걸 하시나 그 점이 궁금했고 어떻든 간에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장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본 위원은 아무쪼록 본 사업이 단순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동 분야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서 생계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교육생 선발에서부터 취업 시까지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실장님이 신규사업을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전원 다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말하자면 비상경제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현재 조기집행이 자금집행으로 볼 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한 40% 조금 넘었습니다. 자금 위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영칠

김영칠위원

일전에 도정질문 때도 여쭤봤지만 현재 시ㆍ군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자금집행이 실제 수요자까지 자금이 내려가고 분배가 되고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도에서는 시ㆍ군에 집행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 도에서 직접 발주했을 경우 자금이 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을 기준해서 집행이라고 합니다. 시ㆍ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요자가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니까 그 자금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실적에 잡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집행실적을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자금이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별도 보고받는 게 아니고 이호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까지 실시간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도에서 실시간에 자금이 얼마만큼 수요자한테 넘어갔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수요자라는 게 금융기관에서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것까지 체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체감이 되도록 확인이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서 중앙까지 집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실시간에 다 파악이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까지 65% 착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4월이 다 갔어요. 4월 다 가고 5월, 그래야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반기에 65%라고 그랬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금 4월 하순이니까 40% 남았으니까 아마 6월 말까지는, 1월에는 사실 집행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60~65%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목표를 일단 65%로 상향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지방의 일선 시ㆍ군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지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정부에서는 몇%, 몇%라고 하는데 숫자놀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감사기관을 통한다든지 시ㆍ군의 자체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살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데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금 23%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 도내 시ㆍ군 중에서는 어느 시ㆍ군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원주시가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몇% 정도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강원도가 28.2%로 나왔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도 본청이 작년에 23%이고 금년도가 21.4%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왜 그렇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원주가 33.4%이고 제일 높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왔군요, 28.2%라는 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약 20%대 시ㆍ군이 몇 군데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계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 본청의 경우에 2004년도에 24.2%였다가, 또 2006년도에는 21.8%였다가 2008년도에는 23.3%였다가 금년에는 21.4%네요.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회계 예산 분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립도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커지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줄어들면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확 떨어집니다.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다면 자립도가 100%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비보조를 받지 말아야겠네요, 자립도를 올리려면?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하나도 안 받으면 100%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를,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제군이 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11.3%인데 그것도 지난번 수해 때문에 국고보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립도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도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떤지 아셔야, 이런 기회에 말씀도 드리고 해명 기회도 되는데 지방세, 도세와 국세, 또는 시ㆍ군세를 징수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비율이 상당히 목표 대비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80%대 정도 되는데 세금이 안 걷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거래세, 우리 도세가 주로 거래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제 체험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행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만든 이후에 시ㆍ군 읍면동의 인원을 다 본청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의 인원이 종래 20명, 30명이 하던 인원을 전부 10몇 명씩 해서 마을담당 공무원도 충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숫자를 줄여놨습니다. 본청은 인원이 비대해져 있고 읍면동은 인원이 너무 적고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그 마을의 살림살이를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죠. 옛날에 30년 전에는 마을담당 공무원제가 시행이 되어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식구가 누구고 누가 어디로 가고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었는데 시대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본청으로 인원을 다 불러들이고 읍면동의 기능을, 인원을 축소하면서 약화시키니까 세금이 안 걷히는 거예요. 전출을 할 때 주민세를 안 내고 가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추적관리를 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 추적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행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금이 안 걷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구조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우선 세금이 걷히고 덜 걷히고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읍면동을 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었는지 저도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이 덜 옵니다. 종전대로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면, 주민들의 기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게 종종 그 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거기에 따른 세금 징수율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칠

김영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가 어려울 때 예산총괄부서를 책임지고 계셔서 아마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번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만 제가 도저히 아직까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추경에서 보면 지사님께서 절감을 15%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시고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들의 예산은 결국은 과잉예산을 해서 삭감한 것이냐, 적정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경제문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좀 있다, 예산이. 그러면 그동안에 본예산할 때는, 진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포기해 버려요. 이건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우선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산절감이 예산운영의 무슨 목표라든가 이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산은 잘 짜서 그걸 100% 집행을 해서 효과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예산의 이념이지 절감하는 것은 이념이 될 수가 없다, 다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보면 낭비적 요소는, 가급적 비효율적인 것은 좀 줄이고 시급하고 효율적인 면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 수단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상비도 일률적으로 15%씩 줄였는데 사업부서에서 보면, 제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라든가 미래기획단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부서는 여비, 경상비 자체가 사업예산입니다. 가서 기업유치하고 관광시설 유치하고 하려면, 경상비를 깎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못 나가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비만 10%씩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도록 하고 기타예산은 사업예산이 되었든 경상예산이 되었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께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금액의 목표선을 정해 주고 절감을 하라니까 사업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적정예산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서 마지막에 가서 절감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감예산인데 지금 벌써 1회 추경에 와서 사업예산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고 금년에는 당초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더 중요하냐, 경제회생이 더 중요하냐,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냐 봤을 때 금년에는 IMF 때보다도 오히려 더 경제회복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국가아젠더로 섰기 때문에 금년에는,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 다 세웠습니다만 그러한 더 큰 목표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실장님, 근본적인 부분들이 각 실ㆍ국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는 경상비가 본연의 사업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되었는지 실장님께서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일일이 점검해 보지는 못 했는데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기획관실에 나와 있는 골프장 진행요원들, 사실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과 교육을 시켜서 실업자들을 구제해 보는 방법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 도비만 6억 원이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도내의 청년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면밀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센터에, 지금 여기에는 인력지원센터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지금 도내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 안 가고 주로 수도권 쪽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이 잘되는 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물론 그 사람들이 좋다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경영활성화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검토를 분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6억 원이 많은 것 같지만 1인당 200만 원 꼴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교육을 두 달 이수시켜서, 아까 유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잘 시행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문제는 대다수 위원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하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프 경기보조 내용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부분, 결국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타 시도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안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4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중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캐디가 부족한 골프장이 현재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금년에 오픈하는 골프장도 있고 기존에 부족한 골프장도 있어서 연말까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600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동 속초ㆍ고성ㆍ양양이라든가 강릉이나 동해ㆍ삼척 쪽을 한 단위로 보고, 정선ㆍ태백 쪽을 한 단위로 보고, 춘천이나 원주 쪽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훌륭하게 교육 이수를 해서 어느 골프장에 취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춘천에 사시는 분이 집을 다 옮겨서 강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강릉으로 출퇴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인 골프장에 대한 수요, 이것도 감안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에 있는 어느 한 골프장에 안내원이 20명 정도 필요하고, 삼척 쪽에 있는 데는 50명 필요하고, 정선이나 태백 쪽에 있는 데는 10명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 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대거 몰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는 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나가서 설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태백ㆍ정선에서 고성으로 와서 골프장을 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문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실장님께서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은 잡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잠깐 비추었습니다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달을 본다고 하고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줘서, 다른 분들은 골프장 그냥 안내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식적으로 아까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실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수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조금 하다가 만약에 경기도로 대우가 좋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된다, 일회성으로 끝날 것 아니잖아요?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사업 아닙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이렇게 한 번 할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년에 한 번 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상황을 봐서 더 이상 수요가 없으면, 보통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단기성 예산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장 문제도, 쉽게 얘기해서 청사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보장 문제도 100% 믿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계획 하에 또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인 것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실장님 지금 상황 봐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더 나빠질지 아니면 지금처럼 본예산 세워서 또 절감예산을 세워야 될지 지금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절감 예산을 또 세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아까 유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해 달라, 취업을 하는 문제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방침은 금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또 내년에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금년에 다들 자리를 잡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기 집행 문제 이런 것은 금년에 한해서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려오겠습니다만 액수로 따셔서 그것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경기곡선이 하향곡선을 긋고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닥치면서 우리한테도 갑작스럽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비를 못 했습니다. 우리도 못 했고 정부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쥐어짜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 놓았는데 정말 다른 때는 절감하고 삭감하는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감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것처럼 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우리가 혼나 봤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 때는 미리 예측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삭감시켜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지금 숱한 인턴 인턴 하잖아요. 인턴을 이 부분 저 부분 많이 합니다만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지 않아요? 인턴을 많이 채용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패작인데 우리가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단기성으로 끝나서 내년에 경기가 더 나아져서 그것을 없애도 좋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될 때는 실장님이나 예산부서는 특히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혼선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지표 형성, 성과관리담당자 워크숍 5,000만 원 전액 증액되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전액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담당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당초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월쯤 되어서 지표개발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2008년도 최종예산이 없는데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최종예산이 없어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00만 원 세운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종합평가를 할 때 강원도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교부세 31억 원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받은 교부세 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성과관리담당자들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은 꼭 담당자들에게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31억 원이 왔는데 시ㆍ군에 60%를 먼저 내려 보냈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그중에 13억 원은 도가 각 분야별로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보내고 5,000만 원을 가지고 시ㆍ군 담당자를 전부 포함해서 내년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실장님, 2008년도에 제1회 실시한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2회째고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BSC 성과관리담당자들이 그렇게 자주 교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담당자들을 위해서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워크숍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지표도 개발하는 데에 쓰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합동평가를 받는 데에 대한 연구 등 세 가지 사업 다해서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하여튼 사업설명서 같은 데에 최종예산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든가 모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경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하고 자제하는 차원의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부서는 모든 1차 추경이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전재정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1개월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다른 타 부서는 모든 일상경비, 기관공통재정운영비 내지는 시책추진비가 다 1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전액 증액되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10%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정시책과 관련된 사용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보다 기획관리실에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을 감하고 기획관리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새로 순증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감해져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정에 예산액 선 것을 보니까 5,830억 원이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08년도 것을 보니까 올해는 5,830억 원이 섰는데 작년 자료에 보니까 징수액이 5,050억 원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정말 연말까지 세운 예산이 세수가 제대로 걷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가 주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래세인데 세입이 1월, 2월 들어오는 것 보니까 작년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각종 감세 정책을, 물론 국세도 감세하지만 지방세 거래세도 감세를 하고 우리 이자수입도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국세도 감소되기 때문에 교부세도 당초에 저희들 예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세수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세우면서 정부 예산을 보내니까 우리 지방비는 더 부담해야 되고 내외적으로 재정수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분 교부세는 연말에 좀 더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실행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꼭 이 예산이 필요한지 또 사업추진이 부진한 예산, 전부 이월을 해야 될 예산, 이것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금방 추진되지 않는 사업, 부진사업은 전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금년에 감액을 하지 말고 내년도 정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당히 걱정됩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미납액도 400억 원 이상이 되고 불납결손액도 100억 원 이상 되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은데 5,830억 원 정도라면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해서 감면혜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한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시ㆍ군의 협조를 얻어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민원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ㆍ도비 사업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정되면 도에, 도에서 또 시ㆍ군비로 예산을 영달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이 있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되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확정이 안 되었고, 정부에서 4월 말에 정부 추경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대부분 포괄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5월 초 되면 각 시도별로 예산이 배분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얼마 부담해야 되고 지방비 부담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으면서도 도비로 내려가야 되는, 시ㆍ군에 영달되는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라고 결정된 것도 아직 된 것은 없겠네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기 집행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할까, 애로사항은 뭐였어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조기 집행은 방법에 있어서 각종 제약이 따르는 문제, 설계하는 문제, 입찰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고 기본적으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 그런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되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조성하는 과정에 돈은 나갈 수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올해 실질적으로 건설경기 사업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일에 치여서 산다고 얘기를 하세요. 기존에도 항상 시ㆍ군 행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질적으로 7~8월부터 일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잘 안 하고 있다가 일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일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그런데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10%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은. 강원도에서는 그것보다 15%를 더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혼잡스럽고, 복잡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시ㆍ군에 경쟁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정말 어려운 국가경제나 강원도의 어떤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도민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재정 조기 집행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가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 해서 상반기에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도 일부 했었던 것 같은데 감사관실까지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적극 행정에 따른 면책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사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가 고의가 아니라면 면책을 해 주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제도의 정의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실례가 있었나, 또는 접수된 것이 있었나 해서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감사관실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체감경기가 있나 없나를 물었던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종전에 IMF가 왔을 때 읍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같이 동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동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면 조기 집행을 볼 때 이것도 실제적으로 부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49페이지에 주요 도정시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1년에 3회 정도는 하잖아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추경은 보통 두 번 합니다.

장세국위원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 됩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보통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정시책에 대한 용역 수요 발생 시 적기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추경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 기왕에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요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추경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에 발생될 이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추경예산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이 예측 가능하고 사업규모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관리실 예산 몇 가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연말까지 업무추진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도정 전체 풀예산으로 세우는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지금까지의 예라든가 행정 환경을 봤을 때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이러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업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 제도를 활용해서 또 발생될 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추경에 사업이 구체화 되지도 않고 앞으로 뭐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4억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전에는 보통 5억 원씩…….

장세국위원

작년 최종예산을 보면…….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4억 원이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나중에 사장될 수 있는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 2억 원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조기 집행을 하라 하라 해서 시ㆍ군에서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설회사 같으면 건설을 착수도 안 했는데 조기 집행으로 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돈이 나가면 일선 시ㆍ군이나 강원도에서 보증보험서를 끊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자금의 조기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통장에 넣어 놓을 뿐, 건설회사 대표명의로 통장에만 넣어 놓을 뿐 밑에까지 자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한다고 해도 실제 돈이 밑에서 굴러야 되는데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건설회사가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 수수료 때문에 받는 것도 상당히 꺼린다, 어쩔 수 없이 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건설문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실한 업체라면 자기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부채가 많은 업체는 그 조합에서 보증을 받을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서 보험을 끊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이런 건설회사는 아예 선급금을 안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하고 그냥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조기 집행이 늦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기획관리실장

건전한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빚이 워낙 많은 회사가 입찰이 되었을 경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차라리 선급금을 받지 않고 공사집행률에 따라서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쪽에 설악수련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적자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거기에 설악수련원을 보면 전국 제일의 통일전문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현재 코리아나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매년 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면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가된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는 4월 29일부터 2박 3일 강원도 여성통일교육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매년 적자가 되어서 적자 지원금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몇 %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6,000만 원까지 적자가 났을 때는 전액 보전을 하고 6,000만 원을 넘어가는 액수는 50 대 50으로 보전을 하는데 8,000만 원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코리아나재단에서 200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탁운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올해 7일 30일 날짜로 계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할 때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계약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이것이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세운 예산은 작년 적자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자분은 계약이 종료될 때 해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내년에는 이 4,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만 예산에 서게 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개보수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3,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이 워낙 낡아서 올 연초에 해빙기를 즈음해서 설악수련원의 시설을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의 지하 부분이 침하가 되고, 아마 배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 부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개수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8월 우기 전에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여성 위원이지만 염려되는 것이, 한국여성수련원은 전국에서 세계화되는 수련원으로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일교육과 공무원교육, 지역 교육 등을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을 하면서 그쪽 낙후된 설악수련원보다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많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 운영이 될까봐 제가 염려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적자 운영이 안 될 수 있게 다른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행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각종 기관ㆍ사회단체가 직원 복지를 위한 수련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공무원의 수련시설도 겸하고 있거든요.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통일부 산하의 강원동부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강산 관광하고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보전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바람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 7월에 계약이 끝나는 것을 즈음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생 유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가 주문하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ㆍ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주부모니터단 구성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 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고 보니까 ‘2008년 8월 15일 경축사 국정 지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8.15 경축사 대통령 축사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
경순

최경순위원

국비로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167쪽을 보면 사회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1,960만 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별도 도비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매년 시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연초에 갑자기 행자부로부터 이것은 전액 행자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각 시도에 이 예산을 전액 내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민간단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코리아나재단의 재단자본금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자본금이 있는 재단입니까, 없는 재단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년에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총 운영비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적자보전이 매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정도 50 대 50 부담이면 코리아나재단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네요? 이것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기구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코리아나재단이 설악수련원을 운영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적자보전 빼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 비용 대비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코리아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총 세출은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인건비 부담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직원 수도 모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직원 수는 현재…….
시성

김시성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코리아나재단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수탁경영, 위탁경영을 맡긴 강원도에서 재단의 목적이라든가 재단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무리 비영리재단이라고 해도 비영리재단이 물론 통일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적자를 보면서, 여기 표상으로만 7,000만 원, 작년 예산에 6,764만 9,000원인데 그러면 6,000만 원 보전해 주고 700만 원 적자에 대해서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재단 측에서도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겠네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재단이 700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 그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설악수련원이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공무원들의 하계수련원도 되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운영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좋은 위치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설악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차후에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재단하고 잘 좀 해서, 물론 예전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을 때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지 않게끔 잘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저희 속초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경영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충분히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관리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면은 충분히 알았고요, 이쪽이 사실 공무원 하계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공익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 현실화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재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위탁 맡은 데가 코리아나재단이라고 했어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이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속초 인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과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료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적자손실에 대한 것,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누차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도 설악수련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직원 문제,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총괄적으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예.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위탁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위탁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정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회계법인이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분들이 갖다 준 서류가 지금 그거예요, 3억 6,000만 원. 총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봉급이 얼마 올라가는 것인지 내려가는 것인지 우리가 받아볼 게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에 위탁만 줬을 뿐이지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따금씩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까도 남북이 가로 막혀서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저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전까지도 매년 비슷비슷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담당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계속 적자손실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그래서 올해 전체 내용적인 문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못 드릴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평이 안 좋게 나 있어요. 심지어는 위에서 봐 줬다 뭐 이런 소리까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7월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좋지 않다면 위탁자를 바꾸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개적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검토가 7월에 만기가 되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는 못 하는데 5월, 6월에 검토하다가 7월에 안 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재탕 삼탕밖에 안 나와요. 지금 국장님은 누차 얘기했지만 업무를 맡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세세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지역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만 못 해요. 오죽했으면 어디 다른 데 줄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속초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웬만한 말은 함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여론이 지금 안 좋게 나와요. 심지어 직원 배치부터 내용적으로 알아보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간 국장님이 단상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7월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좌표를 잡아서 심지어 우리가 안 되어서 담당한테 작년설악권에 있는 또 관계되는 의원들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만나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래놓고 소식이 1년이 지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밖에서는 이것이 고위층에서 봐준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현장에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규명해서 아까 김시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잘 발전되고,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면 4,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만한 성과 또 그만한 여론 조성,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밖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이 들리니까 우리가 그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세무회계과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90억 원 해서 기정이 190억 원인데 411억 원이 증액되어서 601억 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된 190억 원은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추계해서 일부만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것이 원래는 5월에 결산이 끝나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부족한 재원 그런 것 때문에 가결산을 해 봤습니다. 가결산을 해 봐서 순세계잉여금 들어올 때 일부를 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가결산, 저희가 지금 법정 결산이 5월이 끝나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결산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우리가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301억 원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치는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불용액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 300 해서 2005년도에 800, 5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가결산을 한 경우에 60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의 감소 수입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예산에 쓰고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주종이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취ㆍ등록세가 주종인데 지금 현재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세수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하반기에 가서 최종 결산할 때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의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측 성과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것이 매칭펀드죠? 우리 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5억 5억 플러스 해서 10억 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10억 원이 내려왔고 연초에 5억 원이 다시 별도로 내려갔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잼버리수련장 관련해서 연 시설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잼버리수련장은 2년 계약으로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숙박할 수 있는 것은 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신축하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800명 규모로 신축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사용기간이 연 365일 중에서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를 여쭙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겨울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겨울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연중 휴식 시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사용 관련해서 실 인원, 연인원, 사용 기간, 행사 목적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원하셨는데, 당초에는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다 받으셨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앞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계속 받으실 건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6쪽입니다. 거기 금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분권 활동과 육성 교육, 학술연구사업 유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실적 성과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는 현재 우리나라 분권운동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분권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 왔었는데 처음 설립했을 때 교육기능도 여기에 첨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활동이 사실은 주가 된 것 같습니다만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점수에도 들어가는 지정 교육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분권아카데미 운영으로 나와 있어서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때문에 이쪽은 간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분권을 기반으로 한 강원도의 정책 아젠더라든가 앞으로 지표 이것을 사실 연구해야 되는 급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으로 오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민ㆍ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도비 100%로 해서 뒤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조건에는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도에 편성되어서 도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 받은 예산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한 거란 말이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어차피 작년 8월에 된 것이라면 국비를 받아서 당초에 해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늦게 지침을 내려서 왜 하필 도비로 세웠느냐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생활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4,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생활협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ㆍ군으로 추가 배치했고 그래서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바로 다음 항목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체육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엘리트 교육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자라서 난리이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 만날 하면서 일자리 창출적인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차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에 있던 것을 시ㆍ군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시ㆍ군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항목만 바뀐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지금 현재 20명 정도를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해서, 인턴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상시 엘리트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교에 보면 없는 데가 너무 많고 체육선생님이 전담하다 보니까 체육선생님이 가면 끝나고 또 어느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 종목이 육성된다든가 이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분담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지, 작년에는 도비 1억 원에 시ㆍ군비 10억 원이 서서 10%인지 아니면 올해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16억 원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추경예산에는 도비가 서 있고 시ㆍ군비는 지금 현재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 비율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도가 얼마나 분담을 할 계획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9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이 중에 24억 원이 있고 도비가 25억 원이 있고 횡성군에서 41억 원을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서 171쪽 민간경상보조 인턴 체육지도자 배치 20명 1억 6,0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 이 내용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헷갈려서, 지금 이것이 80만 원 받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80만 원 10개월인데 80만 원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80만 원하고 추가경비 포함해서 1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어렵죠. 그런데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의 단가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보상 관계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나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것을 하실 때 기본적인 기본급은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은 증액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 준다면 인원이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체 관련해서 많은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레슨비를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내고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것으로 지도자 쪽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이 레슨을 받을 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레슨 받는 사람한테 조금 받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수가 높게 책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명 부분이 도체육회하고 장애인하고 생체협의회인데 도 관련된 인원들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은 인턴체육지도자를 선발해서 필요한 데 공급을 하는데 시행주체가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춘천에서 많이 뽑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 단위로 그 인원들이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80만 원 받고 가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먼저 기획관리실을 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체육협회나 생활체육협회가 본부는 여기에 있지만 각 시ㆍ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배정해서 그쪽에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의 말씀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고 다닐 수 있는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생활체육인들이 많으니까, 도민들이 레슨비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실ㆍ국과 마찬가지로 앞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스스로 삭감한 예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시…….

조영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으니까요.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건이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와 관련해서 예산 감액 부분이…….

조영기위원

전액 감액.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액 감액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감액 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몇 건이나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감액 부분이 16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그렇게 일부 감액을 하게 되었나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일부지만 16개 부분이나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일 큰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69쪽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2억 7,000여 만 원, 또 70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17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큰 금액인데 72쪽에 어린이병원 건립 기능 강화 20억이 왜 감액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만 우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조영기위원

이것은 큰 부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병원 건립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안에 건립하도록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비 150억, 그다음에 자부담 150억 이렇게 해서 300억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당초 진행상황대로 하자면 금년에 40억을 계상하고 내년에 4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와 동시에 선정되었던 타 지역에서 아직 이 사업의 진도가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해졌고, 저희 도는 그래도 비교적 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확보 받은 국비와 자부담 부분을 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20억을 감해도 차질이 없는 관계로 국비 자체가 감액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국비 20억은 아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69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2억 7,700만 원은 왜 감액되었나요? 69쪽 하단 국가보조금 중앙 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요. 거기도 2억 7,7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 말씀이신가요?

조영기위원

지금 69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2억 7,7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느냐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은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가 가내시가 되어서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 내시를 할 때 감액 변경 내시가 되어서 저희 도비 부담분과 함께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878명 분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금년도 사업규모 789명으로 사업을 적절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비와 함께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고예요. 도비는 없잖아요. 세입에 국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억 7,700만 원.

조영기위원

그게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인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인데 국비가 과다 내시되었다가 확정 내시가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요? 그 문서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다음 70쪽인데요,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또 70쪽에 있는-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대비 전액이 감액되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전액 감액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액이 감액되었단 말이죠, 세입 부분에.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말씀은 알겠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영기위원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국비가 감액되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이 감액되어서 전액 기금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액 확보는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세출 분야를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21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17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추계를 통해서 가내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가 될 때는 저희…….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가내시가 변경된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9쪽에 있는 건데요, 분권교부세 중에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비 2억 4,950만 원도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또 늘었어요, 5억 523만 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분권교부세는 감액시키고 도비를, 도비는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5억이나 증액시켰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필요한 소요액은 있는데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적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절대 필요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위탁을 주고 위탁협약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장님,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재활병원을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당초에 6억 1,80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찍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2억 4,950만 원은 내시를 안 해 준 겁니까? 이것도 관련 자료를 문서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229쪽인데요,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보니까 분권교부세도 아닌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100% 도비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매년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고 또 공공의료사업을 시행하면서 따르는 경영의 손실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 수가하고…….

조영기위원

잠깐만요, 이게 의료원에 출연금 해 주는 거죠, 5대 의료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쉽게 얘기하면 적자보전금이죠, 의료원의 적자보전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적자보전금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공공의료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인데 5억 원을 매년, 작년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각각 병원에 세워서 지급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재원을 대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조영기위원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국장님이 단상에 서 계신 관계로 뒤에 계신 실무 분들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실무진들은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시간도 시간을 맞추어서 적당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중간쯤에 보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10억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당초에 3,030명이었는데 891명이 추가되었거든요.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3,030명만 하려고 하다가 사업내용이 891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늘어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 세웠으면 당초에 혜택을 받아야 할 891명이 혜택을 못 받을 뻔 했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된 조례였는데 나름대로 신속하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2월 말에 확정되어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부득이 추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접수한 결과 891명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030명으로 추계되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보니까 891명이 모자라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했다 그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3,921명은 확실한 겁니까, 2월 말 현재?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다시 태어날 아동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가 태어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또 모자라겠네요? 그러니까 2월 말 추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아직 10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태어날 아기들을 계산하면 예산이 또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비가 30%, 시ㆍ군비 70%로 해서 셋째 이상 고등학교 자녀 전 학년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에게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 번째 아이의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전 학년 수업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장자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 아이부터 된다 그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이 소요 인원이 3,691명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이것도 2월 말 현재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12억 4,296만 원을 편성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 인원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늘어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한 번 입학을 하면 대개 수가, 지금 자녀양육비는 꾸준히 발생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한 학년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2학년, 3학년 학년 수가 올라갈수록, 그러면 2학년도 지급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ㆍ2ㆍ3학년 전 학년 다 지급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것이 기관별로 몇 %입니까, 현재 강원도의 비율.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강원도의 비율이요?
영칠

김영칠위원

기준이 얼마인데 강원도는 몇 %…….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인데 저희는 2.5% 정도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료에 보니까 2.6%네요.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기준을 상회했으니까 더 이상 의무 부담은 없어진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까지는 3%를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3%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전반적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3.1%이고 전라남도가 2.8%, 서울특별시는 2.08%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상당히 낮고, 0.9% 짜리도 있고 대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 기준을 맞추셨는데 장애인 정책에서 문제점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분야는 저희 도의 특성상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되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 지시면서 장애를 가지시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장애가 많은 상황에서 장애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한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유형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저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장애인 정책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두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도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정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관리, 편익시설을 보완하는 것, 특히 기관에 출입할 때 장애인 편익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기관에 찾아왔을 때 가장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이 있지만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가 최하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계수를 묻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면 주로 몇 가지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형이라든가 근로형이라든가 등등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히 은퇴한 사람들,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고급화되어서 그런지 적은 임금에는 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3D 업종은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현재 노인 일자리, 노인이라면 연세를 어떻게 기준 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65세 이상 몇 세까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존해 계시는 분 모두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충 몇 살 정도로 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80이 넘으셔도 건장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연세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65세 이상이에요. 65세면 노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중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이 있고 중로당이 따로 있어요. 중로당에 가 보면 70이 안 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실제로 70 되신 분들은 경로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실 노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우리나라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인 연령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렇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UN이 정한 전 세계가 공통적인 기준을 갖기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저는 75세까지는 장년으로 하고 75세 이상 노년으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65세,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일반직도 있지만 일반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들은 정말 이것은 노인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일할 능력은 있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만나는 노인네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재원이 모자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점점 전문직 출신이나 직업을 가지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개념의 노인들을 봉양하고 또는 일자리를 여벌의 시간을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지금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시간당 일자리 또는 급여를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창업형 일자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뜻있는 분들이 과거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시면 거기에 2억이면 2억, 얼마씩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려서 그것이 생산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강원도에서 장애인 정책하고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셔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산서 218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7억 7,700만 원, 인건비 사업 등 세출예산에 22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선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했잖아요. 추후에 나머지 1회 추경 부족액을 보면 3억 9,700만 원이 부족액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 확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로서는 수련원 쪽에 자체수입으로 확보하고자 했었던 것이 7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이 개원 초년에 달성하기에는 무리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직 공식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식 개원 일정이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원할 예정인데 개원 전에도 이미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16일부터 수련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현재는 9건에 590명, 5월에는 14건에 817명으로 현재 예약 인원이 23건에 1,407명이 예약되어 있고, 앞으로 7억 7,7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98회에 약 4,000여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 수련원 측에서는 115회에 6,310명의 교육수료생을 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두 번째로는 당초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개원 초년에 저희 원래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원장을 포함해서 3명의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약간 절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이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순

최경순위원

여기에 직원 채용도 보면 2월 23일 5명에서 팀장 3명하고 직원 2명인데 현재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다 완료해서 직원 1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직원이 5명 정도 채용되어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데 그 예산 속에 그 인건비 3명 정도는 저희 도에서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금액은 모자라서 다음 추경 시에 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2차 추경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국장님과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사실 한국여성수련원을, 세계 여성수련원이 되게끔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기대와 국장님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고루고루 잘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지 5년차에 이르도록 우리 사회는 성매매 위반 사례가 날로 기승을-이것은 설명서에 없습니다.-부리고 있으며 연일 보도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과 청와대 공무원의 성 접대 등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음성적 성산업이 창출하여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 판매는 날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없는 사회분위기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18개 시ㆍ중에서 춘천시만 운영을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성매매 피해상담 정책을 타 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날로 번창하는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고, 건전한 성 문화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깨끗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전 도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라고 춘천 길잡이의 집이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매매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사회 공론화하여 성매매 감시단을 조직하여 성매매 신고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여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성매매 감시단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매우 중요한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100% 연속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본예산에도 이것이 있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성매매 시민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지도층에, 특히 성매매나 성상납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되거나 있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시민감시단은 당초에 2007년도 6월에 말씀해 주신 춘천 길잡이의 집에서 그 활동을 춘천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주요 전역에서 이 활동을 하는 부분은 시민감시단을 통한 활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서 구성을 하고 글자 그대로 시민감시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활동 지원을 2000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활동을 하실 때 여성발전기금의 목적 사업에 맞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신다면 심사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단속 횟수도 나와 있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7년도 처음 구성을 했을 때는 3개 지역에서 8회에 걸친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2개 지역에서 3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시하고 적발하기가 업무상으로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들과 함께 단속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제보를 한다든가 그야말로 감시활동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지난번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성매매 예방을 위한 도민 의식 개선 및 관련법 홍보와 성매매 피해자 인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감시단을 조직하여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저희들이 10분을 처음 드리고 부족할 경우에 5분을 추가로 드리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복지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을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2008년도 운영 적자보전에 대한 예산 확인이 안 되었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 2009년도 본예산을 설정하실 때 2008년도 적자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 결산이 12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적자액을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운영비 보전을 미리 해 주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자들이 얼마나 와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많으냐 외래 환자가 많으냐의 차이라든가 의료진의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든가 등으로 해서 수입 부분에 결손이 있을 수 있어서 전년도 대비하고 같은 기조로 꼭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적자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 병원이 2005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병원인데 그때부터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초년도에 비해서 점점 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자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근무 직원의 근속에 따른 보수의 자연증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그 직원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자동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들이 일단 늘어나는 것,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고 요…….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죠? 우리 도민 전체가 됩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반인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만 주 이용객은 저소득층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노인어르신들 중에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기 추진사항 진료 실적을 보니까 입원 환자가 1만 9,800명이 되었다고 보고 병상 수가 60병상이면 매일 병상이 찼습니다. 60병상이 매일 차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외래 환자가 1일 50명이나 60명 정도가 내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병상 규모를 잘못 설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가 도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이 병원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도가 상당히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설정을 이렇게 해서, 병원을 볼 때는 계속 풀로 차서 돌아가는데 적자가 매년 6억, 7억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의회에서나 도에서도 이 병원을, 지금 현재 6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 당시의 병상은 48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8병상으로는, 필수인력을 놓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저히 일정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증축을 해서 60병상까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곧이어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재활병원 현재 있는 병원에 병상 수로는 적자가…….
경문

남경문위원

좋습니다. 정원이 60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정원도 60명인데 60병상에,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2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1억 원이에요. 그런데 시가 부담을 59억 원을 하고 도가 2억 원을 대주겠다고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릉시에서 59억 원을 자부담을 하면서 2억 원을 도비로 꼭 받아 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관은 점차 모든 시ㆍ군에 1개소씩 건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는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사실상 시ㆍ군에 직접 지원되는 분권교부세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초기에 한 번씩 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어디든 간에 18개 시ㆍ군 할 때 2억씩 지원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번만.
경문

남경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 2억 원을 줘서 과연 어떤 부분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간에 그렇게 해 온…….
경문

남경문위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쪽에서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라면 그쪽을 설득해서라도 차라리 2억 원이라면, 61억 원 중에서 2억 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생색이 나지도 않는 돈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설득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에 아동급식지원에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다른 데서 삭감되어서 모은 재원으로 아동급식은 사실 수요자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동급식의 대상자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급식 보조요원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동급식에 대한 인력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시ㆍ군에 2명씩 해서 상시로 배치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꼭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네들을 상시로 관리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ㆍ군에서 그 담당자가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만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 예산에도 보셨겠는데 아동급식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가가 금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저희 도 같은 경우 5,000명 가까운 예산을 더 받아서 인원을 발굴해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급식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요조사라든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부모들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보면 급식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조사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발굴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선 시ㆍ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ㆍ군에 복지사들이 다 있고 어느 정도 파악은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 없이 그냥 준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연례 반복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연례 반복으로 나와 있어요. 당해연도가 아니고 연례 반복이기 때문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해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중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증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차 단속, 건강 도우미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 여건이나 장애인 유형별로 여러 유형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관공서 청소 도우미도 있고 환경미화, 주차단속 보조요원, 장애인단체 행정업무 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 보조 등등…….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중증환자 88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증환자들에게 이 일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상인들도 하기 어려운, 주차단속 같은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얼마씩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단체들과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위탁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주차장을 다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차단속의 보조 요원, 그러니까 주차장의 보조요원 개념으로 일자리가 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조요원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당초예산보다 20명 정도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요구를 더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애인으로 소외를 받다가 이런 일자리를 가졌다는 자부심 이런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예산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협회 같은 데 있다 보면 그 협회에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명이면 88명이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일자리 20만 원, 단체 경상보조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단체로 가서 시ㆍ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니까 자기가 했던 것, 계약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업명세서 219쪽인데 경력 단절 여성의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했었거나 혹은 결혼 전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직장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결혼으로 출산ㆍ양육 등등의 사유나 또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일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춘천이나 영동권의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도 일부 생활비로 보태드리고 주 목적은 정기취업으로 연계를 시킬 그런 복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훈련을 돕는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돕는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사업은 당초에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책화해서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국가가 전부 전 지역에 주부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턴 인턴 하도 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턴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우선 급하고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니까 보태서 쓰라고도 하고 청년실업 해소차원인데 하도 인턴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인턴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인턴 3개월을 하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일을 마친 사람이 3개월 동안 80명입니다. 80명 중에서 58명이 취업되어서 73%가 취업이 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58명이면 절반 이상 좋은 성과인데 교육을 안 받았으면 그분들은 취업을 못 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인턴으로 연결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일을 해 보다가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강덕

이강덕위원

인턴인데 그 인턴이 한 종류는 아닐 것이고 업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덕

이강덕위원

100명 시켜서 58명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만 받고 말았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교육비를 특별히 받는 것이 아니고 인턴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 기업에 인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주고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아무 것도 안 줘요? 교육을 받을 때 얼마씩 주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이 사업은 취업 지원 알선을 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때 교육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나오는 것 외에 저희가 따로 교육을 받는다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서 각종 인턴제도로 해서 인턴으로 오면 보통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주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턴 비용을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을 하는 대신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비용을 드리는 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돈도 못 받고 집에 가서 쉬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3개월 동안 인턴 비용은 받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일을 찾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강덕

이강덕위원

3개월 동안 인턴 비용은 받는 것이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인턴 제도의 단점이 단기성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취업의 문도 좁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경우는 많으니까 국장님이 기치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아니 자신만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업은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턴으로 정식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쓰면 틀림없습니다.’ 하고 종용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강원도재활병원 계속비사업 쪽으로 당초예산보다 92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아까 150병상 얘기하던 것 말이에요. 159병상 270억 원 규모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362억 원 정도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를 한 시점에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에는 66%가, 노무비는 9%가 지난해에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이 2008년도 초에 설계로부터 계산이 나왔을 때의 비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2억 원이라는 돈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007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실제로 설계가 끝난 것이 2008년도 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건설사업 같은 것을 일례로 봐도 비율 면으로 봤을 때나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오버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 요점과 핵심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늦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한 사항을 중복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명세서 208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921명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030명을 추계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내 시ㆍ군에 있는 강원도민의 자녀들 중에서 셋째 아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추계한 것인데요, 그 당시 신생아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891명에 대해서는 거의 신생아가 맞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추계를 할 때 연간 추계를 하는데 예측까지 해서 했을 텐데 891명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니까 당초 추계가 상당히 불확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재원 배분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재원 때문에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추계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5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에 교부만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집행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월별…….

장세국위원

보고를 다 받으셨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3,271명에게 6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당초예산에 확정된 것도 조기 집행이 안 된 것이 남아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6억 8,000만 원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3월 5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4월분이 있으면 거의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조기 집행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8쪽에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대개 춘천권에 도지부 사무실이 다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원주에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주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세를 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고엽제전우회는 도지부 사무실과 원주시지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장소를 부득이 1층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가지고 있는 기존에 6,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과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4,000만 원으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보훈회관에 세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시가 따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마다 보훈회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개인 건물에 자체 재원 6,000만 원하고 4,000만 원, 1억 원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것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시ㆍ군마다 보훈회관이 따로 있어서 모두 모여 계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체 재원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시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장세국위원

회관을 지어서 해야지 만날 전세만 살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단체하고 저희 도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혹시 원주시에서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건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실 도지부 사무실이 언제나 거기에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도 보훈회관의 경우에는 보훈단체들이 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도 도지부가 이쪽 춘천으로 온다면 바로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춘천으로 오면 바로 보훈회관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있으니까 임대를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오도록 권유를 해서 이런 자금이 소요되지 않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엽제전우회 법인의 사정상 금년에 부득이 도지부하고 원주시지부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금년에 1차년인데 2년차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를 들면 자체 소득을 몇 % 이상 한다든지 강원도에서 출연한 것을 가지고 전액 운영을 한다든지 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점차 출연금을 줄여나갈 예정이고 매년 10억 원씩 수련원 운영기금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억 7,700만 원이 금년 예산 전체의 약 30% 정도 해당되는데 자체 수익 부담을 점점 더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독립채산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계획서를 하나 주시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계획서를 보내 주시고, 지금 설악수련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가급적 경쟁력을 키워서 독립채산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5분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테니까 5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저한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아까 허위로 말씀하셨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지고 오셨네요. 233쪽인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닌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그 부분은 지금 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1,200만 원.

조영기위원

추경은 늘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 예산보다도 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8년도 예산은 5억 9,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 최종예산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5억 9,550만 원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3쪽에 2008년도 최종예산이…….

조영기위원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지금 1회 추경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총액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1억 800만 원에서…….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억 800만 원은 당초예산 금액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최종예산이고요, 당초예산이 1억 4,400만 원이 양양이 신규로 설치되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과 예산서, 뒤에 483쪽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는 어디에서 파악하신 자료입니까?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그 책 보시니까, 그 책 겉표지를 보세요. 금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해 놓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치상으로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거죠. 거의 4억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겠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까지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돌렸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같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보시니까 이해가 되셨죠? 전년도 예산액이 이해가 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55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분명히 강원도에서 만든 예산책자인데 왜 자꾸 1억 800만 원이라고 그러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증액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형 하나가 양양에 증가되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표준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예산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왜…….

조영기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가 국장님이 보시는 예산서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거죠.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앞장에 있는 금액은 국장님이 옳게 말씀하셨고요, 지난해 예산을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산서 인쇄가 잘못되었든지 국장님이 제가 드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지난해 최종예산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증액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글쎄,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조영기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가질의 5분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시간을 1분만 쓰고 4분은 조영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농어촌에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당초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33쪽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연식

김연식위원장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지금 저로서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한테 추가로 준 자료를 국장님께서 훑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자료를 여러 건 받았는데 국장님이 안 보시고 저한테만 주셨기 때문에 아마 서로 질의ㆍ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4억 정도로 예산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해가 되셔야만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도 지났고 그랬으니까 내일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 시간을 주시면 내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장

내일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 실ㆍ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인재개발원과 강원도립대학 소관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광수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2009년도 추진계획에 실시설계에서부터 부지조성, 배수시설, 야외 화장실 설치, 야간 조명시설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인데 여기에 부대시설로 야외 화장실 설치하고 야간 조명시설 설치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죠?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인조잔디구장을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야간 조명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야외 화장실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야간 조명시설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금보조금 3억 5,000만 원하고 도비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7억 원에서 모자란다는 말씀인가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현재는 저희가 도립대학이라든가 춘천 거두리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간 비용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세입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5월 설계에 들어가면 10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예측컨대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고 1억 원 정도는 화장실 포함해서 했을 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단 사업을 실시하면서 나머지 부족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부족한 부분은 설계를 해 놓고 또는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 크기, 일반 운동장 규격보다 인재개발원 운동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까지 토목공사를 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 분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네요?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왕 하는 인조잔디구장 같은 사업은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정 규모에 대한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아야 다음에 쓰기 좋거든요. 다음에 이것을 해 놓았다가 다시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계획했던 그 나름대로의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남두 강원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강원도립대학장 김남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255쪽에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 2,500만 원이 지원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작년 352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247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약 70% 정도이고 예산액은 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세국위원

2억 2,500만 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당초예산은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장세국위원

학과 기능 플러스 도로 주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학과나 기능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합격을 못 하면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강료가 들어가요. 몇 번까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몇 번까지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비용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학원에서 가능한 횟수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하기 전 상태이고 해서…….

장세국위원

작년만 해도 352명이 지원을 해서 247명인가요, 70% 정도 이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과 공부 때문에 학원에 열심히 못 다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요인 분석을 충분히 못 했습니다만 포기하는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30% 됩니다.

장세국위원

막대하다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400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2단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앞부분 학과시험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다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약 반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고 합격을 하는 학생들은 다 지원됩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차별화된 대학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학과 기능 시험은 학교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로주행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많은 학생들에게 더 혜택이 갈 것이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예.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년이 몇 명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50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까지 해서 금년에 51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513명에 400명 수요조사를 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러 몇 명은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 운전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 3년간을 보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위탁교육을 하셨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에도 1인당 50만 원을 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실제로 1인당 58만 2,000원씩입니다, 2개 다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생들은 학과시험에서 탈락을 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신청자 대비 50만 원 정도 든다 그런 추세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장님께서 아까 352명 중에서 247명이 되었다고 해서 60만 원을 잡아도 이 학생 수의 숫자를 놓고 보면 작년도 최종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금액이 안 맞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겁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 모두는 학과시험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앞부분이 33만 5,000원인데 그것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넘겨주시고, 어느 특정한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래서 4개 운전면허 학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을…….
경문

남경문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예, 강릉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렇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운전학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데려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문제는 시간적으로 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생들한테 그런 의무감이라든가, 이왕 보조를 해 줄 바에는 보상비 차원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지원을 했다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부분이라면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제적으로라도,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졸업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따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개개인한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낙오율이 없도록, 우리가 소정의 예산을 출연했으면 낙오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강원도립대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결위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