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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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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세보령대상 시기와 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만세보령문화제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격년제로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등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젼2000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지난해 제정되어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술작품의 심의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미산면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 지원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정조례로 위원회 운영의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률에 맞게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일부 조항의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산면사무소 증축 계획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의안에 찬성동의하였습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까지 추가 사용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 여건 변화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 조례이나 농기계 무료수리 금액은 농가별로 연간 제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업계기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이 제시한대로 찬성동의하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크게 성숙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해를 거듭할 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주민 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 ․ 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현행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시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 규제하는 불합리한 조례 등을 발굴 정비하여 지방화 시대의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차 본회의시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셨기에 금년 12월 31일까지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의적절하게 시정하도록 합시다. 원만하게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