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160쪽을 넘는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그밖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의견서 이행추진상황 등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참고자료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면 먼저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살리기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공무원 급여반납 및 예산절감 등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확대에 재투자하고 도내 기업유치 지원과 기업운영 기반시설 조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도정의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고용창출을 확대하였으며 어려운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 및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물부족 근본대책 마련 등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강원도의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 우선 필요한 기본구상용역비 등 1단계 예산을 전액 반영,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녹색성장 허브로서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중점예산 편성 내역 및 특징은 8쪽부터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검토내용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3,631억 4,2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조 690억 500만 원보다 9.5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7.74%, 공기업특별회계 6.29%, 기타 특별회계 5.97%로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의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9,507억 원으로서 세목별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 330억 원 등 의존수입 11.2%,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 40%, 순세계잉여금 411억 원 등 자체수입 7.4% 순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쪽의 주민 1인당 재정규모 및 세부담액과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등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가규모 없이 동일한 5,830억 원으로서 2009년 2월 기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의 경우 2008년 2월 기준 징수액 대비 81.3%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ㆍ군세의 경우 전년 동월 기준 대비 89.3%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내국세를, 기정예산 대비 11조 4,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안을 조정 제출하는 등 국세의 징수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23쪽부터 26쪽까지 제시한 지방세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6.1%인 488억 6,343만 원이 증가된 1,227억 8,76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47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82억 8,872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62만 원이 증가된 18억 2,109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대비 411억 원이 증가된 601억 원으로서 2008년과 비교하면 99.6%가 증가되었으나 법정결산기간 전에 이루어진 가결산 결과이므로 하반기 최종예산 편성 시 의회 승인 결산결과를 반영할 경우에 예산규모 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수입 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춰볼 때 세원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9년도의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경제의 침체 여건으로 볼 때 세수 확보 및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20.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5,921억 4,67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먼저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96%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2008년 내국세 정산분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2009년 교부액 확정에 따라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3.4%인 12억 1,694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금회 추경에 330억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결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과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정부예산도 격감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시도 공동으로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 2009년도 정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관련 내용을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조금은 일반국고 균특회계의 기금재원을 합친 세입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재원으로서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1조 5,827억 원 규모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88%인 1,805억 9,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도비부담액은 당초예산보다 338억 8,231만 원이 증액된 2,675억 4,414만 원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 초래 등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제도 확대 시행,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별도조정 보존방안 강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의 실ㆍ국별 세입예산 증감규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8%인 2,887억 원이 증가된 2조 9,59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95억 원이 감소된 5,658억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는바 소방직 공무원 증원 등 총액인건비 증액분 14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분 5억 원, 예비비 추경재원화 감액분 130억 원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2조 3,915억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보조사업 반영분 2,116억 원과 자체 현안사업 계상분 41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공무원 보수 절감액 17억 원과 자체사업경비 삭감 조정분 49억 원 등 총 66억 원의 기정예산 감액분을 추경 재원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회 추경은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의지를 지방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데 가용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인 만큼 강원도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45쪽부터 49쪽까지 자치단체 행사 축제경비에 대한 분석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까지 품목별 예산안에서 5개 장으로 분류하던 것을 14개 기능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예산규모 점유율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19.74%, 농림해양수산 15.4%, 환경보호 10.57% 등의 순으로 구성 편성되었으며 지방예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안정, SOC분야 확충, 농정환경 분야에 집중투자가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성질별 총예산 규모 중 82.8%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2.88%인 2,788억 7,20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능별 분석에서와 같이 생산적, 자본적 투자사업 부분에 지속적으로 재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4년간의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53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상이전과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분야별 예산현황을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실ㆍ국별 예산현황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42%가 증가한 84억 8,450만 원으로 총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과 회의참석 원격지여비 등 의회비 당초예산 미반영분 2억 8,064만 원 등 추가 소요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최근 5년간 의회예산 편성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분야 예산총괄현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3%인 1,130만 원이 감소된 9억 628만 원으로서 계약직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기정예산의 절감액 신규사업비 증액분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쪽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69%인 2,405만 원이 감액된 6억 2,796만 원으로서 특히 애향파수관제 관련 예산 3,095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모두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등 삭감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26%가 증가한 3,556억 9,41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용역비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총 6건에 2억 9,835만 원의 도정시책과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된 2억 원은 예산서상에는 구체적인 용역발주 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추진계획, 각종 용역의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63쪽의 정부합동평가 우수시ㆍ군 재정지원, 64쪽 골프경기 보조 전문인력, 65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전산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제시한 검토ㆍ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된 1,938억 3,766만 원으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지원 출연금 등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검토분석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 67쪽 사회ㆍ민간단체 지원사업, 68쪽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 인턴 체육지도자 배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쪽의 강원도 체육회 지원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5억 3,914만 원이 증가된 76억 3,91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강한 엘리트체육의 육성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등위 부상 등 강원인의 긍지를 드높이는데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명확한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원결과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막대한 도비투자에 걸맞는 사업의 추진 효과를 거양토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쪽입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4%가 증가한 1,159억 9,34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 중 속초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의 경우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발주 전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3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한 것이며 횡성 소방청사 증축사업의 경우에는 금회 추경에 신규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횡성군 부담액 15억 원과 기정예산 과목 중 조정분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7월 중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0년 사업을 준공 및 개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 72쪽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과 73쪽의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이어서 교육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한 6,152억 94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5쪽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13억 6,372만 원이 증가한 23억 6,372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에 3,030명 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인원 891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동 예산은 복지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초 편성 시 정확한 사업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사유와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76쪽부터 80쪽까지 제시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81쪽의 노인일자리 사업, 83쪽 생계급여 지원, 84쪽의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에 있어서는 예산서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시설보강사업의 경우 강릉ㆍ영월 의료원이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고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의 경우 원주ㆍ속초의료원이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해당 의료원의 경우 관련 사업을 이미 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연차계획에 의거 추가 지원될 예정인지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5개 지방의료원의 수지현황을 보면 2008년 9월까지 총 63억 7,1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바 시설개선, 장비 현대화와 함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100병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을 2011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비 감액 사유와 사업량 조정에 의한 국비지원 확보 규모 조정에 따른 것인지와 예산 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91%가 증가한 45억 4,73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금회 추경에 기금 및 도비 각 50%를 포함해서 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서 교육환경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중 기본교육과정 운영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500만 원, 연구논문발간 P/T제작비 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이렇게 감액 조정해도 교육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병행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 예산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47%가 증가한 3,703억 7,71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 중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사업을 검토하면 당초예산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대폭 삭감된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 등 17건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동 사업들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심의 의결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일부 사업의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되었는 바 이같은 감액 조정 사유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액 조정한 것은 아닌지, 추후 재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소된 9억 1,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6,000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250명이 감소한 5,75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인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동 예산으로 도내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당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93쪽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96쪽의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 쌀전업농 강원도 회원대회 지원, 97쪽의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98쪽의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지원사업, 산불가해자 검거 신고보상, 99쪽부터 102쪽까지 제시한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분석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26%가 증가한 1,465억 4,79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성과 연구용역의 실시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4쪽입니다. 동 연구용역은 기 지원된 43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추진 전후 변화내역, 만족도, 효과성,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과 105쪽부터 114쪽까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청년인턴십 운영 및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840억 2,487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단위사업으로 분석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예산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쪽의 고용보조금 지원예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동 사업의 목적은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있으나 2008년 고용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산, 경남, 경북 등 3개 지역은 총보조금의 15%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전남, 강원, 제주 등은 3%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는 등 지역 간 지원규모에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 지원액의 큰 편차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산업입지가 잘 발달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지역균형과 투자 촉진이라는 보조금 지원 목적이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지표 외에도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표의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고용보조금의 지역편중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119쪽과 120쪽의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282억 9,43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시험연구비 감액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994만 원이 감소된 4,2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각 세부사업별로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되는바 사업량 조정, 절감액 등의 예산조정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변경예산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 바 본 사업이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해결 및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대상자 선발 및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3쪽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21%가 증가한 569억 1,098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 있어서는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삼척 원덕 권역 및 내수면 권역에 대하여 국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등 총 22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124쪽의 외국인선원 숙소운영지원, 125쪽과 126쪽의 연안정비, 해안침식지역 물류조사용역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건설분야 예산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33%가 감소한 58억 4,043만 원으로 조정 계상한 것으로서 당초 강원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하는 등 고품격 단행본 홍보책자를 제작코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0쪽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55%가 증가한 4,133억 2,662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1쪽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서 강원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09년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 3월 현재 19개 업체 10억 원을 해당은행에 융자 추천하였으며 향후 10억 원 규모의 이차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아 추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이자보전 예산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그동안의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 이자보전 실적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132쪽의 관광사업체 전공인턴 채용지원, 설악동 집단지구 재정비용역, 133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135쪽 가뭄대책지원 관정개발, 운반급수,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15%가 증가한 5,444억 5,95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강원도 경관형성시책 백서발간사업에 있어서는 1995년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한 이래 경관법 제정에 기여하는 등 전국적인 선도적 개혁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바 강원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경관형성시책 백서발간사업비 8,0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서발간을 취소하게 된 사유와 그다음 추경에 편성하여 재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설악관광,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수립, 139쪽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41쪽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 143쪽의 4대강 살리기 추진 관련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65%가 증가한 56억 1,72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감액예산 중 기체액 크로마토그라프 1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시료채취 600만 원,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 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었는바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2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숙박시설 증축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2010년 1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6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당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 159병상, 270억 원 규모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기정사업비 대비 92억 원 증가한 362억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 증액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밖에 147쪽의 농정산림국 소관 가축위생 남부지소 청사이전 신축사업, 환동해출장소 소관 해양심층수 활용 수산자원조성 시설건립사업, 148쪽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철원 평화문화공원 광장조성사업, 산업경제국 소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149쪽의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어서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 추경예산안에 당초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가된 1,200억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지방세수의 감소로 투자 재원의 부족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ㆍ단기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최소화와 상환재원의 조기 확보를 통한 적기상환 및 자금의 적기 차입을 통해 지방채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4쪽입니다. 2009년 4월 현재 부채총액 및 차입상환 내역은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의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 부분입니다. 기타 교부금 등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예산 대비 130억 4,717만 원이 감소된 1,508억 5,190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서 이는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증액 및 예비비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다음쪽 표와 같이 총 19건으로 대상사업 총예산액 2,048억 7,900만 원의 9.6% 인 196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납품기간 미도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2008년 사고이월 규모보다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4,124억 4,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28%가 증가한 87억 7,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억 6,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분 1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가한 1,760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보호 혜택을 위해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재검검 등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160억 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실적을 보면 대상환급인원 5개 시 7,135명에 대해서 총 112억 9,618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2009년 3월 현재 5,137명에 대하여 84억 1,500만 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바, 보다 조속한 환급 완료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