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영칠
김영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 접경지역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주 완연한 봄날입니다만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 과로로 쓰러지셔서 현재 병원에 요양 중에 계십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망과 지역 발전의 전초가 될 수 있는 수정계획의 전반적인 반영과 조기 확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장세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화천 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지구상 세계 유일의 이념대립 현장이며 6ㆍ25전쟁의 상흔으로 남북분단의 긴장과 고통이 공존하면서 국가안보의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통제와 제약이 심화되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 동안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생태환경보호지역, 토지이용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가히 규제의 천국,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3년부터 접경지역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6년간 추진성과를 보면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추진실적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쳐 주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에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제라도 접경지역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배려가 없이는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출된 수정계획의 조기확정과 시행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줄 것을 강원도의회 명의로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려는 건의안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세국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제정 촉구하는 거죠? 제정 촉구처가 어디죠?

장세국위원
정부 각 소관 부처에 하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관 부처에도 하지만 이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회에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국회에도 제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국회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관계 요로에 전부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말씀하시죠.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이 건의안을 우리 접경특위에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전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장세국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왕이면 접경특위가, 우리 강원도의회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자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왕이면 국회든 정부든, 대정부 촉구건의안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저도 최원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방문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국회도 그렇고 특히 행정안전부 또는 정당, 여야 정당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정식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최경순 위원님!
경순
최경순위원
저는 없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장세국 위원님, 이게 시ㆍ군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ㆍ군 쪽까지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세국위원
그건 앞으로 우리가 시ㆍ군에 촉구를 해서 동참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 아직 동의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의안을 채택하면 관련 시ㆍ군에서도 같이 동참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겸해서 촉구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각 시ㆍ군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면, 사실 언론플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전에 저희가 양구하고 화천을 순회 간담회할 때, 특히 양구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조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그런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의 의원들하고 도하고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하고도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이건 앞으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예, 최원자 위원님!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추가로요, 이 촉구건의안 뒤에 우리 6개 접경지역, 어제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제군이 약 230%인가 규제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 여섯 개 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해서 첨부물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영칠
김영칠위원장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규제 자료를 발췌한 적이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고, 그것도 규제 관련해서 자료 넣고 보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영칠
김영칠위원장
다음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하고 지금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계획 조기확정은 정부 상대이고요, 특별법 제정촉구 이 자체는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방문하실 때 의장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가실 때 접경지역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걸 제정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최경순위원
누가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준비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나눠서 국회 방문할 것, 그다음에 정부에 띄울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수정계획 조기확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영칠
김영칠위원장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죠.
동일
김동일위원
행안부에서 실제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처럼 저희들 조례할 때 의원발의로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께서 그걸 주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분리를 해서…….
영칠
김영칠위원장
그럼 일단은 이걸로, 촉구건의안은 이걸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되 우리가 중앙부처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법 관계하고 수정계획하는 것은 따로 가서 우리가 취지를 설명하면 되죠.

장세국위원
이게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일 경우도 있겠지만 행자부에서 입법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칠
김영칠위원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런 무게를 실어줘서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일단 하여튼 압박을 해야 되고 각성을 촉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게 시기가 맞다고 보고 그렇게…….
경순
최경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 중에 행안부 담당 의원님이 있으신가요?
영칠
김영칠위원장
이용삼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이걸 먼젓번에 지면상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이용삼 의원님이 특별법인지?
영칠
김영칠위원장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의원님이. 또 허 천 의원님도 수정계획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도 좋고 도당에 이야기해도 좋고, 그렇죠?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여성수련원 국고 40억 확보할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된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여성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한나라당의 어느 여성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의 소속 위원님들이 참 많이들 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실 때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이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이 하루빨리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