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9일 개의한 제192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5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ㆍ개정 등 제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열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곡우인 지난 20일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려 가뭄과 산불에 노심초사했던 도민들의 마음을 모처럼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에 선정되고 강원도가 의료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도 추진되는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어 우리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요 도정현안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도정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KOC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KOC를 넘어 IOC에서도 승리하여 강원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내수면 어업인 협의회 경태현 회장님 외 여러분과 한림성심대학 행정과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내유치 후보도시 결정을 위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대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통하여 강원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기존 조례와의 상충 또는 충돌의 부분은 없으나 다만 제6조 전직대통령의 출생일을 해당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7일 동안을 기념주간으로 정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범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앙정부에서도 특정인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6조 조제목 ‘전직대통령의 날 및 기념주간’을 ‘기념사업의 시행’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전직대통령의 출생일이나 사망일 또는 취임일을 전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의 취득 시 취ㆍ등록세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2009년 2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취ㆍ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허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취ㆍ등록세 감면대상과 감면기간 확대로 인해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되기는 하나 입법예고 기간에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고 절차나 법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지원으로 IOC제출 질의응답서 작성ㆍ제출, 유치신청도시 부담금 납부, IOC총회 등 국제행사 계기 홍보활동 등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19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금년은 유치활동을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두 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과 이기찬 의원 외 9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관련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출연금 82억 9,000만 원과 영월의료원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비 10억 원,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출연금 2,000만 원 등 총 93억 1,000만 원을 출연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네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임용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강원도 선도산업인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의료산업 관련 의료기기, 의약,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 및 세제 등 획기적인 지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정착,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기금 확보 및 운영, 조기정착 지원, 행ㆍ재정 및 세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6장 4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오는 6월경 예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주 유치 확정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각종 청소년문제의 해결,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향후 4에이치활동이 민간주도로 변화될 것에 대비하고 민간의 영역에서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원도 내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탄광지역의 실물경기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기 위해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기금납부금을 상반기 중 전액 징수하기 위해 현재 기금납부금의 징수기한이 당해연도 4월, 6월, 8월 말까지 3회 분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4월, 5월 말까지 2회 분납토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 3건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6억 9,000만 원과 도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육성 및 신규창업, 역외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에 5억 원 및 기후변화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총 3건에 14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임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광고물 등의 정비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계규정에 의거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실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한 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의 문맥적 표현에 있어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의미전달 등 효율적인 기술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 등 임원 조직에 관한 조문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안에서 삭제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어제 지난 22일 기공식 행사에 우리 의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김동일 의원님, 김영칠 의원님과 함께 기공식 행사를 가진 바 있는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은 부지 내에 위치한 국방시설의 이전을 위해 도와 국방부 간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군의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지역에 한국동란의 현장을 보존 관리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통일 후 미래에 대비한 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사업비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계획변경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41억 3,700만 원 증가한 3조 3,631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9,507억 원, 특별회계가 4,124억 4,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2009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체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내수진작을 위한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예년보다 1개월여 앞당겨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큰 틀에서 당초예산의 편성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한편, 계속된 경제불황 및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지난해 도세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큰 폭의 세수결함이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실행예산으로 초긴축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점 등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비상예산 운영 기조하에 공무원 인건비 반납과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한 예산인 만큼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예산집행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부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비를 추가로 감액하여 당면한 서민경제와 민생안정 부분에 증액하는 등 예산안 일부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수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억 2,100만 원으로서 수정의결 내역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추진사업비 1억 8,000만 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의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비율이 현재 30 대 70인바, 이는 도가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도비와 시ㆍ군비 지원비율을 50 대 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근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창
강기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2018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정 전반을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조기 집행과 연계한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정의 제일 과제인 지역경제의 회생과 서민생활 안정에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예산 운영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경제살리기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과 현안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언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정의 핵심시책들이 이제 본궤도에 진입하였고 많은 발전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시책들이 더욱 속도를 내고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결같은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미래녹색성장의 거점도로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계속해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이기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장세국 의원님, 김영칠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천어와 수달의 고장 화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장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최흥집 정무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경태현 강원도 내수면 어업인 협의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수면 업무의 조직 강화와 업무의 도 본청 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소양호를 비롯하여 파로호,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등 넓은 호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 동강, 평창강, 홍천강, 내린천 등, 그리고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 오십천, 연곡천, 명파천 등 국가와 지방 하천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해변으로는 송지호, 화진포, 경포호 등 석호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내수면이 분포하고 있어서 전국 내수면의 15.4%인 1만 7,000㏊를 우리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내수면 어업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어업계에 664가구가 종사하고 있어 전국 어업 종사가구 4,901가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수면 업무를 전담하는 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 내수면 업무 전담 조직 및 인력의 연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71년도에 식산국 축산과 내에 정원 3명의 내수면계를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1988년 6월 식산국에 2개 계에 9명을 정원으로 하는 내수면담당관실로 확대 운영되다가 1994년 5월에 환동해출장소 어업지도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정원 4명의 내수면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마저도 '96년 7월 조직 개편 시에는 아예 계를 폐지해 버리고 남북 수산교류 확대와 해외 어업협력 업무를 취급하는 어업협력팀에서 내수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내수면의 정책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도내에는 어업 종사자가 664가구에 이르고 춘천시나 삼척시, 화천군이나 인제군 등에서는 2명 내지 9명 규모의 내수면 사업소나 전담팀을 두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강원도가 내수면 업무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5일제 시행 이후에 내수면이 국민 레저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고 현 행정체제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의 내수면 업무 관장부서가 어업이라는 산업분류 체계나 소관부처 등을 고려할 때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당할지라도 내수면을 전담하는 기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내수면 업무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영동권에는 4개 시ㆍ군의 어업종사자가 151가구로 전체 내수면어업 종사가구의 22.7%에 불과한 반면, 영서 내륙권에는 8개 시ㆍ군에 77.3%가 집중되어 있어 환동해출장소에서 내수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ㆍ군의 내수면 업무 담당부서도 농정과나 축산과인 점을 고려할 때 내수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내수면 관련 업무를 환동해출장소에서 분리해서 농정산림국 축산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가치를 내포한 내수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이런 시점에 내수면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정책부재 상태와 다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영서 내륙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업인들이 강력히 거론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제에 내수면어업 발전과 내수면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업무의 도 본청 이관을 심도 있게 검토ㆍ반영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의원
먼저 오늘 KOC의 쾌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입니다. 존엄한 단상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광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바른 지도자문화의 조성과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만 어려운 시대를 이끌었던 한 지도자의 삶과 가치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신풍조에 빠져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속이며, 이웃 간에 신뢰와 정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가 짓밟히기 일쑤이고, 상사의 권위가 조롱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질책한다고 오륜이나 삼강을 논하다가는 시대착오적인 정신이상자로 지탄받기 십상입니다. 시대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경도된 이념으로 단련된 교조적인 그룹들의 목소리는 마치 저 혼자 세상과 역사를 바꿀 듯이 기세가 견결하기만 합니다. 세상 경영의 철학도 없이 좌충우돌하다가 심각한 도덕적 상처만 남긴 채 참담하게 좌초한 위선의 끝자락을 보자니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입만 열면 흠집내기를 일삼고, 불리하다 싶으면 온갖 현란한 말투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 게 이 시대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태라 한다면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원로와 사표가 사라진 이 시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합니까? 일찍이 간디 옹은 나라가 기울 때 나타나는 징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등 일곱 가지입니다. 물론 이들 일곱 가지 징조들이 반드시 국가 쇄망의 절대적인 지표나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탁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대입했을 때 일치하는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난맥상이야말로 경제 위기에 더한 정체성의 위기, 정신문화의 위기, 총체적인 국민불신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더욱 튼실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사회와 국가의 상징이고 정신입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책임진 희망의 구심체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도덕군자같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매도만 하고 비판만 하는 풍토에서는 긍정적인 지도자 문화가 조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등 서구문명의 중심에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역사적인 인물상과 기념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생활 속에 접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쌓는다고 합니다. 세계와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명예와 자존의 품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지요. 그런 창발적인 현상은 치졸한 개인 숭배나 편협한 국수주의, 또는 고립된 민족주의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성숙한 지도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과 아량의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합의 정신, 관용과 결단으로 베트남 30년 저항전쟁을 승리로 이끈 호치민 같은 집념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功)이 과(過)보다 우선한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논리로 천안문에 모택동의 초상화를 게첨한 등소평 같은 비전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위대한 자산이 있습니다. 풍찬노숙으로 간악한 일제에 맞섰던 기개와 충정, 붉은 이념의 사악한 도발을 막아낸 반공의지, 그리고 내핍과 근면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김영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한반도 지형이 있는 영월 출신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최흥집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이면 다문화 여성의 자녀들이 농촌지역에서는 19세 미만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19세 미만 농가인구 중 다문화자녀의 비중이 2005년도에는 2%에서 2020년에는 47%로 증가하고 15년 후에 농가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새로운 젊은 인구가 유입이 없는 한 다문화 자녀가 미래 농촌사회를 짊어질 핵심인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흑인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은 의붓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혼혈아이로서 조손과 결손의 다문화가정에서 자랐으며 미국 축구선수인 하인즈워드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인즈워드 선수의 성공요인은 인종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포용력을 잘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국내 체류자인 외국인이 2008년도 말 현재 12만 2,500여 명에 달하고 도내 결혼 이민자도 3,200여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정 내 폭력 등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월 평균 72만 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미 취업여성의 81%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국제결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59%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했고 특히 20~30대 연령층은 약 66%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다문화 시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촌에는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머지 않아 초등학생의 절반 가량이 이들 가정의 자녀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더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의 폐쇄성과 차별의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인종갈등과 문화충돌은 물론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모임과 다양한 교육은 물론 다문화 이민자의 일기나 편지 읽어주기, 국적별 음식ㆍ문화를 공유하도록 지원하기, 음주ㆍ폭력ㆍ구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하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정체성 혼란을 막아주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이해와 관심을 가져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 미래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문화 자녀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글로벌 사회가 정착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영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이번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안건 처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누수없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민생경제 현장점검과 선진지역 벤치마킹 등 민생현안 해결과 의정역량 제고에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회기 동안 공사 간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도민들과 함께 하는 유익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