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93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05-18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연식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은 존경하지만 지난 주 일정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셨죠. 박명서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하셨고, 특히 강릉에서 이루어진 문화재 1사1지킴이 운동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사였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다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것이 선배들이 살아온 발자취, 그들의 역사,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기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문화재라고 생각되는바 이것을 잘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숭례문 실화로 인한 사건, 낙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깨우쳐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강원도와 KBS가 함께 하는 문화재 1사1지킴이 운동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유익한 사업이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잘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앞으로 더 발전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불사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지만 그런 문화재를 지키고 보전하는데 정책적, 예산적인 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같이 가졌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통해 마련된 25억 원을 초기 조성 재원으로 강원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5월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관광수요는 고품질화, 글로벌화되고 있으나 공급은 이런 추세의 관광여건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 선진 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통해 신 수요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금의 추가적인 조성과 기금용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조는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제2조에는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도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이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기존의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도내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내지 제8조에는 기금의 운용과 이에 대한 실질적 심의 기구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4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기존의 기금에 대해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제5조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했고, 제7조 및 제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직 공무원 임명사항으로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기금의 정밀하고 객관적인 집행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 했습니다. 그 밖에 부칙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고 종전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관광진흥기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첨부한 내용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특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재원으로 제주지역 카지노 총 매출액의 10%, 제주에 있는 공항과 항만에서 받는 출국 납부금을-일인당 1만 원이 되겠습니다,-받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관광개발기금으로 매년 카지노 매출 총액 10%가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지역관광진흥기금으로-전국이 되겠습니다.-법정 출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있다면 문화부와의 협의도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지속적인개발을 통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잉여자금으로 엑스포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5년 5월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관광기호 등 변화하고 있는 관광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확충과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를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원의 조성 방법과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 재원은 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용도를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 강원도 관광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사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본 조례 개정조례에 따른 강원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잉여자금을 이용하여 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그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년 5월 본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해 온 과정에서 관광기호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기금 규모의 확충은 물론 기금사용 용도 또한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안 제1조의 목적에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며,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나 본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체제가 없음에도 규정을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조례와 위원회의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9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잉여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잉여금도 있고, 출연한 금액도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국장님이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자체가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엑스포 발전기금은 일단 조례를 몽땅 폐지하고 새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을 이쪽 관광기금으로 못 빼고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힘든 사항인데, 지금 기금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9억도 이쪽으로 못 가지고 올 판에 300억을 자신합니까? 2018년까지로 되어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18년이면 9년 남았는데 그럼 1년에 30억씩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이것은 노력 차원이 아니죠. 국장님,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기금 목표액도 없어요. 기금 목표액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목적 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 목표액을 정했을 때 달성을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기금 목표액은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목적사업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1번부터 7번 항목이 있는데 1년에 30억씩, 물론 국비를 확보 받아서 기금으로 넣을 것이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된다는 가정 하에 국비 보조받고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얼마나 출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의 용도가 1번부터 7번 항목에 나와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300억을 목표로 할 때까지 웬만하면 기금은 안 쓰는 거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관광진흥사업이라든가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관광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매년 해오던 관광산업진흥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머지 사업하는 데에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금까지 만드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사업은 지난번에 넣었다가 제가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사업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별도의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금까지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들이 도움을 당연히 줘야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저는 걱정되는 것이 300억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 300억이란 돈이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관광산업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300억에 한해서, 300억 원치의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진흥에 대해서 좀 지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도처럼 비행기가 들어오면 얼마를 한다든가, 카지노에서 수입 얼마 들어오면, 이런 구체적인 재원 구조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구체적인 재원 구조가 없고, 단 한 가지 정선카지노에서 기금 10%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일부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다 집어넣겠다는 건데 제주도처럼 재원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확실히 국가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 확답도 없고, 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수입구조 자체가 없고, 여기 기금의 각호의 재원 조성을 보면 도 출연금 일부이고, 두 번째가 기금의 운용 수익금, 세 번째가 그 밖의 수익금인데 그럼 국비 보조받는 게 그 밖의 수익금이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기금을 만드는 이자가 되겠죠. 그럼 도 출연금 외에 나머지 여기에 수입을 적립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3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 다 조성 금액으로 적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재 29억 7,0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나오는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매년 적립하면서 이자 소득의 상당 금액은 빼서 관광사업에 투입은 합니다. 하고 나머지 금액만 적립하는…….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카지노 기금의 10%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목표하는 금액이 매년 얼마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6억 정도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이것만 확보되면 굳이 도 출연금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한 4억 정도 모자라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26억 확보 자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지사님도 올라가서 문화부장관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가능성은 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13억 정도?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13억이 아니고 성공률이 50%…….
시성

김시성위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용도 자체가 국제관광전 개최 사업 하나, 강원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전 개최 사업, 예를 들어서 그동안 추진내용이 8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제관광전 개최 사업 항목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강원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서 지출이 되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그런데 7번에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도 자체, 목적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정해 놓고, 기금의 용도도 정확하게 발췌해 놓고 두루뭉술하게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겠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심의한 사항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심의를 해도 기금을 어차피 만들 거면 정확하게 강원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써야지 엉뚱하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관광 포럼 몽골 참가단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동아시아 관광 포럼 실무 협의회 참가 2,00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 집어넣으면 관광 진흥을 위해서, 강원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이상한 관광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든가 순 이런 것으로 쓴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데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강원관광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도 정확하게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용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안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카지노 기금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 확보가 안 되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 기금으로 사용한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전출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관련 규정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지 법령집을 발췌해서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가능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문광부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광개발기금으로 전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규정이 법령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저희가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현재 시행이 됩니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일단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한이 5년이고, 5년에서 또 10년까지 되고, 그 이후에 연장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이면 앞으로 29억 7,000만 원 빼고 9년쯤 남았는데 매년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매년 30억씩…….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30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비나 기금, 기존에 확보된 기금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300억이 넘어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우리 관광 분야의 기금을 작년에도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기금을 가지고 관광홍보사업과, 관광진흥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또 관광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현재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300억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민간단체나 우리 시ㆍ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기금 조성 이후의 사업,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되는 건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가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명분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용도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기금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이면 저희들이 조례를 올 연말에 정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가 너무 빠르다고 보시면 연말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식

김연식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음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정해도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간이 되면 자구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보충해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연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이것을 빨리하고 싶은 이유가 문화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야만 카지노기금을 관광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협의는 지연이 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부에다 하면 전국적으로 자립도에 의해서 우리가 타는 것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 반대를 한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연식

김연식위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용자체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 관한 문제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할 건지, 민간단체 보조로 할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건지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총체적인 부분을 좀 조례를 보완해서 6월에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이따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주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고, 김시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기금을 300억까지 조성하려고 보면 조성하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열악한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는 도 출연금으로, 대부분 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밖에 운용 수익금이 별로 없고 출연을 해야 하는데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약간 부연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각 실ㆍ국별 실링에 의해서 나눠질 때 관광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관광 패턴은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조례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화할 필요가 있고, 또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도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1월에 지사님도 문광부 장관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카지노 기금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저희 도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이미 받고 있고, 저희 도의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문광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당국장은 시도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고, 3월에 시도 국장들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사항 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집어넣은 것이 앞으로 장차 문광부의 카지노 수익금 10% 받는 것을 저희가 노리고서 이 부분을 넣은 상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톱다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짜다보면 당연히 관광산업 분야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진흥기금,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진흥기금에 우리 강원랜드에서 얼마 정도 냅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조쯤 되는데 저희 도가 상당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1조 정도를 저희가 문화부에 관광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명서

박명서위원

강원도에서 1조를 문광부에…….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강원도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부의 기금이 조성되는…….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이 1조 정도 된다고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도 단위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다르겠지만 제주도에 관광진흥기금이 있고, 타 시도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제주도에만 있고요, 저희가 이것이 되면 저희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소위 돈은 많이 문광부에 올라가면서 적게 받는 도하고 연합해서, 그런 도도 기금조례를 만들려고 연합해서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문광부하고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10%를, 지금 내용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기금 10% 범위를 우리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방법을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광부에서 다시 우리 기금으로 받는 것을 논의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문광부의 관광진흥기금법에 지금 현재는 시도에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요, “카지노 수익금하고 출국세 1만 원씩 받는 것으로 조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도의 지방관광진흥기금에 출연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출연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문광부의 관광진흥기금에서 결국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강원도 카지노에서 얻어가는 수익금의 10%를 우리한테 돌려달라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봐야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 때문에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오는 기금을 뺏어 오려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부분이 없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가지면 되겠지만 조례의 목적에서도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물론 지금 애기했던 것처럼 톰다운 실링 내에서 하다보니까 관광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금을 우리 도비로 출연해서 300억을 조성한다는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문광부의 관광진흥기금에, 우리 도에서 나가는 기금인데 우리가 기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엑스포가 끝난 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행사를 연례 내지는 2년마다 개최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처음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다는 게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럽게도 우리 자화상입니다만 관광엑스포 때문에 만날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29억 7,000만 원의 기금으로 했던 사업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당장 '99년에 엑스포가 있었고, 2000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에는 1주년이 되니까 엑스포 1주년 기념, 관광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1년까지는 주로 국제관광민속전 이런 것들을 했고요, 2002년도부터는 동아시아관광포럼, 강릉국제관광민속전,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회만 하고 2회, 3회, 4회는 안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1주년만 기념을 하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듯이 기금 운영은 사실 굉장히 예산회계상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행사위주의 소위 말해서 낭비성, 일회성 행사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이런 겁니다.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왕왕 의회나 집행부의 정밀한 예산 심의를 받지 않다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행사성, 낭비성, 일회성 이런 용도로 많이 쓰여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면 기금 목적상 잘 쓰여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이 아닌 실제로 강원발전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기금으로 쓰여져야지 행사위주나 외국인 초청하는 비용으로 쓴다면 저는 결사코 이 기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의지를 밝힙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첫 번째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국제회의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학습적인 것도 있고 관광적인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이 쓰여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제회의라는 게 물론 압니다. 관광에 대한 세미나 내지 국제심포지엄 등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우리 관광진흥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엑스포 외에는 딱 남은 조항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어서 늘어났고요, 다만 이 조항 조항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해 놓고, 사실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을 의결하실 때 위원님들이 예산서 부기 부기 하나만을 가지고 의결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것이 민간에게 줄 것이냐, 직접 집행할 것이냐, 시ㆍ군에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예산서에 나오는 부기에 표현되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 주시듯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유치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본 기금 설치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능의 기금이라고 한다면 관광기능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지 국제회의를 유치하면 그게 다 관광입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관광과 관련된 국제회의였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관광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더 이 범위를 축소하고, 누가 들어도 이런 용도로 쓰여지니까 납득이 가게끔 해야지, 국제회의 유치하면 그게 다 관광사업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한다면 국제체육행사 유치에도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이게 ‘관광’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는…….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지적했듯이 당초 설치 목적에 반하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여지니까 이 부분은 좀더 정밀하게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자구수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카지노 수입 30억 원을 기금으로 매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카지노 수입 30억이라는 것이 기금으로 전환이 될 수 없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남

김기남위원

됐어요. 안 된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도 법적인 것이 있느냐,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뭐라고 질의를 했는데, 참 무슨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카지노 수입이 전도가 안 된다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재정으로 30억 원씩 기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참으로 버겁다.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기금용도가 7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강원도에서 관광을 위해서 쓸 건데 이것에만 쓰기에도 버거운 재정인데 여기에다 30억 기금을 또 출연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이런 조례를 만들고 계속 노력을 해서 기금 확보하는 길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늦어지거나 안 되었을 때는 강원도에 허무 무실한 기금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0 아니면 X로 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를 듣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문광부에서 카지노 수익금의 10%를 강원도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문광부에 한 해 내는 카지노 기금 가운데 강원도가 제일 많은 1조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조에 10%는 얼마입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을 강원도가 가지고 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광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나눠주겠다는 건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래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주익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랜드 2008년도 카지노 1년 매출액이 1조 106억 원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상 문광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1조 106억 원의 10%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3,070억 정도를 관광기금으로 문광부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전국 카지노 매출액이 1조 7,400억 원인데 정선에서 나오는 것이 1조 10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총 매출액이 1조인데 거기에서 10%를 문광부에서 가져가는데 전국의 외국인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전체 해서 문광부에서 얻는 수익이 3,070억이라는 말씀이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3,070억 원 중에서 강원도가 얼마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3,070억 원 중에 10%를 저희 지방에다 전출해 달라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방이면 강원도입니까, 전국 16개 시도입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전국 16개 시도인데요, 그 중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300억이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1조 106억에 대한 10%, 1,000억에 대해서 10%를 우리한테 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의 10%를 문광부가 가지고 가지 말고 강원도에…….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90%만 가지고 가고 10%는 우리 강원도로 돌려 달라…….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지금 폐광지역을 담당하는 산업경제국에서 이 문제를 계속 산자부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까 국장님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가 상당히 쉬워진다는데 그럼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관광카지노 수익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글쎄 그 부분에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3,070억은 산업경제국 측의 폐광기금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기금으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3,000억이란 말씀입니다. 그중에 90%만 가지고 가고 10%는 지방으로 돌려 달라.
연식

김연식위원

산술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이를 테면 1조 106억에 10%면 1,000억쯤 되니까 900억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고 100억은 강원도로 돌려 달라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이 문제를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1월 7일 지사님이 직접 유인촌 장관을 만나서 건의를 했었고요, 작년 12월에도 저희 실무 부서 차원에서 올라갔었고요, 3월에도 국가경쟁력강화 회의 때 저희 국장님이 올라가서…….
연식

김연식위원

문광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일단 장관님은 괜찮은 방법 같다고 말씀이 계셨고, 담당 국장은 지역 시도 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도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도는 적게 내놓고서도 지금 관광기금으로 많이 받고 있는 데는 반대할 수 있다, 조율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되면 우리는 이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 제주도도 주듯이 우리도 달라, 관광진흥기금법을 고쳐 달라, 이것을 주장하려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1,000억이라는 국비를 다시 강원도가 받겠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0억이 강원도에 다시 돌아온다는데 이 조례를 지금이 아니고 벌써 만들었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좀 늦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 차원이 아니고 구체화시켜서, 사용 용도도 구체화시켜서 굳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문광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민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에 자본이전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조례지만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원도 이외에 타시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제주도밖에는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주도 빼고는 없죠?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춰져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주고 이런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문광부하고 기금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수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속히 되면 될수록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만들 때 제주도 케이스를 참고하셨나요?
주익

이주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며 지금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도 수렴해 보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심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목적에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라는 조문을 삽입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사업”은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관광회의 유치 및 개최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에 3항을 추가하여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사항과 시도로 이양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사무를 반영하고 문화재애호운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문화재애호운동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조례상 문화재 주변 각종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축소하는 등 민원 해소를 도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조례안 내용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상 문화재의 국내 이동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 중 도 문화재의 도의 반출허가 내용을 삭제했고, 제8조 제5항의 단서 중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제3항의 전문위원의 역할 중 잘못된 문구를 수정했으며, 제12조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각종 강원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18조의 3항은 현행 각종 개발 사업 시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받아야 할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범위를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현 500m 이내를 유지하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축소하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현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축소하며,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단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구역을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했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200m에서 500m 사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외곽경계 200m~300m 사이에서 행해지는 10층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다시 받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개별문화재별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고시된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의2에서 문화재애호운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문화재 애호운동의 구체적 활동범위를 정했습니다. 제30조의2는 2008년 12월 법 개정으로 시도로 위임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밖에 2002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가지정문화재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현행 조례 내용에 가지정문화재의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이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 구역을 축소하고 문화재애호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ㆍ제안이유, 2쪽 상단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구역을 축소하여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애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활동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3쪽이 되겠습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재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 시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를 받아야 할 구역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지정문화재는 현행 500m로 유지하고, 도지정문화재는 일괄 300m 이내로 축소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200m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문화재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애호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개발 시 적용되던 영향검토 구역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제 완화 효과로 각종 사업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애호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부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3의 1항 2호 다목의 도지정문화재의 영향성 검토구역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목의 경우와 같이 규정된 범위의 예외적인 경우라도 시장ㆍ군수가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장ㆍ군수는” 부분과 “도지사와 협의하여”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0조의2에서는 동물치료소 지정과 관련한 근거 법령인 문화재 보호법을 항까지 명시함으로써 조문의 표현상 거친 부분이 있어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을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여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 개정 골자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일부 해소되는 부분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안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보면 하단부에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고시된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그 건설공사의 범위가 허용기준 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부여를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보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면 그것으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검토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왜 이것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역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대상이 되는 곳이 고시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의 검토는 아니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게.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고시된 지역이…….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고시된 문화재, 예를 들어 300m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고시가 되면 그 검토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을 정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법이 바뀌기 전의 말씀인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m 이내에 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마련된 기준이 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기준이 되면.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이것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일정 지역에 건설공사를 한다, 300m 이내의 지역은, 여기 지금 줄어드는데 500m에서 도지정문화재는 300m로 줄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200m로 준다는 말이죠, 지금 현행 500m에서. 그러면 200m 밖의 것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200m 이내나 300m 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건축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상변경허가를 검토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무슨 기준을 마련해요,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박명서 위원에게 상세 내용 설명)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정회를 하고 별도의 답변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담당 계장한테?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이해가 됐는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 대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항도 결국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조항이네요, 그렇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준 시장ㆍ군수나 지사가 정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삭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문맥이 약간, 뭐 큰 사항은 아니지만 “법 제31조 제2항”이라는 말을 2항은 빼고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시장ㆍ군수 부분을 삭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당초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적용되는 사항을 갖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도지정문화재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도지정문화재는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시장ㆍ군수 그 안에서 도지정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완화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을 빼고 나면 결국은, 이 앞에 써 있는 200m, 300m 이 외에는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도지정문화재라고 할지라도 200m, 300m 범위 안에서든 어디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아예 200m, 300m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국가지정문화재 그 내용을 하다가 그 용어를 그냥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200m, 300m로 해 놓은 것을 예외 규정을, 사항에 따라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ㆍ군수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도지사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것을 풀어놓고 누구하고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이 왔을 때? 그러면 그냥 검토의견만 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답변이? 매우 전문적인 것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재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도지정문화재의 영향성 검토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했던 것은 조례의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부합한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기존의 조례를 살려서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와 도지사를 삭제해도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삭제해도 그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재호

이재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삭제를 해도, 어차피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검토의견이 맞다, 바르다?
재호

이재호문화예술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 위원님, 되셨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 중에 법 제31조 제2항의 내용 중에 법 제31조에 따른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검토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문이 잘못 표기된 부분인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고, 또한 조문은 간결하고 함축성이 있어야 되는바 안 제30조의2의 조문 중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법 제31조에 따른”이라고 간결하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릉 도로관리사업소를 축하 방문을 했고 또 강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현장도 둘러보고 또 도로관리원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건설방재국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에 위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다함께 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건설방재국장님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장, 강릉 도로관리사업소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도 저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도로 현장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체험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 제정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2002년 1월 5일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2005년 12월 22일 규제개혁 회의 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만을 다루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2008년 3월 28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그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금번 도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금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ㆍ제안이유ㆍ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만을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재해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고,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도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근거한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중 웃음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례안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