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도 614년 제15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돗토리현지방본부 설행부 단장을 비롯한 열한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돗토리현지방본부 설행부 단장은 2005년 독도문제로 양 도ㆍ현의 교류가 중단되었을 때 교류재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교류 재개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돗토리현민을 대상으로 관광단을 구성하여 내도하는 등 강원도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돗토리현과의 교류확대는 물론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최고기술경영자협회 전길환 회장은 강원도 외자유치자문관으로서 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잠재투자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자문 등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주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미국의 바텔연구소와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는 괘거를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자유치 자문 지원 등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전 춘천지방법원장은 강원대학교 로스쿨 유치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춘천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특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해 법정중심의 재판방식 정착 등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법원상 확립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와 법무부 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질서확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섰으며, 특히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법질서 확립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함께 당당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조 전 2군단장은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현안 공동대처 및 현안해결 협의, 민관군 유대강화 등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군가족 주민등록 이전, 자연환경 보전활동, 재해복구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군 신뢰도 제고에 매우 적극적이고 세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일 전 302기무부대장은 국토방위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의 우리 도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전국 최초로 민관군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은 공영방송으로 강원도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강원도의 가치와 동력 발굴 등 도민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 제작하면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과 함께 난시청 해소사업에도 적극 열의를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문화 창달은 물론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강원대학교병원장은 2003년 7월 병원장 부임 후 지역암센터, 노인의료보건센터 건립 추진 등 의료인프라 확충과 의료인재 양성은 물론 의과대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종열 전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은 기업경기 조사, 도내 경제동향 수시 파악 제공 등 경제통계의 신속한 발굴로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도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전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 조기 착공 노력 등 도내 고속교통망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많은 애를 쓰면서 도와 관광마케팅 홍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관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고속교통망 확충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훈 전 KT&G 원주제조창장은 담배제조 생산확대와 수출증대 등으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실현과 산불예방 홍보 등 사회공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한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씩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내용을 강원도 주민투표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규정하였으며, 위 내용을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에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및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