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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9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9-05-18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지난 주 알펜시아 현지점검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며 제시하셨던 개선방안과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쇄신안 그리고 회생전략이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도 614년 제15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념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돗토리현지방본부 설행부 단장을 비롯한 열한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돗토리현지방본부 설행부 단장은 2005년 독도문제로 양 도ㆍ현의 교류가 중단되었을 때 교류재개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교류 재개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돗토리현민을 대상으로 관광단을 구성하여 내도하는 등 강원도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돗토리현과의 교류확대는 물론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최고기술경영자협회 전길환 회장은 강원도 외자유치자문관으로서 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잠재투자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자문 등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주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미국의 바텔연구소와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는 괘거를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자유치 자문 지원 등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전 춘천지방법원장은 강원대학교 로스쿨 유치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춘천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특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해 법정중심의 재판방식 정착 등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법원상 확립을 통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원도와 법무부 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질서확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섰으며, 특히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을 통해 법질서 확립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함께 당당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조 전 2군단장은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현안 공동대처 및 현안해결 협의, 민관군 유대강화 등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군가족 주민등록 이전, 자연환경 보전활동, 재해복구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군 신뢰도 제고에 매우 적극적이고 세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일 전 302기무부대장은 국토방위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의 우리 도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전국 최초로 민관군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은 공영방송으로 강원도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강원도의 가치와 동력 발굴 등 도민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 제작하면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과 함께 난시청 해소사업에도 적극 열의를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문화 창달은 물론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강원대학교병원장은 2003년 7월 병원장 부임 후 지역암센터, 노인의료보건센터 건립 추진 등 의료인프라 확충과 의료인재 양성은 물론 의과대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종열 전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은 기업경기 조사, 도내 경제동향 수시 파악 제공 등 경제통계의 신속한 발굴로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도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봉환 전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구간 조기 착공 노력 등 도내 고속교통망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많은 애를 쓰면서 도와 관광마케팅 홍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관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고속교통망 확충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훈 전 KT&G 원주제조창장은 담배제조 생산확대와 수출증대 등으로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 실현과 산불예방 홍보 등 사회공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에 추천한 열한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면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씩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등을 골자로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내용을 강원도 주민투표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규정하였으며, 위 내용을 관련 서식의 작성 요령에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및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대상자 중에 김근우씨,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이 분 2003년도부터 근무하고 계신데 주거지가 춘천이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거의 여기 강원도에 근무하시다가 다 외부로 많이 전근을 가셨고,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여기에 재직하고 계신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명예도민증서 수여할 때마다 꼭 당부했던 사항이 있어요. 도 단위 장급부터 발령받아 오면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소를 강원도로 이전을 해라, 그런 것부터 도에서부터 시정을 해 나가고, 기본적인 방침을 세워서라도, 도 단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부터라도 확대해 나가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최원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장들은 전부 주소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저번에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군 장성 보직신고로 강원도로 옮긴 군단장, 사단장들은 가족까지 전부 강원도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내로 오는 기관장들과도 협의를 해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와 더불어 제가 대학교 같은 경우 교직원들도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지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원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몸만 와 있지 주소 이전은 이쪽으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분 같은 경우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도민으로 흡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최원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근우씨는 명예도민증서 비대상자 같아요. 우선 이 양반이 거주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다면 지금 각 시ㆍ군, 읍ㆍ면 직원들이 인구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주둔지역에서는 군의 부사관들, 장기복무자들도 주민등록 옮기자고 운동을 하면서 이게 우리 강원도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명예도민으로 도민의 날 수상을 한다면 주민등록 안 옮기고 이런 사람을 표창하는 꼴인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만일 여기에 거주를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14일 이상 거주목적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겨와야 되는데, 그러면 범법자한테 명예도민증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해당되니까 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목적은 먼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곳에 이전했을 때 강원도정 발전에 후원자로서 지속적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에 와서 이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관장들 명예도민증서주기 대회 열린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천

김대천위원

담배 많이 팔아도 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도정에 기여한 바를 앞으로 기대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답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담배 많이 팔아도 주는 거예요? 이걸 제3자가 봐도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그래서 정말 감동을 줬다거나 이쯤 되어야 명예도민증서를 줘도 자랑스럽고 가치도 있고 그렇지, 그냥 기관장 지낸 명단 쭉 해 놓고 이렇게 주면 이 명예도민증서 가치도 떨어지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목적,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이 목적도 희석될 수 있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좀 견고하게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련기관, 시ㆍ군 단체 추천을 받고 또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공적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주는 거고, 강원도에 근무를 했던 일반 기관단체장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공적조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도정에 도움이 될 분들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쭉 공적조서를 받아서 자치행정국에서 선정을 했나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고 지사님 결재를 받고 그리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서 주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물론 주도면밀하게 해서 수여대상자를 선정하셨겠지만 여기 수여대상자 명단 쭉 열한 분 이름 읽어보고 직위를 읽어보면 강원도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로 다 되어 있어서, 값 있는 명예도민증서를 주기에, 그리고 감동 있는 도민증서 주는 우리 강원도의 역할, 강원도의 소중한 앞으로의 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너무 나열식, 방만한 수여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 견고하게, 누가 봐도 일반도민들이 봐도 왔다 가는 그분들 도민증서 주기식 이런 느낌은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을 수행할 때 기관장들이 다른 데 가서 기관장을 하나 본청의 기관장을 할 때 도정에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나 법원장들은 강원도 원외재판부 설치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도내 군단장이나 사단장을 거치고 이번에 합참의장 가신 분이나 국방부장관 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도내의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인이 와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감동을 주면서 도에 현격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호위원장

그 건은 나중에 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원자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는 자체가 강원도정 발전에, 지역발전에 그동안에 기여한 데 대한 강원도 차원에서 고마움의 표시로서 증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 강원도정 발전에 후원자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기관장 위주에서 좀 탈피를 하자, 실질적으로 숨어서 음지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많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기관단체장 그분들 다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좀더 분야를 넓히고 세밀하게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추천대상자 중 김근우 강원대학교병원장은 현재 강원도내에서 거주 및 근무를 하고 있어 향후 퇴직하여 귀향 후에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는 제외하기로 하고, 앞으로 명예도민 선정 시에는 기관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홍보를 통해 숨은 대상자를 찾아내서 명예도민증서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강원도세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강원도세 감면조례하고 강원도세 일부개정조례 두 가지 다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감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근간에 보면 강원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쓸 일은 많고, 선심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세금을 너무 깎아주는 것 같아요. 걷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깎는 문제만 신경을 쓰니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살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수입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전혀 없고 깎아주는 문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물론 잘 판단하시겠지만 또 위에서 개정조례 준칙이 내려오고 법을 고치고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강원도세 일부개정조례하고 강원도세감면조례 2건에 대해서 과연 현재 세율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도세가 얼마였는데 이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감면조례를 요율을 적용하니까 얼마로 줄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걸 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가고 재산세를 계속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 소득원이 취득세, 등록세거든요. 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보충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알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수 확충하는 방안이 더 급합니다. 이 부분 말고 그 외에 체납세액 확보라든가, 중앙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도의 몫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율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자동차 사용 근거지가 아닌 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게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 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중앙지침이라기보다 민원성 그런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신고를 하려면 원래 법대로 찾아가는 문제도 있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내 18개 시ㆍ군 아무 곳에서나 신청을 하면 신청이 거주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차세는 시ㆍ군세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자동차세 세원관리 또 취ㆍ등록세 세원관리, 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리 이런 세 가지 업무를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개정하는 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취ㆍ등록세는 자기가 주민등록지 시ㆍ군에서 취ㆍ등록세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 감면신청도 취ㆍ등록을 할 때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등록을 하다 보면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각 시ㆍ군마다 있으니까 시ㆍ군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해 놓으면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걸 위법을,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세세원관리에 대포차가 참 문제이고 세원관리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이러는데 취ㆍ등록 자체를 도내 아무 시ㆍ군에서 등록을 해서 서로 이송시켜 준다, 그러면 시ㆍ군세인 자동차세 세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을 거고, 또 자동차세를 안 내려고 그러고 체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또 주민등록 퇴거를 해 갈 때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도 신고해서 같이 퇴거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민원편익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가까운 시ㆍ군에 신고를 하면 그 서류 일체가 본 자동차 주거지 시ㆍ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사용 본거지로 넘긴다고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용 본거지는 사실상 사용 본거지 아닌 데에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지 아닌 데에서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 준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용 본거지가 만일 영월인데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춘천시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자체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 이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홍건표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담당하는 국이니까 자동차세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리에, 그건 건설도시국 업무인가요,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한거죠?

김양호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이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 주소지 관할 시ㆍ군을 도 전역으로 한다,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일테면 원주에서 국가유공자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취ㆍ등록세 감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에서 몇 년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전에 2년 내라든지 이사를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부득불 장애인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다자녀 가구가 원주로 이사를 갈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내 이사를 하게 되면 취ㆍ등록세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걸 위한 건지, 그 내용에 이것도 들어가는 건지 그걸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사를 갈 때 다시 낸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에 대한 실익이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서만 취ㆍ등록 감면신청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걸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규칙에서 2년 이상 그 지역에서 살 때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취ㆍ등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실익이 뭔지를 봐야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 보는 거고요, 이사를 했다고 해서 감면해 줬던 걸 복구시키는 건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처음 들어봐요? 그것 한번 면밀해 보세요. 시행규칙에…….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용 차를 타면 취득세ㆍ등록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할 때 아들이 부모하고 공동명의로 자동차 신고를 합니다, 실제는 자기 아들이 쓰면서. 그럴 때는 부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그게 감면이 되는데 그게 아들이 주소를 분가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나가버리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취득세ㆍ등록세를 받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여기 그것도 혜택이 되냐 이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전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 사례가 여기 많기 때문에 그런 실익을 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주소지 자유롭게 등록합니다, 이러니까 홍건표 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검토해 보세요.

김양호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회기 때마다 강원도세 감면조례안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다자녀가구, 물론 감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공동시설세 전부 감면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팔 때 흔히들, 제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리다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팔려고 그러는데 먼저 지방세감면조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리다매로 봤을 때는 지방세 감면해 주면 좀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박리소매가 됩니다. 지방세는 감해 주는데 경제는 활성화 안 되고, 지방세 징수는 적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차원에도 아마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그랬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세율조정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감면조례만 자꾸 해 주고, 물론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차원에서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면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적인 체납 그것도 징수 강구를 하셔야 되고, 보니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감면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건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금년 2월에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고 앞으로 있을 2010년의 지방선거, 2012년 대선, 선거와 관련된 아주 키포인트인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 같은데요, 우선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들어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투표성향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작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수의 증가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괄적으로 몇 명이나 늘어나는지, 또 강원도 내에 시ㆍ군별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면 개략적인 숫자라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거주 외국인의 투표참여에 따른 투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시도별 필요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칠 위원님. 이건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죠? 아닙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20세에서 19세로 인하된 데에 따른 투표인구의 증가…….

김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외국인에 대한…….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시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양호위원장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외국인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선거법이랑은 다 19세로 인하가 되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상 주민들은 19세 이하 선거를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언급은 끝에 가서 2항에 ‘기타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19세로 안 낮춰주면 공직선거법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만…….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외국인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권순일, 이준연, 김동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그동안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하여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 입법지원을 요청하였고,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집행기관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문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일상생활 속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 대비 예산지원은 2009년도의 경우 12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자는 물론 체육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강원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는 규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붐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30만 강원도민, 강원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염원인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내용을 보면 제4조 ‘사업의 종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조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를 제3조 1항을 삭제하고 제3조 2항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보조금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제3조 2항에 제1항,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다음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각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 제목의 내용이 간결하고 명확성이 필요하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말씀 같은데, 이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제4조 사업의 종류는 진기엽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의 지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이것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로 넣었습니까? 사업의 종류라 했을 때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그 의미하고 보조금의 지원인데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보조금의 지원내용으로 들어가면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되는데 조직육성에 관련되어서는 모호한 법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법체계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조 2항은 삭제하고 제4조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에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4조 4항에 보면 육성 지원에 관한 시설확충 등이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가 절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 중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8호로 수정하면서, 그리고 안 제5조 제1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민생체험봉사활동을 위해 오전 9시 30분에 의회 현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