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지난 13일 개의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8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도민의 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과 민생경제 현장점검, 당면안건 심사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대형 국가적 현안들의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국가적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녹색생활 선진화운동 전진대회 참석으로, 최흥집 정무부지사님과 이상범 부교육감님은 제3회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여러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및 봉사활동을 다녀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영기, 권순일, 이준연, 김동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최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기존 조례와의 상충 또는 충돌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로서의 합리성, 타당성은 충족하고 있으나 내용 중 중복부분 조정 등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중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거 지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규정하며 관련 서식의 개정 내용을 작성요령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과 현재 개정 중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2009년도를 한시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시설세의 세율 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안에 의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에 대해 종전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서만 가능하였으나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5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재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명예도민 선정 시에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오던 기관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홍보를 통해 숨은 대상자를 찾아내어 명예도민증서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명예도민 추천대상자 11명 중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현재 도내에서 거주 및 근무하고 있어 향후 퇴직하여 귀향 후에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수락하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황 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 건의 제정조례는 모두 의원발의조례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원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의료제도와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경순ㆍ권순일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등에 관한 지역균등시책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강원도 차원에서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의원과 이병선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 증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헌혈권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나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적, 조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김동일ㆍ유순임ㆍ심재영ㆍ조영기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고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의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관광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창입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지난 제191회 회기에 심사한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개별조례 제ㆍ개정 및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근거조항 삭제 권고요청에 따라 현재 위탁 관리 중인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를 보완ㆍ개정하기 위해서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의 투표참가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의무인 선거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선관위의 협조문서를 근거로 해서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의 강원도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잉여금을 이용해서 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그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 5월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관광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규모와 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 또한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도지정문화재의 영향성 검토 구역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장ㆍ군수가 범위를 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재해영향평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재해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전부 삭제되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올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박호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공직선거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투표참여자의 시설이용료 감면과 관련, 본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해 해당 시설의 주된 이용대상, 시설의 특징, 감면범위 및 효과 등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일괄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학습원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관광엑스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의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심재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권석주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 장세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한반도 지형이 있는 영월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장례문화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국도나 지방도를 여행하다 보면 도로 주변에 많은 묘지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민가주변이나 도로변에는 거의 묘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도로변의 산기슭이나 공지는 거의 묘지로 활용하고 있어 ‘우버스 좌택시’가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하는 우스개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주택 면적은 14㎡이고 묘지의 평균 면적은 50㎡나 되어 망자의 묘지면적이 산 자의 주거면적보다 4배 정도의 크기인 셈입니다. 또한 묘지 조성 당시는 후손들이 비교적 잘 돌보는 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부실로 상당수가 주인 없는 분묘로 남게 되고 일부의 사설 법인묘지에도 연고가 없는 분묘가 30%를 넘는 등 전국 2,000만 기 중 약 40%에 해당하는 800여만 기의 분묘가 후손을 알 수 없는 무연고묘로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여만 기의 분묘가 새로 생기면서 여의도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묘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2007년도에 전국 화장률이 59%로 10년 전인 '97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80%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54%로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답적 문화가 이처럼 화장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됨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도시화 등 국민의식 변화와 정부의 화장장려정책, 시민사회단체의 장사문화 개선운동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노인인구는 매년 0.6%씩 증가하고 있어 올 연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20년 께에는 20%가 넘는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장묘문화 범국민협의회가 현대리서치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장납골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5%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답은 불과 9%에 지나지 않아 화장납골 방식의 장례문화가 매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늘어난 화장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이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다 보니 일부 화장료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지인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받고 있어 화장문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요가 많이 늘어날 화장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친환경 자연장제도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자연장은 화장 후 납골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나무 밑이나 잔디밭 등에 묻어 자연에 동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환경과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추모의 의미도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자연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동해 출신 권순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요즘 언론에서 연속 발표되고 있는 수렵장 가짜조폭 이야기를 접하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 자신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될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조직의 문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보는 좌표의 느낌도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희대의 소설 같은 현실이 다시는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공직을 신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인턴제 시행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의 푸르름이 온누리에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5월은 싱그럽고 청신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역동적인 계절에 우리 젊은이들이 기개를 펼치며 열심히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경기불황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청년들은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졸업예정자’라는 말보다 ‘실업예정자’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인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대졸 미취업자의 실업해소 등을 위해 공무원 총정원의 2%인 8,500여 명의 인턴요원과 각 기관의 추가채용으로 많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채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제도 자체가 임시방편적이라 시행 전부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며, 시행 후에도 다수의 청년들의 이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등 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다 강도 높은 수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만큼이라도 정부의 비합리적인 현실 따로, 정책 따로인 이 제도를 행정인턴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은 기간 종료 후 취업 등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제도도 전문성을 고려해 기간연장, 혹은 계약직 채용 등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게끔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인턴제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근시안적인 일자리 창출 목적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행정인턴제도가 당장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행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실업률 해소를 해결하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는 지방의 소외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방의 해체와 생활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된 것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살리며 국토 균형발전을 실천할 때입니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망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리 도는 기초 인프라가 취약하여 철도나 도로 등이 매년 주요 현안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발전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또 화천군민의 오랜 꿈이고 희망인 춘천~화천 간 국도 5호선의 4차로 확장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와 화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이 오는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도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강원도에, 그것도 전국 지자체 중 왕복 4차선 도로를 보유하지 못한 화천군에 국도 확장사업이 기본설계라도 시작되어 공사가 착수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춘천~화천 간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은 2007년 12월 기본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2010년 3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주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춘천~화천 간 19.5㎞ 구간 전체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현재 2차로인 춘천시 서면 오월리부터 사북면 지촌리까지 9.7㎞에 이르는 1공구 구간만 4차선으로 확장되고 도로 선형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2공구에 해당하는 지촌리에서 화천군 화천읍 상리 9.8㎞ 구간은 현행 2차로를 유지하면서 위험구간의 선형만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 구간만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화천군 지역은 여전히 2차로를 유지하는 절반의 확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확장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천지역은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작전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군용차량의 저속운행이나 작전차량 이동 시 두세 배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등 수십년 동안 직ㆍ간접적인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산천어축제 등 지역방문객과 군장병 면회객 등 외지인 방문이 연간 2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굴곡이나 경사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에도 불구하고 원주국도관리청은 2공구 구간 공사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국도의 선형 개량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보논리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경제논리를 들이대며 계획변경안을 내놓는 것은 화천군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도로망 확충 및 개선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수적 상황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벌어진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은 남북의 중심부를 종단하는 고속도로로서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접경지역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정책 차원의 모든 가치가 무시되고 장기과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경제논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 인프라 조성은 균형발전의 대원칙대로 진행되어야 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순임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을 이번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현장 체험봉사와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회기 중에 민생생활현장 체험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인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강원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6월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준비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비회기 중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관계관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