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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5-23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4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과세특례 대상 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1617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령시 시세 조례중 해당되는 조문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법령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8조제4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완료한바 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 해당사항이 없고 3쪽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도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19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1618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률 제10889호에 의거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2항 주요골자입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산면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대상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추가 취득토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산면 도화담리 산2-10번지로써 임야 7만 8,206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4월 30일 토지 1차매입을 3필지에 대한 매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달에 토지매입을 하고 9월달에 1차 매입토지에 벌채작업 및 식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식재예정지 토지매입과 아울러 묘목식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토지매입은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예정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임야를 관통하는 임도가 개설돼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임야의 대부분은 완경사지로써 사업추진 적합지로 판단되며 또한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추진후 경관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매입적지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매입토지로써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필지에 7만 8,206평방미터고 금액은 2억 333만 5,000원입니다. 단지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임을 말씀드리고 매입 예정금액은 가감정이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상지 지적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중인 총사업비 15억원 규모의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과 연계된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를 통해 미산면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차로 미산면 도화담리 307-5번지외 2필지 133,451㎡를 기 매입한바 있으며 금번에 예산범위에서 추가로 78,20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추진에 따른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사업장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1차매입이 4월 30일이고 다시 추가 매입을 하는데 한달정도 간격으로 이것을 계획도 없이 좋은 땅이 나왔다 하면 사시는 건가요, 무슨 기본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얼만큼 어떻게 사서 진행을 하고 이게 있을 텐데 땅이 나오는 것마다 동네 것 다 팔아준다고 하면, 한달내로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매입을 할 때 그때 왜 같이 포함을 안시켰는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1차에 안시킨 것은 그 당시에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한달새에 또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지주가 판다고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사는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보령시는 사기 바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급한거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최초에 주민들 계획은 부동산은 33정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고 단지화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요청한 계획면적을 저희들이 다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범위내에서 요청한 땅중 식재가 가능한 토지내에서만 추진하는 거고 또 지난달과 한달 차이로 하는 것은 당초에 여러 군데 대상토지중 협의를 했었는데 동의된 부분을 1차 했고 그 당시에 동의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무분별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놓고 동의를 못받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받는 범위내에서만 재변경 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부서의견에 임도가 개설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서 매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임도가 전에 1차적으로 산거 거기는 임도가 없었나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현황 좀 보시겠어요? 단지를 할려면 내내 가까운 쪽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사진을 봤는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현황사진을 보면서) 여기인데요, 1차 토지가 여기 두필지, 여기 한필지 세필지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임도거든요, 임도가 붙어있고 이 땅은 진입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 문제없고, 이 땅도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임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2차 매입지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땅 이땅 사이에 있는 이땅을 구입해서 단지가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단지화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도 안맡기고 주민들 의견만 반영해서 한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굳이 용역을 맡기면 사실 용역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법인을 만든 조합원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는 해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타당성조사도 고로쇠같은 경우는 이미 성주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필요없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야생복숭아는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막차 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과잉생산이 되면 판로라든가 가공 문제도 굉장히 큰데 제의견으로는 1차적으로 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해보고 점차적으로 더 투자한다든가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과다투입을 하는게 아닌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왜 한꺼번에 하냐면 사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이 돼야만 실질적인 소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내내 최소한 10년 후에만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는 기간 때문에 약하다고 봅니다.

최은순위원

몇 개 법인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산림공원과장 신재만 한 개 법인입니다, 도화담 풍계리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조합원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부락 사람들이고 시에서는 영농조합법인보다 별도로 도화담과 풍계리 주민들로 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은 일부 사람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이 구성돼야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나중에 소득이 있을 때 소득분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보상을 하고 엊그제 현장방문때 말씀하신대로 조례내지 관리방안을 별도로 방안을 확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사업내용을 봐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내실있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땅이 나오면 또 살 계획이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범위내 거기가 허락이 될 경우에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1차 매입한 토지 사이에 4필지가 있는데 동의가 되는 것만 하고 동의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사유지니까, 그래야 단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안할 겁니다.

최은순위원

단지화를 시킬 바에는 특구화를 시켜서 거기에 맞도록 하든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특구화하고 단지의 차이는 용어의 차이죠,

최은순위원

그래도 특구화를 시키면 혜택을 많이 받겠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특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석특구 하듯이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야생복숭아와 고로쇠를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구라는 것은 정부방침에 맞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로서는 우려가 돼서, 한달만에 또 매입하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안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으면 사실 땅값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감증명 첨부시켜서 동의를 받은 땅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사해서 식재가 적정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거지 무분별하게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땅값 때문에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때문에 동의받은 땅에 한하고 식재가 가능한 땅에 한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올리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부탁한대로 조례같은 것도 확실히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폐광기금으로 사시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이효열위원장

어제 사업장 시찰갔을 때 도화담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법인의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한다는 얘기를 모 이장님이 하셨는데 그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 계획은 현재 주민들은 그걸 해달라고 계획을 올렸는데 그것은 자기들 계획이지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고로쇠하고 복숭아가 성장이 되고 소득이 되면 과연 가공공장을 한다는데 고로쇠는 가공공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복숭아도 가공공장을 한다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실상 나중에 소득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문제지 미리 5년 10년 후를 가지고 미리 사고 판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이효열위원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 현장에 가서는 그런 말씀은 안했어요, 그런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서, 일부의 가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온창고시설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는 토지 이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엄청난 폐교된 건물 땅을 매입해서 고치고 이중 삼중 부담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게 혹시 지역주민들은 그걸 당연시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장 시찰갔을 때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그게 나중에 유언비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도화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사업추진도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탁중인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7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계획으로써 관내 생활폐기물 재활용 포함해서 수집운반대행으로써 내역은 우리 관내 도서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보령시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까지 운반을 대행하는 겁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2016년 7월 19일까지고 대행방법은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탁기관을 선정 및 계약하고, 세부 민간위탁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그간에 금년도 4월 5일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4월 26일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 검토내용을 방침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으로써 북부는 보령환경이 연간 약13억원의 위탁비로 운영하고 있고 남부는 주식회사 삼원환경이 약 14억 9천만원의 용역비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위수탁 자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가 되고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적합한 자가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9일까지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2에 의해서, 민간위탁 절차로써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 결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말까지 모집 공고를 하고 6월중에 수탁기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중에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0일부터 새로 3년간 위탁업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 되었던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이 2013년 7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제1항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민간위탁절차를 이행하고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특성상 신규 법인의 진입이 곤란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특정 업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1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구분, (합)보령환경, 삼원환경(주) 등 2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후에도 상기 2개 수탁업체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최소한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준수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토록 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바 우리 시도 상기 지자체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처리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사실 우리가 2010년도에 위탁줄 때 우리 의회 동의 안거쳤죠? 우리가 7월 1일에 들어왔는데 7월 20일날 계약 협약서가 있는데 의회동의 안거치고 한거죠?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 그랬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은순위원

의회가 어수선하고 해서 그런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과도기라 그런지 필연적으로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이런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평생 해야 돼요, 타지 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두군데에 천상 맡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독점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14조 6항 1,2,3,4,5호에 보면 평가를 우리가 하게 돼있거든요, 평가하고 있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평가는 2010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평가를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 조례가 2010년도 3월 30일자로 만들어졌어요, 평가조례로, 그래서 하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2010년도 전에 도급대행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갑과 을간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야 돼요, 그런데 협약서상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협약서 마지막 장 19조에 보면 문구해석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환경부령이 2012년도에 발효가 됐으면 과장님은 10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할려고 하는 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갑과 을이 동등한,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구해석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이것은 문구상에 규정에 따르고 과업지시서 내지는 계약의 일반 조건을 얘기한거거든요, 계약서상에는 갑과 을은 민사계약으로 이것은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갑을 관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환경부령으로 2010년 7월 23일날 신설을 했고 시행일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돼있어요, 여기 이후에 보면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안했다 이거죠 지금?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는 조례상에 명기된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절차까지 말씀드릴께요, 그 절차를 이행중에 갑과을 협약서상에 명기된 부분이 없어서 업체평가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이 단계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거는 계약서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집행부로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명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계속 십몇년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투명하게 해줘야 우리 시민이 한점의 의혹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령이 내렸을 때 집행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지 계약서에 없다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갑과을의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기가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보니까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올려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람들이 올려야 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급해서 환경부에 전화를 못해봤거든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고 도로부터 내려와서 개정조례를 급히 작년도 3월 30일에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 한 과정에 계약서상에 명기가 안돼 있어서 이 부분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삽입을 해주시고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1년 7월 24일날 시행이 됐으면 물론 과장님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런 걸 미처 못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시민들은 투명한걸 원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분명히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독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투명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걸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했어야 맞는다고 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갑과을 협약서상에 사후 명기를 해놓고 해야됩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유권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2호에 보셔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 2호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해서 대행실적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하는 데,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조례 실시를 안합니까, 여기 조례를 봤거든요, 계약서에 없어서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수당을 만들어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상호간 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상에 명기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심의 평가는 했어요,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 250명 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매겨서 해놨는데 그 절차중에 이 부분이 누락돼서 협약서상에, 이 협약서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것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나 모든걸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거의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다라든가 무슨 법에 따른다라든가 문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무슨 법에 따른다, 관례대로 한다 이런게 있는데 저는 문구해석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봤어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이나, 그러니까 그 법령을 따라줘야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산상에 평가단 구성,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최은순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위원회 구성이 안돼 있어요,

이효열위원장

왜 안돼 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행중에 할려고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시행중이면 해야될거 아니에요, 법이 개정됐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해놓고서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은순위원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이 2012년 3월 30일날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올해가 2013년이니까 1년 2개월이 넘었어요, 이런데 여지까지 위원회 결성을 안해놓고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에 나온 이것을 2011년도에 한 것을, 물론 협약서에 없어서 못한다 그 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스스로 그런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공개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이런 데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공개는 금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5조에 보면 대행비용 지출내용 이것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이번에 계약할 때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삽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례에도 사실은 조례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물론 따르겠지만 조례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이 부분 있죠, 14조 6항 1,2,3,4,5호에 있는 그 조항을 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반드시 삽입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못했으니까 못한거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나중에 걱정돼서 하는 얘깁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참고로 4월 3일자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중에 말씀주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행을 안했느냐는 똑같은 물음을 줬어요, 만족도평가는 4월 6월중에 있고 실적서류평가와 평가단 현장평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평가단에 실적서류평가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와의 협약내용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제출업무가 있어야 주는데 우리가 협약도 없이 이것을 제출해라는 내용도 흠이 있었고 평가단의 현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에 답변을 한다고 보면 만약에 다른 물건으로 흔한 예로 아버지때부터 계속 이어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납품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대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그때 그당시에 맺은 계약은 활용이 안 된다 이런 것밖에는 제 생각에 지금 그 생각만 들거든요, 현행법이 있으면 현행법에 맞춰서 하자 는 말씀이에요.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 말씀중에는 갑을 관계에 대한 것을 우선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30억 가까이 남북을 나눠서 위수탁을 맡기는 업체를 상위법이 개정되고 법령이 됐으면 행정조직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물론 업무도 많고 직원도 몇 명 안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오해나 행정의 직무가 느슨해지는 것은 빨리 빨리 대처해 주셔야 된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북부 남부로 나눠서 환경업체가 세 군데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

한군데는 음식물쓰레기고 두군데는 생활폐기물인데 세군데 나눠주기 위해서 북부 남부로 나눈 것인지 북부 남부라고 하는 것은 읍면은 쓰레기가 많지 않아요, 소재지는 어떻게 치우고 있대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수거하는 체계 아닙니까, 거점수거체계로 가는데 대부분 동지역 주로 하고 읍면 마찬가지로 소재지 위주로 일정한 거점을 지정해놓고 차량이 순회해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거의다 읍면 지역은 소량이고 동지역을 주로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촌 쓰레기 구석구석은 차량으로 순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붕석위원

북부 남부 나눈 것을 왜 나눴는지 이런 오해소지가 있고 최은순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계약한거니까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허가 낼려면 자금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못내고, 이걸 하나로 묶으면 안될까요?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28억 얼만데 틀림없이 다운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치우죠? 도서지역은 시에서 치워서 하고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도 시에서 하는 데 저희가 도서지역은 여기처럼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도서지역은 1년에 1회 내지는 4회까지 운반해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류붕석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도 줄일겸 한사람한테 하고 여름에 해수욕장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치우고 있죠?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류붕석위원

그런걸 다 묶어서 계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줘서 예산절감하는 게 어떠신가,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한 개로 묶어서, 저희들이 적정수요를 판단해서 2001년도 당시에 업체를 허가해줘서 현재 체계로 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수요에 어떤 업체간에 그렇게 되면 하나업체가 부도내지는 접어야 되거든요,

류붕석위원

도서도 있고 여름에 해수욕장 쓰레기도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다량배출업소도 있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안납니다. 북부 남부를 나눠서 세 개업체중에서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줬으니까 끝난거야 자본이 없으니까 폐기물차량 구입을 못하고, 2개 업체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주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줘야 돼, 올려주는 것도, 물가상승이나 원가상승에 의해서 해마다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계약을 하면 한 개 업체에 주면 혼자 많이 치우면 절약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망하라는게 아니라 도서나 해수욕장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3년 후에 바꿔지지, 이건 고정이에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원가산정을 합니다. 용역계약할 때 사전에 적정수요와 적정양, 폐기물 발생양을 가지고 원가산정해서 구분해서 적정허가를 내가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개로 줄이거나 이렇게, 사실 행안부에서 감사나왔을 때도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거의 유사한 사례로 갑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장비요건을 갖춰서 내달라고 요건이 들어왔을 때도 안내줄 수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안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 수요에 따라 허가 가 나가는데 이것을 북부 남부로 나눈 이유는 적정량에 수요 판단에 따라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입찰붙인다는 것은 약간 행정에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 1,2,3,4,5동만 묶든지, 변두리를 묶든지, 시내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시내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출퇴근 차량이 막혀서 힘들지 면단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요새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형폐기물 제품을 대전시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가전업체 서비스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도 발빠르게 대처하면 우리 시민들이 딱지 붙여서 내놓는 것보다 절약되고 환경도 파괴가 덜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그런 업체가 있고 또 대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환경부에서 매칭으로 돼있어요, 그런 업체 협약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업체 모집공고는 냈어요?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안냈습니다, 5월말쯤에 내서 6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

기간이 5월말이면 맞습니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5월말쯤에 내야 20일간 공고하고 7월 20일까지 기간이 적정합니다.

박영진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짧을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준비기간이 뭐냐면 여기에 따른 대상자 장비내지 인력, 인력은 그대로 승계되니까 필요한 장비내지는 사무실 이런 것을 따져서 유사하게 요건을 갖추는 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장비 6대, 7대, 나머지는 사무실, 필요한 부지 이겁니다,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영진위원

사실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문가들 원가분석하는걸 보면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수집업자들 측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고, 최은순위원님이 얘기한 가전중고제품이나 이런 것은 딱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야 돼요, 다 돈 주고 팔아요, 그런 인식을 잘 못한 분들은 딱지를 붙여서 냅니다, 그런 부분 재활용 부분이 조금 더 시에서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고 모집공고가 시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게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모집공고해서 신규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는 거고 일자별로 제가 세부적인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다방면에 소위 얘기해서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