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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94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6-11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현지시찰과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의원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위원에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실태에 대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본 의원 역시 3년간 지역에서 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그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껴왔고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귀 위원회 소관 업무이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점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놀이 및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등을 위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도내 14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새터민 등 취약계층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자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어 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1조부터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적절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법령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빈곤ㆍ결손아동 등에게 보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동이 보호와 관심아래 자유롭게 자기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선진도 실현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상충 여부와 집행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 및 자구정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에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강원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41개소에서 2005년도에 139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 지원은 빈곤ㆍ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아동의 보육ㆍ보호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격차 확대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절대빈곤율은 2006년도 3.6%에서 2007년도 10%로 증가하였고 또한 절대빈곤 아동ㆍ청소년 약 70만 명 중 25만 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수요에 비해 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방과 후 사회적 보호기능 인프라 미흡 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절대빈곤층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사업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의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기준이 없어 해마다 시설증감의 예측이 곤란하여 그동안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재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센터를 평가하여 그 운영발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현재 도내에는 149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08년 10월 9일 이전 신고한 133개 센터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월평균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경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증액하여 평균 월 3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을 의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보호 및 교육 등 통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의 지역아동센터에는 많은 지원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평소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안드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의 다원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센터 운영의 안전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양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 또 국가에서도 대책마련을 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양호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히 미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금번 지원조례안이 기왕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때 제8조 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도지사는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 등에게 보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8조가 구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에 자구수정을 해서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만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둬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더욱더 관심도 갖고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그 센터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강제적 규정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양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의원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5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6조 2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8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ㆍ6조는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임의규정으로 둬야 되고 8조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도 무리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응답하신 그 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 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빈곤ㆍ결손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빈곤ㆍ결손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제8조 지역사회 자원활용 네트워크 구축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15일 신철원중학교, 철원여자중학교 현지시찰 및 16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 분원 방문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일 오후 1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