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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06-21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 보령도시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지정․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으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사무관리비로써 168만원으로 참석수당과 여비가 되겠으며 재원확보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5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명은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제1조 목적은 앞에 제정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2조 기능입니다. 1호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이후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산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호는 대표장소 및 경제 피난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4호는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고지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호는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으며 3조 구성입니다.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호는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보령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되어있고 3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위원의 의무, 6조에 운영, 7조에 개최 등은 다른 위원회 조례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조에 1항, 1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에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호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항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3항과 9조,10조,11조,12조,13조,14조는 다른 위원회 조례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우리시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 사방사업 및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취약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조례안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조례안 3조에 구성 있잖아요, 구성에 지역주민 등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내내 지역주민들도 산사태 사방관련에 학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원하거나 시에서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편삼범위원

그게 애매해요, 2항 2호에 보면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지역주민이 해당되거든요, 그럼 지역주민 등보다 지역주민은 산사태에 지역을 따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2호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을 본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협회라든가 교수라든가, 또 우리지역 주민 이외에 다른 관련되는 기관에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용을 정했거든요, 4호와 2호는 그렇게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등이라는 관계가, 전문위원님, 지역주민 등,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그 사안은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5쪽으로 넘어가 보면 관할 지역의 주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3항 2호에 있는 그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아니요, 저기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의 에 보면 5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관할지역의 주민, 시행령에 관할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 관할지역의 주민,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관할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 등 하면 애매하단 얘기지, 그런데 관할지역이라고 한다면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관할이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해제시키면 관할주민은 소용없잖아요, 그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2호는 보령시 외지역 사람도 가능하도록,

편삼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8쪽에 보면 14조 운영세칙에 이게 맞는건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용세칙, 세칙이란게 이런 것도 있나요? 세칙사항이?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저도 그 내용은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조례도 다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 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산림청 표준조례안을 저희들도 준용하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심의결과나 위원회 결과보고서나 다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조례에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편삼범위원

통상적인 조례는 규정 외에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세칙으로,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저도 문구가 좀 그래서 다 비교를 해봤는데 별도로 규칙을 정할 필요까지 없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민원이 접수돼서 산사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성주에 신사택 그 뒤에 산에 산은 또 도유림이에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서 굴러 내렸어요, 그런데 밑에는 시유지란 말이에요,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바위가 떨어진 데 말씀이신가요? 현장 가봤습니다.

박상신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조치는 도유림 땅이기 때문에 도유림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했고요,

박상신위원

응급조치?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응급조치라라는 것은,

박상신위원

더 이상 낙석이 들어오지 않게 방지하는 것만 했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박상신위원

그럼 이 산사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단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도유림에서 재난안전과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산사태 급경사지로 가거든요? 법률이? 왜냐하면 산사태라는 것은 산이 비나 폭우가 나서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것은 급경사지에 있던 돌같은게 떨어져 가지고 피해보는 그런 겁니다,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취약지역 지정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할텐데, 보령시 전체를 놓고서 몇 군데가 됐던 지정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 군데 정해진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게 우려가 되는 곳은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복구도 하고 예방대책도 세워야 되고,
태용

성태용위원

지정위원회 몇 군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그런데 아까 관할지역 주민들이라고 했잖아요, 관할지역이 어디까지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보령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10군데 이상이 넘는다, 그러면 동네주민들 얘기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그럴 것인지 아니면 아까 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는 안하고 보령시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등 했잖아, 등이라는 거면 다수를 포함한다는 얘기거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1호 2호 3토 4호가 있기 때문에 1호 호별로 몇 명을 안배하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웅천 독산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런데 위원회중에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동네 주민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견청취같은 것을 하는 데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사전에,
태용

성태용위원

다 받아야 되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보령도시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석구입니다.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은 장기 2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도시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창청남도종합개발계획,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공간 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범위는 우리시 전역 601.19㎢로써 과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용역사는 (주)동명기술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20년까지 보령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한 현황으로는 201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1월의 시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렸고 6월 3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음주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7월에 보령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최종완결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금번에 시장이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란 시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이란 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써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도시관리계획이란 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계획을 말합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령시의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요약하여 작성된 보고서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본 도시기본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가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제시의견에 이 의견안은 도시주택과에서 우리한테 준건가요?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그건 제가 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본 도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하는 내용, 19조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9조 및 시행령 15조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는 건가?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같이 그 안에 포함돼있으니까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편삼범위원

과장님 어때요? 시행령도 거기다 포함해야 되나요?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행령 15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는 표기를 않고, 법만 표기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 변경안 24쪽 보니까 국도77호선이 20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이런 것은 조사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국도77호선 연육교, 사업기간을 이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지,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1차적으로 정식 발표된 것을 수용을 했고, 다시 도에 가서 이 기관으로 다시 협의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공청회 차질없이 할거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요, 다 법정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무효됩니다. 저희가 참고로 읍면동장 회의때도 가서 전파를 하라고, 공문도 나가고 플랜카드도 15개 붙여놨습니다. 각 읍면에다 붙여놓고 있는데 그래도 읍면동장 회의할 때 가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이게 그전에 그려놨던 거, 도로라든지 그려놨던게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웅천같은데도, 대창2리같은 경우, 지금 도시계획만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현장을 가보니까 21호 국도하고 녹지공간이 들어가게 돼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절 안합니까?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이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여기서는 세세적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거라든가 상위계획의 흐름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도면제시는 여기에서 않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언제쯤?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이 밑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 나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때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때 가서 조절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본 도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