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영아(출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의 정의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의 모호함으로 인한 착오지급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산부의 정의를 삭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액 별표를 삭제하고 지원액을 명기하는 안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2쪽 비용추계서는 각 항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1호는 삭제하는 안과 제2조중 제2호는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제2조 제3호중 임산부를 산모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4호중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을 “영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1항중 영아 1인당 출산장려장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를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 50만원, 셋째 자녀부터 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6조 제4항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를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고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으로만 검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출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인데 비하여 출생장려금 지원신청 기한은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 이내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기한간 모호한 점이 있어 지원신청 기한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명기된 별표를 삭제하고 조문에 명기하며 또한 용어의 정의에서 임산부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되는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 지자체별로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 똑같이 출산을 해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내의 경우도 참고자료와 같이 시군별로 지원편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셋째아부터 80만원으로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하여 인접 홍성군의 경우 셋째부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셋째부터 생후 3월 이후 27개월 이하 월20만원씩 육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만 가지고 분석하면 우리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인접 군인 청양․홍성․부여․서천군에서 태어나는 것이 출산 축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절대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보면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도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함께 입양아 및 재혼가정 출산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옆에 청양군이나 서천군 이런 데보다 훨씬 셋째아부터 낮거든요, 80만원밖에 안되고 다른 데는 또 양육비까지 다 주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고, 옆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둘째아부터 80만원이고 셋째아는 100만원인데요, 2013년도부터 양육수당이 신설됐잖아요, 정부에서, 양육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출생자로부터 돈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저는 크게 출산장려시책에 이거 한번 받자고 애기를 한명 더 낳고 안낳고 이런 부분은,

최은순위원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고 제가 돌아다녀보면 애기 많이 낳는 집이 옛날처럼 가정이 오히려 부자고 이런 집이 더 낳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집들이 옛날에도 어려운 집들이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애가 셋이상인 집을 가보면 어려운 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자는 거지,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애낳자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집이 애를 더 낳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시는 거의다 보면 둘째부터 주는 데가 4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우리도 적지는 않아요, 아산시같은 경우는 둘째가 40만원 셋째가 100만원인데 우리는 둘째 80만원, 셋째 100만원이고 공주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산시같은 경우도 첫째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우리도 이거를 삽입시킨다면 첫째아이부터 주는 것을 고려는 해볼 수 있어요, 둘째가 50만원인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아요.

최은순위원
첫째, 둘째는 대개 다 낳으니까 셋째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위원
잠깐만요,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안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조직개편이 조정안으로 해서 들어왔죠? 최초에 넣었던 원안이 아니고,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박영진위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조정안으로 가져왔는데 원안을 다시 가져오세요.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반영인력 증원과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 및 인허가부서 확대방침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당업무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 보건진료소에 두는 직원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보령 문화의 전당 준공에 따른 신설업무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업무분장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원의 증가분 5명을 반영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은 5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 일반직 정원증가 7명을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액인건비 반영분 4명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우리시한테 올해 인원을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강화를 위해서 한 명을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무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직 전환하는 2명은 이번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며 이 두 명은 실제는 자동으로 감소돼서 실제는 5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 사무규칙,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온 안전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공문사본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 변동은 없고 다만 담당만 4개 담당이 증원됩니다. 7개 담당이 신설되고 3개 담당이 통폐합됩니다. 또한 14개 담당을 사무기능 조정이 됩니다. 도서관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공보실로 전환하는 등 14개 담당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칭은 6개과입니다.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며 담당단위도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6개 담당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 및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방침과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회복지인력의 3차년도 순증분 반영과 함께 그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조직에 대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되게 우리시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민선5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과단위 조직의 통․폐합 및 신설로 ‘허가민원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폐합 ‘민원지적과’로 하고 인․허가를 전담하는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고 담당단위 통․폐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담당과 드림스타스 담당을 사회복지관 운영담당으로, 관광진흥담당과 축제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성과전략담당과 농수산정책담당을 전략개발담당 등으로 6담당을 3담당으로 통․폐합하며 징수2담당, 발전소관리담당, 개발2담당, 도시관리담당, 가축방역담당, 운영․학예담당 등 7개 담당을 신설합니다. 또한 도서관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공보실로 조정하는 등 9개 담당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변경하는 등 5개과 1사업소에 대한 과단위 명칭을 변경하고 공중위생을 위생행정으로 변경하는 등 9개 담당에 대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안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총 정원은 일반직 7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2명이 감소하여 총 5명이 증원됩니다. 기구와 정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우리시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635억 5,848만 8,000이고 전년도 집행액은 578억 3,655만 6,000원으로 약 57억원 정도 인건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준수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보강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여 축소하고 소관부서가 불합리한 부서는 기능에 맞게 부서를 조정하며 부서명칭도 정부방침 및 현장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선5기 후반기 조직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취지와 적절하게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절차이행 관련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및 의안제출과 관련 대부분 입법예고 20일 이상과 회기개시일 전 7일 이전까지 의안제출 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유독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를 하여도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점은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41조중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면서는 행정절차법 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에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후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제1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도내 각 시․군 공히 정부의 안전분야 강화 방침 등으로 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도내 8개시중 원칙을 준수한 곳은 1개시에 불과한 실정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조직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거기에 수반해 인원과 예산이 따라가게 되어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과 책임소재도 변하게 돼 민원의 혼선도 오게 됩니다. 국가법령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직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의무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입법예고는 7일을 하고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는 예고하지 안했습니다. 그밖에 모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회기 개시일 전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그리고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어도 기존 조문의 절반이상은 개정되어야 전부개정 방식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등으로 일부개정을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 등을 지양하는 등 이러한 기본절차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몇 차례 주의를 촉구한 사실도 있지만 이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은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 있죠? 이것을 민원토지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바꿀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저도 사실은 그 문제때문에 우리나라한국대사전도 찾아봤어요, 토지라 함은 땅을 얘기하는 거고 지적이라 하면 땅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부 통틀어서 말하고 전국 시군을 봐도 도만 토지관리과로 돼있지, 다 지적과로 돼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명칭이 시민이 알기쉽게 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가 현실적으로 맞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러면 이조열위원님이 민원지적과를,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런데 당초 안대로 민원지적과로,

이효열위원장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명칭이야 바꿀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제가 저희도 내용을 들어서 국어사전도 찾아봤고 전국 사례를 봐도 다 민원지적과로 돼있지, 예를 들어 천안시같은 경우도,

이효열위원장
지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이조열위원
다른 데도 지적으로 써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전국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토지라고 쓴 부서를 한군데도 못찾았어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러면 이조열위원님, 어떻게,

이조열위원
원안대로 해야죠.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커뮤니티가 안이루어져서 너무나 많은 혼선이 와서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의안이 여러 가지 법률에 맞추지 않고 급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규칙과 조례 이런 것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엄격히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히 많이 언짢아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입법예고 절차라든가 의안제출 문제라든가 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추계비용서를 하게 돼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가급적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계 있잖아요, 거기에 아동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이 누락돼 있어서, 아동이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아동 이렇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여성아동이 있어요,

이효열위원장
여성아동이 있는데 최은순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여성아동의 아동을 청소년계에 붙여서 청소년아동이든 아동청소년이든 업무를 분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조례에 관계없으면 실제 부서에서 일하기 좋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부서의견이 있을 경우,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 조직개편하는 목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개편기구를 볼 때 사실은 본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16개 읍면동에도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업무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가 3,4,5동이기 때문에 4동이나 5동을 가도 진짜 담당 하나 갖고 업무와 상관없이 사람을 거기다 맞춰주니 일에 눌려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4동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오죽하면 자살을 했겠어요,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제 생각에도 본청 위주로 개편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도 그걸 고려해줘서 같이 개편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액인건비가 문제라면 이렇게 보면 여유있는 57억정도 작년에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읍면동 담당을 신설해서 우리도 6급이 상당히 과부하돼 있어요, 읍면동에 다만 담당을 신설해서 할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승인을 받을 사항이고요, 저희가 급한 나머지 다른 데는 몰라도 4동만이라도 복지담당을 신설할려고 도와 협의하고 있어요, 읍면동 신설은 행자부장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어요, 법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급한대로 4동만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동만이라도 알다시피 복지수요가 우리시 전체의 3분의 2정도가 4동에 편중돼 있어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선 4동을 해결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1동이나 나머지 동도 해소하도록, 사실은 면은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주로 동일거예요,

최은순위원
1동만 보니까 현재 2담당이 있고 나머지는 1담당으로 하는 데 어떤때 보면 한사람이 일을 엄청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도 정말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고 5동도 역시 산업과 일이 엄청, 산업이 해야될 일, 거기는 어촌, 관광, 이런게 다 겹쳤기 때문에 5동도 불가피하게 담당을 하나 늘려서 해주셔야지, 본청만 위주로 하는 조직개편, 이것은 외지 읍면동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어려운데 본청 위주로 늘리자 줄이자 이런 것보다 조직개편을 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읍면동도 살펴봐달라이 말씀입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2하고 3번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보직문제예요, 보직에 관해서 웅천읍사무소 웅천읍장님은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시설사무관을 하실 수 있잖아요, 5동에 보면 행정, 보건, 사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웅천이나 5동같은 경우는 해양수산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 안해보셨어요? 왜냐면 지금 해양수산부도 신설되는 마당이고 거기에 보면 5동은 충남수산관리사무소도 있고 충남해양경찰서도 있는데 우리도 해양경찰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수협, 대천항, 이런거 다 있는데 5동은 해양수산 전문직이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총무과와 상관없는 건가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복수직렬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수산직은 오천, 천북이 복수로 돼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직렬을 차후에 사무관이라든지 어떤 걸 할 때 비중에 따라서 조정했어요, 다만 5동은 제가 생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엄격하게 도시기능이 원래 목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5동만큼은 강화가 더 돼야될 것 같아요, 전문직이, 이게 어렵다면 부면장님이라든가 총무계장님이라도 별표3에 보면 부읍장, 부면장, 출장소장 직급에 전문직을 만약에 오천 원산도출장소라든지 오천면 어항출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주사, 농업주사거든요, 여기도 해양주사가 들어가야될 것 같아요, 원산도나 어항출장소는, 그래서 이문제도 검토를 하실 때, 왜 그러냐면 동장이 해양수산직 전문이 아닌 사람이 가면 총무계장이나 누구라도 보완을 해줘야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김에 잘해 주세요, 왜냐면 오천면 원산도출장소장도 사실은 해양수산 전문인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안돼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를 정확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읍면동에 4동이나 5동도 사실 산업담당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5동도 일이 보통 많은게 아니더라고요, 행자부에 같이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후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정해진 법이나 규정을 잘 준수해서 의회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새마을정보과를 그대로 존치하면 어때요? 주민자치과로, 우리가 새마을 일만 한다고 볼 수 는 없잖아요, 새마을회장이 안건을 내신 것 같아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공람 공고 중에서 새마을단체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 이번 업무 조정할 때 자치업무가 총무과하고 자치정보과하고 편중돼서 그 업무를 선거도 있고 자치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앞으로 새마을정보과는 원래 새마을이 사회교육, 사회진흥 목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과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정확한 부서에 정확한 업무가 가서 시민들에게 혼선이 안일어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치업무를 가급적이면 총무과로 이관하고,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새마을과가요?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