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창밖의 울창해진 숲만큼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매 회기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이번 회기로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매우 힘겨웠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5월 갑작스러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로 전 국민이 애도의 물결 속에 국민장을 치렀는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해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안타깝고 어두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국내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핵리스크, 정국 혼란, 국제유가 재상승, 원화가치 상승, 노동계의 하투 등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6ㆍ7월을, 상하반기를 연결시켜 주는 터닝포인트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 현지 의정활동은 향후 강원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 강원도 이전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와 태백ㆍ영월ㆍ정선지역 등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회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는 탄광지역 주요사업장 방문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7일과 18일에 있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원이신 이성기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심재영, 김동일, 권석주, 박상수 의원 외 9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열세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의원입니다.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입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생114강원도의회연구회와 박상수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시안을 마련하고 2회에 거쳐 여성농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 입법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상충 여부, 집행기관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문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국가 간 농수산 시장개방과 농자재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여성농어업인은 생산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 가사노동 등으로 농어촌에서의 삶이 더욱 고단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은 도내 농어업 경영현장에서 농어촌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전문경영 능력 향상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등에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에서는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과 그에 대한 사업비 지원범위와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어촌 사회 구조적 변화에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향상과 농어업인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시행토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의 계획 수립과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향상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 지원범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5조 제1항의 본문 내용 중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의 조문에 맞게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6조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는 심의기능을 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심의 용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내 농어업인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96년 9월 1일 설립)는 도 연합회와 태백시, 속초시, 철원군을 제외한 15개 시ㆍ군에 2,08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강원도연합은 8개 시ㆍ군에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강원도연합에 소속되어 회원 624명 중 약 4.2%인 26명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여성어업인에 대한 재정 및 기술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어려우므로 여성어업인단체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9조는 이주 여성농어업의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법이나 안 제2조에서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의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에 있어 상위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는 제1항을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문의 수정이 요구되고, 안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는 제1항의 본문 내용 중에서 ‘자문 및 심의를’은 ‘자문을’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서 사용하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 입안을 위하여 수고하신 도의회 민생114연구회 심재영 회장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 조례안의 발의를 위하여 민생114연구회에서는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인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와 도의회 정책지원전문 부서의 의견청취 및 토론을 거쳐 발의된 조례안이므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함영래입니다. 저희도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김동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잘 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강원도연합회가 쭉 지원을 받았죠?
동일
김동일의원
예산을 단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쪽이나 기계 쪽으로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쪽으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5,000만 원 받았네요, 도비만. 또 시에 내려가면 시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그렇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각 시ㆍ군비…….
성기
이성기위원
시ㆍ군비 합해서요.
동일
김동일의원
총액요? 단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예, 단체로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집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니까 여성경영인단체와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사업 쪽으로 어떤 행사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금액들이죠.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한 것이 행사비하고 여비 이런 정도인데요.
동일
김동일의원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동일
김동일의원
사업비 쪽으로는 저희들이…….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요.
성기
이성기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입니다. 지원은 크게 보면 여성농어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여성농어업인 개인에게 주는 것하고 대비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성농어업인 도 연합회가 지원해 주고 대략 1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00여 만 원 됩니다, 매년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행사개최라든가 자기네들 교육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여성농어업인 개인들이 될 수가 있고 여성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대략 그런 데는 1년에 7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 750억 원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이득이 그분들한테 오는 것입니까? 750억 원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물론 조례가 규칙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린 이런 지원도 물론 되고 좀 더 여성농업인의 육성계획이라든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또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실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여태까지 지원근거가, 예를 들자면 지원근거가 세 개 정도가 된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플러스 하나 해서 네 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성조례 9조에 보면 이주 여성농어업인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이 되겠죠?
동일
김동일의원
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2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귀농하고 주말농장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귀농은 여기다가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성기
이성기위원
현실적으로 귀농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말농장도 있고요.
동일
김동일의원
남편을 따라서 거의 귀농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착지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관련되어서는 이주여성만 규정을 두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남편 따라 귀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다 같이 와서 농업에 종사할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파악 1번에서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주말농장 종사하시는 여성 분, 그다음에 귀농 종사하시는 여성 분, 다문화 이렇게 조목조목 세분화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조례가 그렇게 세분화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동일
김동일의원
조례는 포괄적 개념인 큰 개념으로 두시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정확히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주 여성농어업인만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어서 좋은 조례 효과가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어업인 말고 여성농업인은, 남성들은 경영인이 있는데 여성경영인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나는 정의 때문에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농어업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성농업인만 하면 어업인이 안 들어가서 좀 그렇고 그런데 사실 농업인 같은 경우 남편이 안 계시든 아니면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든 여성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성어업인은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 남편이 몸이 아파서 혼자 배 몰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업인은 대부분 남편이 배를 타든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어업인은 거의 없잖아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환동해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어업인이라고 하면 종사하는 어업인도 여성어업인이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종사하는 어업인,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 혼자 조업하는 어업인 통틀어서 내수면과 해면 합쳐서 1,346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소형어선들은 거의 같이 배도 나가기도 하는데 우리 김동일 의원님 애썼는데 일단 지금 보면 타이틀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오게 되면 따로 뽑아서 여성어업인 따로 모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위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특히 아까 이주여성들 얘기했잖아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여기 보니까 정관에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고 나와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봤을 때에 부칙에 좀 더 명확하고 또 광범위하게 해서 앞으로 어업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세부규칙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저희가 여성어업인 이 부분을 이것도 토의를 통해서 사실 여성농업인이라고 ‘어’ 자를 그때 뺐었어요. 그런데 토론을 통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어업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업인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은 좋아요. 농업경영인들, 경영인이 책정되고 자금 신청하게 되면 몇천만 원씩,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인들 하게 되면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의원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도 그런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포괄적으로만 지원을 받지…….
강덕
이강덕위원
지원 받는 것 말고, 농업인들은 잘 모르지만 어업인들은 경영인으로 책정되게 되면 정부에서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융자를 내는 것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융자해 주거든요. 그래서 배 타다 배 안 타면 돈 물어내라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은 원칙적으로 선발을 할 때에 여자와 남자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자도 선정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남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거의 여성경영인들 포함이잖아요, 다른 농사짓는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포함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지위향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주는 것을 나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몇 시간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초안을 잡으셨을 때에 그런 저런 것을 다 연구하고 고심해서 이것을 잡으신 것이니까 앞으로 봤을 때에 혹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칙을 정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고 어업인에 대한 문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위향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여성 분들이 일을 해도 상당히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씩 복지 쪽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낸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김동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산경위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거리가 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업인은 몇 분이 안 되시니까 어업인은 빼고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에 농협의 조합원 분들이 또 축협의 조합원입니다. 또 그분들이 산림조합원의 조합원이거든요. 농협에 보면 부부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좋게 볼 때에는 무한정 좋은데 자격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지역의 농협이 영세한 지역은 자꾸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출자만 하면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 지역을 보면 어떤 직장에서 퇴직해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퇴직금을 조합에다 출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받으면 세금감면도 되고 금리도 높아지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것이 옳지 않은 곳으로 새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희 지역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정년 되어서 나이 다 들어 가지고 남편들은 시골에 와서 서울에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부인들은 농협에 조합 가입이 되어서 이것저것 특혜만 누리다 보니까 여가선용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농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그저 시간이 있는 분들만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것은 자격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국여성농업인은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15개 시ㆍ군에 연합회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농민회도 8개 시ㆍ군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여성농업인단체도 18개 시ㆍ군에 하나씩 다 설립이 될 것이고 또 농민회도 18개 시ㆍ군이 설립된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에도 이중적으로 또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해 보셨는지, 그것은 추후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앞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동일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농업협동조합이든 축산업 협동조합이든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을 모태로 해서 자격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일단 조합원을 가입을 시킬 때는 해당 조합-그러니까 지역조합이 됩니다.-옛날 과거 얘기하면 단위조합이 되겠죠, 축산업협동조합도 될 수 있고. 읍ㆍ면에 위치한 조합들이 이사회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에 기존의 조합원들에게 어떤 해가 간다면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을 외향적으로 늘려서 많아져야 자기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또 출자금도 커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기존 조합원들한테 덕보다 해를 준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농협지역본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도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민회 또 생활개선회도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회장님들께서 어떤 단체 이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어느 단체의 센터나 이런 데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취사장 같은 운영지원이나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들과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농기계도 작아야지 여성 분들이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어느 여성농민단체에서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그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공히 한 시ㆍ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18개 시ㆍ군에 다 공히 센터를 내려고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얻어서 1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달라고 하고 대신에 강원도 여성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형성되어서 일부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역시 생활개선회 이런 데로 다 단체별로 해서 행사위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관련되어서는 공통적으로,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요지를 판단 못 했었는데 여러 부분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김동일 의원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 두 개 단체가 있는데도 유독 태백이나 속초시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이런 단체가 중복이 되고 이럴 때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요망 사항이지 어떤 자제를 넘어서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단체를 그 시ㆍ군에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가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많이 도와 드리고 지원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의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직업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러시겠습니다만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평소에 세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떤 시기가 되어서 세금을 몇백만 원 이렇게 고지를 받고 납부를 할 때에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에게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세금이 지역의 재정으로 내려와서 잘 편입되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도 농업관계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부족한 것인지,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늦게나마 이것을 다시 관심 있게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김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농정산림국 직원 분들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그래도 한 발짝 물러나고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서만 서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정리했는데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을 보면 단체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남녀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어느 행사를 가면 거의 부부들이 같이 와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여성농업인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런 단체는 일부 행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시ㆍ군이 협조해서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강조를 한 것은 도 전체 여성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념을 잡자고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좀 더 국장님께서 더 명확히 하시겠지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김동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평소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국 1년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그만큼 중앙에서 더 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농업인단체가 하나가 있을 때 예산을 1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두 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50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개 단체가 생기면 결국 33원씩 나누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로 합쳐지면 1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한계를 넘어서 단체나 성격이 명확하게 달라서 지원이 필요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또 가입되어서 입은 옷에다 또 옷을 입힌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김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나오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한여농 그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회, 생활개선회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은 그 단체 가입과 관계없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여성농어업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단체 가입과 관계가 없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한 단체만 해당된다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전에도 우리 산경위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건의해서 저희가 발의하려고 계획하다가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성숙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발의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영덕위원
잘 모르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산경에서 준비를 했던 사항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접한 사항에서 민생114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자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도 접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 의견은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론은 접근 방식을 찾았는데 여성단체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저희 산경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다시 이번 회기에 와서 이것을 접하게 되니까,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문구도 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특히 김동일 의원님 소속되어 있는 민생114연구회에서 또 박상수 의원님과 더불어서 심도 있게 다룬 점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도 일맥상통하는데 민생114연구회에서 또 집행부 농정산림국과 환동해출장소와 긴밀하게 다 협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늘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 제5조에 보면 상위 법률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에서 지금 내놓으신 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제1항을 ‘도지사는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하고, 안 제6조의 내용 중에 ‘자문 및 심의를’은 ‘자문을 위하여’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2조의 정의에 1ㆍ2ㆍ3호 항을 두셨는데 제9조에 보면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농어업인도 정의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또 이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죄송합니다만 가급적 오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해서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조율 결과 안 제2조 제4항에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1항은 ‘도지사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어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자문 및 심의를’에서 ‘심의’를 삭제한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창수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함영래 소장님.
영래
함영래환동해출장소장
예,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과 함영래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