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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19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06-12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우리는 지난 5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이 겹치는 어려운 형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궂은 날씨에도 멀리 태백까지 도민체육대회에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6월 한달은 나라를 위해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 불운하게도 낙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건의안 1건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고,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촉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0년부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위원회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빌고, 특히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촉진 건의안’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뺏긴 이후에 오늘에 이르는 한 세기 동안 광복과 건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굽이를 숨 가쁘게 거쳐 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굽이굽이에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스며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이중에 6ㆍ25 한국전쟁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으며, 59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로 인해서 희생자 가족은 아직까지도 크나큰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후세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수호를 위해서 흘린 피의 대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양쪽에 약 157만여 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자를 낳았고 이중에는 전사자, 부상자 등을 포함해서 총 6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3만여 명은 아직까지도 유해가 발굴되지 않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6ㆍ25전쟁 당시 산화한 분들에 대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유가족 및 전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영구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등 의지를 다소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과가 미약하고 너무 형식적이어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의 실망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고양을 기하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인식을 바로 잡고 국가차원의 무한 책임의식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와 지원으로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6ㆍ25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려는 건의안인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중앙방송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유해를 발굴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DNA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당사자 분들을 판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보도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칠

김영칠위원

일전에 15사단 객토제를 할 때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단 담당과장이 육군중령이 내려와서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다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만 이걸 추진했더라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너무 개발되고 잊어버리고 하는 과정에 다 부패되어서 없는데 지금이라도 시ㆍ군의 보건소까지도 확대해서 DNA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하고 뼈하고 나오면 그걸 일단 DNA 검사해서 확인되는 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지만 안 되는 거라도 일단 무명용사로 해서 번호를 매겨서 현충원에 모시는 걸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예산이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려주는 걸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정부에서 하긴 하지만 좀더 박차를 가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촉구건의안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원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우리 강원도가 또 분단지역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혈육 희생도 있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 희생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특히 우리 강원도가 첫 번째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월지역이 예전에 민간 피해지역이 많았었고 집단학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좀 추진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영칠

김영칠위원

이게 44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군인들만 국한했을 경우에 한국군 죽은 사람 중에 시체를 못 찾은 게 13만여 구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민간인까지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국군에 한해서 대상자를 추진하는데 지금 10년 동안 2%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하려면 국가예산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군인피해에 국한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씀이죠. 민간인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일단 군인피해 관련 유해만 추진을 촉구해 달라 이런 건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고 자꾸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것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아마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서 참전용사들을 꼽고 있습니다. 6ㆍ25전쟁 중에 정말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누울 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지금 구천에 떠돌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김영칠 위원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 좋은 건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다행스럽고 또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촉진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제명을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촉구건의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이 관계기관에서 수용되어 이 땅 어딘가에 묻혀계시는 순국선열들이 하루빨리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체육행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월 30일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자율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원도립대학의 대외적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설의 장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립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의 안전과 구조ㆍ구급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3교대 인력 179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동결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직종 간 조정을 통하여 녹색도시 및 계약심사, 해양수산 등 신규행정 수요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502명에서 179명이 증원된 3,681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91명에서 179명이 증원된 1,87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일반직 4명, 소방직 6명 등 총 10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2명이 감원되고, 2쪽입니다. 직속기관은 소방직 173명이 증원되며, 사업소는 일반직 2명이 증원되는 반면 연구직 1명과 기능직 3명 등 총 4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179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69억 원 정도로 금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기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31일자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임용제한기준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등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사항과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설악수련원은 1991년 6월 개원된 이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편제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강원도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요청이 있었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교육ㆍ수련ㆍ휴양 등의 기능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제2조에서는 수련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연수ㆍ수련활동 등 사업의 수행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련원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교육 및 연수ㆍ수련활동 참가자, 사용료를 부담하고 각종 행사개최 및 휴양ㆍ휴식공간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 수련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평상시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하계휴양기간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단체 등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액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등 9개 항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확인증에 명시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1조까지는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제14조까지는 수련원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는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적합할 경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립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건데 총장하고 학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총장은 종합대학교의 장을 지칭했었고 학장은 그 외에 전문대학이라든가 그 외의 대학의 장을 학장으로 지칭했습니다.

홍건표위원

단과대학장…….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은 전문대학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전문대학 제도가 없어졌고요, 종합대학교하고 그냥 대학하고 그렇게…….

홍건표위원

학교 규모가 종합대학으로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이 총장과 학장으로 구분하는 게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말고 전국 5개의 지자체에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6개 대학 중 4개 도 5개 대학이 개정을 완료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개 도가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우리 도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이 규모가, 대학 책임자가 학장으로 불리고 있을 때의 대학규모하고 지금 현재 대학규모가 바뀌거나 앞으로 바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보면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총장으로 부르고 어떤 데는 학장으로 부른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가 그대로 있고 학생 수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학장으로 부르던 걸 총장으로 부르면 명칭만 거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도립대학 말고 일반대학에 학장으로 불리던 대학들이 다 명칭을 총장으로 바꿨습니까? 사립대학이라든가 국립대학이라든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대학은 거의 총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교육대학장이 총장입니까, 학장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교육대학총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등교육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학교 규모는 그대로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모든 대학교의 장은 명칭을 총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에서 학장을 그냥 총장으로 불러준다는 건 총장을 예우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도청이 개인을 너무 의식해서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겨서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가 더 생겨서 대학교 규모가 변경되었다든가 학생 수가 증가되었다든가 이런 변경사유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면 모르겠는데 멀쩡히 학장으로 불러오면서 잘 운영되던 걸 격을 높여서 총장으로 바꾼다,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여론조사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관련 대학 졸업생이나 이 사람들은 사회 통념상 총장이라면 좀 격을 높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그쪽에서 100% 찬성을 하고 꼭 좀 총장으로 바꿔 달라, 동창회 쪽이나 학부모 쪽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면이 있어서…….

홍건표위원

학교 운영에 학장으로 명칭을 하는 것보다 총장으로 명칭을 바꾸면 학교 운영이 나아진다든가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자치법규인데 자치법규를 뚜렷한 목적이 없이, 동기도 없이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러는 건 조금 모양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학장으로 부르던 대학들이 대부분 다 명칭을 총장으로 바꿨다든가 전반적으로 학장으로 부르던 대학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바뀌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모르지만 단순히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학장을 총장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 대학의 학교 규모가 변경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유만 가지고 이렇게 변경한다 이런 건 조례 개정을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기초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조사하거나 그럴 수도 없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에 학장으로 불리던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었는데 몇 개 대학이 어떻게 해서 총장으로 변경을 했고 또 학장이란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했을 때는 이 학교 운영에 어떤 이익이 있다든가 또 현재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학장으로 불러서 대학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걸 좀 진지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걸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학장으로 부르는 것보다 총장으로 부르는 게 폼이 나고 좋으니까 총장으로 바꿔주자 이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그렇게 해서 개정한다는 건 너무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건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처럼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게 5개 자치단체에 6개 대학이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5개 대학이 개정을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개 대학이 그때 사전설명드릴 때 개정 중이었는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만 앞두고 있어서 우리와 같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대학 5개 자치단체 6개 대학이 전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건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설명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꼭 타 대학이 전부 바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졸업생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자긍심도 좀 고취해 주고 그런 사정이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총장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바꾸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모양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타 시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대학들과 형평성의 문제, 과거에는 유니버시티를 총장, 컬리지를 보통 학장으로 불렀는데 고등교육법이 변경되면서 타 시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대외적인 위상제고라든가 학부모나 학생들,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주 내용이 소방직공무원 179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소방직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근무여건이 열악한 편이고 열악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2009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3교대 인력 179명을 증원하는 건데요, 어쨌든 179명이 증원이 되면 2008년 대비 현행 30.4%에서 52.4%로 22% 정도가 상향이 되는데 2010년 총액인건비 반영 추정인력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올해요?

진기엽위원

2009년도에 179명 증원해서 향상이 되는데 2010년, 2011년 차제에 총액인건비 반영증가율을 몇 %로 예상하고 있는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베이스가 늘 있고요, 그 위에 인력조정이라든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급여상승분을 해서 플러스 조정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교대 인력을 175명 정도 증원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175명이면 거의 75~76% 정도…….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77% 정도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2011년 되면 100% 가능하겠네요, 지금의 추정으로 보면?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100%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열악한 소방인력이 향상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을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걸 담보하고 일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때 전년도, 올해도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런 걸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 계획한 바대로 2010년도에 77%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0%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무여건이 충족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3교대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것만큼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목표한 바대로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기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근무가 지금 30.4%이고 179명을 증원했을 때 52.4%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소방본부 업무보고 때, 지금 정확히 회의록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반기 때 증원이 되면 일선 소방관서의 3교대 근무는 다 100%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교대 요구되는 근무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3교대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11개 소방서의 직할센터 및 구조대 그러니까 현장근무하는 분야만, 그다음에 소방서의 진압조사팀, 또 소방본부 항공대, 119 종합상황실 등 현업근무하는 쪽…….
진국

고진국위원

이것이 52.4%가 전체적인 평균치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179명이 증원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중에서 금년도에 179명 증원으로 인해서 100% 완료되는 부서는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0% 완료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부서별로 3교대 근무실적도 나와 있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소방서의 부서별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요, 각 소방서별로 3교대 실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실이라든가 119 구조대라든가 사고조사팀이라든가 그 부분별로 금년도에 179명을 증원했을 때 그 부서별로 100% 완료되는 데가 있느냐고요. 평균치를 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황실과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항공대, 진압조사 이와 같이 2교대 근무하는 인력을 3교대 근무인력으로 변경하는 율이 현재 전체적으로 52.4%입니다. 물론 시ㆍ군별로는 본부 같은 경우 81%이고 동해 같은 경우는 78%로 거의 100%에 근접하는 소방서가 있겠습니다만…….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7개 부서별로 어느 한 부서는 100% 되었다든가 어느 한 부서는 안 되었다든가 그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인원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업부서가 몇 %의 3교대가 가능한가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낸다면 기본적인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한데 지금 몇 %인지 그 통계도 같이 나와야 전체적인 취합이 52.4%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별로 부서가 8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면 40~5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진기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교대 근무가 소방업무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7~8개 부서 중에서도 정말 빨리 100% 완료해야 할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형평에 맞춰 가야지 8개 부서에 비슷한 정도로 계속적으로 2011년까지 간다면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민생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가 없다면 그 기본적인 자료를 8개 부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현황하고 179명이 증원되었을 때 3교대 가능한 비율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전체적인 시급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과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79명 중에 소방직이 173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을 위주로 하는 현업부서가 52.4%밖에 향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흔히 나홀로 지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홀로 지구대에서 2교대로, 또 2교대에서 3교대가 확대가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지난주에 민원투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자유게시판에 119 출동과 관련해서 40여 분 걸렸다 하는 민원성 투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시 단위가 아니라 군 지역인데요, 군 지역의 119 안전센터에 소방직공무원들이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119 출동해서 응급환자 후송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자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출동을 해야 되는데 소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다급하고 위급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방직공무원들이 특히 119 출동과 관련해서 위급환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경찰의 치안업무를 우리 119소방직공무원들이 많이 그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부추기고 있고 국민들 인식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지리적인 여건상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173명 증원을 하시지만 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교부세 부분을 좀더 확보해서 인력충원을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자위원

52.4%를 향상시키는 것은 저는 너무 낮다,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별이 아니라 현업 위주로 봤을 때 70~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목적이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을 원할 경우, 그러니까 휴직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6개월 이상 휴직되면 임용이 가능한데 분할해서 3개월 휴직할 때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관계법령 제41조에 보니까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재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이상은 법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본인이 분할을 원할 경우에 3개월씩 잘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할 때는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별정직공무원의 특성상 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는 대체인력을 하면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과원해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할 때는 대체인력을 보통 활용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1년 이상 결원보충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짧은 기간 휴직을 해도 인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령 제41조에 보니까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금은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부개정하는 이유가 3개월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6개월까지는 가능했는데 3개월까지 안 되니까 분할해서 원했을 때 경우에,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게 6세 미만의 아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 학업을 위해서 아니면 여성공무원이 임신ㆍ출산으로 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원할 경우에 3개월씩 잘라서 분할을 원할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거죠?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해서 사용할 때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씩 분할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그 기간만큼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을 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제63조에 보니까 제1항에 5호까지 그다음에 제2항에 6호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임신ㆍ출산, 외국에 근무ㆍ유학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 신체ㆍ정신장애 등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서 공무원들이 장기휴직을 하는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 도내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한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휴직을 원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했을 것 아닙니까? 이 예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 공무원들은 병가로 장기요양할 때 휴직하는 경우는 있는데 육아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휴직한 경우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해외 파견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현재 육아휴직으로 장기결원이 되어서 인원보충한 것이 7명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에서 중국 이런 데로 1년씩 교환근무 내보내고 그럴 경우…….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휴직이 아니고 파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제41조 제2항에 보니까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무원법이 공포가 된 뒤에 뒤따라서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걸로 모든 법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영을 지금 공포하지 않은 겁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영이 공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의 표준조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제63조제2항 제4호에 따라서 ‘휴직을 할 때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 휴직을 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공포되었다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는 개괄적인 규정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각 시도별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건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이나 이랬을 때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걸 가지고 표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3개월 분할해서 휴직할 경우에 결원을 보충하면 그 사람의 임기, 호봉 이걸 승계해서 임용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처음 초임발령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휴직자의 보직을 그대로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보직이 아니고 업무만…….
재영

심재영위원

업무만 그 업무를 준다, 그다음에 초임으로 주고. 그다음에 복직할 경우에는 해임시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규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할 때는 결원보충이 인정이 안 되는 게 다시 복직했을 경우 과원해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는 걸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휴직을 하더라도 그게 3개월 있으면 그것도 해 주고 다음에 또 3개월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결원보충이 가능합니다. 3개월 가지고 결원보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산휴가 3개월, 출산 끝나고 육아휴직 3개월 해서 6개월이 되면 결원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결원을 보충했을 경우에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원보충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다시 해임시켜 버립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연해소될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죠.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원보충을 시키는데 대체직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아니, 대체직원을 쓰는 것을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정식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다음에 복직을 원했을 경우에 결원으로 충원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럼 또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그게 과원해소될 때까지 놔둬야죠.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자연해소될 때까지 그냥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자꾸…….

김양호위원장

제11조 제1항에 보면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휴직기간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11조 제1항 보세요. 휴직기간만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제11조의2가 삭제된단 말이에요. 구 조항에는 그런데 신 조항에 삭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삭제되니까 끝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 얘기죠. 현행 갖고 있는 건 제11조의2에 보면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제11조의2가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것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홍건표위원

국장님, 제11조 1항에 보면 ‘휴직한 경우에 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만 임명하는 거란 말이죠.

김양호위원장

아니, 제11조 제1항 뒤편에 나왔잖아요.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교사 이런 식이지.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행 조문을 가지고 자꾸 봤습니다.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행 안을 제가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행 안을 봤습니다. 개정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심재영 위원님, 제가 현행 조문을 봤는데 현행 조문이 아니고 개정안 조문에 제11조 제1항에 그렇게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 제11조 제1항에 있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원을 보충한 그 직원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자연해직되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이해가 됩니다.
상표

김상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행조문을 가지고 자꾸 봤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본 건은 우리 행정기구에 설악수련원 기구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개별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보류되었던 사안인데 그 후에 설악수련원이 원래 행정기구의 설치목적도 소멸되었고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아서 설악수련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다음 주에 현장확인도 하고 이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저께 간담회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행정재산인 설악수련원 건물, 부지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이 수련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 운영문제가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제정한다는 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현지확인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건표 위원님으로부터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홍건표 위원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홍건표 위원님이 발의한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그동안 활용실적 부진과 적자운영을 거듭해 온 시설로서 6월 15일 본 위원회의 현지점검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향후 위탁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건표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은 현재 강원도가 위탁 운영 중인 설악수련원과 잼버리수련장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15일 오후 2시에 의회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