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체육행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월 30일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자율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원도립대학의 대외적 위상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설의 장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립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의 안전과 구조ㆍ구급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2009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3교대 인력 179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동결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직종 간 조정을 통하여 녹색도시 및 계약심사, 해양수산 등 신규행정 수요에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502명에서 179명이 증원된 3,681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91명에서 179명이 증원된 1,87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은 일반직 4명, 소방직 6명 등 총 10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2명이 감원되고, 2쪽입니다. 직속기관은 소방직 173명이 증원되며, 사업소는 일반직 2명이 증원되는 반면 연구직 1명과 기능직 3명 등 총 4명이 감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179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69억 원 정도로 금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기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31일자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임용제한기준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및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등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사항과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설악수련원은 1991년 6월 개원된 이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편제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강원도의회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요청이 있었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교육ㆍ수련ㆍ휴양 등의 기능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제2조에서는 수련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연수ㆍ수련활동 등 사업의 수행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련원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교육 및 연수ㆍ수련활동 참가자, 사용료를 부담하고 각종 행사개최 및 휴양ㆍ휴식공간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 수련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사항으로 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평상시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하계휴양기간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단체 등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액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등 9개 항에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확인증에 명시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1조까지는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제14조까지는 수련원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는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적합할 경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