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도입 등에 따른 징수방법을 개선․보완하고 수수료 징수항목 추가와 수수료율 현실화분을 일부 반영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 정비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 민원수료료 신용카드 결제도입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정하고 안 제7조에 수수료 감면조항 추가사항으로「국가유공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항목추가 및 기타 지원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1에 수수료 금액조정 및 항목을 추가한 사항으로서 먼저 항목 및 금액조정한 사항으로서는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1,000원을 2,000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변경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으로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항목이 분해된 사항으로는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이 허가신청과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신청으로 분리해서 각각금액을 상향조정했고,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변경허가신청과 변경신고로 항목을 분리해서 금액을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신고 20,000원을 30,0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을 15,000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건이행내역을 조건이행내역 신고사항으로 변경했고 업무폐지로 인한 삭제된 부분은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이 신고사항으로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액조정한 사항으로서 연안어업 허가신청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규항목 추가사항으로 어선등록 및 변경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역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표준금액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결과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나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목,「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목,「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마목,「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목,「특수임무수행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사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도입에 따른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 면조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기타 감면 대상자의 감면근거 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한바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령시 수수료의 징수기준 별표1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카드로 800원짜리 이런 것도 긁어도 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500원, 800원도?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동안에 증지를 붙이고 시대의 여건에 맞게 신용카드도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카드기를 설치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류붕석위원
그런데 800원 500원짜리는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개인은 사업하고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800원 짜리라고 보면 1,000원 짜리, 몇 천원 짜리는 괜찮아도 800원 500원 짜리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효열위원장
잘못된 것 같다는데 과장님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횟수에 상관없이 카드를 결제하면 얼마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500원짜리 긁었다 예를 들어서,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금액을 정하는 수수료율이 있어요, 카드사마다 정해놓은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금액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카드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자정부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전자적 민원처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자화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 전화카드처럼 얼마짜리를 하든 10%든지 5%든지 추가로 충전을 해줘서 카드에 남은돈 가지고 수수료 없이 쓰던지 해야지 그럴 때마다 등본하나 떼도 한다는 거니까, 좀 이상한데 방법이 없는거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의원님 이게 누구나 저마다 카드 쓰실분은 카드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찰로 쓰실분은 현찰로 쓰시고 다양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쪽 단가금액이 좀 줄은게 있네요, 개정안 6건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이건 그동안에 수수료라는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우리 보령시는 예를 들어서 2번항목 같은 경우 2,600원 받던것을 100원 내려서 2,500원 받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다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제시를 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할 게 아니고 똑같은 표준안에 의해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제정목적의 상위법령 근거에 부합하도록 여성정책 부문을 신설하는 등 명확․세분화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에 총칙에 목적 및 정의, 시와 시민의 책무 등 제2장 여성정책을 신설하고 신설내용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 추진실적평가 또 성인지적 분석평가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주간 행사 시민 시정참여 확대 및 성차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또 3장으로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장 호선방법 또 제5장에 보령시여성상 수상부문 및 인원조정, 수상대상자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여성발전기본법」과「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소요요인은 여성발전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의 참석수당과 지역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필요경비, 또 여성주간 행사에 따른 보령시여성상 시상에 따른 비용 등이 되겠으며 관련조문 안 제10조와 제17조 제34조 등이 되겠으며 재정소요 추계결과는 재정지출의 순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순증가분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로 인한 수당 증가와 여성 주간행사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은 연도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보고서는 조례안에 대한 성별구분 및 성별 고정관념, 또 성별특성 반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조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문에 목적과 정의 또 여성정책 2조의 정의에서 “여성정책”, “여성단체”, “여성관련시설”,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단체, 시설 및 행위를 말한다와 제3조에의 시의 책무 제4조 시민의 책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장에 여성정책과 관련돼서 제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은 시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시행령 제5조 3항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쭉 보면 1항에서부터 1항, 2항, 3항, 4항 있는데요 1항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항은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또 3항에 주요시책 4항에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6조 1항에 시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의 정책평가에 반영 하여야 한다, 또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야한다. 1, 2항을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과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실적평가를 반영토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여성정보 제공, 또 제8조 시정참여 확대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은 약간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10조 양성평등의식 제고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 11항에 개정조항으로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입니다. 또 12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 여성단체 및 행사지원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15조 유공자 포상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6조의 설치 제3장의 여성발전위원회에 제16조와 17조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도 약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리기 그렇고 5장의 보령시여성상을 보시면 시상부분이 있습니다. 34조에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항에 여성상은 다음의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공적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이 부문은 5개 분야에서 3개 부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여성발전법」을 기초로 제정되었던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그동안 미흡했던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일부 내용을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조문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먼저 안 제25조 기금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하며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하나 필요재원 조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기금 존치기한을 5년으로 결정하고 보령시장이 2011년 4월 20일 공포한바 있어 “보령시 여성발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4월 19일까지로 사료되는바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타 조문 수정 등은 붙임1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했는데 조례가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했을 경우에 개정 전후를 명기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보니까 내용이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오늘 회의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출 하실 때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3쪽이요, 여성상 시상금액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시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나눔부분이 있고 카네이션부분,, 기존조례에 5개부분이 시상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상금이죠.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시상이 뭐뭐하는데 50만원씩 1인당 이렇게 계산을 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상패하고 상금,

이조열위원
상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셨네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신․구문을 제대로 안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대로 몇 가지만 수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몇 개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제1조 보면 제1조에 보령 맨 밑에 보면 2번째 줄에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보령시 이거 보령시 조례이기 때문에 보령시를 추가로 첨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조로 넘어가면 시에 책무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령시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시는(이하 “시”라 한다.) 이것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가면 5조 1항에 맨 앞에 시장은 여기에다가 보령시장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음에 법 이렇게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이하 “영”이라 한다.)해서 법시행령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것 좀 첨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13조 1항에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것을 같은법자를 빼고요 같은법 시행령을 그냥 령으로 5자를 삭제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25조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건데 존속기간이 지금「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거죠? 그러니까 5년을 하면 2016년 4월19일로 정확하게 존속기간을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여성상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5부분에서 3부분으로 줄어들었네요? 13쪽에 보면 상이 없는것도 만들어서 줘야되는데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긴하네요, 방법이 없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여기보시면 장한 어버이상부분이나 카네이션부분도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돼요, 내용이 보시면 심사를 하다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심사에 같은 상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하는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세 가지로,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그동안은 돈을 안줬었는데 이제 돈을 주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관련돼서 못주게 되었으면 못주고 그 기간 외적으로는 해야되고 그렇죠.

박영진위원
그 부분이 명시를 해도 돈을 못주는 것인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50만원의 범위 그런데 현금은 대부분이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은 심사위원회를 걸쳐서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박영진위원
지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린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집행부에서도 심사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숫자는 상의 희소가치를 할 때는 각10명씩 3명이 맞는데 또 여건 따라서는 탄력적인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이 하신것 중에 앞에다 보령이라는 것을 넣자고 했는데 이 자체가 보령시 거잖아요, 그걸 꼭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조례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물론 그 지역것이기는 하지만 딱 봤을 때 보령이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게 맞더라고요, 홍성이면 홍성군 딱 넣어 주고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그냥 안하고하면 읽다보면 또 어디건지,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조문을 떼었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죠?

최은순위원
그렇죠,

이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조 중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시책,,을 ”그 밖의 여성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 여성시책으로 제3조중 시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5조 제1항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법시행령을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13조 제1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영 제26조로 제25조 중 5년으로를 2016년 4월 19일까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본위원은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 이유는 최근 들어 자살발생률이 높아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보령시도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민의 권리 및 의무사항으로 보령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될 시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시민은 자살위험자 발견시 신속히 신고․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하며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8조와 9조는 자살 통계 분석 및 자살 예방 홍보 교육사항을 안 제10조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사항을 안 제11조는 자살예방 수행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2조는 자살예방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남도청 및 충남시군 1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된다면 우리 의회가 보령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선도해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자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의 자살예방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살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며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부터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로 법적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조항을 조금 삽입할건 삽입하고 문구를 고칠 것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제6조 제1항중 “보령시자살예방센터”를 “보령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바꿔 주시고, 제6조 제2항중 “자살예방센터”를 “센터”로, “보령시 보건소 또는”를 “보령시 보건소에 두거나”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제8조 제1항중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자살통계 분석시 성별, 연령별, 원인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해야 한다.”을 “성별, 연령별, 원인별 다양한 자살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로 바꿔주시고요, 제9조 제1항중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를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각각 지정한다”로 바꿔주시고요, 제11조 제1항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고요, 제11조 제2항중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바꿔주세요.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이미 이 사업은 조례가 아직 마련은 안되어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도 7개 사업정도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진위원
거기에 의한 집기 비품 필요없어요?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보면 입원비하고 의료비 1년에 4,500만원 계산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운영에 따라서 교육 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별도의 집기 비품은 마련하지 않아도?
상봉
이상봉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한다면 현재는 없어도,

이효열위원장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안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의 제6조 제1항중 “보령시 자살예방센터”를 “보령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제6조 제2항중 “자살예방센터”를 “센터”로, “보령시 보건소 또는”를 “보령시 보건소에 두거나”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제8조 제1항중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자살통계 분석시 성별, 연령별, 원인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해야 한다”을 “성별, 연령별, 원인별 다양한 자살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로 제9조 제1항중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를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각각 지정한다"로 제11조 제1항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제11조 제2항중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최은순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