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영칠
김영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2일 건의문 전달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방문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서재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 불운하게도 낙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일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전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망과 지역발전의 전초가 될 수 있는 수정계획의 전반적인 반영과 조기확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의 명의로 발의했던 건의문으로서 지난 5월 1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서재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서재명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입니다. 접경지역 건의문 행정안전부 전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위에서 채택한 접경지역 수정계획 조기확정 및 특별법 제정촉구건의안을 직접 전달하라는 주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주선했으나 정치적인 문제,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시찰 등으로 특위의 방문이 어려워 실무차관 면담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12일 강병규 제2차관을 방문하여 건의문 전달과 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행위의 최원자 위원님, 교사위의 김동일 위원님, 산경위의 장세국 위원님, 관건위의 최경순 위원님 등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회기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병마로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시는 당일날 불편하신 몸에도 같이 동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면담장소는 행안부 제2차관실에서 있었고 15시부터 16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내용으로 접경지역의 낙후상과 비참한 현실, 국가이익에 의하여 규제 속에 묻혀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첫째 강원도에서 제출한 접경지역 수정계획안의 최대 한 반영, 둘째 접경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 인상 및 조기집행을 통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재원대책의 강구, 셋째 접경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 접경지역지원법의 미비점인 국고부담률의 확대,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기금의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면담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이 낙후되었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하면서 특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은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닌만큼 국가이익과 정보상의 이유로 소외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된만큼 당연히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부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환영 및 인사말씀 중에 접경지역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해 가는 것이 엿보였으므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강병규 제2차관께서는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해 담당자에게 사전보고를 충분히 받아서 알고 있고 건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면서 서두를 꺼내시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도민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행정안전부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부탁의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도 대변을 해야 되지만 정부의 입장도 대변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6월 중 기획재정부에서 종합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많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국고보조율을 조금이나마 상향조정하고자 신청하였다, 행안부 소관은 평균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관철을 노력하고 있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현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 제정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 방향이다, 다만 법안을 작성해서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시기적으로 예산심사와 겹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을 수용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법안초안을 작성하되 시행령과 동시에 작성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나 6월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정치논리에 밀릴 우려가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이나 6월로 해서 통과시키겠다, 6월 중 행안부장관이 강원도를 초도순시할 예정으로 있다,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제도개선 등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서 고속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양반의 역량에 맞는 것을 요구해 줘야 그양반도 와서 정치논리를 펴지 자기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그 이상의 윗분의 선에서 결정될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가 자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제도화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체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아울러서 우리 주제하고는 다르겠지만 교부세 배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이건 차후에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교부세 배분제도 체계가 인구중심제도로 되어 있어서 관리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항상 불이익을 본다,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그 고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방침이다, 또한 금번 추경 시 정부에서 28조의 채무를 지고 편성을 했다, 지자체에서도 이해하고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좀 협조를 해주고 동조해서 조금씩이라도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부탁을 곁들였습니다. 이상 보고서 내용은 마치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규 제2차관은 행자부 내에서 지방행정본부장을 역임해서 지방실정에 밝고 자치단체에 우호적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장관면담보다는 제2차관 면담이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2조 2,000만 원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430여억 원 감액이 예상되는데 자립도가 높은 시도보다 강원도, 경상남도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여년 간 유지해 온 교부세 배분제도의 근본틀을 깨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언질을 했습니다. 현 제도는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 항목 가중치가 인구 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관할면적이 적으나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생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 내재된 제도라고 스스로 전제를 했습니다. 인구가 적음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고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으며 2010년 중에 개선되는 제도를 마무리하고 구체화해서 2011년부터는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의 제약이 과다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동두천시 방문 시 98%가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제한받고 있다고 하여 놀라기도 했고 강원도도 유사하겠지만 경관 환경이 중첩되어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용삼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각종발언 시마다 접경지역 문제를 거론하나 국가의 미래적 차원이나 시원한 해답은 없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규제 해제요구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대책 요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자치단체 최고지도자급의 방문은 최초이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씀 도중에 매우 뜻깊고 새겨들어야 할 대목은 건의내용 중에 제1항과 제3항은 자기 소관이므로 최대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하겠다는 것과 다만 제2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장담은 못 하나 금년 내에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앞으로 접경지역사업은 일반사업보다 국고부담률을 20% 이상 높이는 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강원도 공무원이 중앙정부에 접근하는 안이한 자세를 질타하면서 한 마디 조언하고 싶다는 대목입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어렵다고만 하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접촉의지가 미약하고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가지 타 시도 공무원들과 달리 명분에 너무 의존하는데 협상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고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오고간 대화의 내용을 여과없이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뒤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제2차관 면담사진과 함께 두 신문 모두 건의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차기 의정자료집에 수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 전달과 면담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서재명 전문위원님,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재명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에 우리 최원자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이 같이 가셔서 고생하셨고 강병규 차관이 우리보다 더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날 갔다 오신 위원님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가신 위원님들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없으십니까? 다들 아시고 우리 접경지역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이 끈질기게 활동이 떨어지는 것 같다, 좋은 지적이신데 같이 공무원이지만 자체적인 문제점을 여과없이 해 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비쳐지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의 정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장
그날 강 차관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 저희도 고마웠습니다. 그날 갔다 오신 위원님들 고맙고요,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전달 결과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문이 충분히 수용되어서 낙후된 접경지역이 하루빨리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