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규
최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일 개의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9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제반 안건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백출신 심재영, 김연식 의원님 초청으로 태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박정운 회장 외 회원 여러분과 한림성심대학 행정과 이동헌 조교님 외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집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용옥
박용옥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의장
박용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회의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이 권고되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의원 과반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도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김대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여러 안건 심사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찰을 다녀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발의안, 건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09년 1월 30일자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자율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원도립대학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설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5개 광역단체 6개 대학에서 학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바꾸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안전과 구조ㆍ구급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09년도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소방 3교대 인력 179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동결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직종간 조정을 통하여 녹색도시 및 계약 심사, 해양수산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분할휴직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근무성적평정을 일반직에 준해 실시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1세기 동안 광복과 건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굽이를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굽이굽이에는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이 스며 있습니다. 특히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과 북이 157만여 명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희생을 치러야 했던 범민족적 국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전사자와 부상자 등을 포함하여 6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4만여 명의 전사자는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하여 가족들은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명의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 촉구를 통해 전사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구양하고 국가의 정책생활과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대상으로 보호,교육, 놀이ㆍ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등을 위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김양호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안 운영상 원활을 기해야 위하여 제8조 일부 자구를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유순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 경영현장에서 농어촌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인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없어 추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정의에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 시행계획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 중 자문회의의 기능이 될 수 없는 ‘심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2조 제3호 다음에 제4호로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는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를 ‘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여성농어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자문 및 심의를’ 을 ‘자문을’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황 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강물처럼 넘치는 도시, 춘천 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은 스스로 강원도를 교통의 오지라고 합니다. 외지인 또한 우리 도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개발도 늦어지고 기업유치도 힘들어 지역경제가 더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세미나, 용역 결과, 포럼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제도 건의와 함께 철도 물류 활성화 그리고 SOC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많은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가 건설되면 물류비가 절감돼 지역의 산업활동이 촉진됩니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광ㆍ레저산업이 활성화되어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지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서울~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총연장 150㎞의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4조 8,0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4만 1,17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됩니다. 이외에도 개통 후 10년간 차량운행비 절감 1조 1,032억 원, 통행시간 단축효과 4조 1,189억 원 등 그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망이 확충될수록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우리 도에 경춘복선전철이 계획대로 개통이 되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착공된다면 그에 따르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7월 15일 동서고속도로의 한 구간인 경춘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춘천은 물론 홍천, 화천, 양구, 인제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치밀한 대비책이 없이 개통을 맞으면 지역의 소비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지역의 고유성이 상실되며 젊은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정주ㆍ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환경변화를 순기능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춘고속도로 개통과 내년 경춘복선전철 완공,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을 비롯한 북한강 주변 시ㆍ군은 수도권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 지역발전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편리하게 개선된 교통망은 우리 도의 젊은이들과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둘째, 도에서는 강원영서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우리 도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여기에 청사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 사람들의 눈길을 우리 도에 고정시킬 수 있게 강원영서 지역을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일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유입을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특성을 살려 디자인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청정자연에 깨끗한 1급수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춘천의 도시발전 목표로 녹색문화 전원도시를 제시하였고 춘천시의 용역결과도 특색 있는 도시발전을 가꾸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상인들과 도민들의 애향정신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습니다. 영서북부 지역은 역사 이래 최대의 전환기로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등으로 인한 수도권 접근시간 단축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의장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유럽의 전유물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동계올림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공든탑이 잘 유지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미술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문화를 한층 드높이기 위하여 강원도립미술관을 2006년도에 건립을 시작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지금까지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걱정한 나머지 한편에서는 행정의 과감한 추진력 부재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공신력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여도 오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갈등으로 강원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에 미술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8년도에 캐나다의 수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킹스턴 4개 도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였지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하여 당시 불과 인구 2만 명 남짓한 토론토의 오타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호주의 수도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두 도시가 과열경쟁으로 돌입하였습니다만 영국여왕에 의하여 중간지점인 캔버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에서는 수도권의 집중화에 많은 지적을 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립미술관을 빅3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3의 장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여유로운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등지의 매머드 미술관을 축소하여 옮겨놓은 듯 하면 개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과 DMZ박물관처럼 차별화시켜 성공적인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유명 미술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관행을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이 도립화되기를 바라고,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곳은 고성군 거진읍 등대가 있는 곳인데 한번 살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진읍의 일출입니다. 여기가 백섬인데 부처님이 누워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낮에 보는 백섬입니다. 이 위에는 등대가 있고 등대 아래는 이렇게 넓은 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립미술관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유일하게 산책로가 3㎞ 등반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만치 금강산 자락이 보이고 거북선이 보이고 화진포가 있습니다. 들녘에 소나무 숲이 지금 있습니다. 이곳은 거진항구를 위시해서 지역이 잘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바로 저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저기에 미술관을 짓게 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규
최재규의장
서동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군인과 민간인, 유엔군 등 총 58만 219명이 사망하였고 실종자 53만 8,133명, 부상자 109만 2,020명, 주택 52만 4,000여 동, 학교 3만 3,015개소, 공공 및 사회단체 시설 6,853개소의 완전파괴,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동족상잔의 비극 6ㆍ25 사변일이 며칠 후로 다가오기에 그날의 참상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잃는 것은 얼마만큼 잃는 것일까요? 이천년 가까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세계를 유랑하다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에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하였으나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애를 새삼 들추지 않더라도 지난날 우리도 눈과 귀를 닫고 국제사회와 담을 쌓은 대가로 어느 날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렀으며 지금도 잔금과 이자 등을 지불하느라 몸과 마음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광복의 선두에 서셨던 순국선열과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육신을 나라에 바쳤던 호국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애국ㆍ애족 정신과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기근과 고아의 나라,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 군대는 10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결코 금품으로 살 수도 지킬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의지와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만이 조상님들이, 호국용사님들이 피와 땀으로 물려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십년간 우리가 동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건네준 현금만 29억 달러, 현물을 합치면 무려 69억 5,950만 달러로 한화 8조 6,800여억 원에 달한다 합니다. 같은 기간 북한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달하는 막대한 엄청남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준 현금 등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 발사한 중ㆍ장거리 미사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비용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실험, 유도탄의 발사, 개성공단의 폐쇄위협 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우리들 주변엔 촛불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우리사회를 대립과 질시, 혼돈 속으로 몰아가려는 음습한 음모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시국 성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두 조국의 존재이유를 마음에 새기는 한 달이, 광복의 선두에 서셨던 순국선열님들과 동족상잔의 와중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셨던 6ㆍ25 참전용사님, 그리고 자유수호와 국위선양, 경제적 발전을 위해 이국땅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월남 참전용사들의 애국ㆍ애족 정신을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난민이 되어 남의 나라를 유랑하고 있던가, 아님 통 큰 지도자 밑에서 강냉이 죽으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은 우리 모두로부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야말로 도정의,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도의회 방문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500리가 넘는 먼 길을 달려오신 태백소방서 의용소방대 박정운 연합대장님과 이상학 여성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한나라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올곧은 지방자치문화의 정착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과 금번 회기에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증가도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도내의 전염병 감염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도내에서 1ㆍ2군 전염병에 1,148명이 감염되었는데 이는 1만 명당 7.8명이 걸린 것으로 전국 평균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2008년에 다시 전년도의 3배 가량 전염병 감염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602건의 1ㆍ2군 법정전염병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0건에 비해 무려 58.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식약청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시ㆍ도별 인구 100만 명당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375명으로 제주,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27.5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강원도 철원 지역의 한 여고생이 성홍열로 의심되는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가운데 또 다시 9명의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도내 유스호스텔에서 수련회를 가진 서울 영등포구의 2개 중학교 학생 110명이 23일부터 27일까지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학교 인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인플루엔자A 확진환자가 도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30대 남성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에서 인플루엔자A의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의 집중타격을 입은 남아메리카 대륙이 독감시즌인 겨울로 들어선 데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되던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도 환자가 급증, 신종플루 사태가 중대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에서 인플루엔자A의 확진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강원도도 인플루엔자A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언제든지 추가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고온 현상 등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이 같은 현상을 초비상의 자세로 적극 대응 대처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을 넘어 대응적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으로 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한 실태입니다.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방역 사업에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즉각 질병 모니터망을 비롯한 전염병 감시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역량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도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사전 예방적, 능동적 건강관리대책 마련이 핵심입니다. 도민을 위한 건강관리대책 마련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우리 도민의 건강은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도민이 삶의 질 일등 강원도를 건설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각 시・군에서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영월 출신 민주당 소속 고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최재규 의장님께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늘 화해와 화합 그리고 단합과 배려를 중요시 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화합과 배려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일들에 대하여 소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본 의원 스스로 느낀점과 신상에 관한 이야기로 의회 전반에 관한 지적이 아님을 밝히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 늘 주제는 소수정당의 아픔과 다수정당의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 시마다 기쁨보다는 늘 가슴이 아픔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항변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러한 항변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반복되는 항변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늘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입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는 중앙정치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멱살을 잡고 잡히고, 욕설이 난무하고 끝나면 야합하는 중앙정치의 못 된 악습은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되면 정파를 초월하여 도움이 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도정이 도민을 위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동력을 실어주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4명씩 총 16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을 피하고 원만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특위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기행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보 속에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께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본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 모두 특위위원으로 선임되기에는 무리하다는 판단 속에서 스스로 양보했습니다. 강원도의회에는 소수정당으로 무소속, 민주노동당, 민주당으로 3개 정파가 있습니다. 7대 도의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예결특위는 다수정당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소수정당에게 골고루 참여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총 열여섯 명의 위원 중에 소수정당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해도 참여비율은 18%밖에 안 됩니다. 18%의 인원이 무엇을 결의하고 다수당 의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세 명의 소수정당 의원들이 단합을 한다고 하여도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너무도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기행위에서는 양보했다고 해서 타 상임위에 그 지분을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본 의원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필요도 더욱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러기에 타 상임위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예결특위 위원이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상임위를 대표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가 예결위원장 선임하는데 이용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이유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추천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원 스스로가 도의회가 민주주의 산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일입니다. 80% 이상 구성원이 되는 다수당 의원들께서 특위위원장을 합의 추대한다면 그것이 곧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이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정당당한 경선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치러진다면 후반기 원구성처럼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입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위위원장이 친이계 대 친박계 격돌이라고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선거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언론은 객관적 판단 속에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원장 선출하는데 친박, 친이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회 대단합니다. 도의회 예결위원장 선거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의 대리전으로 비추어 진다면 모두가 웃습니다. 웃어야할 때 웃어야 아름다운 웃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웃는다면 그것은 비웃음입니다. 정치는 눈물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상가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야망이던 꿈이던 순리를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발자국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순수한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찬 의원님과 이병선 의원님을 이번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현지점검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을 재점검함으로써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장 점검 등으로 민생현안 해결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사상 처음으로 주한외교단을 초청, 도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중 홍천에서 개최된 제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서 우리 모두는 도내 현안해결을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발전을 앞당기자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짐이 첫 구호가 되지 않게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비회기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름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