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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63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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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사전에 조사한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20건의 정비조례 선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비조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정비조례 선정의 건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비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20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했을때는 전체적인 심의대상 건수를 25건으로 했거든요, 그중에서 5건은 이번에 다뤄야될 부분을 보류시키고 2차 정비때 하려고 보류를 시켰고 이번에는 20건을 했습니다. 회의서류에 보시면 1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20건에 대해서 나와있고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거든요? 이것을 쉽게 하기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폐지조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긴한데, 다만 폐지조례 중에서 읍면동 자문위원회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읍면동 거쳤고 이렇게 왔을때 자문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조례거든요, 위원회 만들어놓고 계속위원회를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집행부에다가 의뢰는 했기 때문에 폐지조례는 5건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법이 바뀐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사설계가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것 하나 민감한 부분만 이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2건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되어있는데 대천리조트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원을 규정하는 것하고,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이 사실은 행동강령 조례로 만들려고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이 오는게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 때 이것을 배제시키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거든요, 그러면 지명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비조례총괄을 보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령시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만들어지자마자 조례를 바꾸는건데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칭을 다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찍 캐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내용을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정의사항을 음식물로 정의를 하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는 사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에 신․구조문이 있지만 다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당 1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규정에 같은 사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부터 체육진흥기금들은 기금은 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확실히 정해져있고 또 다시 기금의 존속을 필요로 할 때는 조례로 개정해서 연장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년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개정을 해야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매듭을 지어서, 그 전에 필요하면 정례회 때 조례도 개정하고 그 다음연도에 기금운영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마다는 학술용역 중심으로 용역심의회가 되어있는데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설계 용역도 되어 있습니다. 공계설계란 것은 예산을 쓰면 사업비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필연적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까지도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예산을 하기전에 용역심의회의 용역심의를 받은 다음에 계상토록 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규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비능률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사설계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데 우리는 관계 공무원만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대천리조트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출석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다가 “등”짜를 붙여가지고 다른 민간인들도 와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두 부분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원래 사업소 부분은 113조, 114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14조 사업소부분이 있는데서 사업소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사업소에 114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종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의결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넣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의원행동윤리강경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검토의뢰 의견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은 많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쉽게 지금 같은 경우는 뭉쳐서 폐지조례안도 일괄로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조례 있잖아요, 현 기금조례들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조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말까지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하려면 2015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구는 어디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그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돼요,

편삼범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이 있잖아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맞춰서 개정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간담회 처리기금처럼 사족을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법에 이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는 것은 사족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5년이 지나면 조례는 일몰제에 의해서 무조건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정하면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문제가 없다? 석탄회기금 같은 것은 일정한 기간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뤄주는 거고,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예, 나머지 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굳이 안해도 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기술용역은 뺀단 얘기죠?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아니요, 공사설계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조건 공사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 서기전에 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사에서 가결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쓸지 안쓸지도 모르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맡아야 되고 예산심의 때 승인되면 또 당연히 설비해야 되는거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위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리조트만 명시만하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예, 그것은 다른데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사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나 거기 안되기때문에 안될수있어 라고 할수있어서 임원이라고 했거든요? 임원이라는게 이사를 포함하는건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부르면 와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논란이 없이 임원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경우는 이사장, 상임이사 같은경우는 그분들은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혹시 필요에 의해서 부른다 그러면 올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만 규정되어있고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효열위원

그렇지, 잘하셨어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또 민감한 것 하나 빼놓은 것은 6급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출장 가셨을 때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6급도 대신 참석해서 했을 때 답변했을 때 책임의식이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사실은 효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6급은 뺏어요,

이효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조에서 6,7,8위 신설된거고, 어련히 알아서,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특별한건 없어요 이번에, 다만 위원님들이 윤리강령 했을 때 심의에서 의결을 배제시켜야,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의결할 때는 빠지자 이것을,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164회 임시회 기간중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오늘 선정된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