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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195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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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니만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2010년도 주요 SOC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권의 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만 횡으로 제본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만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4,628억 9,110만 4,000원, 2007년도 이월액 440억 2,711만 5,000원, 예비비 5억 2,563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5,074억 4,385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864억 6,858만 원이고, 이월액은 196억 4,276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139억 1,616만 9,000원, 사고이월 55억 6,159만 2,000원, 계속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3억 3,251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0.26%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6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결산입니다. 지역도시과의 총 예산 현액은 408억 4,250만 2,000원으로 이 중 407억 7,131만 8,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18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사업 지원 예산은 301억 2,020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1억 2,010만 원이며, 불용액 10만 3,000원은 국내여비 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사업 추진 예산은 30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억 7,962만 840원이며, 불용액 2,037만 9,16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 사업 예산은 20억 원으로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60쪽 하단부터 461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사업 예산은 15억 2,651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억 2,364만 4,800원이며, 불용액 286만 7,200원은 국내여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36만 7,200원과 강원도형 경관도시 추진 교육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계획 취소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은 31억 1,820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억 1,662만 3,300원이며, 불용액 158만 4,700원은 국내여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사업 예산은 7,542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98만 6,730원이며, 불용액은 144만 2,270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1쪽 하단부터 462쪽 중단까지입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사업의 예산은 1억 3,663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873만 4,220원이며, 불용액 2,789만 7,780원은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 25만 9,780원과 2008년 외환 위기 등으로 집행이 보류되었던 국외여비 집행잔액 2,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인 동해안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예산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건국 60년 행사 추진 사업의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 행사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2쪽 하단부터 463쪽 중단까지입니다. 지역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7,951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6,460만 8,600원이며, 불용액 1,490만 9,4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3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입니다. 건축주택과의 총 예산 현액은 718억 9,530만 2,000원으로 이 중 718억 7,198만 6,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31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4쪽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추진 예산과 정주 기반 확충 사업 지원 예산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1,525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04만 7,910원이며, 불용액 20만 6,090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5쪽입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 지원 예산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예산은 각각 100억 8,930만 원과 143억 1,430만 원으로 두 사업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및 경관 주택 사업 지원 예산과 아름다운 간판 작품공모전 추진 사업 예산 역시 각각 8억 원과 3,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추진 사업 예산은 6,76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02만 5,720원이며, 불용액 661만 4,280원은 사무관리비와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6쪽입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사업의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1,610만 원이며, 불용액 1,39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지원 사업의 예산은 57억 4,728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7억 4,723만 원이며, 불용액 5만 2,0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예산 84억 5,000만 원과-결산서 467쪽입니다.-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지원 예산 2억 2,991만 3,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종합 개발 추진 사업 예산은 6,338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092만 1,040원이며, 불용액 246만 4,960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922만 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914만 9,080원이며, 불용액 7만 7,920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68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총 예산 현액은 74억 4,845만 9,000원으로 이 중 73억 8,359만 7,130원을 집행하고, 6,166만 5,4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예산은 7억 7,233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7,214만 6,950원이며, 불용액 19만 1,05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69쪽입니다. 도유재산 시설 보수 예산은 2,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529만 4,990원이며, 불용액 170만 5,010원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 조사 예산과 지적경계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 업무 추진 예산은 9,067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71만 9,470원이며, 이월액 6,166만 5,400원은 간성기선 보존 관리 사업의 토지 매입비로 익년도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불용액 129만 13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0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대국민 홍보 추진 예산과 새주소 사업 지원 예산,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 예산 및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지원 예산은 모두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70쪽 하단에서 471쪽 상단까지입니다. 토지ㆍ지리 정보화 사업 추진 예산은 5억 94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억 93만 5,720원이며, 불용액 1만 280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총 예산 현액은 2,494억 1,201만 3,700원으로 이 중 2,320억 7,456만 4,390원을 집행하고, 164억 9,303만 3,09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441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중단부터 473쪽 중단까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사업 예산 989억 2,964만 2,950원 중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5개의 국지도 도로 확ㆍ포장 예산은 964억 2,644만 2,950원으로 이 중 853억 3,951만 7,010원을 집행하고, 110억 8,251만 1,57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41만 4,3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3쪽 중단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사업 중 민간 투자 도로 사업 추진 예산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 예산 23억 5,320만 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터널화 추진 예산은 205억 3,557만 39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3억 5,081만 2,650원이며, 이월액 1억 6,548만 8,500원은 지방도 터널화 사업 추진 중 보상 협의 지연 및 감리 계약의 미도래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926만 9,2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4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추진 예산은 504억 8,682만 4,99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97억 5,995만 4,050원이며, 이월액 7억 2,635만 2,960원은 보상 협의 지연 및 감리 기간의 미도래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이며, 불용액 51만 7,980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 지역 정비 추진 예산은 17억 5,544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75쪽입니다. 지방도 정보화 추진 사업 예산은 4억 865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4,244만 9,220원이며, 이월액 1억 6,500만 원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0만 4,7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추진 예산은 3억 51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9,757만 9,490원이며, 불용액 293만 1,51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추진 사업 예산은 114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4억 799만 7,140원이며, 불용액 2,86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예산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예산,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지원 예산은 모두 계획한 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 도로 재해 복구 추진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은 320억 9,429만 2,37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7억 4,061만 2,310원이며, 이월액 43억 5,368만 60원은 수해복구 공사의 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7쪽입니다. 지방도 재해 복구 예산은 2억 730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개발 사업 지원 및 위원회 운영 추진 예산은 3,102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36만 5,960원이며, 불용액 66만 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예산 17억과 군도 재해 복구 사업 예산 14억 8,780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78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재무 활동 예산은 76억 5,174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5억 8,140만 1,040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과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의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 상환 75억 7,794만 510원과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만 53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7,034만 7,9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 및 평가 추진 사업 예산은 1억 8,350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8,346만 원이며, 불용액 4만 5,000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은 28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억 6,900만 원이며, 불용액 7억 4,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 사업 예산은 9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0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보전 추진 예산과 운수업체 재정 보전 지원 예산, 벽지노선 손실 보상 지원 예산 및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예산은 모두 계획한 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863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1만 6,520원이며, 불용액 402만 2,48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입니다. 재난방재과의 총 예산 현액은 1,204억 2,063만 4,830원으로 이 중 1,171억 8,468만 9,630원을 집행하고, 30억 8,806만 2,28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88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방재 관련 위원회 운영 추진 예산은 4,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98만 1,250원이며, 불용액 1만 8,75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해 예방 업무 추진 예산은 2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5,697만 7,900원이며, 불용액 2만 2,100원은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 복구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8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 예산 9,250만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예산 159억 5,300만 원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설치 및 관리 추진 예산은 2억 8,897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 2억 8,231만 8,300원이며, 불용액 665만 3,7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기반 구축 업무 추진 예산은 4,112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061만 5,500원이며, 불용액 50만 9,5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83쪽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4,366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356만 4,000원이며, 불용액 10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 대응 능력 체계 확립 추진 예산은 4억 7,473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3,511만 9,240원이며, 불용액 3,961만 1,760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4쪽 중단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5,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 추진 예산은 3,81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669만 3,150원이며, 불용액 146만 6,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ㆍ장비 지원 예산은 2억 5,914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5,914만 5,200원이며, 불용액 8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 방재복구과의 재무 활동 예산은 371억 3,869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1억 3,869만 4,100원이며, 불용액 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6쪽입니다. 전 재난관리과의 재무 활동 예산은 749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49만 3,840원이며, 불용액 1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 예산은 56억 400만 8,41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억 6,156만 2,130원이며, 이월액 23억 3,971만 2,280원은 평창 고길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연말에 완료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되겠으며, 불용액 273만 4,000원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지원 예산과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지원 예산 및 하도 준설 사업 지원 예산은 모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8쪽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 업무 추진 예산은 1,35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47만 1,280원이며, 불용액 302만 8,72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수해복구 사업 예산은 86억 779만 7,42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5억 3,131만 710원이며, 불용액 7,648만 6,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 복구 지원 예산은 18억 7,846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입니다. 하천 재해 복구 추진 사업 예산은 7억 4,835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 유역 유지 관리 추진 예산은 26억 2,012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6억 1,078만 3,400원이며 불용액 934만 1,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은 16억 8,77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억 8,769만 1,000원이며, 불용액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계획 추진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90쪽입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 예산은 1억 6,295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5,780만 6,420원이며, 불용액 514만 3,58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존 댐 주변 지역 정비 예산은 6억 9,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7,826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7,710만 5,030원이며, 불용액 116만 2,97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1쪽 중단입니다. 전 방재복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392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233만 3,180원이며, 불용액 159만 1,82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총 예산 현액은 66억 6,564만 8,000원으로 이 중 65억 9,216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47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23억 966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3억 665만 7,310원이며, 불용액 301만 6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3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5억 5,054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억 5,052만 3,330원이며, 불용액 2만 1,6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8억 543만 5,000원으로 이 중 37억 3,498만 7,790원을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044만 7,2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의 총 예산 현액은 49억 2,811만 7,140원으로 이 중 48억 9,809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2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6쪽입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28억 8,140만 14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억 8,138만 7,280원이며, 불용액 1만 2,8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5억 53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97쪽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4,135만 7,000원으로 이 중 15억 1,134만 5,090원을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01만 1,9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의 총 예산 현액은 30억 4,450만 3,000원으로 이 중 29억 8,036만 4,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13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11억 1,116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억 910만 8,670원이며, 불용액 205만 9,33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500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3억 9,86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7,653만 4,000원이며, 불용액 2,212만 6,0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3,467만 5,000원으로 이 중 14억 9,472만 2,260원을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995만 2,7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50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총 예산 현액은 27억 8,667만 8,000원으로 이 중 27억 1,179만 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88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은 11억 2,130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3억 9,80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억 7,378만 1,000원이며, 불용액 2,430만 9,000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503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억 6,728만 2,000원으로 이 중 12억 1,671만 940원을 공무원 인건비 지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57만 1,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6쪽 중단 및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 3,491만 1,000원으로 지역도시과는 지역도시위원회 운영비 및 소송 변호인 수임료 부족분 1,475만 4,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재난방재과는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소요 경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는 파견자의 도 전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2건 15만 7,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57쪽 및 유인물 2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보화 추진 사업의 연구용역비 이월액 1억 6,500만 원은 도로대장 전산화 연구용역비 예산 3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9만 원은 같은 연구용역비 중 지방도 터널 관리 개선 방안 연구용역비 예산 2,610만 원 중 2,501만 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758쪽입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0억 7,777만 4,140원은 강릉 소재 종합청사 신축 공사 계속비 이월액으로 2008년도에 청사 신축이 완료되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8쪽 및 유인물 1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에 5억 2,563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1,956만 9,010원을 건국 60년 행사, 지방도 확ㆍ포장 추진,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추진 배상금 및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6쪽 및 유인물 2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3건 139억 1,616만 8,500원으로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 외 5건의 국지도 감리비 및 시설비 이월액 105억 1,944만 820원과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3건의 감리비ㆍ시설비 이월액 2억 4,700만 원, 간성기선 부지 토지 매입비 6,166만 5,400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추진 시설비 23억 3,971만 2,280원, 하천 재해 복구 추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4,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781쪽 및 유인물 21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1건에 55억 6,159만 2,270원으로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 외 4건의 국지도 감리비 및 시설비 이월액 5억 6,307만 750원,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4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이월액 6억 4,484만 1,460원, 지방도 재해 복구 추진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액 43억 5,368만 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786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도 정보화 추진 사업 중 도로대장 전산화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1쪽 및 유인물 2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터널화 추진 및 지방도 확ㆍ포장 추진 2건에 대하여 600억 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결산서 831쪽 및 유인물 23쪽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24억 4,286만 2,691원과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 14억 2,585만 9,9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8쪽 및 유인물 23쪽입니다. 채무 발생 금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및 지방도 터널화에 따른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당초예산액은 4,628억 9,110만 4,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445억 5,275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440억 2,711만 5,000원과 예비비 5억 2,563만 9,0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 현액은 5,074억 4,38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지출액은 4,864억 6,858만 원이며, 잔액은 209억 7,527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 이월액 196억 4,276만 1,000원과 불용액 13억 3,2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 5,074억 4,385만 8,000원 중 4,864억 6,8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6억 4,27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6%인 13억 3,25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와 대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 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의 대중교통 현대화 예산 8억 원 중 7억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신청자가 적어 사용치 못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경우이며,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의 불용액 2억 4,252만 원은 대부분 경상예산 중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건으로 지역도시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소송 변호인 수임료 부족분과 재난관리과의 한림대학교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인건비 부족 항목에 대한 전용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지방도상 각종 현황을 D/B화하여 과학적 도로 유지ㆍ관리는 물론 도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한 종합청사 신축 사업비로서 강릉 소재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입주하면서 2008년 6월 준공된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으로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한 건국 60주년 맞이 자전거 타기 활 성화 캠페인 등 행사 지원 경비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함백~증산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부도 업체에 대한 공사 타절 준공금을 비롯하여 지방도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며, 2008년 8월 2일부터 3일 인제군 지역 집중 호우에 따른 긴급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6쪽부터 8쪽 상단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139억 1,616만 8,000원으로 이월 사유를 보면 도로 부문의 경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과 계약 기간 미도래 등이 주원인이며, 지역 및 도시 부분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것이며, 수자원 부분은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55억 6,159만 2,000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보상 협의 지연과 일부 건설 자재 품귀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억 6,5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지방도상 각종 현안을 D/B화하여 과학적 도로 유지ㆍ관리는 물론 도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채무부담은 지방도 터널화 13개소 및 확ㆍ포장 16개소 등 30개소의 지방도 정비에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4건으로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 6,872만 3,000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141억 6,446만 3,000원이며, 수해 위험 하천 정비 등 고유 목적 사업에 17억 2,16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의 재원은 이자 수입으로 17억 1,214만 1,000원이며, 운수 단체 지원 등에 3억 4,163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참고로 기금 중 69억 원은 2006년도에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한바 금회 결산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안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6%인 13억 3,251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 운용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의 대중교통 현대화 예산 8억 원 중 7억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던바 이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보상금으로 정부에서 2008년도 10월 이미 배정한 국비 예산으로 신청자가 적어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경우이며, 도로관리사업소 3개 지소의 불용액 2억 4,252만 원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파견 근무자 및 결원 미보충에 따른 인건비 부분으로 예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으로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건에 139억 1,616만 8,000원, 사고이월 11건에 55억 6,159만 2,000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억 6,5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의 추경 확보, 건설 자재 조달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라고 사료되지만 일부 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 등 추진력 저하로 인한 경우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바 사업 현장에서 민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상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의지와 행정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채무행위는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과 채무부담 600억 원 등 70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누적 채무는 총 1,670억 원으로 이는 지방 재정이 빈약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도가 전체 갚아야 할 채무를 보면 총 9,579억 원으로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 8,666억 원에 비해 2년 사이 1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 개발이나 기간산업의 확충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이겠으나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효율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투자 방안 등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같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세부 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채무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채무부담행위가 작년에 600억 원이고 채무 발생이 700억 원이 되었는데 600억 원에 대한 상환 조건이 2009년도 일시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억 원을 올해 다 상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자체는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운 것을 외상 공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2008년도에 700억 원이고 건설방재국 소관 채무 총액이 1,670억 원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면서도 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 건설방재국 소관이 200억 원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가장 많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억 원을 다 어디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알기로 도에서 700억 원을 추가로 지방채를 하반기에 발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자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세입 결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결손에 따른 보전분으로 채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면 700억 원을 추가 발행해서 SOC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SOC 사업이 뭐냐 하면 지방도 확ㆍ포장하고 터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도 사업은 아니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700억 원이 내년도 사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내년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될 때에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700억 원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700억 원을 발행해서 SOC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도에서 발표한 모양이더라고요, 언론에. 그런데 700억 원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 심사도 안 받고 앞으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계획된 채무부담행위나 그다음에 채무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협의가 안 되었는데 700억 원을 발생해서 SOC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추경에 700억 원을 더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700억 원을 전체 다 지방도 확ㆍ포장하고 터널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700억 원을 추가 발행해서 대부분 SOC 사업에 투자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그래서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교부세를 증액시켜 준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폈는데 알고 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7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700억 원을 발행해서 터널화하고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부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방재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발표만 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면, 지금 국장님도 모르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세입 결손이라든지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일반 예산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김연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으로 가고 일반 예산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일반 예산이 다른 것으로 간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채무부담 이외에 본예산에 예산으로 세운 예산, 저희들이 SOC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현금이 있는 예산으로-세입이 결손이 나니까-그쪽으로 메우고 명분을 SOC 사업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연식

김연식위원

지방채를 정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을 권장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지역 방송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인력이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로 가니까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봉책에 그치지 않나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전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다 이쪽에 투자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이고 아니면 농촌이나 도시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물론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정부나 자치단체의 당초 취지와는 모순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700억 원을 투자해서 SOC 사업을 펼치고 행안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그러고 이게 상당히 또 모순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 제가 더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확ㆍ포장하고 터널화 사업이 우리가 전에 4월에 추경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래 할 사업은, 뭐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있다시피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획관리실하고 전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만 하고 국장님은 모르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저희들한테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사항 그 문제 같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먼젓번에 의장님 주재로 경제대책회의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세입예산 감소라든가 국가 재정인 지방교부세도 감소되는 바람에 도 예산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모양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예산을 메우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건설방재국 소관 채무가 1,670억 원인데 돈은 기획관리실에서 갚아야 하겠지만 1,670억 원에 대해서 갚을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상환 계획이?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산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채무부담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획은 있을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체적으로 건설방재국에서는 없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예산은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도 지방도 확ㆍ포장이라든가 터널화 사업 때문에 추가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의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연식

김연식위원

한 200억 원 정도?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한 700억 원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 동안 지방도 확ㆍ포장하고 터널화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매년 얼마나 발행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가능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부 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금 결산 문제인데 우리 건설방재국의 기금이 재난방재기금하고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건립기금이 1984년도에 설립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수종사자라는 것이 택시라든가 버스 등 운수종사자겠죠. 그런데 기존에 택시 쪽은 전국에서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버스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고성에 있는 것은 전국적인 겁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기금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없다,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84년도에 설치했고 내년이면 2010년인데 지금 26년 동안 기금 자체는 14억 원밖에 안 되고, 14억 원 갖고는 연수원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 이것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당시에 운수종사자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이 자체에는 물론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운수단체에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일부 적립해 놓았고, 이 연수원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정부에서 이 효율성 때문에 짓지 못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는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해 우리가 이자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을 이 목적에 쓰지 않고 운수 업체에 보전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에 쓰지 않고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운수 업체에, 예를 들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런 식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연수를 시키든지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 매년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연수원 건립기금은 아닌 거네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명목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립해 놓았으니까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 현황 중에 당해 수입이 3억 4,000만 원인데 이 3억 4,000만 원은 어디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김시성위원

아니, 1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3억 4,000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세입 자체는 이자 발생분입니다.

김시성위원

아니, 전년도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13억 7,000만 원이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수입이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이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자에다가 이자에서 발생된 것 일부분을 우리가 다시 적립하고 하는…….

김시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연수원 기금에 다른 더 큰 게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 제가……. 총 기금은 8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는 것이 69억 원이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69억 원 일반회계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

김시성위원

그러면 기금은 실제로 83억 원을 만들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말 기금 현황에 기금만 13억 원은 빼놓고 69억 원은 일반회계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김시성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으로 누가 돈을, 강원도에서 돈을 댔든가 운수 업체에서 돈을 댔든가 소위 말하는 종사자 연수원을 건립하는 데 총 83억 원을 모았을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 83억 원을 정기예금을 시킬 수도 있고 따로 따로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최소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어디에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표로 봤을 때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자체가 13억 원밖에 안 된, 그러니까 연수원을 건립하는데 13억 원밖에 자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기금 결산, 물론 이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총 얼마인데 기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지 총 기금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잠깐만…….
호창

박호창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김시성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은 운수종사자들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금 총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 83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3억만큼은 기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기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에 두든지 어디에 투자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최소한 연수원 건립기금으로 83억 원이 딱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일반회계에 돌릴 수 있나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돌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통합기금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김시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김시성위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3억 7,000이 아니고 83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게 자료를 잘못 만든 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이 표시는 지금 현재는 분류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 기금의 총액은 83억 원이 맞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 아니에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서 자체에는 14억 정도로 되어 있고 예산 부서의 통합관리기금에 69억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기금 현황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얼마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83억 원이죠.

김시성위원

83억 원이면 이게 잘못된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4억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기금결산조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잘못되었고 실제로 83억 원이 있다 이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83억 원 중에서 3억 4,000만 원이 이자이고, 그다음에 2억 8,600 나간 것이 운수종사자를 교육을 보낸다든가 어디 보내는 것이 나갔다는 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당초 기금을 만들 때 목적대로 연수원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 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 83억 원이라는 자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꾸려나갈 겁니까? 이 83억 원이라는 거금을 1년에 운수종사자들 3억 4,000만 원씩 연수를 보내고 이런 데 쓰는 것 외에 이런 큰 돈을 이렇게 묶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뭐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라도 83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써야지 굳이 이렇게 1년에 3억 원밖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운수종사자들 교육, 이것은 실제 이 기금이 없어도 충분히 예산상에 표시해 가지고 운수종사자들 교육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굳이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목적은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기금을 모았습니다만 연수원의 운영상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수원을 안 짓겠다고 결론이 났고요, 또 운수 업체들은 그동안 연수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든가 모아서 하더라도 연수원 위탁비나 사용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김시성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죠. 운수 업체에 완전히 이 기금을 넘겨줘서 연수원을 짓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이 83억 원 중에 강원도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54억 원 정도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만간에, 이게 강원도에서 민간이전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온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운수종사자연수원 짓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강원도에서는 못 짓고, 관에서는 못 짓고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에서 이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됩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지금 83억 원 중에 65%는 도비가 충당되어서 한 것이고 나머지 35%는 운수 업체가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돌려준다고 해도 3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수 업체 스스로 짓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연수원이 없는 데가 광역 시도에는 4개 시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대전, 울산, 제주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자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운수 업체 쪽에서 더 갹출을 하든가 강원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지 '84년도에 기금을 적립해서 2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 관계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협의하셔서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어서 해마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해 놓고도 계속 미뤄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보면 해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목적을 상실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든가 폐지하든가 해서 여기에 맞는 합목적적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라고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면 이것은 기금의 목적과는 아주 상이한 그런 집행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번째 화두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화시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개정하든지 기금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든지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연수원 건립이 안 된다면 운수종사자 복지 내지는 교육을 위한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운수 단체하고 여기에 기금을 적립한 단체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열

백선열위원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시든가…….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적절한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은 뭐 합목적적이지도 않고 용도에 맞지도 않는 이런 기금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지 참 작위스럽습니다.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말끔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관련된 질의입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83억 원이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여기에는 13억 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금 관리를 하는데 각 목적상 기금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이름이 있는데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전체 돈을 뭉뚱그려서 한다는 얘깁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산 부서에 그 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리 4%로 계속…….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69억이 지금 결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를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합기금에 가 있더라도 여기에다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 이것을 잘못 표시했다고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운수 업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9월쯤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국장 책임하에?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결론보다도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운수 업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야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운수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면 결론을 보고드리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게 결론이지 그러면 다른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 자료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2페이지에 보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라든가 터널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그 해에 사업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명시이월된 것은 그해에 받은 것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방도 터널화 사업도 그렇고, 확ㆍ포장 사업도 그렇고, 정양 간 도로도 그렇고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나눠놨습니까? 아울러서 그해에 사업이 집행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사무관리비 이런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고 사유가 있어서 한 해 정도 명시이월을 했다가 다시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예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은 보통 보면 당해연도에 거의 사업 추진을 못 하고 한 번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같은 경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그러면 한 번 명시이월이 되었던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죠.
명서

박명서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던 것이라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당해 사업을 연기시킨 거예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당해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감리비가…….
명서

박명서위원

아, 감리비, 감리 기간이 남아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보통 사고이월은 토지보상비 같은 것이 보상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넘어갔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명시이월을…….
명서

박명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28억 원의 예산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요. 그리고 국비 사업이라는 말이죠.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28억 원 중에 7억 원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작년에 유가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화물차가 많으니까 감차하는 보상금으로 일괄해서 내려보내 주었는데 감차 신청을 받으니까 강릉하고 삼척에 3대 정도만 신청되어서 3대는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되어서 부득히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시도가 매한가지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신청자가 없었죠.
명서

박명서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크게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의 40%를 명시이월시켰어요, 23억 원이나.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보통 국가 예산을 짜다 보면 하반기에 내려와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공사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죠.
명서

박명서위원

공사 기간이 아니라 제가 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평창 사업이더만요, 고길천 사업. 이월 사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이 12월에 기본계획이 끝나서 사업이 넘어갔다고 이월사업에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똑바로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넘어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 본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원주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강릉지소도 마찬가지이고 전 사업소가 인건비 부분이 불용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인원보다 결원이 생겼다는 얘기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경우 수로원을 운영하는 데에도 3,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태백지소 3,8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 같은 경우는 6,900만 원…….
호창

박호창위원장

도로과장 나오세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도로과장 답변하세요.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이 더 충당이 안 되고 결원이 생겨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정원 인력 확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역으로 말하면 힘이 없고 해서 인원을 제대로 배정을 안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금액들은 다른 경비도 아니고, 무슨 사업성 경비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될 수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확실하게 언제쯤 충원이 될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충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12월 정리 추경에서 재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1회 추경에라도 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인원이 충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받고 인원을 더 받든가 이래야지 사업소나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난다는 말이죠.
찬구

강찬구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감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우선 그 돈은 인건비니까 보류하고 있으라고 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사업소 결원은 신경을 써서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 이월이 있는데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3억 2,000만 원 중에서 반 정도 집행하고 반 정도는 집행을 못 했다는 말이죠. 용역 결과물이 매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일괄 입찰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입찰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이월시킬 이유가, 터널 관리 개선 용역은 뭡니까, 이월 사유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소장이 답변이 가능한가요? 사업소장이…….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사업소장 나오세요.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입니다. 저희 계약 기간이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총괄 입찰을 하잖아요?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3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처음에…….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총 금액이 제 기억으로 30억 얼마 되죠?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1년에 보통 3억 원씩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3억 원 정도 되면 용역 기간이 1년 단위로 3억 원 집행이 거의 안 돼요? 용역 기간이 더 길어요?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매년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 잔액을 물량을 더 줘 가지고 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 계약할 때 2년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 과업이…….
명서

박명서위원

아, 이것은 되기 전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입찰하기 전의 것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의 계속비 사업에는 총 계속비로 넘어온 금액이 사실 1억 6,000만 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1억 6,000만 원만 했잖아요? 이월액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니까 3억 2,6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이 사업만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도로교통과에 총 4억 8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넘겨준 자료로 결산서하고는, 결산서는 소장님께서 모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보니까 3억 2,600만 원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는데 여기에는 전체 사업을, 인건비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넘길 것도 아닌데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지소 사업이 2007년도에 10억이 섰는데 2008년도로 이월되었어요. 이월되었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이것도 아까 여쭤보니 3년차에 걸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2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남교

김남교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8억 원이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비하고 국내여비, 공통운영비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유인물에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결산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전체를 다 계속비에 집어넣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답변은 되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에 기채 700억 원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SOC 사업에 투자한다고,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대로 우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나 터널화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투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부분이, 우리가 2008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600억 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채무부담행위가 제 기억으로는 500억 원인가, 채무부담행위가 얼마죠? 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줄어서 500억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700억 원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서 그중에서 400억 원이나 많은 부분이 우리 도 SOC 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행위는 거의 안 하거나 조금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예산 자체는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까도 우리 국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어떤 기채를 내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한테 오는 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상 공사를 하고 내년에 돈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사를 시행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는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는 일단 예산에는 일반 예산은 있고 채무부담행위는 그다음 해에 돈을 주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그다음 해에 돈을 주니까 그다음 해에, 우리 지금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금액, 그다음에 기채하는 금액에 순수 도비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없어요. 다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기채한 돈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보면. 채무부담행위 그것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것만 줄어들면 그해 당해연도에 도비 사업을 많이 늘리고, 그래도 기채는 해야 되겠지만, 기채를 하는 부분하고 도비가 많이 서서 공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채무부담하고 기채한 돈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700억 원 받는 것도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명목으로 기채를 한다고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우리 지방도 예산 많이 달라고 요구도 해 주고 그래서 지방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기채하는 중에서-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에 있어서 건설방재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까지도 제대로 매끈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건설방재국에 드립니다. 하지만 칭찬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 한국훈련평가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ㆍ계장님들, 조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개발, 주거 환경 개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관리, 수자원 및 도로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방재국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 현황부터 8쪽의 주요 달성 지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건설 공사 조기 발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6월 말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조기 발주 당초 목표인 1,092건에 95.5%인 1,043건을 착수하였으며, 자금 집행은 도가 72.2%인 1,685억 원, 시ㆍ군이 65.3%인 5,27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조기발주율 95.5%, 자금집행률 66.9%로 정부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2쪽의 토지 이용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규제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도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규제 대상 용도 지역 조사 및 법률 개정 건의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의 합리적 조정은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2.7㎢, 군사시설보호구역 39.4㎢ 등 52.34㎢를 해제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중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비 15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승인 예정인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금년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지정은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7개 시ㆍ군이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개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은 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재정비를 통한 과감한 해제와 함께 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은 전 시ㆍ군에 대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으며, 도ㆍ시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6개 시ㆍ군이 완료하였고 12개 시ㆍ군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은 유관 기관 및 시ㆍ군 과장이 참여하는 확대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시ㆍ군의 지원 조례는 15개 시ㆍ군이 제정하였습니다. 미제정 3개 시ㆍ군도 조기 제정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조성은 녹색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를 관광ㆍ건강ㆍ휴양에 적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소길 조성은 5대 권역 70개소 475km의 해양문화ㆍ평화생태ㆍ수변생태ㆍ호수문화ㆍ자연생태를 테마로 조성되며, 지난 4월 발굴 및 탐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회의 개최와 사업 계획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전거길 조성은 전국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노선인 동해안 해안관광길ㆍ평화체험길 등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강릉시 경포~주문진 간 4km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에 있어서는 경관시책의 완벽한 정책을 위해 로드맵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한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 사업은 강원도 종합계획에 제시된 7대 경관벨트 중 2008년도까지 3개 벨트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 중인 국토중앙벨트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강원도형 경관형성 상세 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철책선 철거 지역의 경관 관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6월 말 현재 춘천을 비롯한 5개 시ㆍ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 경관을 고려한 택지 개발 사업은 총 20개 지구 중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15개소이고 5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및 민원 예방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은 총 정비 대상 3,724km 중 지난해까지 2,077k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노선 1.42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적 건축경관 형성입니다. 건축물 경관심사제 운영은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을 20일 단축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5개 시ㆍ군 8개 구역을 경관심사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 시행은 상반기까지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2배로 보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ㆍ군 160동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경관인증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원주시 소재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인증하였으며,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경관 조성은 상반기에 고속도로 및 국도변 4개소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화면 교체를 완료하였고, 국도변 등 5개소의 경계관문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운영은 지난해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모델 200건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금년에는 6개 시ㆍ군 671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은 최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10월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운영은 지난해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시ㆍ군별로 순회 전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작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를 위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ㆍ불량 광고물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며, 공공 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29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은 13개 시ㆍ군 21개 지구 73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범 사업 3개 지구 6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9개 시ㆍ군 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수해 지역 4개 구역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21개 구역은 보상 협의 및 도로 공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당초 주택 개량 사업으로 611동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시ㆍ군 부족 물량 89동을 추가 확보하여 7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9개 마을은 경관 심의 및 기반 시설을 추진하고 4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정비 구역 지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수해민 이주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3개 지구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는 공정 85% 수준으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은 현재까지 10개 소도읍이 선정되어 4개 읍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개 읍 중 3개 읍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은 141개 사업 중 65건은 완료되었으며 76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은 61개 사업 중 25개 사업을 완료하고 36개 사업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과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은 17개 사업 중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은 금년에 행정안전부 소관 10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7개 사업은 설계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은 10개 사업 중 4개소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6개소는 공정률 70%입니다. 40쪽입니다. 고객 감동의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도내 투자 기업 토지 관리의 입체적 지원은 투자 기업에 필요한 토지 관련 컨설팅을 위해 지난 4월 투자기업 토지민원 지원협의회를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상담 및 지원 요청 시 협의회에 즉시 연결하여 토지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안 미등록 토지 및 해안도서 조사는 미등록 토지 166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마치고 대상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초벌측량 지원은 경계측량 14필지에 건물 등 현황측량 72개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신청 기간 내에 측량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현재 대상 업무량을 조사 중에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생활권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 동 및 토지대장 지번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도 연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은 평창군 1개 지구에 대해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경계 조정 협의와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 사업은 지번별 조서 작성 및 경계 조정 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경계 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피드백 시스템은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우편엽서 6,843매를 발송하였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적 확정측량 성과 검사는 5개 지구 12만 6,000㎡에 대해 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39개 지구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간성기선 보존 관리를 위해 5월까지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매입 부지 기반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ㆍ정리 사업은 전수조사서 및 조사도면 중첩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수조사와 지목 변경, 합병 등 공부 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을 위해 216만여 필지에 대해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 토지에 대해서도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상반기 27건에 34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아직까지 미징수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1억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 운영은 상반기까지 35개 업체가 등록하여 이 중 9개 업체가 말소되어 현재 2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 업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 개발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공간 정보 제공입니다. 투자 유치 지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반기까지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투자 적기에 대한 토지 정보를 투자자 및 관련 부서에 신속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마트 쇼핑몰 운영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말까지 수요자 및 공급자 간 신뢰할 수 있는 토지마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은 도와 2개 시ㆍ군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연말까지 통합 D/B 구축 및 소프트웨어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부서 맞춤형 토지 정보 제공은 시ㆍ군별 지적도에 대한 지목별 구분 작업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토지정보교실 운영은 지난 1월 부동산 중계업자 실무 교육을 운영한 바 있으며, 도 단위 행사나 시ㆍ군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토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3차 고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지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전 시ㆍ군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공동 구축 및 통합 운영은 전년도까지 전체 공정 83.4%인 7.131km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4개 시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고, 군 밀집 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정보 제공은 지난 1월 조상 땅 찾기 운영 지침이 시행되었으며, 5월 말까지 조상 땅 찾기 132명, 토지 정보 9,661명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일반 공공 측량업 등록 관리는 측량 법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4건 등 앞으로 부실 측량의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전년도까지 5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3개 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 토지대장 통합 D/B 구축은 연말까지 시스템의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 보완 업무는 하반기에는 보완 체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 체계의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은 강원도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과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내에 기 구축된 지리정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GIS 공동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및 유지 보수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도 원본 D/B 구축 사업은 상반기에 태백시 등 3개 시ㆍ군에 424장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유 재산에 대한 실사 및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 연찬회 개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 후속 조치는 전년도에 실시한 도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용도에 따른 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재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권리보전 조치와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공개 매각의 방법을 통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성장 거점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핵심 5대 SOC 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의 서울~춘천 간은 7월 15일 개통 예정이고, 춘천~동홍천 구간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이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용지 보상 및 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의 주문진~양양 간은 공정률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삼척~동해는 금년 3월 31일 착공하였고, 속초~고성 간 등 북부 노선은 조기 착공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금년 2월 편입 용지의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 사업은 전 구간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4,12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고속화 철도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아 타절 준공되었으나 금년도에 200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 보완 및 BTL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7월 말까지 민자 사업 또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국도 건설은 금년도에 국도 5호선 등 14개 노선에 대하여 총 49개 구간 324.4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철도 노선은 11개 노선 882.7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뒤쪽의 국책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98~2010년까지 영월~정양 간 등 19개 구간 110.3km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993억 원을 투자하여 7개 구간의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9개소에 205.1km를 1조 4,681억 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25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16개 구간과 설계 5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17개소 중 5개소는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개소는 계속 공사 중이며, 신규로 2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68쪽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로 조성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연구용역은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비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23일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시ㆍ군 협조 요청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중에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은 도덕교 등 2개 교량에 대하여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은 금년에 계획된 우항지구는 7월 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는 금년도 사업량 329개소 전부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 사업은 금년 계획이 107개소, 종합 진도 70%의 공정률로 연내에 전체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교통 서비스 강화 및 질 높은 교통 문화 창출입니다. 시내버스 고객 만족 서비스 체계 구축은 금년 5월 22일 사업이 준공되어 2009년 사업 추진 효과를 12월 중 분석하여 단계별 시ㆍ군 확대 보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은 지난해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된 모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11월 중에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여 대중교통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원 중 14억 4,000만 원을 상반기에 교부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및 수익성 없는 노선의 재정 지원은 4월까지 확보 예산의 57.7%인 46억 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7월까지는 적자 노선 손실액 조사를 모두 마치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지 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1대의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영버스 구입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오지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도민대회 개최 및 성수기 교통 소통 대책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대책 회의, 유관 기관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은 운수사업체 불법 행위 및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ㆍ단속, 주정차 위반 지도ㆍ단속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망 온라인 서비스는 도로망도 제작이 완료되어 7월 말까지 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일반인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재난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4,115가구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213가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 및 장비 지원은 금년에 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전 예방 시설 설치 및 장비 지원을 완료하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취약 지역에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여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 지원은 18개 시ㆍ군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교육,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 안전 요원 육성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 및 자율 방재 조직 육성을 위해 군부대ㆍ건설기계협회 등 29개 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비 및 인력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ㆍ풍수해 감시인 등 18개 시ㆍ군 7,036명의 민간 방재 조직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간담회ㆍ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도민 참여형 재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금년 6월까지 3만 6,093건의 가입 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반기에 원주ㆍ태백ㆍ횡성ㆍ철원군 등 4개 시ㆍ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난방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매월 4일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 문화 운동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재난 발생 시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지진ㆍ해일,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험 시설물 해소 사업은 관리 대상 시설물 6,272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과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재난 위험 시설 2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8개소는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6월 말까지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6개 지구를 대상으로 62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설명회, 용지 보상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6월 말까지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 대비 하상 준설, 수충부 호안 등을 우선 시공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 1개 사업이며, 실시설계 중이 8개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6월 말까지 준공 60개소, 공사 중 47개소로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철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하상 정리 및 뒷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2007~2008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복구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여름 재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 설해 피해 복구 사업은 인삼 재배 시설, 비닐하우스 등 사유 시설 피해에 에 대해 응급 복구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기반 시설을 선 복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댐 현안 조기 해결 및 주변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댐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는 도암댐은 국무총리실 결정 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 시ㆍ군, 지식경제부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 개최 건의 등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탄강댐은 지난 5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서 최종 기각 판결되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댐 건설 반대로 미뤄왔던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댐 관련법 제ㆍ개정 지원 사업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며 금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댐 주변 지역 발전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 사업은 소양강댐과 평화의댐 주변 지역에 생산 기반 조성, 복지ㆍ문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양강댐 6개 사업과 평화의댐 이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7쪽입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2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도에서 건의한 15개 지구 1조 3,175억 원 중 84% 수준인 14개 지구 1조 1,08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본사업이 6,353억 원, 생태하천ㆍ지방하천 등 연계 사업이 4,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단계별로 설계ㆍ발주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SOC 사업 및 주요 국책 사업의 국비 확보와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추가 발굴 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안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보조자료 39페이지 자전거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새 MB 정부 들어서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이쪽으로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5개 노선에 1,256km이지 않습니까? 3,000리 길인데, 그런데 이쪽 세부 자료에 보면 3,000리 노선 현황이라고 해서 주요 경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유지는 어떻게 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협조를 의뢰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취합해서 강원도에서 확정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8개 시ㆍ군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도에서 합동 작업으로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개 시ㆍ군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뺀 사항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여기에는 5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전국이 ㅁ자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시성위원

이게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기본계획 확정, 이 안으로 만든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궁금하고 이것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노선 현황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에 국립공원이 설악산이 있고 오색 쪽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다음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의 국립공원 지역이 자전거길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빠진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ㅁ자형으로 단일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제외가 된 것 같고, 여기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소길에 연계가 되어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지정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산소길로 간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산소길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자전거길에 예산이 2009년부터 10년간 2,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1,500억 원 정도, 지방비가 1,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 노선, 기존 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방도 옆에 따로 자전거길을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도로에 덧붙여서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덧붙일 수 없는 데는 좀 우회해서 한다든가…….

김시성위원

그러면 ㅁ자형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든다 이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왕 만드실 것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ㅁ자로 구축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강원도의 유명한, 설악산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ㅁ자형으로 만들되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 강릉이면 강릉, 원주면 원주, 그래도 그 지역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는 최소한 자전거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시ㆍ군별로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연계는 다 됩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 같은 것이 보조가 됩니까? 안 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것을 국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ㆍ군에 맡겨놓으면 시ㆍ군에서 안 합니다. 국비가 좀 지원되어야지 시ㆍ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것이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ㆍ군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를, 이게 1,500억 원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이 이런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계획상에, 행안부에서…….

김시성위원

그래서 요새 자전거 이런 것들이 녹색성장의 틈을 타 가지고 예산 반영이 충분히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왕 자전거 3,000리 길을 만들 것이라면 강원 관광의 발전을 위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강구하셔서 국비를 반영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산소길, 이게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건설방재국에서 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이 업무를 근래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행정안전부가 자전거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계해서 산소길이 중복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자건거길 옆에 산소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당초에 왜 그런 판단을 못 하시고 예산 심사를 따로 받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녹색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행안부가 자전거길을 어떤 테마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었거든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 추진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모 도의원께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아마 작년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저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강원도에 진입하다 보면 46번 국도가, 서울에서 춘천 오는 경춘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불법 노점상이 많다는 것을 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물론 경기도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지만 춘천권부터 단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경춘국도를 이용해서 서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름철만 되면 강원도 찰옥수수 판매 아니면 복수박 해서 참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흐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후 조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동안에 시ㆍ군에 독려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은 계속 지속적, 지속적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생각해 봐도 필요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46번 국도만 말씀드렸는데 홍천에서 인제~속초~양양으로 가는 44번 국도는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든가, 강원도의 이미지가 흐려지니까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정비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하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같은 강원도 사람으로서 보기 흉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국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번 국도인데, 물론 강원도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1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사 완료가 127.1km에 10개 구간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개 구간 45.9km가 시공 중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SOC 사업이라든가 국도 사업…….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강원도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 곤란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래도 중앙부처 사업이지만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공사 하나하나의 기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연식

김연식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께 제가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국토관리청에 알아보셔 가지고 5개 구간 45.9km가 언제 준공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35호선 국도, 이게 태백~강릉 간인데 태백 황지동에서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태백 화전에서 하장~임계~왕산~성산 가는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도로가 21.5km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설계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설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 설계를 마무리한 구간에 대한 거리 표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태백 미로Ⅰ구간 해서 10.5km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38국도 입구에서부터 화전동에서 상산리까지…….
연식

김연식위원

화전동에서 상산리인데 미로Ⅰ은 뭡니까?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공사명이 이게 당초에는 그쪽으로 해서 도계 쪽으로, 미로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은 38국도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38국도인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할 때 미로ⅠㆍⅡ 나눈 것이 그쪽으로 해서, 공사명 자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산이 되고 일단 35호선만 지금 가는 것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우리 태백이 물난리 때문에, 광동댐 가는 길 아시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화천에서 광동댐 가는 길 맞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보셨어요, 그 길?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태백시에서 근무했는데 그것을…….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입구 쪽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차로는 2차선인데 차량이 교행이 안 돼요.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확장해 달라고 그동안 관계 요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에서 건의문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시의 협조 요청 받은 것 있어요?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있고요, 시에서 들어온 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건설방재국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탄광지역개발,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그쪽 예산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국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관계가 없는데 국토관리청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 주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 자체 예산도 없으니까 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건설방재국 예산이 없으니까 산업경제국의 탄광지역개발과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예산하고 도로 개설하고는 우리 건설방재국이 전혀 상관이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국도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천~영월~고한~사북 해서 태백까지는 올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는 태백에서 도계, 도계에서 신기, 신기에서 미로까지, 또 삼척에서 미로까지는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태백에서 신기까지인데 한 20 몇 km 정도 됩니다, 보니까.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통행량이 많고 또 도로 굴곡이라든가 도로 상태로 봐서 가장 시급히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간이 이 3개 구간 중에서 어디라고 보십니까?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좀 그런데 시ㆍ종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태백~도계가 1구간, 도계~신기가 2구간, 신기~미로가 3구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구간이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뭣하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 부분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시공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국도니까 강원도 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개설했으면 한다는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국토부에 건의할 때 강원도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60페이지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광역 교통망 구축, 지금 태백~봉화 간 국도 31번이 공사 중에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경북 쪽 경계는 부산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이쪽 강원도 쪽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나눌 때 일부 연계 사업이 되면 강원도까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봉화 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지금 거기는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이쪽 구문소까지는 4차선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경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쪽 부분도 국토관리청에 건의가 되어서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그쪽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계속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봉화에서 태백까지 오는 사이에 경북도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데 강원도 구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만 들었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고원관광 휴양도시다 보니까 그리로 통행량이 많아진다고 봤을 때 경상북도까지는 그래도 잘 되어 있다가 갑자기 강원도 들어서면서 도로망이 안 좋다고 그러면 첫 이미지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 놓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몇 분의 위원님들이 자꾸 퇴직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소천에서 도계가 2구간이라고 그래서 강원도 구간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도 다 하고 시공사도 선정되어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 다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미 다 발주된 거니까 이것은 제가 숙제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태백권에 접근하는 도로망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남부권에서 온 사람들 대다수가 왜 강원도가 이렇게 열악하냐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쪽 포항~삼척 간 7번 국도도 저쪽에서 올라오다가 일부 구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도 아직까지 울진 위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되시면 원주든 부산이든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구하든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호산에서 태백으로 들어오는 지방도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방도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왜? 지금 7번 국도 바닷가 쪽으로는 고속도로도 추진 중에 있고 7번 국도가 4차선으로 거의 다 닦이고 있는 입장인데 접근해 들어오는 망들이 전부 다 열악해버리면 오다가도 사람들이 결국 이미지가 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좀 세워놓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방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시간대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노선을 택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사님께 의견을 전달하시든지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랜드에 연간 500만 명이 거의 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서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 불만이, 특히 그쪽에 부산ㆍ포항ㆍ울산 사람들이 제일 근접할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인데 호산부터 들어오는 그게 되지 않아서 주로 어디로 오느냐면 대구로 해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제천으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노선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리재 터널 그 밑에까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도 저희들이 빠듯한데 그것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이고요, 그 사업이나 좀 마무리해 놓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이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강원도가 관광 1번지로 가는 부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보조해 주고 맞춰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그 도로가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50만이든 100만이든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 강원도로서는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든 뭐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가서는 내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뭔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선행해야 될 문제로 이런 것들은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결심을 받아주실 수 없겠느냐는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저희 국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그냥 이 업무보고 안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통행료가 5,9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춘천권 지역 주민들은 5,200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국토부 발표는 춘천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5,2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확정은 5,900원인데 춘천권 지역 주민들한테는 춘천시에서 700원에 해당되는 통행료를 나중에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60억 원을 춘천시에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거죠.

김시성위원

춘천시에 한해서만 보전해 주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니, 춘천권요.

김시성위원

춘천권이 어디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구, 화천, 인제, 홍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시성위원

속초, 고성, 양양은 안 들어갑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거기는 왜 안 들어갑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춘천권이라서…….

김시성위원

거기는 설악권입니까?

웃음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통행료가 나중에, 미시령터널처럼 우리 강원도가 5% 지분이 참여되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통행료가 제대로 안 걷히고 통행량이 없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보전해 줄 확률이 있죠, 적자가 났을 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없고요, 국가와 민자 사업자 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강원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는 것은 강원도가 이익을, 적자가 나는 것은 강원도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원주 간 고속화 철도, 이게 저번에 제가 중앙정부 쪽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물어봤는데,-제가 아는 분이 좀 있어서-이게 아직 BTL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었죠? 그분 얘기가 BTL 사업도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민자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BTL이 있고, BTO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BTO는 미시령터널…….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BTL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BTL이 왜 곤란합니까?

김시성위원

아니, BTO로 할 확률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또 퇴직 얘기가 나왔는데 BTL로 안 하고 BTO로 만약에 결정되었다 그러면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못 합니다. 3조 몇천억 원이 드는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BTO 사업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BTL로 이왕 하실 것 하시고, 이게 일부 신문에도 났지만 BTL 사업으로 만약에 안 될 경우에-국가 정책으로-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단지 국가 재정 사업이든 BTL 사업이든 7월 말까지는 확정을 한다니까…….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게 5월 말, 6월 말 계속 연기되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연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김시성위원

그러면 7월 말까지 확정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확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

김시성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국가 재정입니까, BTL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는 BTL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BTL로 했을 경우에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그전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 사업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요.

김시성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속초ㆍ고성ㆍ양양 주민들의 요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서울 고속도로, 이것을 우리 영동권 지방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요새 계속 TV나 언론을 보니까 강원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해서 계속 TV에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이나 지역 그쪽에서는, 물론 춘천권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맞습니다. 맞고, 또 관광객들이 도로가 개통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물론 좀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악권 주민들 관계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시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건설 공사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아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사업자 역시 큰 혜택을 보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상반기에 많은 공사 물량을 발주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공사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시ㆍ군 예산이 다들 쪼들리게 사니까, 또 대부분 정부 예산도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사업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안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도도 매한가지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도는 일단 계획된 사업은 거의 다 발주를 했는데 앞으로 나올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기순

이기순위원

몇 %나 남았어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퍼센티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없는 예산에서 4대 강 살리기에 1조 88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도에 당장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생태하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기타 사업으로 해서, 또 소하천 사업도 예산을 받아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지만 신규 발주 사업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조기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획일적이고 하향식으로 지시에 의해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익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몇 % 지급합니까? 70% 정도 지급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선급금을 7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50%까지 합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ㆍ군에서는 70%까지 하는 데고 있고……. 그러면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수수료를 내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보증보험증권 나오는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아니고.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긴급 입찰 제도에서 평상시의 보증보험보다 선급금을 받는 수수료가 지금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순

이기순위원

0.9%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그래서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건설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현금으로 선급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도급을 하는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것을 며칠 만에 지급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15일 이내에 사업자가 발주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음으로 발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사업장에는 없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도 사업장 말고 시ㆍ군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시ㆍ군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도 사업장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도하고 달리 시ㆍ군은 어음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2~3개월짜리, 많게는 5개월짜리까지 어음을 발행해서 오히려 원도급자에 비해서 하도급자는 자금난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 건설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년간 매년 책정된 건설 사업을 연중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서 지역 경제를 회생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라도 점검하셔서 실적에 맞춰서 꼭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4대 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도 1조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죠. 4대 강 살리기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무시하고 다시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 기본 틀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틀에 맞춰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해야죠. 그것은 아닐 겁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럴 리가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메모를 하셨다가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업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6억 원인데 현재 집행이 5억 9,000만 원이 되었어요.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도 사업인데 지금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타설 공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손을 떼라는 도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건설 사업자가 지방 사업자인데 상당히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지금 처음 접하는 얘기라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기순

이기순위원

아니, 나중에 해도 돼요.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지시한 것이 없으니까, 지시를 했으면 제가 내용을 알 텐데…….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비롯한 4대 강 살리기 사업 등 모든 건설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또한 면밀히 용의주도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안종익 국장님, 그리고 김귀현 정책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방재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제193회 임시회 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난 1987년부터 규칙으로 운영하던 강원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폐지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제3조 내지 제5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9조는 회의 소집 등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은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그간 운영 중인 강원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본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기관ㆍ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 해촉 사항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진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회의 고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정하며, 안 제9조 제2항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조항은 굳이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는 당연한 내용으로 조문의 간결함과 함축적 표현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 원안에 동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한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했는데, 어차피 회의 일정과 안건은 굳이 그렇게 명문화하지 않아도 어차피 회의 소집을 할 때는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과 그 안에서 좀 경직된 것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동의하는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전문위원 검토 내용처럼 사전에 회의 주제를 알려서 거기 나온 전문가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 연구도 하고 자료도 조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신 의견을 위원님들이 그게 또 아니라고……. 다 동의하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동의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다 동의하니까 굳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