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 지급근거를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소요 요인으로 위촉직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재정소요액은 위촉직 7명에 대한 수당 연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검토의견 사항으로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조례안 제3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1항은 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항 위원장은 보령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정한다, 1호 자치행정국장, 안전재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2호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호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1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호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호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의요구 1항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항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1항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 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3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호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성명, 3호 심의사항, 4호 의결사항,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