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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17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의안번호 1779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 사유발생 지급의 중지 및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소요액은 연 5,400만원입니다. 대상자 90명에 월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면 지급액은 5,4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3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현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시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라고 한뜻은 현재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한명에게만 보훈처에서 유족증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유족에게는 지급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기본법 제5조와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지급대상을 현재 유족증 소지자로 하며,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할 경우 승계 받은 유족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는바, 충남도내에서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예정인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족증을 승계받는 자에게 제한없이 계속하여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재원이 계속 필요하고,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한다는 본 조례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충남도에서 6개시군만 시행하고 있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다른데는 하는데 없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조열위원

7조보면 환수조치 내용이 있는데 수당환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잘못 했을때 환수요청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환수사유를 기재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같이 자진납부를 요청해서 안되면 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3조 승계받은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유족에게는 이전되지 아니한다 라는게 1명이 계속 1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시는 1명만 지급한다는 이유가 한없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금산군 같은 경우는 아예 승계자체를 안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유족증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한번더 명예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받았잖아요, 아들이 받아서 손자로 갈수도 있고 보훈이나 이런쪽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승계라는 것이 본인이 사망했을때 하는데 본인이 살아있을때 누구줘라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사망하면 보훈지청에서 다음 유족증을 한명에게 밖에 안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청에서 유족증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승계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승계는 일단 보훈청에서 해주는데,

이효열위원장

보훈청에서 유족증을 발급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안할 수 도 있다는 얘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로 정하면,, 금산군은 아예 승계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입법예고 했을때 다른 의견 들어온 것은 없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계속 승계가 되는 서산시라든가 당진시 이런데는 지금 나항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옆에다 내놓으셨는데, 단이라는 단서를 빼는 수정안을 내놓으셨거든요? 다른데 계속 승계되는 곳은 단서가 없는 것인가요? 보령시도 이렇게 하자니 무한대로 내려갈 것 같고,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의 수당 등 지급근거를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소요 요인으로 위촉직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재정소요액은 위촉직 7명에 대한 수당 연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검토의견 사항으로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조례안 제3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 구성 1항은 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항 위원장은 보령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정한다, 1호 자치행정국장, 안전재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2호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호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1호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호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호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심의요구 1항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항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1항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 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3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호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성명, 3호 심의사항, 4호 의결사항,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1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나 요 위원회 없이?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니요, 작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조례가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안전행정부 업무편람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가 발족되면 2년동안 임기 내에는 다른 모든 기부금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부금품에 대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거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문화의 전당에 시민의 종이 세워진다고 볼때 문화공보실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것은 제가 너무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위원회 중에는 종교계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명단이 확정된 건가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명단은 기구성돼서,,

최은순위원

전에 기구성이 되어있던 거예요 앞으로 다시 조례에 맞춰서 뽑을 거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칙에 기구성된 외에는,,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들어있어서, 그 때 문화공보실장님 얘기 들을 때는 류붕석위원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위원회 구성은 이미 위원님은 의회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미 구성이된 위원회예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금년에도 사례가 있거든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도서지역화재진압기반 구축사업 3억원을 기부해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 때 위원님께서는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때 위촉장을 주고 심사를 했나요? 저는 위촉장도 못받았고,, 그럼 기구성이 된 거네요?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도 기부가 들어왔을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렇죠, 그동안에 2011년도는 1억원미만 기탁이 되어서 서면심의를,,

최은순위원

그러면 왜 그런말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것은 그쪽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이미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는 이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성이 돼서 규정에 따라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의 종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부가 들어오면 기부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분들이 우리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소용없는 얘기네요?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최은순위원

여기도 같은성이 60%이상 넘지 말아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가져와서 그런데 여성이 몇 %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충족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최은순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한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위원이 몇 명이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3분이죠,

최은순위원

3분이면 지금 60%가 안 되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러니까 특정한 성이 남자든 여자든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여자가 3명이잖아요, 총 위원이 몇 명이예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전체는 14명인데,

최은순위원

14명중에 60%면,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촉직만,,

최은순위원

위촉직만? 임명직은 내버려두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임명직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니까 언제든지 바뀌고,

최은순위원

위촉직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네,, 여성 비율이 조금,,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촉직 위원으로,

최은순위원

말이 여러가지가 안맞는 말이 많이 있네요,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과 동시에 위원회가 다시 위촉되는줄 알고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분들, 종교계라든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위원 명단이 되어있다면 들어올 틈도 없고,,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종제작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따로 뽑겠다 이거예요?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고 종제작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따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종제작추진위원회,,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러니까 보령시기부심사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향후에 기부가 있을 때,,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안과 엉켜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1쪽부터 12쪽까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장 총론에는 본 조례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실적의 평가까지의 추진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민에게 여성친화도시의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의 발전적인 의견, 설문조사 등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서포터즈 43명을 위촉하여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1항의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구축, 2항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3항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항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항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게 설명하였으며,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와 제11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 공공이용시설, 제13조 주거단지, 제14조 여성의 취업,창업, 제15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제16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7조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성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는 24명의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의안번호 1783호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유치에 적합한 시유재산은 육림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인토지를 취득해서 행정재산으로 대체 지정․관리하고, 유치 대상지 시유재산을 용도폐지․처분해서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취득 개요로는 취득토지로는 성주면 개화리 산 52-4번지, 산 52-5번지 32만 7,785평방미터로 추정가는 약 14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입니다. 유치대상 시유재산은 웅천읍 평리 산12-1번지 31만 1,405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설명회와 더불어 후보지 검토를 작년 말까지 한바있고 작년 말에는 입지후보지 결정에 대한 매각요청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 우리시에 있었고 금년도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정안에 대한 사전검토요청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있었습니다. 또 9월에는 목요간부회의 및 의원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고, 10월에는 지난주에 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토지감정평가, 토지취득과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기타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을 보고 드리면 두산인프라코어 Proving Ground 사업이 2017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하는 대단위사업으로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고 또한 기업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계획 입안, 사유재산 매입과 행정재산의 대체지정,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추진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괄표로서 토지매입에 2필지에 32만 7,785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액은 4억 3,500만원이고 추정가액은 약 14억 5,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5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개화리 산52-5번지 사유토지가 매입대상 토지고, 밑에 대체매입 후 매각예정지가 웅천읍 평리 산12-1번지가 제공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786호 금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변경사업으로써 천북면 장은리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원조성 예정지 장은리 산204번지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10월 12일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당초에 장은리 산204외 3필지 25,877평방미터를 장은리 1066외 6필지 14,105평방미터로 약11,771평방미터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62억 2,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다음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테마공원주차장 예정지를 매수협의하고 기타 실시설계와 사업준공이 2015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당초 테마공원 조성 예정지인 장은리 산204번지는 굴단지 상인회에서 굴단지 합법화에 따른 양성화를 위한 부지로 활용예정이며 본 토지매입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굴과 지역자원을 테마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장은리 1066번지를 테마공원조성예정지로 하고 기존주차장 폐쇄로 인한 대체주차장을 조성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쪽에 보시면 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토지가 11,771평방미터가 감소된 35필지 583,386평방미터로써 금액은 약 208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3쪽에 7필지로 표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4쪽의 도면과 5쪽의 도면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평방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업유치를 위한 대체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재산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으르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유치 예정지인 웅천읍 평리 산 12-1번지 임야는 보령시소유 행정재산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내용 등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시에서 고문변호사와 충청남도지사,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해고 있는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사유중 하나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로 볼수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성주면 개화리 산 52-4번지 일원 임야 2필지를 취득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간의 재산이관 절차를 거쳐 기존의 행정재산인 웅천읍 평리 산12-1번지 임야와 회계간에 서로 이관함으로서 성주면 개화리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웅천읍 평리 임야는 용도폐지 후 유치대상 기업에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금번에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2013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천북면 장은리 산204 외 3필지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 지역은 굴단지 합법화를 위한 부지로 활용예정이며, 본 토지매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굴과 지역자원을 테마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입지성, 경제성, 이용성 등을 감안하여 장은리 1066번지를 테마공원 조성예정지로 하고 기존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기업을 하나 유치할때 마다 핑크빛 안건을 제시하거든요? 여기도 200명 정도의 취업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옆에 계신데요, LNG터미널이나 영보산업단지, 오쿠 이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취업자료는 가지고 계셔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제가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낸 인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의무고용 해야되는데 영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계획을 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하는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 피부로 잘 느낄수는 없지만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기계라든가 장비 이런것이 보령시가 참여되고 있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도 계속 영보산업단지 측에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장비같은 것도 우리 지역것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취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돼서 우리 보령시에서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취업내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오쿠단지는 인력을 뽑는중에 있고 11월 12일에 1차적으로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1차 선발된 인원들을 11월 12일부터 출근시킬 계획인데 아직 현장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자료 드리기는,, 관창산업단지라든지 이런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오쿠단지나 이런데는 자료 드리기가 미흡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자료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무언가 피부로 와닿는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성급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200명 정도의 취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니까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계획에 맞도록 기업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간담회때 질문드렸는데 강영모씨 토지 2필지 이것은 절충 되었나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본인이 미국에 계신데요, 전화통화를 했고, 토지매각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별문제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은리 산204번지 추진할때 용역비 지출이 없었어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용역비 지출은 안됐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추가로 장은리 1066번지로 변경하면 나머지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건설과장

감안해서 저희가 10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굴단지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참석자가 이장, 상인회장, 어촌계장 등 총 13인이 참석했고요 천북면에서 세사람 저희 과에서 세사람해서 총20명이 참석해서 굴단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66번지가 전부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약147면 되는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해서 주민들이 약간 반발했었는데, 공원을 조성하면 꼭 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꾸면 땅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도 약 100면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셨고 100% 만장일치로 승낙하셨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1066번지에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시설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100대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굴단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굴단지는 저희들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끌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는 굴단지 단체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만나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장은리 204번지에 당초 굴단지를 결정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주위에 땅이 없기 때문에 204번지 일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도 있어서 어쩔수 없이 1066번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하는것은 좋은 일이신데요, 불법을 놓고 그 옆에 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놔두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당장 불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것이 왜냐하면 테마공원 말고 굴단지는 공적인 시설보다는 사적인 시설이거든요? 사적인 시설들은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칠게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 부지가 확정되었던 곳은 가려지는데 여기는 우리테마공원 주차장이다 하면 굴단지 좋아지게 하는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는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아닙니다, 천북 테마공원이 굴단지 때문에 실은 한거거든요,

류붕석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양성화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이 분들이 합법화를 시켜야죠.

류붕석위원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주차장이 좁아지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066번지는 주차장이 약 147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쓸모없는 땅을 메꿔서 공원조성 후에 100대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테마공원 할 부지에 땅을 매입해서 약 200대정도 주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류붕석위원

늘어난다고 보면 장사하라고 합법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거고,, 주차장이 늘어나면 굴단지는 좋아지는것 아니에요,, 이런 핑계로라도 어느 정도 합법화를 주민들한테 요구해야지 나중에 하시려면 자꾸 어려워져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1784호인 보령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계획인바 이에 앞서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령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폐기물을 수집해서 보령시음식물자원화공공시설까지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후계획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자료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일정을 보시면 4차 계획을 위해서 2013년 9월 27일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검토 후에 방침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주식회사 동부환경산업으로 대표는 문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운전원 3명, 미화원 3명 총 6명이 되겠습니다. 3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중에서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공고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탁업무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우리시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남곡동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5억 889만 4,000원으로 기존위탁비용 4억 2,346만 7,000원보다 약 20.1%상향된 금액이나 실제 위탁금액은 낙찰률이 적용되면 설계금액보다는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오던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가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는 보령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삼원, 보령까지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요 두개업체는 생활폐기물을 남북으로 나눠서 운반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 있는 동부환경에서 계속,,

이조열위원

동부환경 혼자만 참가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참가는 3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데요, 예측은 동부에서만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동부환경산업이 시내권 전체를 처리하는거죠? 보령시 전체를 다,, 이 인원가지고 미화원 3명으로 처리가 하루에 가능합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순회수집을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입찰해서 낙찰되면 3년간 아니에요, 3년치를 한번에 낙찰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류붕석위원

위탁비용이 4억 2,300씩, 1년치씩이죠 이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금액은 1년분을 하고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요,

류붕석위원

그러면 올해 1년으로 하면 내년에는 인상시켜줘야 될것 아니에요,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것 같던데요 입찰만 처음에 이 금액으로 하고 해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것을 따져가지고 추가로 요구하는것 같던데요, 이것으로 3년 하라고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될것이 아닌것 같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92%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이 정산되기 때문에 매년 물가대비 상승요인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류붕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의 3개 업체에서 북부남부 1개씩 갈라가지고 있고 동부환경은 음식물쓰레기 하면 하나씩이지 결론은, 말만 3개 업체죠? 말만 3개 업체지 혼자씩 하는 거예요 입찰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거지, 참여할 수도 있는데 안하고,, 업체가 한정되어있나요 업체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신규업체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입찰에 응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류붕석위원

우리가 서류만 갖추면 내주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조건만 갖춰지면 가능한데요,

류붕석위원

이게 실은 수집운반업도 두 회사에 북부남부 나눠서 남부가 액수가 많고, 북부가 조금 적고 바꿔서라도 해봐야 서로 잘하든지 하는데 앉아서 본인들끼리 하니까,, 잘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뭔가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3개를 놓고 헝클어야지 과장님이 일하시기 편하신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보령시의 한정된 인구, 면지역 발생량의 추이를 보면 기존 업체에서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것이 낫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류붕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독점이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지리적인 거라든지 모든것이 다 맞는데 어떻게보면 그게 더 나쁠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좋을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번씩 푼다는 공고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허가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비나 이런 것도,, 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암시라도 줘야 더 잘해낼 수 있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하무튼 과장님이 전문성을 강조하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아닌 독과점이 되어있어요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거고 매년 올려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다 비슷비슷한 소리인데요, 여기 법령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6항 5호에 보면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 대행비용이나 지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 다 공개되어있나요? 전에 생활폐기물 했을때는 이 원칙을 안지켰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소홀히 하거든요, 생활폐기물 할 때는 우리가 위탁줄때 법령을 지킨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그것좀 살펴보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적격심사 내용하고 운영실태를 6개월동안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독점이라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띄울것은 띄우고,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기왕이면 독점이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데 그럴수록 행정적인 것은 엄격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목록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작성의 건은 오늘 13시 30분에 열리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밖의 안건은 10월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