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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9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9-07-09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어제 폭염 속에서도 도민의 날 기념식 및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과 세계평화의 종 공원을 다녀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소방항공대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신형 소방헬기 도입을 13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형헬기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궂은 날씨지만 현지시찰과 함께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31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억 3,798만 원으로 이자수입 1,724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부담금 10억 원은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사업이고, 잡수입 2억 9,405만 원은 소방법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며, 국고보조금 17억 2,669만 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 등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1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예산액 1,015억 1,813만 원과 2007년도 이월액 18억 6,095만 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5억 16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8억 8,071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에 941억 1,265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7억 5,015만 원과 사고이월 15억 4,095만 원, 계속비 이월 19억 9,958만 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0.46%인 4억 7,736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액 1억 7,138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59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 및 소방관서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582억 9,072만 원으로 548억 1,29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15만 원, 계속비 이월 19억 9,958만 원을 하였으며, 1억 7,80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7,801만 원은 예산절감액 2,066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5,66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0억 1,750만 원으로 17억 1,623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15만 원, 계속비 이월 19억 9,958만 원을 하였으며, 15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속초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및 노후소방청사 신ㆍ증축에 13억 42만 원을,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4억 1,5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6쪽 상단 긴급구조 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26억 665만 원으로 25억 3,388만 원을 지출하고 7,27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포상금, 배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16억 3,148만 원,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6억 1,706만 원,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2억 3,132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단 소방교육훈련전문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억 4,993만 원으로 5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1,59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4억 3,037만 원,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과 교육훈련용 필수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에 1억 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332만 원으로 331만 9,030원을 지출하고 9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09쪽 중단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500억 7,023만 원으로 499억 8,289만 원을 지출하고 8,73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99억 2,335만 원, 의무소방원 기타직보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801만 원, 사회복무요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309만 원으로 4,266만 원을 지출하고 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511쪽 방호구조과입니다. 예산현액 92억 7,444만 원으로 32억 4,63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4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을 15억 4,095만 원 하였으며, 3,71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3,713만 원은 예산절감액 1,659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02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1만 원입니다. 511쪽 중단 구조구급시설 장비확충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79억 4,025만 원으로 19억 4,12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4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을 15억 4,095만 원 하였으며, 8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19구조 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구조장비구입, 인명구조견 관리시설 신축 등에 8,334만 원,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헬기 교체구입,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등에 2억 8,972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4,0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9구급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 및 기자재 구입 등에 5,032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19구조구급대 확충을 위한 구조공작차 구입 등에 15억 1,78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2쪽 중단 긴급대응능력 강화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11억 5,187만 원으로 11억 3,932만 원을 지출하고 1,25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능력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현장소방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에 9억 3,706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에 2억 2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현액은 1억 2,330만 원으로 1억 737만 원을 지출하고 1,59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방안전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2,403만 원 지출하였고,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1,748만 원 지출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5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은 62만 6,000원으로 62만 4,850원을 지출하고 1,1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839만 원 중 5,781만 원을 지출하고 5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1개 소방서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하단 춘천소방서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50억 4,499만 원으로 50억 1,907만 원을 지출하고 2,59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20쪽 상단의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51억 1,680만 원으로 50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6,9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24쪽 하단의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35억 2,896만 원으로 35억 1,009만 원을 지출하고 1,88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29쪽 상단의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21억 7,507만 원으로 21억 5,984만 원을 지출하고 1,52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33쪽 중단의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20억 8,976만 원으로 20억 7,272만 원을 지출하고 1,70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537쪽 하단의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38억 9,749만 원으로 38억 8,406만 원을 지출하고 1,3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42쪽 중단의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28억 6,405만 원으로 28억 4,026만 원을 지출하고 2,37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되었으며, 546쪽 하단의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6억 5,932만 원으로 36억 4,770만 원을 지출하고 1,1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551쪽 중단의 영월소방서 예산현액은 33억 8,495만 원으로 33억 6,314만 원을 지출하고 2,18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555쪽 중단의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22억 8,478만 원으로 22억 6,010만 원을 지출하고 2,46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560쪽 상단의 정선소방서 예산현액은 22억 6,934만 원으로 22억 4,931만 원을 지출하고 2,00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6쪽 중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3건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 전산개발비 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3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63명의 정원 증원 및 119종합상황실 부서조정인원 34명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4,262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3,385만 원을 기본급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68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5건으로 급격한 국제유가 인상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차량 유류비 부족분 1억 9,693만 원, 그리고 2006년 2월 9일 영월 주택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수용에 따른 배상금 8,950만 원과 1억 9,000만 원, 그리고 2008년 순직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장제비 각각 1,26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4건으로 2008년 소방차량 구매사업 중 제작업체 사정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펌프차 7대, 화학차와 물탱크차 각 1대분 13억 15만 원,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납품기한이 미도래 된 소방헬기 교체사업 30억 원, 그리고 소방방재청 표준규격서 확정이 지연된 중환자용 구급차 6대 구입사업 12억 원, 그리고 200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조공작차 3대 구입이 제작업체 사정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2억 5,000만 원을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중단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납품기한이 미 도래된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15억 4,095만 원이며, 2009년 6월 8일에 최종 검수하여 6월 15일 소방항공대에 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6쪽 하단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은 19억 9,958만 원으로 속초소방서청사 이전 신축 사업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09년 7월 8일 현재까지 4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중순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제작업체 및 시공회사에 지속적인 독려와 감독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금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쉽게 요약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예상될 때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지출이 불가능할 때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성립 때 예측이 가능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한 거고, 사고이월은 간단하게 말하면 글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월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소방장비 보강, 펌프차, 구조공작차 구입 그다음에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 이랬는데 표준규격서가 확정이 지연되어서 이월이 된 것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소방장비 등 보강하는데 제작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공작차 구입 이건 이월 성격이 아니고, 업체가 사정으로 계약날짜에 납품을 못 했으면 계약위반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홍건표위원

지체상금 받아서 처리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당시에 원인행위 자체를 못 했습니다. 아, 납품기한이 미 도래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홍건표위원

납품기간 내에 납품 못 할 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처리를 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홍건표위원

글쎄, 그건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납품기간 전에 공기연장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지체상금도 부과도 안 했을 테고, 이건 업체의 편의를 봐 준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제작업체 사정으로 납품지연이라면 이건 당연히 계약위반으로 지체상금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처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납품기간 전에 공기를 연장해 주고 명시이월 처리를 했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앞으로 장비도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절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10~15% 절감을 하고요…….
원자

최원자위원

일상경비는 대략 10~15%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불용액 잔액처리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국외여비 부분인데요, 국내여비는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의 특성상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빈번하지 않았을 때 출장 횟수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국외여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급격한 환율인상 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작년에도 공무원들은 경제여건상 국외연수를 제한을 받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소방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중앙청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자

최원자위원

그럼 결국은 소방직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국외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결국은 시행을 못 했다는 거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시행을 못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항목별로 봤을 때 이번에는 2008년도 예산집행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 불용액 처리를 보면 250페이지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인데 어떤 건 50%가 넘고 어떤 건 40% 대이고, 소방본부 모든 목에 있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토털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여비 문제는 관서별로 불용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원자

최원자위원

아뇨, 제가 묻는 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속서류 252페이지에 보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상 관련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과 931만 4,000원 있죠? 일상경비, 우리가 흔히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떤 건 예산절감이 50%이고, 지금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 50%가 넘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연수를 안 시키면서 절감 차원에서 그냥 해 버린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예산절감을 몇 % 기준으로 잡고 하느냐 했는데 이렇게 같은 202-01이나 202-03 같은 경우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제가 국내여비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신 건지, 예산절감 했다는 건 좋은 건데 부서별로 너무 차이가 있는 건지, 그냥 남은 잔액에서 뚝 잘라서 예산절감으로 돌린 건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15% 절감이 되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아예 국외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더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뇨, 예산절감하신 건 좋은 일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본부장님, 같은 항목을 갖고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셨느냐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25억 6,228만 원입니다. 도 전체 절감목표액의 8.5%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소방본부 25억 6,228만 원을 갖다가 각 소방서별로 일률적으로 8.5% 수준으로 적용을 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의 총 예산액에서 8.5%를 절감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이 나온 부분에서 50%씩, 때로는 50% 이상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바쁘지 않거나 해외여행 같이 그런 부분은 절감을 더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국외여행 부분도 아무리 소방방재청 지시라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야 하는 명령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공무원들 편의에서, 특히 여비 부분은 공무원들 편의에 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단에 예비비 해제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 같은 건 예비비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유류비 부족분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예측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가인상에 관한 것은 예비비 해제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했던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07년도 소방차량 유류예산을 세울 때 리터당 8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리터당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서…….
준연

이준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가인상이지. 물가인상은 예비비를 해제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당하게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유류 값이 급등이 된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급수 지원 때문에 상당히 동원이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기본적인 건 당연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데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직원분들 고생한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제가 그걸 논한 건 아니고요, 이걸 보면 유가인상 부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같이 공조한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건 예비비 해제할 부분이 따로 있고 정상적으로 추경을 할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건 예산운용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그 당시에 추경을 성립하기가 그래서 빨리 집행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미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회계규정에도 조금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 관계에 대해서 2006년 2월 9일 영월 서면 쌍용리 주택 화재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판결 수용에 따라서 유가족에게 2008년 5월 16일 8,950만 원 배상금을 지급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다음에 똑같은 건 같은데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또 뭡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이 그 당시에 어린이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효연이라는 7살 먹은 아이는 부친이 조남옥 씨이고요, 그래서 소송을 달리한 겁니다. 유다정, 유여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친이 유태동 씨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사망했는데 부친이 달리 소송을 제기해서 두 건이 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집에서 3명이 전부 사망했다 그 얘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래서 조남옥 씨는 8,950만 원 이게 고등법원 판결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결정해서 수용에 따랐다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편성 중에 손해배상금 관계가 있는데 이후에 혹시 이런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사건 이후로는 화재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해 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아니 배상해 준 사례가 아니고 이러한 화재현장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 이후로 인명이 희생된 사고 현장이 또 있었느냐 이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의 아마 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것을 명심하고 구조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 화재사고를 교훈삼아서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고요, 훈련도 많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교훈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김양호위원장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고 화재진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이 희생되었을 때는 우리 소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배상은 배상대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8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일등 도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9담당, 소방항공대, 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본부 산하에는 11개 소방서와 57개 안전센터, 그리고 13개 구조대와 59개의 지역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1,870명, 의용소방대원 9,95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37명과 사회복무요원 49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 총 537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4,0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은 총 1,159억 9,4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3만 6,450개소와 특별관리대상물 1만 6,4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는 1,475건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으나 초동진화로 대형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산불은 293건이 발생하였으나 이 또한 초기에 진압하여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은 각각 연평균 24%와 4%로 증가하였고, 급ㆍ배수 지원, 벌집제거 등 생활민원 850건과 실종ㆍ조난사고에 대한 휴대폰 위치정보도 1,02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근로 무능력가구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3,700여 개를 보급하는 한편, 범도민 소방안전교육과 CPR-생명지킴이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조례 개정으로 총 179명을 119안전센터 등에 배치하여 3교대 근무율을 52.4%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과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 도가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했던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3위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학습경진대회에서는 강릉 중앙초등학교가 전국 1등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대상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책임당당 지도방문제 운영과 합동소방훈련 그리고 소방검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시스템 조기가동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소방서의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위해 피서철을 대비해서 민박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점검과 교육훈련을 이미 완료하였고, 또한 도내 마을회관 1,145개소와 경로당 2,282개소 그리고 근로무능력 3,652가구와 민통선마을 123가구에 소화기,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소 등 445개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안전시설 77건은 시정 보완조치하였고, 이동탱크 안전관리와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등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입법조치로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자율안전관리 기반정착입니다. 자율방화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화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시책으로써 전문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검사와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대응역략 고도화를 위해 화재 초기진압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대형 산불 예방ㆍ진압대책으로 건조기 동해안 지역에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논ㆍ밭두렁 소각과 산채채취 등 취약시기 별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봄철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출동 30초를 앞당기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집중 홍보하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시장 좌판 제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전용주차선을 구획하는 등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0t 용량의 임시저수조 10개를 제작 구입하여 영동지역 소방서에 배치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소화용수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유형별 인명구조대책으로 풍ㆍ수해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과 권역별 광역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위험예지시스템 운영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지역을 58개소로 확대를 하였으며, 구조장비 보강과 위험경고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산악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등산로 위치 표지판과 구조구급함 그리고 소방헬기 이ㆍ착륙장을 정비하고, 민간구조대와 공조하여 인명구조체제를 사전에 구축하였으며, 또한 조난ㆍ실종자 수색을 위해 119인명구조견을 소방항공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에 119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행사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방검사로 불완전시설을 시정ㆍ보완 조치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로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춘천과 동해소방서를 대테러 전문구조대로 지정하고 방사능보호복 등 대테러 대응장비 24종을 보강하였으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자격 보유대원 243명을 5개 분야 3개 권역 별로 특수구조대를 편성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과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통해서 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정예요원화 차원에서 부적격자 교체 등 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면 지역 여성의용소방대 30개 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신규임용 간부 교육을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119지역대 중에서 희망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과 청사관리,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소방사각지대에 대한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자율안전지킴이의 역할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대학생, 고등학생 등 총 482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4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재진압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7월 말경에는 각 시ㆍ군 의용소방대를 종합평가하여 우수단체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CPR-생명지킴이 제도를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등생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현장 응급처치 초기대응을 위해 구급대원과 소방서 내 스포츠동호회 등에 응급조치용품을 지급하였고, U-안심콜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환자용 대형구급차 7대를 도입하여 원격 화상의료지도시스템을 갖추고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 중증환자에 대한 구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교육ㆍ체험차량을 도입하고 119소방동요제와 119가족안전체험캠프 그리고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도민 안전인프라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으며, 소방영화 ‘서서 자는 나무’는 강원도를 배경으로 7월 하반기부터 제작하여 10월 중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을 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방행정 인프라 조성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으로 횡성소방서 신설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7월 중에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소방학교는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직제신설과 정원신청 등 사전 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속초소방서 이전, 대관령안전센터와 인제서화지역대 신축 등 3개소로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방활동장비 확충을 위해 소방차량은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국ㆍ도비 62억 4,000만 원으로 펌프차, 구급차 등 총 42대를 교체 보강추진 중에 있으며, 중형소방헬기 도입은 국ㆍ도비 예산 총 139억 원으로 18개월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7일 춘천 제1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양양 제2항공대에 배치되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1호 헬기는 15억 1,680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장비는 국ㆍ도비 13억 5,100만 원으로 산악구조장비, 응급처치장비 등 총 25종을 보강하였고,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비 7억 6,400만 원으로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사업과 노후통신장비 교체 등 56종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서 중앙과 경기소방학교 위탁교육 286명, 그리고 자체교육 124명 등 총 410명의 소방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선진소방제도와 기술습득을 위해 미국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등 국외훈련 3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헬기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기량유지, 비행훈련 등으로 항공구조ㆍ구급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재조사ㆍ감식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6월 도내 화재조사관 4명이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취득시험에 응시하였고, 5월에는 강원대학교와 소방본부가 화재 성상연구 등 공동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화재조사 T/F팀을 5개 분야 2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을 위해 도비 1억 1,300만 원으로 증거물 수집장비 등 79종을 보강하였습니다.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6월 정선지역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9월로 예정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구급업무 질 향상 세미나는 하반기에 개최하여 현장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시책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원증원조례 개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채용인원인 179명을 현장부서에 배치하면 하반기에는 3교대 근무율이 52.4%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소방서 진압조사담당 3교대 근무체제도 현 4개 관서에서 전 소방관서로 확대하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총 49명의 대체 소방인력도 보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1억 원으로 기존 소방청사 대기실을 리모델링하여 체력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등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행정발전 유공자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관리 대책으로 외상후스트레스 경험자를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등 5개 대상을 전문가 상담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검진 결과 질병자는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자 보상 강화를 위해 현장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 순직한 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소방관 자녀나 유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으며,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기준을 단축하고 용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청사증축 시 정비실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어울림 한마당 등 각종 화합행사를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안별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강, 하천 등 내수면 인명사고 예방과 풍수해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하반기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잘 해 주고 계시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위원장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소방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마철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안전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오늘 강원지역에 최대 150㎜의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제가 전 소방공무원 비상동원령을 발동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전에 계획된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지침을 내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때일수록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특히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복지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고생하시는 분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일전에 무슨 만화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누가 갖고 계시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
영칠

김영칠위원

이따가 한 권 주시고요, 아이들이 그걸 잘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서서 자는 나무’가 무슨 내용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영칠

김영칠위원

다른 것보다도 그 영화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7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방과 관련한 영화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소방관이 항상 삶과 죽음의 현실에서 선택해야 될 숙명적인 삶을 다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게 몇 분짜리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시간 이내…….
영칠

김영칠위원

그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영도 하고 그럽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0월에 개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방 홍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협약식을 맺고 영화제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배우들도 동원이 되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배우는 주연배우가 아직 캐스팅이 안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방공무원이 이번에 179명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충원이 되면 3교대 근무에 52%가 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시험을 다 봐서 채용이 되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필기시험은 7월 2일에 발표를 했고요, 면접시험과 체력시험을 거쳐서 9월 초순이나 중순에 일선 서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하반기까지 다 배치가 되고 기구가 늘어나고 보강이 되면 한결 소방력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방공무원이 강원도 전체 공무원의 50%가 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체 통계는 48. 몇 %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절반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워졌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되는데 이게 소방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여자 공무원들이 보니까 대충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성이 1,816명인데 여성이 54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만 여성이 지금 5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여성 공무원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화재진압요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반직들 보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40%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직은 2%도 안 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을 앞으로 더 보충할 계획으로 있을 것이고, 언제쯤 3교대를 완전히 실현하실 계획인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당장 3교대를 전면 실시하려면 486명 정도를 일시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486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일시에 증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79명을 우선 증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175명을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행안부와 총액인건비 투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011년도에 131명을 충원을 하면 우리 강원도는 전체 3교대 근무가 100% 완료됩니다. 그래서 2011년 중반기 정도 되면 우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은 전체 3교대 근무체제가 도입이 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빨리 실현이 되길 바라겠고요,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장마 때 기후가 나쁘고 할 때는 더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소방차량의 유류비는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차뿐만 아니라 일반 관용차량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홍건표위원

소방차량은 화재진압이라든가 훈련 이래서 그게 우리나라 예산사정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겨울에 강원남부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한, 사북이라든가 태백 이런 지역에는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서 급수차가 공급을 했는데 오지 소규모 급수시설 있는 지역은 거의 소방차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의 연간 운영보다 훨씬 더 많은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런 소방서에 유류대 같은 게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예상이 안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초에 태백을 중심으로 한 강원 남부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고요, 또한 우리 소방에서도 급수 지원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급수지원을 저희들이 소방차 기준으로 해서 3만 4,500대 정도 했습니다. 유류대금 같은 경우는 태백이나 영월, 삼척 같은 경우에 유류비가 부족하면 춘천이나 원주 등 다른 관서에서 여유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류비는 금년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일반화재보다도 산불에 소방행정 인력이 많이 드는데 산불진화라든가 산불예방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산불예방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있고요, 산불진화 책임은 일차적으로 산림청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원기관입니다.

홍건표위원

산불이 국유림은 산림청장에게 있고 그다음에 사유림, 공유림들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있고 우리 소방행정은 지원체계라 이런 얘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진화 지휘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진화 지휘는 30㏊ 미만은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고 30㏊ 이상은 지사님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지사님을 보좌하는 참모역할입니다.

홍건표위원

아, 30㏊ 이상은 지사님 책임이다? 그런데 국유림하고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국유림하고 사유림, 공유림하고 산불 진화 지휘권이라든가 산불 발생과정에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평소에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국유림, 사유림을 구분해서 출동하는 부분은 없고요, 현장활동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보상기준에 따라서…….

홍건표위원

그 보상을 누가 합니까? 만약에 국유림 화재진압을 하다가 동원된 주민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 같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보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님한테 있다고…….

홍건표위원

이 업무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화재나 산불 발생했을 때 보면 산림청 직원들은 공유림이나 사유림 화재 진압 안 합니다. 예방활동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딱 와서 지도 펴 보고 이게 사유림이나 공유림이면 철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대나 시ㆍ군 공무원들은 사유림이고 국유림이고 다 진화를 하거든요. 불을 진화하는 건 좋은 일인데 업무한계가 명백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이라든가, 산불도 넓은 의미에서 화재니까 소방행정에서 강원도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유림은 관리책임이 산림청장한테 있으니까 지방산림청장한테 있는지 그 업무 한계를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출동비 때문에 시ㆍ군하고 도하고도 비용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들 출동, 그러면 국유림에 발생했을 때라든가 사유림에 발생했을 때, 사유림은 거의 시장ㆍ군수가 진화 책임인데 그러면 출동비 부담비율 문제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산에는 국유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국유림 진화가 상당히 더 어려운데, 사유림은 대개 규모도 작고 또 야산이고 해서 산불진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가 문제가 있고 대규모 소요되는 건 국유림인데 진화 책임이 있는 산림청장은 뒷전이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소방서에서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소방본부가 방재청이라든가 산림청하고 이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청하고 산림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별로 하고 있는데, 대개 의회 회기 중에 중복되어서 내가 한 번인가 참관해 봤는데 이 문제도 시장ㆍ군수들하고 소방서장님들하고 지휘권 문제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작년부터,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시ㆍ군에 재난구조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이장 이런 사람들이고 의용소방대들인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휘권은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있고 재난구조대에 대한 지휘권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있는데 훈련은 시ㆍ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광역자치행정기관인 강원도하고 하급 행정기관인 시ㆍ군하고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할 때 훈련 지휘권 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권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장ㆍ군수들한테 하고 소방서장들하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휘권 문제, 책임 한계 문제 이런 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게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제도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게 되면 시장ㆍ군수님들은 그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현장 지휘통제권은 또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통제권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고 그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하고 수습하는 총괄적인 지휘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광역 자치기구인 소방서장들이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작전배속이 되어서 그 지휘를 받아야 되겠네요. 지휘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은 사고에 대한 총괄, 예방과 복구, 수습 이 단계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요, 다만 소방서장은 현장 상황관리, 그 현장을 수습하는 현장통제관은 경찰서장이고 군부대고 소방서장 지휘하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보면 시장ㆍ군수가 관내의 모든 재난을 복구하고 하는데 총괄 본부장이 되고 현지 실제 지휘권은 소방서장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작전은 배속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관은 배속이 안 되었지만 시장ㆍ군수한테 작전이 배속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현장지휘를 하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지휘한 소방서에 책임이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강원도에 일선 소방서가 작전 배속이 시장ㆍ군수에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최종 책임이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군단 예하부대가 위수지역 내에서 작전을 전개할 때는 사단장한테 배속이 됩니다. 작전배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지휘 보고라든가 지휘는 일단 사단장 지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위수지역 내의 모든 책임은 사단장한테 있듯이 아마 재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만일에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혼돈 없이 일사분란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관련해서 2월에 조례 개정 심사를 했습니다만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열악한 소방환경에 대해서 다소나마 개편되고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센터하고 119지역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명 정도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열악한 데가 지역대고요, 그다음에 아마 센터가 열악한 것으로…….

진기엽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10년, 2011년까지 100% 3교대 근무로 전환이 되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179명 정원 증원에 관련되어서는 3교대 대상 부서가 직할센터ㆍ구조대, 진압조사팀, 항공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역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역대는 2011년도에 전면 3교대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센터나 지역대가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쪽 지역대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3교대 근무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취지는 24시간 근무가 너무 고되기 때문에 강도 있는 근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출동이 많은 지역부터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서 근무 강도를 높여서 근무를 시키자 이런 취지가 3교대 근무추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 수요량이 많은 데부터 근무강도를 좀 더 집중해서 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많은 지역부터 3교대 근무를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지역대까지 다 3교대 근무가 도입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보면 구조대나 진압조사팀 같은 경우는 특수성 있는 지역별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서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구조대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구조대는 11개 소방서에 다 있고요…….

진기엽위원

진압조사팀은 4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방서는 이번에 다 보강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유효적절한 인원배치를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소외된 지역부터 해 주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일단 격무부서, 구조대라든지 구급대, 도심지 진압대 이런 데부터 3교대 근무를 우선 추진하고요, 조금 여유가 있는, 화재 출동이 많지 않은 센터나 119지역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3교대 근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소방수요가 많은 곳부터,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직할센터ㆍ구조대, 진압조사팀, 항공대 이런 순으로 봤을 때 3교대 근무비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3교대 근무비율이 지금 어때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3교대 근무비율이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 한 52% 지금 하고 있고요, 원주소방서도 그 수준이고…….

진기엽위원

아니, 소방서별이 아니고 센터ㆍ구조대, 진압조사팀, 항공대 이렇게 나눴을 때 업무별로 3교대 근무비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면단위 지역대나 센터는 3교대 근무 전혀 못 하고 있고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동수요가 많은 도심지 센터는 춘천 같은 경우는 한 52%, 원주도 그 수준이고요, 속초 같은 경우에 한 47% 그 정도 수준에서 도심권 출동이 많은 지역에 3교대 근무를 그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수요가 없는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걸 어차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 채우는데 유효적절하게 분산을 시키면 안 되나요? 지역대에서도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업무피로감이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 중심 측면에서 볼 때는 연차적으로 집중화시키고 차례대로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분산배치 증원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것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따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화재진압이 6월 말 기준으로 1,475건이라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산불이 293건인데 혹시 건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화재 1,475건은 건별로 다 화재보고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자료 좀 있으면 서면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낙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방송에 보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낙뢰로 인한 화재도 거기에 나와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춘천에도 몇 군데 보기 흉하게 화재 난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특히 읍면에 배치한 안전센터 직원들이 아직까지 3교대가 다 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현재 24시간 2교대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지역주민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단위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서 본서 단위에서 대부분 90%를 하고요, 인력이 달릴 때는 센터장이나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의 업무가 읍면 지역에서, 특히 119안전센터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명구조라든가 환자이송, 화재 모든 부분에서 취약지역인 읍면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119안전센터에서도 좀더 주민들과 밀접한 친교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가가는 119 소방직공무원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무튼 간에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까지 3교대는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라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낙뢰화재에 대한 건 거의 주민들이 무방비상태에서 당하는 화재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해 주시면 어떤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하나 될 수 있는 안전교육 체제를 별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번에 소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경찰업무가 이제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소방직공무원들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읍면지역 주민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가는 소방직공무원 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수상실적을 보면 2008년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전국 3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관서당경비 외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 같은, 말하자면 포상금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이번에 상사업비는 없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상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린이마당 한마음 학습경진대회는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100만 원 받아왔나…….
원자

최원자위원

100만 원은 그냥 포상금조고, 이왕이면 본부장님이 중앙에 회의를 가시면 소방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본부 쪽도 상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가서 건의 좀 하시고요,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도 도내에서도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같은 예산을 책정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야 나홀로 지구대든 열악한 소방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소방직공무원들께 늘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마음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센터나 지역대 같은 데를 신축하실 때 기본 모델이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표준모델은 아주 옛날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현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을 적용시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저희들도 만들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접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물론 각 지역대나 센터 가 보면 지역특성에 맞게 해 놨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할 때 보면 설계 기간이 90일입니까, 60일입니까? 도급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안전센터 하나 금년에 짓는데 설계를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상당히 일찍 과업을 지시했는데도 설계가 6월 22일 끝났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센터 하나 설계하는데 금년 2월부터 했단 말입니다. 4개월을 설계하고, 그러면 진짜로 신축하는 공기는 우기 걸려서 7월에 못 하고 8월 중순 넘어서 한다면 안전센터 하나 짓는데 2년 걸립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대관령안전센터는 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7월에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준연

이준연위원

본부장님, 제가 꼭 거기 가지고 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에 따라서 하든지, 보통 지역대 같은 건 2억 아니면 3억이지 않습니까? 2억짜리는 표준모델 한 세 개 만들어놓고 3억 짜리 표준모델 한 세 개 만들어놓고 그 중에서 합당한 걸 갖다 지어야지, 2억짜리 집 하나 짓는데, 안전센터 같은 데는 금액이 큽니다만 설계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길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본부장님 직권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사무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여하기 좀 뭣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가 해발이 높은 지역은 10월만 되면 공사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 부실공사가 뒤따르거든요. 좋은 시절에는 설계하다 마치고 나쁜 시절에 시공하니까 이건 우리가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12월에 당초예산이 서면 실질적으로 계약부서에 얘기해서, 이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설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설계를 공모를 한 세 개 해서 1월 1일 되어서 공모를 일단 받아놓고 그 중에서 선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계약방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소방본부에서 A안이 제일 좋다, 그러면 A안 중에서 계약금액 가지고 선정하면 되니까 이건 효율화 차원에서 아니면 좋은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번 다른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직접 신경을 쓰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봄철 산불 대비 비상근무가 끝나자마자 수방 비상대기를 또 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고 또 당부말씀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179명이 증원되어서 하반기에 3교대가 반쯤 진행이 되는데 방재청 산하에 전국 대비로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간쯤 갑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 근무 비율이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근무인력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9,950명이나 되니까 부적격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16쪽에 보니까 부적격자 교체를 482명을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적격자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부적격자라면 일단 자기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이사 갔으면서도 의용소방대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조례상에 맞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되려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용소방대원이 되거든요. 그 자격을 상실한 분들은 부적격자로 보고요, 또한 교육이나 훈련 여기에 몇 차례 이상 불참한 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부적격자로 보고 교체를 시켰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활동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교체한 것이 482명을 이번에 신규 대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래도 의용소방대 조직에 있다가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그 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그 직을 물러나서 늘 아쉬워하고 그 조직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선 소방서장님께서 이분들을 좀 격려해 주고 떠나더라도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2007, 2008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내용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직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여러 군데에서 대충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포상자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래서 전년 대비 22명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소방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욱 더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또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의 진작 문제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상기회를 지사님하고 협의하든지 본부장님 결심에 의해서 포상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요 등산로에 가면 구조ㆍ구급함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도 대략 다, 위험지구라든가 아니면 산 정상부근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부터 압박붕대 이런 게 대충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써서 그 제품이 떨어졌다면 누군가 또 채워놔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구조ㆍ구급함은 저희들이 그냥 노상에 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등산로에 대피소나 아니면 휴게소 이런 부분에 구조ㆍ구급함을 해 놨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대피소에 해 놓은 데도 있고 산 정상에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조대원들이 수시로 코스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만약에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대피소나 이런 데 되어 있는 곳은 대피소 관리요원을 아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가 보니까 장비가 거의 대부분 개인지급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악구조대원들도 장비가 다 개인 지급되어 있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산악장비는 비너라든가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개인한테 지급을 했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장비는 다른 데로 전출 갈 때 가지고 가서 또 거기에서 활용하고 그런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수복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개인지급을 해서 전출을 가면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장비관리에 애착이 생기고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다가 관서에 벗어놓고 다른 관서 가서 바꾸고 하면 애착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주 지급을 줬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장비에 대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한번 드리면 등산화 같은 경우에 1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장비를 구입해 줄 때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북한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19구조ㆍ구급대가 워커를 신고 뛰어올라왔더라고요, 아이젠도 없이. 그건 자칫하면 구조하러 온 게 아니고 구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밭에서 10시간 정도 서 있어도 발이 안 시릴 정도의 장비 정도는 있어야 구조를 합니다. 아니면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유념해 두셨다가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 아예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호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쪽 보면 소방공무원 국외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왔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작년에 소방정책관리자과정은 두 분이 갔다 왔고요, 금년에 또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EMT 과정은 작년에 갔다 왔고요, 금년도도 11월경에…….

김양호위원장

아까 결산승인의 건 할 때 최원자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혹시나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못 가는가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갑니다. 작년도에 못 간 부분은 일본연수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장

지금 조금 환율이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포상기회를 늘려라, 그리고 우수공무원들을 국외훈련 같은 경우는 내보낼 필요가 있다, 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 같은 경우도 소방방제 역사가 6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선진소방기술도 좀 배우고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파이어 무슨 컬리지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수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소방 선진국에 가서 제도나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또 전문인력도 확보를 해서, 자꾸 복잡해짐에 따라서 소방서비스도 욕구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외훈련 같은 경우는 꼭 좀 챙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소방항공대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